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기소된 사건은 법원과 재판 단계에 맞춰 병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합은 여러 사건을 한 재판에서 함께 심리하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합쳐지는 것은 아니며, 앞 판결이 확정됐다면 별도 재판에서 함께 판결했을 때의 형평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정 관계가 문제됩니다.
추가 사건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처벌받은 일을 중복 처벌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지역의 피해가 수사 속도에 따라 뒤늦게 기소되기도 하므로, 앞 판결에 포함된 행위인지 별개의 범행이 추가된 것인지에 따라 방어할 대상이 달라집니다. 새 범행일과 앞 판결 확정일도 형량 대응의 기준입니다.
추가 사건이 아직 경찰 수사 중이어도 병합할 수 있나요?
법원에 기소된 뒤에 재판 병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연락받은 것만으로 현재 재판과 곧바로 합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중이라면 확인된 진행 상황과 현재 선고일을 근거로 신속한 처리나 재판기일 조정을 요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피해가 더 있을 것 같다는 추측만으로 재판을 계속 미뤄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된 범행과 피해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지와 기소 여부 등 실제 진행이 일정 조정의 근거입니다. 요청대로 수사·재판이 처리될 보장은 없으므로, 병합되지 않더라도 별도 재판에서 적용할 형평·감경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 법원에 기소되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같은 법원에서는 변론 병합을, 서로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이면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법원에 한 법원의 병합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범한 여러 죄는 형사소송법상 관련사건에 해당하지만, 이는 함께 재판할 절차상 관계이지 반드시 한 판결로 끝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법원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으로 병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동일 피고인에 대한 사건이 따로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병합해 동시에 판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서로 다른 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이라면 검사나 피고인이 두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법원에 병합심리를 신청하는 절차가 문제됩니다. 이 상급법원은 두 법원이 그 아래에 속하는 가장 가까운 법원입니다. 한 재판부에 다른 사건이 있다는 사실만 알리는 것과 법정 신청은 같지 않으며, 사건별 진행과 함께 심리할 필요에 맞춰 어느 법원에서 재판받을지 구할 수 있습니다.
앞 사건이 항소심이면 추가 1심과 바로 합칠 수 있나요?
항소심과1심은 곧바로 병합되기 어렵고, 같은 재판 단계에 이르러야 병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앞 사건의 항소심 선고일과 추가 사건의 1심 진행·항소 여부가 영향을 줍니다. 같은 재판 단계에 이르더라도 병합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된 피고인에게는 기다릴 수 있는 기간도 제한됩니다. 법정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며,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으면 심급마다2개월씩 두 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상고심에서는 피고인 측 증거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세 번째 갱신도 가능하므로 모든 심급을 일률적으로 6개월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확정 전에 함께 심리할 기회를 구하려면 확인된 추가 사건의 진행에 맞는 병합·기일 조정 신청이 근거가 됩니다. 병합 때문에 전체 피해액과 피해자 수도 함께 판단받을 수 있어, 앞 사건의 일부 합의만으로 전체 피해가 회복됐다는 취지의 주장과는 구별됩니다.
앞 판결이 확정되면 감경받을 방법이 없나요?
확정 전 범행이고 함께 판결할 수 있었던 관계라면 후단 경합범에 따른 형평과 감경·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후단 경합범은 먼저 확정된 죄와 나중에 판단할 죄를 법정 관계에 따라 함께 고려하는 개념입니다. 선고한 날과 확정된 날이 다를 수 있고, 기소일은 범행일과 다르므로 추가 기소가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앞 판결과 추가 범행의 관계 | 형량 대응 |
|---|---|
| 두 사건 모두 미확정 | 병합과 함께 판결하는 경합범 규칙에 따른 형량 주장 |
| 징역형·집행유예 판결 확정 전 범행 | 함께 판결할 수 있었던 관계라면 형법상 형평과 감경·면제 주장 |
| 확정 뒤 새 범행 | 앞 죄와의 후단 경합범은 적용되지 않으며 집행유예 제한 등 별도 대응 |
대법원에서는 두 죄를 애초에 함께 판결할 수 없던 관계라면 형법상 형평 고려와 감경·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다른 확정 판결이 있는 사안에서는 어느 범행이 어떤 확정 전후에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과거 일’이라는 설명만으로 모든 추가 범행이 같은 감경 대상은 아닙니다.
다른 전과가 없고 앞 판결이 8월 1일 확정됐다는 가정을 들면, 10월에 기소된 4월 범행은 확정 전 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8월 2일 새 범행은 앞 죄와의 후단 경합범 관계가 아닙니다. 실제 적용에는 다른 판결 관계와 함께 판결할 수 있었는지의 조건도 남습니다.
판결이 확정됐다는 것은 더 이상 통상적인 불복으로 판결을 바꿀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1심에서 형을 선고받았어도 항소 중이라면 아직 확정 전일 수 있습니다. 새 사건의 기소가 집행유예 판결 뒤에 있었다는 설명만으로는 그 범행이 확정 전인지 후인지 드러나지 않으므로, 늦게 드러난 과거 행위와 실제 새로운 범행은 같은 제한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후단 경합범의 감경은 먼저 받은 형을 없애거나 앞 판결을 다시 선고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아직 판결하지 않은 죄의 형을 정하면서 두 죄를 함께 판단했을 때와의 공평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 판결의 확정 사실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새 사건에서 형을 낮추거나 면제해 달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병합이나 후단 경합범이면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일정 비율의 감형이나 앞 형을 뺀 나머지 형이 자동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미확정 죄를 함께 판결할 때에는 단순히 형을 더하지 않고 형법상 경합범 규칙에 따른 처벌 범위가 적용됩니다. 유기징역이 여러 죄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가장 무거운 죄의 상한을 2분의 1까지 높이되 각 죄 상한의 합을 넘지 못하는 기준입니다. 실제 선고형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계산식은 아닙니다.
확정 뒤 별도 재판의 후단 경합범도 함께 판결했을 때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이며 감경·면제는 자동 효과가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형법상 형평에 따라 감경하더라도 법률상 감경 한도가 적용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앞 형에서 임의의 숫자를 빼 추가 형을 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앞 판결의 범행·형과 새 사건의 역할·피해 회복이 구체적인 형평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같은 시기에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행위가 중복됐다고 볼 수는 없고, 앞 합의가 회복한 피해와 새로 남은 피해도 각각 실제 범위에 따라 반영됩니다.
앞 사건이 집행유예면 추가 사건은 반드시 실형인가요?
추가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법정 제한은 금고 이상 판결 확정 때부터 집행 종료·면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기준입니다. 징역형과 그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에 포함되지만, 추가 범행이 앞 확정 전이라면 그 판결만으로 이 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앞 확정 뒤 새로 범한 죄라면 그 제한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문제가 됩니다. 다른 전과와 새 사건의 선고형·역할·피해 회복 등도 적용되므로 앞 확정 전 범행이라는 이유로 다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뒤늦은 기소와 판결 뒤 새 범행을 구별하면, 단순히 ‘집행유예 뒤 또 기소됐다’는 이유의 실형 주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병합이 허가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감경 주장까지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함께 판결할 수 있었던 법정 관계가 인정된다면 별도 재판에서도 그 형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병합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 자체가 역할이나 피해 회복을 유리하게 바꾸는 것은 아니므로, 절차상의 요청과 형량의 근거는 구별됩니다.
진행 중에는 법원·재판 단계에 맞는 병합을 신청하고, 따로 재판받는 경우에는 범행일과 확정일에 따른 형평·감경 근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함께 판결했을 때의 형평과 실제 역할·피해 회복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별도 사건의 형 감경·면제를 구하고, 앞 판결 뒤 추가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전달책 재판 중 다른 지역 사건이 추가 기소돼 함께 재판받을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관련 법령 및 판례
접기
추가 사건을 함께 심리할 절차
-
제5조(토지관할의 병합)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
제6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決定)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관련사건의 정의)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1. 1인이 범한 수죄 -
제300조(변론의 분리와 병합)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구속 상태에서의 재판 진행
-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6.1>
동시에 또는 나중에 선고할 형
-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추가 사건의 집행유예
-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관련 판례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도5529 판결
[판시사항]
[5]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 제기되었을 경우 반드시 병합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5]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 제기되었을 경우 반드시 병합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유기징역의 경우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다수의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하 ‘후단 경합범’이라 한다)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2333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