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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작성일

전대인 빌라에 후순위 근저당을 잡아 둔 상가 전차인, 보증금은 경매로 받나요 소송으로 받나요?

작성자: 전병욱

관련 업무분야 · 임대차

상가를 빌린 사람에게서 다시 빌린 전차인인데, 전대차 보증금 반환을 약속받고도 일부만 받았습니다. 다시 빌려준 임차인인 전대인은 지급을 미루고, 담보로 잡아 둔 그의 빌라에는 먼저 등기된 전세권이 있습니다. 다른 권리보다 나중 순서로 돈을 받는 후순위 근저당으로 보증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미반환 보증금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이 있다면 빌라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 부족에 대비해 반환소송도 병행하여 전대인의 다른 재산에서 남은 돈의 회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정해진 최고액 안에서 담보할 채무를 나중에 확정하는 담보권이며, 등기된 금액과 경매에서 실제로 받을 금액은 구별됩니다.

앞선 전세권이 있으면 경매대금에서 무조건 전세금부터 빼나요?

경매대금에서 선순위 전세금이 전차인보다 먼저 배당되는 것은 그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경우이고, 매수인이 전세권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전세금을 빼지 않은 매각대금에서 전차인의 근저당에 순위대로 배당됩니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전세권이 전차인의 근저당보다 앞서 등기되어 있어도, 그 전세권을 다른 저당권·압류·가압류에 주장할 수 없다면 그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 권리를 다른 저당권·압류·가압류에도 주장할 수 있는 최선순위 전세권이라면, 전세권자가 배당요구, 즉 경매대금에서 돈을 나눠 달라는 신청을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에서는 최선순위 전세권은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면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매각으로 소멸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세권이 없어진 것처럼 계산하면, 실제 배당액보다 많이 받을 것으로 잘못 예상하게 됩니다.

이때 같은 사람이 주택임차인 지위도 갖고 있다면, 임차인 자격으로만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세권에 관한 배당요구가 없는 것이 되어 그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선순위자의 배당요구서에 어떤 권리가 적혔는지가 전차인의 회수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전세권에는 실제 전세금 잔액과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액을 반영하고, 인수되는 전세권에는 매수인이 떠안을 부담을 반영한 매각 가능성을 따집니다. 인수 부담 때문에 입찰가격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경매의 실익은 빌라 시세에서 등기된 전세금만 뺀 금액이 아니라 매각대금·집행비용·다른 우선채권을 반영한 예상배당액으로 정해집니다. 법원이 최저매각가격으로 선순위 부담과 절차비용을 갚으면 남을 것이 없다고 통지하더라도, 전차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해 그 가격에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면 경매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만큼 보증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전차인은 실제 보증금 반환채권이 근저당으로 담보되는 범위에서 원금과, 반환이 늦어져 전대인이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금인 지연손해금의 우선배당을 구할 수 있고, 그 우선변제 한도는 채권최고액입니다. 채권최고액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상한이므로, 최고액이 남은 보증금보다 크더라도 전차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 돈은 실제로 남은 보증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합계까지입니다.

이 우선배당을 받으려면 근저당이 담보하는 채권인 피담보채권에 해당 보증금 반환채권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근저당권은 설정등기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약정이 있어야 하므로, 전대인이 그런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전차인이 근저당설정계약과 보증금 지급·반환약정으로 그 약정이 있었음을 증명해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담보되는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에서는 일반 저당권에 관한 지연배상 1년분 제한은 근저당권에는 적용되지 않고, 근저당의 지연손해금도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전액 담보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관한 민법 제360조 단서는 근저당권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지연손해금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전액 담보된다.

그래서 실제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 담보채권에 넣어 배당을 구하되, 원금 등과 합쳐 최고액을 넘는 부분이나 배당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반환소송에 따른 다른 재산 집행으로 회수할 대상이 됩니다. 경매신청서에 원금 외 이자·지연손해금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해 두면, 이후 채권계산서에서 그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해 배당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약속한 반환일이 지났으면 그날부터 연 12%가 붙나요?

전차인은 전대인의 반환 지체가 성립한 때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는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장 등이 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송달 전 기간은 유효한 약정이율이나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법정이율로 계산합니다. 다만 전대인이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그 판결 선고 때까지 연 12% 대신 약정이율이나 해당 법정이율로 계산합니다.

지연손해금이 붙기 시작하는 날은 반환약정의 종류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내며 점포를 계속 사용하기로 하면서 감액분을 정한 날에 돌려주기로 했다면, 전차인은 그 약정한 반환일이 지난 때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대차가 끝나 보증금 잔액을 돌려받는 경우에는 점포 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서로 상대방의 이행 제공 전까지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을 받으려면 점포를 넘겼거나 법에 맞게 인도를 제공했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퇴거만 하고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인도의 이행제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소송에서 전차인은 점포를 계속 쓰며 감액분을 돌려받기로 한 경우에는 약정한 반환일을, 전대차가 끝나 돌려받는 경우에는 점포를 넘기거나 인도를 제공하고 이를 알린 시점을 증명해, 그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판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가 끝날 때까지 반환소송은 기다려야 하나요?

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기가 지나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면, 전차인은 반환판결을 먼저 받지 않고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인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전대인 상대 반환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민사집행법은 담보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①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매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경매가 끝난 뒤에야 소송을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확정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을 받으면 전대인의 예금 등 다른 재산에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금에는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은행이 전대인에게 지급할 돈을 보증금 변제로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점포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면, 다른 재산에 집행할 때에도 인도나 인도 제공을 증명해야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 경매와 반환소송을 함께 맡겨 진행하는 전차인은, 판결 뒤 다른 재산에 집행을 신청하는 시점에 맞춰 점포를 넘기거나 인도를 제공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면, 배당으로 채워지지 않은 보증금을 전대인의 예금 등 다른 재산에서 이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반환소송의 피고는 보증금을 받은 전대인입니다. 건물주가 전대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보증금 반환채무까지 맡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반환약정 등 근거가 없다면 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세 당사자의 관계는 전대차 안내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돈과 경매 배당금은 어떻게 빼나요?

전차인은 일부 지급금과 배당으로 소멸한 채무를 반영해, 남은 원금·지연손해금만 소송과 집행에서 청구합니다. 어느 돈을 갚은 것으로 처리할지 정하는 변제충당은 원칙적으로 비용·이자·원금의 순서를 따릅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원금부터 갚기로 하는 등의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면 그 합의에 따른 순서가 적용됩니다.

예컨대 보증금 1억원 중 1천만원을 받고 9천만원이 남았다고 계산했다면, 전차인은 그 9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다시 빼지 않습니다. 다만 1천만원을 받을 당시 이미 생긴 비용과 지연손해금이 있었다면 그 1천만원은 비용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어 남은 원금이 9천만원보다 많아지고, 원금부터 갚기로 합의했다면 남은 원금 9천만원에 대해 그 뒤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그 후 경매 배당이나 예금 추심으로 돈을 받으면 그 변제 내역을 다른 절차의 청구액에도 반영합니다. 예컨대 같은 보증금 채권의 원금에 2천만원이 실제 충당됐다면, 그 원금은 다른 집행에서 다시 받을 수 없고 나머지 원금에 대해서만 이후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예상배당액은 아직 변제된 돈이 아니므로 청구액에서 미리 빼지 않고, 배당이의로 돈이 공탁됐다면 배당표 확정 등 변제 효력이 생기는 시점에 맞춰 충당해야 합니다.

근저당을 잡아 둔 빌라가 두 채이고 두 근저당이 하나의 채권을 함께 담보하는 공동저당이라면, 한 채에서 받은 돈도 같은 채무 잔액에 반영됩니다. 각 빌라에 근저당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증금 두 배를 받는 계산을 할 수는 없으므로, 두 설정계약과 공동담보목록이 가리키는 채권을 연결해 남은 청구액을 정하게 됩니다.

감액분을 돌려받기로 한 날이 지났거나 전대차가 끝나 점포를 넘긴 전차인은, 후순위 근저당이라도 선순위 전세권의 소멸·인수와 채권최고액을 반영해 남는 배당 몫이 있으면 빌라 경매로 그 몫의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자신보다 뒤 순위인 채권자보다 먼저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배당으로 채워지지 않는 보증금은 함께 진행한 반환소송의 판결로, 점포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라는 판결이라면 인도나 인도 제공을 증명해 전대인의 예금 등 다른 재산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돈과 배당금을 충당 순서에 맞게 빼면, 남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빠짐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대인 빌라에 근저당을 잡아 두었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 경매와 반환소송 중 무엇부터 시작할지 고민하고 있나요?

상담 예약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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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03조 제1항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1984.4.10>

민법 제357조 제1·2항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360조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363조 제1항

①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68조 제1항

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민법 제387조 제1항

①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민법 제397조 제1항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민법 제460조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민법 제479조 제1항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민법 제536조 제1항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630조 제1항

①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민사집행법 제24조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①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3·4항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2항

①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1.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2항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

①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268조(준용규정)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2항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17>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9.5.21>

대법원 2010. 06. 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은 "전세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의 경우 외의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과 달리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오로지 전세권자의 배당요구에 의하여만 소멸되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반대로 배당요구를 하면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소멸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 점,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관하여는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25. 09. 04. 선고 2024다306721 판결

[판시사항]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그러한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법률행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

[판결이유 발췌]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 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한편 근저당권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그러한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2501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0851 판결

[판시사항]

[3]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관한 민법 제360조 단서가 근저당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회생담보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3]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관한 민법 제360조 단서는 근저당권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지연손해금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전액 담보된다. 이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회생담보권인 경우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대법원 2023. 06. 29. 선고 2022다300248 판결

[판시사항]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원금 외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한편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원금 외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던 청구금액의 산출 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이므로 허용되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수 없으므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 등에 장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금채권을 기재하였거나 그 구체적인 금액을 밝혔다는 사정만으로 경매 신청 당시에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원금채권까지 피담보채권액에 추가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상 청구금액이 그와 같이 확장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2. 02. 26. 선고 2001다77697 판결

[판시사항]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기는 하였으나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아니 한 경우,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겠으므로,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고 임대보증금 반환 지체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을 하여야만 한다 할 것이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면서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0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판시사항]

[2]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서 충당의 순서 및 당사자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임의충당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0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판시사항]

[3]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된 경우, 배당액에 대한 이의가 있었던 채권이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의 확정 시에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배당표의 확정 전에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령하고 그 후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공탁금 수령 시) / 이는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따라서 채무자가 공탁금 출급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요인을 스스로 형성·유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액에 대한 이의가 있었던 채권은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배당표의 확정 전에 어떤 경위로든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령하고 그 후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은 시점인 공탁금 수령 시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