재건축 아파트 분양대금을 모두 내고 입주했는데, 조합은 이전고시가 늦어진다며 등기를 미루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등기가 없어 담보대출이 어렵다고 하고, 세입자를 구할 때도 낮은 보증금을 받아야 할지 걱정됩니다.
일반분양자는 조합의 책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돼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추가로 부담한 금융비용이나 재산 활용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의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받을 기간과 금액은 조합이 등기를 해 줄 시기가 언제였는지, 그 뒤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조합이 이전고시 전이라 등기를 못 해 준다고 하면 기다려야만 하나요?
조합이 이전고시 전이라며 등기를 미루더라도, 분양계약을 맺은 조합에는 준공 뒤 지체 없이 이전고시와 등기 절차를 마쳐 일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일반분양자는 등기 이행을 요구하고 이행기가 지난 뒤 조합의 책임으로 늦어진 기간의 손해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 고시 뒤 지체 없이 측량·토지 분할 등을 거쳐 대지·건축물의 소유권 이전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알리는 이전고시를 하고, 이전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분양자의 등기가 늦어졌다면 이전고시가 아직 없는지, 조합 명의로 처음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남았는지, 보존등기 뒤 개인 명의로 옮기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남았는지에 따라 조합이 마치지 않은 절차와 그 지연 기간이 달라집니다. 조합이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기간과, 조합이 필요한 서류를 제공했는데 분양자가 신청하지 않은 기간은 손해배상 기간을 정할 때 구별할 사정입니다.
또 분양계약으로 아파트를 산 일반분양자는 이전고시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합원과 달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입주해 살고 있어도 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그 집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길 수 없고, 이행기가 지난 뒤 이처럼 재산권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한 손실이 조합에 배상을 청구할 손해가 됩니다.
입주 후 언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일반분양자는 조합의 등기 의무를 이행할 시기인 이행기가 지나 조합이 이행 지연의 책임인 지체책임을 지게 된 때부터 생긴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정한 등기 기일을 정했다면 그 약정이 출발점이고, “준공 후 공부정리가 완료되는 즉시”처럼 장래의 절차 완료와 연결했다면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이 언제 지났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에서는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준공 후 공부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 완료 날짜가 미리 확정되지 않은 불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한 것이고, 분양대금이 완납되고 분양자가 건물을 준공한 날부터 건설공사의 진척상황과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사용승인검사·소유권보존등기에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계약이 이처럼 준공 뒤 절차 완료와 등기를 연결해 두었다면, 조합이 아직 이전고시나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잔금 완납과 준공 뒤 일반분양자가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데 들 것으로 예상되는 합리적인 기간이 지났을 때 조합의 등기 의무는 이행기에 이릅니다.
이때 민법은 불확정기한의 경우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분양계약의 등기 조항, 잔금 납부일, 준공·입주 안내와 실제 절차 진행 내역은 이행기와 조합이 이를 안 시점을 밝히는 근거가 됩니다. 입주한 지 오래됐다는 사정에 더해 이 날짜들이 특정돼야 청구할 지연 기간도 정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내부 분쟁이나 관청 절차 탓이라고 하면요?
조합이 내부 분쟁이나 관청 절차를 이유로 들더라도 등기 지연이 조합의 책임 있는 절차 누락이나 지체에서 비롯됐다면, 일반분양자는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이 청구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은 같은 조문 단서에서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배상책임을 면하게 하므로, 조합이 내세우는 사유가 실제로 절차를 멈춘 원인인지에 따라 배상 기간이 정해집니다. 예컨대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필요한 총회를 제때 열지 않았거나 신청 서류를 빠뜨려 보완 요구가 반복된 기간이라면, 조합이 피할 수 있었던 지연이므로 일반분양자는 그 기간의 손해를 배상액에 넣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합이 필요한 조치를 다했는데도 고의나 과실 없이 절차가 막힌 기간은 배상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조합이 “관청 때문에 늦었다”고만 안내하더라도, 관청에 낸 신청·보완 요구·재신청 날짜와 그때마다 조합이 한 대응을 대조하면 조합이 지연을 피할 수 있었던 기간이 드러납니다. 이 기록은 주로 조합과 관청에 있어 일반분양자가 혼자 확보해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특정한 기간이 조합에 청구할 배상 기간의 범위가 됩니다.
대출이자가 늘거나 임대 조건이 나빠진 손해도 받나요?
일반분양자는 등기 지연과 인과관계가 있는 추가 이자나 임대 손실을 주장해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통상손해는 그 종류의 계약 위반으로 보통 생기는 손해이고, 개인의 특별한 사정에서 생긴 손해는 조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대법원에서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장기간 지연되면 수분양자에게 재산권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가 생기고, 주위 부동산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활용기회를 잃었을 개연성이 인정되면 통상손해가 발생하며,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입주해 살고 있어도, 등기가 없어 집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데 제약을 받은 사정이 주위 부동산의 거래상황에 비추어 활용기회 상실로 인정되면, 그 손해는 조합이 그런 사정을 몰랐다고 반박하더라도 배상 범위에 넣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분양자는 등기가 제때 됐다면 받았을 담보대출과 실제 대출의 이자 차이, 실제 보증금·차임과 주변의 비슷한 주택 임대 조건의 차이를 제시하고, 그 차이가 시장 금리나 임대 시세의 변동, 개인 신용 같은 다른 원인이 아니라 등기 지연 때문에 생겼다는 인과관계를 밝히면 그 차액을 추가 이자와 임대 손실의 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위 거래상황으로 드러나는 활용기회 상실을 넘어, 등기가 없어 특정 매매가 무산된 데 따른 개별 손실처럼 개인 사정에서 생긴 손해는 조합이 그 매매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 주장하는 손해 | 지연과 손해를 연결하는 내용 |
|---|---|
| 추가 금융비용 | 실제 대출 금리·기간과 등기 완료를 전제로 한 대출 조건의 차이 |
| 임대 조건 악화 | 실제 보증금·차임과 비교 가능한 주변 임대 조건, 등기 문제로 변경된 협의 내용 |
| 특정 매매 무산 손실 | 실제 매매 협의·계약, 무산 원인과 금액, 조합의 특별사정 인식 여부 |
예컨대 등기가 없어 주택담보대출 대신 더 높은 금리의 신용대출을 이용했다면, 같은 기간 담보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더 낸 이자가 배상을 구할 금액이 됩니다. 미등기를 이유로 담보대출을 거절한 은행의 심사 결과와 두 대출의 금리 안내는 그 차액이 등기 지연 때문에 생겼다는 근거가 됩니다.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성질상 정확한 액수를 증명하기 매우 어렵다면,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배상액을 정하도록 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이를 허용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장기간 지연돼 생긴 재산상 손해도 구체적 손해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계산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제반 경위를 참작해 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사이의 관계, 손해가 생긴 경위, 제한된 재산 활용과 주변 거래 자료가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방법은 손해가 생겼다는 사실이 인정된 다음 그 금액을 법원이 정하는 구제입니다. 그래서 조합이 “대출을 실제로 받지 않았으니 손해가 없다”고 반박하더라도, 등기 지연으로 담보 제공·임대 등 재산 활용기회를 잃은 사정을 주위 부동산 거래상황과 함께 제시해 통상손해의 발생을 인정받으면, 정확한 액수를 계산하지 못한 부분도 법원이 상당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기다리는 동안 늘어난 이자와 불리해진 임대 조건으로 생긴 손실은, 지연 원인·기간과 손해를 연결한 배상청구로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분양자는 등기가 언제 될지 기다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미 생긴 손실에 대한 금전 배상으로 금융비용과 재산 활용 제약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잔금까지 내고 입주했는데 이전고시와 등기가 늦어 대출이나 임대에 손해가 생기셨나요?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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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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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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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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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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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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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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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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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판시사항]
[1] 상가건물의 점포를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건물 준공 후 공부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 [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증거조사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그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가건물의 점포를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건물 준공 후 공부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확정기한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건설공사의 진척상황 및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분양대금이 완납되고 분양자가 건물을 준공한 날로부터 사용승인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재산상 손해 역시 그 구체적 손해액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실심법원이 제반 경위를 참작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30963 판결
[판시사항]
[3]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되어 수분양자 등이 활용기회 상실 등의 손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기절차 지연으로 인한 통상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분양된 아파트에 관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을 이행하고 대지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장기간 지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3]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되었다면 수분양자에게는 재산권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주위 부동산들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등기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수분양자 등이 활용기회의 상실 등의 손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등기절차 지연으로 인한 통상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분양된 아파트에 관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을 이행하고 그에 관한 대지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장기간 지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다233729 판결
[판시사항]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한 목적을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새로운 소유지적의 체비지를 창설하여 이전고시 전에 이미 매도한 경우, 해당 체비지는 아무런 권리제한이 없는 상태로 사업시행자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해당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이에 따라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보류지 또는 일반분양분이 되는 대지·건축물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상 보류지 또는 체비지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과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한 목적을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새로운 소유지적의 체비지를 창설하고 이를 이전고시 전에 이미 매도한 경우, 해당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해당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