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 혐의와 계좌 지급정지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보이스피싱 혐의로 수사 중인 피의자와 재판받는 피고인은 가담 여부를 다투고 구속·처벌에 대비해야 합니다. 정상 거래대금을 받았지만 계좌가 지급정지된 업체·계좌명의인은 계좌와 거래대금을 지키고 반환·손해배상 요구에 대응해야 합니다.

현금 수거·전달, 계좌·카드 제공, 해외 전화 업무로 혐의를 받았다면 당시 사기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와 실제로 한 행동이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주요 쟁점입니다.

계좌가 정지된 업체나 계좌명의인은 계좌를 쓰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예금을 받을 권리까지 소멸할 수 있으므로, 돈을 받을 근거를 밝혀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요구받았다면 그 의무가 있는지와 책임 범위도 따로 다퉈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피의자·피고인의 형사 대응과 업체·계좌명의인의 계좌·거래대금 보호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혐의를 받으면서 계좌도 정지된 경우에는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수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은행 이의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현재 진행 중인 절차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피고인의 책임은 역할과 범죄 인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 중 혐의를 받는 사람을 피의자, 검사가 재판을 청구한 뒤 재판받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현금 수거·전달, 계좌·카드 제공, 해외 전화 업무 중 어떤 일을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설명해야 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조직 전체를 몰랐다”거나 “지시받은 일만 했다”는 말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 수거·전달에서는 사기를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전달책의 사건에서는 자신의 일이 사기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범죄를 이루는 사실을 알면서 행동하려는 의사를 고의라고 하며, 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을 알고도 받아들이며 일을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사정과 이 가능성을 받아들였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함께 범죄를 실행한 사람에게 행위자로서 책임을 묻는 공동정범이나, 다른 사람의 범죄 실행을 돕는 방조 중 어느 책임이 문제되는지도 실제 행동과 지시 관계에 따라 따집니다. 사전에 조직원 전원이 만나 계획을 세우거나, 전화로 피해자를 속인 구체적인 방법을 모두 알아야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채용 경위와 계약 작성 여부, 지시 내용과 연락수단, 피해자에게 한 말과 건넨 문서, 수거 횟수·금액, 송금 방식과 보수, 개인의 경력 등을 함께 보도록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일을 하다가 현금 수거를 맡았다면, 처음 일을 믿은 이유와 나중에 사칭·문서 출력·타인 명의 송금 지시를 받은 뒤의 인식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구인광고나 계약서만 제출하면 그 뒤의 행동에 관한 의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구인광고, 채용과 업무 지시 대화, 전달받은 문서, 수거·송금·보수 기록은 원본 상태로 보존하세요. 이 자료들은 일을 처음 믿은 이유뿐 아니라 이후 지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미 조사받았다면 기록과 기존 진술의 차이도 설명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각 수거 시점의 자료를 검토하면, 어떤 사실이 고의와 가담 범위를 뒷받침하는지, 불리한 기록에는 어떤 설명이 필요한지를 혐의에 맞춰 다툴 수 있습니다.

계좌·카드를 건넨 경위에 따라 혐의가 달라집니다

체크카드·비밀번호처럼 금융거래를 실행하거나 확인하는 수단을 접근매체라고 합니다.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하면서 빌려준 경우,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주거나 전달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사기 가담 혐의를 다툰다는 이유만으로 이 위반 혐의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 없이 계좌정보만 제공했더라도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 이용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면 별도의 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 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냈다면 상대방이 무엇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는지, 카드 사용의 대가로 어떤 이익을 약속했는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카드를 건넨 사건에서, 대출을 기대했다는 사정만으로 대가를 약속하고 카드를 빌려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출을 이유로 카드를 보낸 모든 사람의 무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계좌정보를 알려준 일, 카드를 빌려준 일, 돈을 직접 옮긴 일은 법률상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공을 요구한 전체 대화와 약속한 이익, 실제로 넘긴 물건·정보, 이후 지시가 그 평가의 근거입니다. 상대방에게 속아 보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변호인과 제공 경위를 검토하여 어느 위반행위와 인식이 문제되는지에 맞춰 진술과 증거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전화 업무에서도 국내 형사책임이 문제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법이 적용됩니다. 해외 콜센터 등에서 일했다면 채용 당시 설명, 실제로 전화에서 한 말, 전달받은 지시와 문서, 돈을 보내도록 유도한 경위, 그 일을 계속하거나 그만둔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혐의가 성립하는 것도, 국내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한 전화 업무로 알고 시작했는지와 기관 사칭이나 송금 지시를 알게 된 뒤에도 참여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출입국·근무 기록과 전체 대화는 참여 경위와 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함께 일한 조직의 범행 중 어디까지 자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참여한 행동과 당시 인식을 토대로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실제 역할에 맞춰 혐의를 다툴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와 영장 심문에서 다툴 내용이 다릅니다

피의자는 조사에서 전부 또는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한 말은 혐의 판단에 쓰일 수 있으므로,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으로 채우기보다 변호인과 실제 혐의·기존 진술·남아 있는 기록을 토대로 진술할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판사가 직접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더하여,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증거를 없애거나 관련자 진술에 영향을 줄 염려가 있는지, 출석하지 않고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와 구속 필요성을 따집니다. 초범이거나 집과 직장이 있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구속사유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채용·지시 자료와 실제 거주·근무·출석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쓰이는 이유가 다릅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됐더라도 관련 내용이 확보됐는지, 다른 자료나 관련자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가 구속사유와 연결됩니다.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자료 삭제·회유는 구별됩니다. 심문까지 시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청구 이유를 파악하고, 범죄 인식에 관한 주장과 구속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각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합의·공탁과 배상명령은 처벌과 금전 책임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무죄 주장과 양형 준비는 목적이 다릅니다

양형은 유죄로 판단될 때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일입니다. 범죄를 몰랐다는 이유로 무죄를 구하는 주장과, 유죄 판단에 대비하여 실제 가담 정도·얻은 돈·피해 회복 내역을 제시하는 대응은 목적이 다릅니다. 합의나 공탁을 했다는 사실이 당시 범죄를 몰랐다는 점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지급을 약속한 것과 실제로 돈을 지급한 사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구별해야 합니다.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했더라도 구속을 피하거나, 일정한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에는 지급 대상·범위와 남은 청구에 관한 내용이 담기므로, 혐의를 다투는 주장과 사실관계가 충돌하지 않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을 준비하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범행까지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합의 조건을 정하기 전에 변호인과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를 위해 돈을 맡기는 변제공탁 중, 법령상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이용하는 형사공탁 특례는 재판이 청구된 피고인에게 적용됩니다. 수사 중인 피의자가 같은 특례를 곧바로 이용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공탁은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와 다르며, 법원은 법정 예외가 없으면 선고 전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에는 공탁금 회수 제한도 있으므로, 금액과 대상, 제출 시기 및 무죄 주장에 미치는 의미를 변호인과 검토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받았다면 책임과 금액이 쟁점입니다

배상명령은 법정 대상 범죄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사기죄는 대상에 포함되지만,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모든 죄명이 같은 조건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 배상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명령하는 경우도 따로 규정합니다.

신청받은 금액이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범행과 연결되는지, 이미 지급된 금액이 반영됐는지, 책임 범위를 다투려면 별도의 심리가 필요한지를 기록으로 밝혀야 합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이나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배상명령은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만 다투면서 배상신청에 대한 대응을 미루지 마세요. 배상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별도의 민사책임까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제출할 의견과 민사청구에 대비할 주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 거래대금을 받은 계좌가 정지됐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물건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았는데 보이스피싱 피해자산이 입금됐다는 이유로 계좌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는 계좌의 돈을 인출·이체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이고, 채권소멸절차는 명의인이 은행에 예금 지급을 요구할 권리를 없애는 절차입니다. 범죄 가담이 확정되기 전에도 지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계좌 전체가 정지된 사실과 소멸 대상으로 공고된 금액은 구별됩니다.

정상 거래대금은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계좌명의인은 지급정지 등이 이루어진 날부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두 달이 지나기 전까지 제기해야 하므로, 정지된 날이나 통지서를 읽은 날부터 두 달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공고된 대상 채권은 최초 공고일부터 두 달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대상 계좌·금액과 공고일을 기준으로 대응기한을 파악해야 합니다.

법정 이의 사유는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 돈을 재화·용역의 대가나 그 밖의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다는 사실, 피해자산을 빼앗는 데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당한 권원은 그 돈을 받을 법적 근거를 뜻하고, 소명은 주장하는 사실을 자료로 뒷받침하는 일입니다. 정상 거래대금이라는 사유와 피해자산 편취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유는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물건이나 용역을 실제로 제공했다면 주문·계약, 가격 협의, 입금내역과 인도·제공 기록을 연결하여 해당 돈이 그 거래의 대가임을 밝혀야 합니다. 다만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 즉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알 수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소홀히 하여 몰랐다고 인정되면 정당한 권원 사유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의 실재뿐 아니라 이례적인 입금 지시나 거래조건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산 편취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세 번째 사유에 따라 지급정지 등을 종료할 때에는 계좌에 남은 돈 중 피해자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범위가 제한됩니다. 어느 사유를 주장하고 어떤 금액의 해제를 구할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요건과 실제 거래자료를 함께 판단할 문제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예금을 받을 권리까지 잃을 수 있으므로, 초기에 법률적 조력을 받아 이의 사유와 해제를 구할 금액을 정하고 그에 맞는 소명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가 접수되면 계좌는 언제 풀릴 수 있나요?

은행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과 법정 이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접수하여 피해자·금융감독원에 통지한 것은 구별됩니다. 어느 단계까지 처리됐는지와 반려 이유에 따라 다음 대응이 달라집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져도 지급정지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두 달이 지나기 전까지 유지됩니다. 이의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그 전에 해제할 수 있지만,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이면 지급정지가 유지되는 범위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은행 이의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정지된 채권에는 일반적인 소송·압류 제한이 있지만, 특별법은 명의인과 피해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나 법적 근거 없이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소송 등에 예외를 둡니다. 법에서 정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채권소멸절차의 종료와 피해자산을 초과한 금액의 지급정지 해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계좌 전액이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반려 이유가 거래의 실재인지, 돈을 받을 근거인지, 사기 이용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는 판단인지에 맞춰 증거와 주장을 보완해야 합니다. 은행에 자료를 다시 내는 동안에도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남은 공고 기간 안에 이의 보완과 필요한 소송 대응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이 소멸한 뒤의 환급은 법정 이의 사유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모두 요구하므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며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형사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무혐의 판단과 지급정지 해제도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가 없음을 확인했는지에 따른 종료 사유와 피해자산으로 추정되는 자산에 대한 제외 규정 등을 은행 절차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처분이 나왔더라도 확인 내용과 적용되는 해제 사유, 대상 금액을 살펴 은행에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체의 거래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책임입니다

정상 거래대금은 돈을 받을 근거와 당시 거래 경위가 중요합니다

부당이득반환은 돈을 받을 법적 근거 없이 이익을 얻어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경우 그 이익을 돌려주는 책임입니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으로 빼앗은 돈이 실제 거래대금채무의 변제에 쓰인 경우, 돈을 받은 사람이 편취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돈을 받을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수령인이 편취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는 점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리는 모든 업체나 계좌명의인에게 반환 의무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거래의 대가인지, 누가 누구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지, 문제된 입금이 그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부터 밝혀야 합니다. 은행 이의에서는 명의인이 정당한 권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증명할 문제와 은행에 제출할 소명은 다르므로, 같은 거래라도 절차에 맞는 주장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 상대방과 입금자가 다르다는 점이나 판매대금이라는 설명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대화·인도·입금 기록이 실제 채무의 변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상대방이 지적한 거래 경위가 악의나 중대한 과실을 뒷받침하는지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반환 요구를 받았다면 정상 거래대금을 지킬 근거와 반환청구에 대응할 주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 방조 책임은 별도로 다툽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준 데 대한 책임입니다. 민사에서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를 쉽게 한 과실에 의한 방조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를 알고 가담했다는 형사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배상책임까지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어떤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어떤 행동이 그 의무를 어겼는지, 그 행동과 사기 피해 사이에 법적으로 책임을 연결할 수 있는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래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주장한다면 두 청구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의 행동으로 함께 손해를 일으킨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다른 가담자보다 관여 정도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이 받은 수수료만큼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청구된 손해가 자신의 행동과 연결되는 범위, 이미 지급된 금액, 과실과 인과관계에 관한 주장을 구체적인 기록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조사에서 한 설명, 은행 이의에 낸 자료와 민사소송에서 주장할 사실을 함께 확인하면 같은 거래에 대한 설명이 어긋나는 것을 줄이고 각각의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절차에 따라 선임 범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피의자·피고인에게는 조사 참여, 영장 심문, 형사재판과 합의·공탁, 배상신청 대응 중 어떤 절차를 맡길지가 문제됩니다. 업체·계좌명의인에게는 은행 이의와 해제 요청, 채권소멸 전 소송, 반환·손해배상 청구 대응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대응을 맡겼다고 은행 이의나 민사소송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임료를 비교할 때에는 포함되는 조사·심문·재판의 단계, 은행 대응과 소송의 포함 여부, 별도 비용이 생기는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피해 회복이나 합의에 지급할 돈, 공탁금, 소송을 제기할 때 내는 인지액과 서류 송달비용은 변호사 보수와 구별됩니다. 현재 통지나 출석요구, 진행 중인 절차와 남은 기한을 토대로 필요한 업무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에서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합니다

알바인 줄 알고 돈을 받아 전달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사기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 때 들은 설명과 이후 사칭·문서·송금 지시, 반복한 행동을 함께 판단합니다. 처음의 구인광고만 강조하지 말고 각 수거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체크카드를 보냈지만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기 가담 여부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구별해야 합니다.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빌려줬는지, 범죄 이용을 알았는지, 양도한 것인지 등 혐의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대출에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면 전체 대화에 나타난 사용 목적과 대가를 검토하여, 해당 혐의의 요건에 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건을 팔고 돈을 받았을 뿐인데 제 계좌가 정지되면 어떻게 하나요?

대상 금액과 채권소멸절차 공고일을 확인하고 이의기한 안에 실제 거래와 돈을 받을 근거를 소명해야 합니다. 사기 이용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는 예외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의가 반려됐다면 그 이유에 맞춘 자료 보완과 소송 대응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채권소멸 전에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하면 구속이나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와 실제 지급 내역은 구속 필요성이나 양형을 판단할 때 제시할 자료가 되지만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탁은 피해자의 합의 의사와 다르고, 형사공탁 특례의 대상 및 회수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주장과 합의서·공탁에 담을 내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거책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범죄 인식과 역할을 다투는 자료, 실제 거주·근무·출석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구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초범 여부나 가족의 탄원만으로 심문 준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인과 청구된 증거인멸·도주 사유를 파악하고 그 이유를 다투는 데 필요한 자료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관련 안내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정상 거래대금을 받은 계좌가 정지되어 대응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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