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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공매 토지의 숨은 토양오염, 면책조항이 있어도 정화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전병욱 변호사

관련 업무분야 · 부동산PF·신탁

신탁공매로 산 토지를 굴착하다가 지하의 토양오염을 발견했습니다. 정화비용이 발생하자 매도 신탁사는 계약서의 ‘현상태 인수’와 ‘하자·손해배상 면책’을 내세워 지급을 거절합니다.

신탁공매 매수인은 면책조항이 숨은 오염에 적용되지 않거나 효력이 없고 매도인의 책임요건을 갖추면, 매도 신탁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필요한 정화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은 공고·계약이 매수인에게 넘긴 위험의 범위와 오염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현상태 인수·일체 면책’에 서명했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신탁공매 매수인은 신탁사가 여러 매수인과 계약하려고 미리 정한 내용인 약관으로 오염 위험을 부당하게 떠넘겼다면, 면책조항의 무효를 주장해 배상 거절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다음 내용을 정한 조항을 무효로 합니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따라서 지하 깊은 곳의 오염을 확인할 기회가 제한되었던 사정은, 신탁사가 그 위험까지 매수인에게 부담시킬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현상태’라는 말이 숨은 지하오염까지 포함하는지는 계약 문언·거래 경위와 위험배분에 따라 정해지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매수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됩니다.

다만 면책조항 자체를 실질적으로 협상한 개별약정이라면 약관법에 따른 무효 판단 대신 그 합의의 내용에 따라 책임범위가 정해집니다. 대법원에서는 개별 교섭을 인정하려면 상대방이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해당 조항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 내용을 바꿀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이나 낙찰가격 협상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오염에 대한 면책조건을 바꿀 실질적인 기회가 있었는지가 정화비용 청구를 좌우합니다.

면책이 배제되면 신탁사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계약 당시의 오염이 토지의 정상적인 개발·사용을 방해하고, 매수인이 이를 몰랐으며 과실도 없고 유효한 면책대상이 아니라면, 매수인은 하자 있는 토지를 판 데 따른 하자담보책임으로 신탁사에 필요한 정화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탁사가 매도인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의 책임을 묻습니다. 법원이 진행하는 경매와 매각 근거·계약관계가 구별됩니다.

이때 매수인의 확인 부족이 문제 되면, 계약 당시 제공된 오염조사 결과와 토지 이용 이력, 굴착조사 가능성 등이 오염을 몰랐던 데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면 신탁사가 과거 조사보고서나 민원 등으로 오염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민법 제584조에 따라 그 사실에 대한 담보책임 면제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탁사 명의였다는 사정에 더해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 약속한 상태의 토지를 인도할 의무를 어겼고 신탁사에 고의·과실 등 책임질 사유가 있다면, 계약의무 위반인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과는 성립요건이 달라, 계약의 내용과 매도인의 책임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따라 청구근거가 정해집니다.

정화가 끝날 때까지 청구를 기다려도 되나요?

신탁공매 매수인은 정화 완료 전이라도 매매관계에 맞는 기간 안에 신탁사에 오염을 통지하고 배상을 요구하여 하자담보청구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2조에 따른 권리행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재판 밖에서도 오염 사실과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는 뜻이 전달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정화비용이 최종 확정되기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도 상인으로서 상인 간 매매에 해당하면 상법 제69조의 더 엄격한 검사·통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토지를 수령한 뒤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즉시 알 수 없는 하자도 수령 후 6개월 안에 발견하여 즉시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이 제한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간과 필요한 행위
민법 제582조의 권리행사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내 손해배상 등 요구
상법 제69조의 검사·통지 수령 후 지체 없는 검사·발견 즉시 통지, 숨은 하자는 수령 후 6개월 내 발견·즉시 통지

상법상 통지기간을 놓쳤더라도 앞서 본 계약의무 위반과 신탁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채무불이행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상법 제69조가 불완전한 계약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과 별도로 계약상 의무와 책임 사유를 입증하여 정화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위 기간과 별개로, 권리를 오래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소멸시효도 적용됩니다. 하자담보 손해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도 때부터 10년이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상법상 5년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한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가압류 등 민법 제174조의 조치로 이어져야 그 요구의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신탁사의 면책이 유효하다면 실제 오염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 신탁사의 면책이 유효하더라도, 토지를 오염시키고 정화하지 않은 채 유통시킨 종전 소유자가 확인되면 현재 매수인은 그 오염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정화비용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채 토지를 유통시킨 종전 소유자가, 직접 거래하지 않은 현재 소유자에게도 필요한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공장·주유소의 운영자료와 오염물질의 종류·분포는 오염을 일으킨 사람과 시기를 밝히는 데 쓰입니다. 매도 신탁사와의 계약상 면책이 제3자인 오염자의 책임까지 당연히 없애는 것은 아니므로, 신탁사에 대한 계약상 청구가 막힌 범위에서도 실제 오염자의 책임에 따라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부터 10년이라는 불법행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오래전 매립이라도 정화비용 손해가 언제 현실화되었는지에 따라 시효의 시작이 달라지므로, 오염 시기와 손해 발생 시기를 구별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게 됩니다.

정화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최종 비용도 전부 부담하나요?

정화명령을 받고 자기 비용으로 정화한 소유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에 따라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을 돌려받는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에 대한 정화의무와 민사상 최종 비용부담은 구별되므로, 명령을 이행한 비용 중 다른 책임자의 몫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그에 앞서 현재 소유자라는 이유로 명령을 받았다면, 양수 당시 오염을 몰랐고 과실도 없었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정화책임 제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1996년 1월 6일 이후 오염을 일으킨 자나 오염 당시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에게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 예외가 적용됩니다. 정화책임자가 여럿이면 명령의 상대방은 법령상 순서와 예외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명령 자체의 적법성에 대한 대응은 비용 회수 청구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명령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명령에 대한 불복과 효력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정화 일정에 맞춰 판단되어야 합니다. 구상금은 명령에 따라 실제로 자기 비용을 들여 정화한 뒤의 청구이고, 그 전의 비용 배상은 앞서 본 계약·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청구하게 됩니다.

정화비용은 언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신탁공매 매수인은 토지 사용을 위해 정화비용을 이미 지출했거나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면,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필요한 정화 범위의 비용을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현재 소유자가 토지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려고 정화비용을 지출했거나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경우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마쳐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화의 필요성과 범위가 금액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이에 따라 오염의 위치·깊이·농도와 물량, 정화 방법·단가가 감정과 비용자료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매수 전부터 있던 오염토 1,000톤의 정화비를 청구하는데 매수 후 다른 곳에서 반입한 오염토 200톤이 섞였다면, 두 오염의 원인과 물량을 나누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견적 총액보다 상대방의 책임과 연결되는 필요한 정화비용을 특정하는 것이 실제 인정액을 높이는 근거가 됩니다. 공사 지연 등 별도 손해는 인과관계와 통상손해인지, 특별한 사정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추가 배상범위가 정해집니다.

신탁재산이 남지 않았다는 거절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매수인은 신탁사가 책임질 재산을 제한할 법률상·계약상 근거가 있는지에 따라, 배상판결로 집행할 수 있는 재산과 실제 회수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신탁법 제38조가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수익자에 대한 채무이므로, 매수인에 대한 배상책임이 그 조문만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지는 유한책임신탁이 적법하게 설정·등기되어 있거나, 매매계약에 유효한 책임재산 제한이 있다면 집행범위가 달라집니다. 유한책임신탁에도 신탁사 자신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임무 위반이나 위법행위 등 신탁법 제118조의 손해배상책임에는 고유재산 집행을 허용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면책의 효력과 책임재산을 구별하여, 받을 수 있는 배상액에서 감정·재판·집행 비용을 뺀 회수 실익에 맞춰 청구하게 됩니다. 같은 비용을 신탁사와 오염자 양쪽에 청구하더라도 이미 배상받은 부분은 남은 손해에서 빠집니다.

관련 업무분야: 부동산 개발금융·신탁

신탁공매의 숨은 토양오염은 면책 문구만으로 정화비용 회수를 포기할 사안이 아닙니다. 면책의 범위와 효력을 밝히고, 기간 안에 책임 있는 매도인·오염자에게 필요한 정화비용을 청구하면 떠안은 비용 중 상대방이 부담할 몫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신탁공매 토지의 지하오염을 발견했는데 신탁사가 면책조항을 이유로 정화비용 지급을 거절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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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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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5조 제2항·제7조 제2·3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제5조(약관의 해석)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민법 제580조·제582조·제584조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민법 제390조·제393조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제174조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상법 제64조·제69조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750조·제766조 제1·2항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 제2항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양수 당시 같은 항에 따라 토양환경평가를 받고 그 부지 또는 토지의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4호·제2항 본문 및 제3호·제3·4항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화책임자로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토양오염물질의 누출ㆍ유출ㆍ투기(投棄)ㆍ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2.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정화책임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1996년 1월 6일 이후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신이 소유 또는 점유 중인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양수할 당시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는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각 정화책임자의 귀책정도, 신속하고 원활한 토양정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토양정화등을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의9에 따른 토양정화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의 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토양정화등을 한 경우에는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탁법 제38조·제114조 제1항·제118조 제1항 제1·2호·제119조 제1항

제38조(유한책임)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

제114조(유한책임신탁의 설정)

①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지는 신탁(이하 "유한책임신탁"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6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의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18조(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① 유한책임신탁의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수탁자는 유한책임신탁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수탁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제119조(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유한책임신탁의 경우 신탁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등이나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18조에 따른 수탁자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판시사항]

[1]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약관 형식의 계약서를 미리 마련하여 두었으나 계약서상의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 그 특정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개별적인 교섭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계약의 상대방이 그 특정 조항을 미리 마련한 당사자와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특정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20190 판결

[판시사항]

[3] 민법 제582조 소정의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의 성질 및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방법

[판결요지]

[3] 민법 제582조 소정의 매수인의 권리행사 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에 관한 기간이므로 매수인은 소정 기간 내에 재판 외에서 권리행사를 함으로써 그 권리를 보존할 수 있고,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고, 계약의 해제나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충분하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

[판시사항]

[1]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

[판결요지]

[1]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그런데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권리의 내용·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엇보다도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판시사항]

[1]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인 상법 제69조 제1항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토지 소유자가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한 경우, 거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 하는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헌법 제35조 제1항,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토양환경보전법(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취지와 아울러 토양오염원인자의 피해배상의무 및 오염토양 정화의무, 폐기물 처리의무 등에 관한 관련 규정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를 매수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오염토양 또는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지하까지 토지를 개발·사용하게 된 경우 등과 같이 자신의 토지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거나 구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치명령 등을 받음에 따라 마찬가지의 상황에 이르렀다면 위법행위로 인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출이라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는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수 전에 토양환경평가를 받지 않았으면 정화책임에서 빠질 수 없나요?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평가를 받고 양수 당시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임을 확인하면, 오염 사실을 몰랐고 과실도 없었던 것으로 추정받습니다. 평가를 받지 않았다면 토지 이용 이력, 제공된 조사자료, 당시 가능했던 확인 방법 등 다른 자료로 양수 당시 오염을 몰랐고 과실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정화책임 제외 여부에는 제10조의4 제2항의 요건과 예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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