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와 수확물 운송차량이 드나들던 길에 이웃이 차단물을 놓고 “걸어서만 다니라”고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차량길을 다시 열 수 있는지, 수확기를 앞두고 판결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토지 이용에 차량 진입이 필요하고 다른 통로로는 그 용도에 맞게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토지 소유자는 이웃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범위의 차량 통행권 확인과 방해물 제거·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해 출입의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긴다면 임시 통행을 위한 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샛길이 있으면 차량 통행을 요구할 수 없나요?
걸어서 갈 수 있어도 농작물과 장비를 운반하는 등 현재 토지 이용에 필요한 통로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소유자는 그 필요에 맞는 통행권을 주장해 출입의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로, 즉 일반인이 자유롭게 다니는 도로에 나가기 위해 이웃 땅을 통행할 법정 권리가 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 민법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고 이웃 땅을 통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 이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웃이 도보 통행을 허락했다는 사실보다 그 길로 현재의 농작업과 운송을 할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지목이 밭이라는 등기·대장 표시만으로 차량의 필요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경작 면적과 작업 방식, 운반할 농자재·수확물의 양, 쓰는 농기계의 종류가 차량 없이도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반박에 대한 답이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둑길과 임야를 거쳐 도보로 도달할 수 있더라도, 경사가 심하고 배수로가 있어 농작물과 경작 장비를 운반하기 매우 어려우며 소유자가 다른 여러 필지를 더 길게 지나야 하는 사정을 고려해 통행권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통로가 지도나 사진에 있다는 설명만으로 필요한 출입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대체 통로가 있다는 주장에는 그 길의 폭·경사·단차와 노면, 차량이 실제로 통과할 수 있는지, 길을 고치는 데 드는 비용을 요구 경로와 비교하게 됩니다. 현황도와 현장사진은 길의 존재를 보이는 데 그치지 않고, 어느 구간에서 장비 운반이 막히고 왜 다른 경로의 개설 부담이 더 큰지를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현장검증을 통해 재판부가 그 차이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량이 다닐 길은 몇 미터까지 인정받을 수 있나요?
차량 통행로의 폭은 현재 이용에 필요한 차량이 지날 범위와 이웃의 손해를 비교해 정하므로, 필요한 차종·횟수·경로를 구체화하여 그 범위의 통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농지에 같은 폭이 보장되거나, 자동차 한 대가 다닌다는 이유로 대형 운송차량까지 제한 없이 허용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때에는 차량 자체의 너비뿐 아니라 회전할 지점, 적재한 상태의 통과 가능성, 가장 좁은 구간이 어디인지까지 청구 범위에 연결해야 합니다. 통행로를 도면에 표시하고 필요한 폭과 면적을 특정하면, 법원이 인정할 범위와 실제 현장에서 지켜야 할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이웃의 경작지·마당을 가로지르는 경로와 경계 쪽 경로의 피해를 비교하고, 필요한 시기나 횟수로 한정하는 방법도 통행을 확보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통행 목적과 양쪽 토지의 이용 상황에 따라 통행 시기·횟수·방법을 제한하여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예컨대 수확기에 특정 농기계와 반출차량의 출입이 필요하다면, 그 필요를 뒷받침하는 일정과 차량 자료를 통해 필요한 통행을 확보하면서 이웃의 상시 차량 출입 우려를 줄이는 청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웃이 “차량은 편리할 뿐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현재의 작업 규모가 중요해집니다. 대법원에서는 소규모 경작지에 직접 차량을 진입시키기 위한 추가 구간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기존 도로의 차량 통행을 막는 볼라드 철거와 방해금지는 유지한 바 있습니다. 차량 통행 전부를 허용하거나 거절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용할 수 있는 도로에서 어디까지 차량으로 접근하면 실제 작업이 가능한지에 따라 구간별 결론이 달라진 것입니다.
장래 건축을 위해 넓은 길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현재 농작업을 위한 통행과 구별됩니다.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 기준만으로 같은 폭의 민사상 통행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건축 관련 규제도 토지 용도와 필요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불투명한 개발계획만을 근거로 이웃의 옹벽을 헐어 넓은 길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현재 필요한 차량 출입 범위에 맞춰 청구하게 됩니다.
통행권 확인을 받으면 차단물도 치우게 할 수 있나요?
인정되는 통행 범위를 실제로 막는 담장·펜스 등에는 제거를, 같은 통로를 다시 막을 위험에는 방해금지를 함께 청구하여 출입을 회복하고 재차 차단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권리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받는 청구에 더해, 현존하는 방해물과 앞으로 금지할 행위를 특정하는 청구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인정된 통행을 가로막는 담장은 처음에 적법하게 설치됐더라도 철거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는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이 사건 담장과 같은 축조물도 위 통행권의 행사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담장이 비록 당초에는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 의무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이 법리를 적용하려면 어느 지번의 어느 구간을 통행할 권리가 있고, 그 구간을 누가 어떤 시설로 막는지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실제 방해자·시설 소유자가 다르면 청구 상대방도 그 관계에 맞춰 정하게 됩니다. 차단 전후 사진과 설치·거절 기록은 방해의 위치와 내용, 다시 막을 위험을 뒷받침하므로 제거와 금지의 대상을 구체화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기존 배수로를 메우거나 땅을 평탄하게 만들어 새 길을 내는 일은 통행을 막는 펜스를 제거하는 일과 다릅니다. 대법원에서는 통로 개설·유지비는 원칙적으로 통행권자가 부담하고, 기존 배수시설은 원래 기능과 상대방의 불이익, 다리 설치나 덮개 등 대체 방법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공사와 방해물 제거를 구별해야 상대방에게 실제로 이행시킬 의무를 청구에 담을 수 있습니다.
철거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철거하고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대체집행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막지 말라는 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의무의 성질에 맞춰 위반에 대한 금전 지급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으로 이어지려면 판결에서 제거 대상과 금지 행위가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확이나 반출이 급하면 판결 전에 통행할 수 있나요?
통행할 권리와 판결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급박한 위험 등을 소명하면, 토지 소유자는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으로 임시 통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최종 판결 전에 권리관계를 잠정적으로 정하는 재판이며, 소명은 법원이 그 사실이 있을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료로 밝히는 것입니다.
이 신청에서는 본안소송에서 구할 차량 통행 범위에 더해 왜 지금 통행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수확·출하 일정, 반출하지 못할 농작물의 상태, 작업 중단으로 생길 손해, 다른 운송 방법의 가능성을 차단 시점과 연결하면 판결 후 구제로는 부족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웃과 다투고 있다는 설명보다 임시로 열어야 할 구간과 필요한 차량·시기를 좁혀 제시하는 것이 신청 목적에 맞습니다.
이미 세운 구조물의 철거까지 먼저 구한다면, 철거 후 되돌리기 어려운 정도와 이웃이 입을 손해도 함께 고려됩니다. 통행금지만 풀어도 출입이 가능한지, 구조물 일부의 제거까지 필요한지에 따라 법원에 구할 처분이 달라집니다.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참석할 수 있는 심문이나 변론을 거치며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도 있으므로, 신청 내용과 필요한 집행을 함께 구성해야 임시 결정이 실제 출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길을 열려면 이웃이 부르는 통행료를 전부 내야 하나요?
민법상 통행권자는 이웃에게 생기는 손해를 보상하되, 이웃이 요구한 임료 전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대신 실제 이용 제한에 맞는 보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통행권이 인정되는 범위와 그 통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액수는 각각 근거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에서는 단지 통로로 지나가고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하지 않는다면 임료 상당액 전부가 곧 손해액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권리가 인정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이웃도 함께 사용하는지, 원래 용도로 계속 쓸 수 있는지, 통행 횟수와 방법은 어떠한지 등을 반영해 감경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웃이 토지 전체의 사용료나 통로를 독점 사용하는 경우의 임료를 요구한다면, 실제 통행 면적과 공동이용 상태를 대조해 부담을 조정하게 됩니다. 농번기에 필요한 차량을 제한된 횟수로 통행시키는 조건은 통행 범위뿐 아니라 손해액에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보상률을 일률적으로 절반으로 정하기보다 실제 통행 조건과 평가 근거를 반영해야 계속 이행할 수 있는 조건으로 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차량길이 막힌 토지 소유자는 현재 작업에 필요한 출입 범위를 구체화하고, 그 범위를 가로막는 시설의 제거와 재차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수확·반출을 늦출 수 없다면 임시 통행을 위한 가처분을 연결하고, 실제 이용 제한에 맞는 보상을 정해 토지 사용의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통행권 확인과 방해 제거·금지에 관한 대응은 민사 업무분야 안내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농기계와 운송차량이 필요한 토지의 길을 이웃이 막아, 방해물 제거와 판결 전 임시 통행이 필요한가요?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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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9조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87080 판결
[판결이유 발췌]
반면, 둑길을 통해 (지번 1 생략)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둑길이 끝나는 지점에 있는 이 사건 임야를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는 경사가 심하고 배수로로 움푹 파인 구간도 존재하여 사람은 통행할 수 있더라도 농작물이나 경작에 필요한 장비 등을 운반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또한 둑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지번 1 생략) 토지까지 이 사건 임야를 최단거리로 이동하더라도 그 거리가 약 76m에 이르고, 소유자가 각기 다른 3개 필지의 토지를 통과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4다236304 판결
[판결이유 발췌]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 등 참조). 또한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등 참조).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자동차의 통행을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등의 잘못이 없다.
지목이 전(밭) 또는 임야인 이 사건 각 포위지 위에는 비교적 소규모로 일부 구역에서만 밭작물의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사건 각 포위지까지 자동차나 농기계가 직접 진입하여야 할 정도의 규모나 방식으로 영농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설령 장래에 대규모 또는 농기계를 이용한 영농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현재 통행로를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9422 판결
[판결이유 발췌]
그리고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를 상시적으로 개방하여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피통행지 소유자의 관리권이 배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쌍방 토지의 용도 및 이용 상황, 통행로 이용의 목적 등에 비추어 그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통행 시기나 횟수, 통행방법 등을 제한하여 인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5238, 90다카27761(병합) 판결
[판결이유 발췌]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는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이 사건 담장과 같은 축조물도 위 통행권의 행사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담장이 비록 당초에는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 의무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
[판결이유 발췌]
건축 관련 법령에 정한 도로 폭에 관한 규정만으로 당연히 피포위지 소유자에게 그 반사적 이익으로서 건축 관련 법령에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법령의 규제내용도 그 참작사유로 삼아 피포위지 소유자의 건축물 건축을 위한 통행로의 필요도와 그 주위토지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적정한 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2251 판결, 1994. 2. 25. 선고 93누20498 판결 등 참조), 그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3433, 33440 판결 참조).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원칙으로 통행권자의 통행을 수인할 소극적 의무를 부담할 뿐 통로개설 등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5238, 90다카27761 판결,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때에도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은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함은 물론, 그 경우에도 민법 제219조 제1항 후문 및 제2항에 따라 그 통로개설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다.
민법 제389조 제2항·제3항 및 민사집행법 제260조 제1항·제2항·제261조 제1항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260조(대체집행)
①민법 제389조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뒷날 그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261조(간접강제)
①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제301조·제279조 제2항·제280조 제3항·제304조·제305조 제1항·제2항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9조(가압류신청)
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280조(가압류명령)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제304조(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3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①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
②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1669 판결
[판결이유 발췌]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단지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서 통행지를 통행함에 그치고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지를 그 본래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의 손해액이라 할 수 있는 임료 상당액 전부가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액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2927, 22934 판결 참조).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은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에 따른 통행지의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토지소유권 취득시기와 가격, 통행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본래 용도에의 사용 가능성, 통행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비롯하여 통행 횟수·방법 등의 이용태양,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환경,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감경할 수 있고, 단지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 통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행지를 ‘도로’로 평가하여 산정한 임료 상당액이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액이 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