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말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일 가능성을 알고도 받아들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 처음 채용 설명뿐 아니라 각 수거·송금 때 무엇을 알고 행동했는지가 무죄 주장의 근거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범죄를 알고 지시에 따라 피해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다면 특별법 위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속인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과, 수거자가 그 범죄를 알고 함께 실행했는지는 다른 내용입니다. 조직원 전원의 신원이나 피해자에게 한 거짓말의 세부까지 알아야만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법이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화·메시지 등으로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해 송금·이체를 시키거나 현금을 인출해 건네도록 하는 방식 등입니다. 금융기관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으면 새 대출을 해 준다고 속이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현금을 맡기라고 하는 행위가 그 예입니다. 피해자가 돈을 건네게 된 방식과 수거자가 받은 지시가 적용 법률의 근거가 됩니다.
물품·용역을 제공하는 척해 그 대가를 받는 일반 거래 사기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대출 또는 대출 알선·중개를 빙자한 사기는 포함됩니다. 거래에 물건이나 서비스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특별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대금인지 대출 관련 금전인지 실제 피해 방식에 따른 대응이 가능한 범위가 달라집니다.
특별법상 해당 범죄로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적용되며 두 형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기징역은 기간을 정한 징역형입니다. 수거했다는 사실만으로 죄명과 처벌이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정 범죄 방식과 당시 인식·실제 가담 범위에 맞춰 해당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상한 지시를 받았으면 고의가 자동 인정되나요?
단지 이상한 일을 했다는 사정과 범죄 가능성을 알고 받아들였다는 고의는 구별됩니다. 다만 사기라고 확신하지 못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인 경우가 미필적 고의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채용 경위와 지시·연락수단, 피해자에게 한 말과 건넨 문서, 현금 수거와 송금 방식, 횟수·금액·보수와 개인의 경력 등을 종합해 범죄 인식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정상적인 일을 믿게 된 사정과 그 뒤 실제로 수행한 행동을 함께 근거로 삼는 기준입니다.
가명을 쓰라는 지시를 어떤 이유로 들었는지, 채용한 회사와 다른 금융기관 직원으로 소개하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관련됩니다. 타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로 송금하라는 요구에 질문했는지, 어떤 답변을 듣고 계속했는지 또는 그만뒀는지도 당시 인식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감추기보다 그 지시를 범죄라고 이해하지 못한 실제 경위로 고의의 증명에 반박할 수 있습니다.
공모는 정식 회의를 하거나 범죄계획서를 나눠 가져야만 성립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순서대로 연락하거나 말없이 서로 의사를 이해해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범죄에 쓰인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행동했다면 그 인식이 없는 사람에게 고의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수거자의 역할이 범죄의 외형상 일부라는 사실과 내심의 인식은 각각 증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처음에는 정상 업무라고 들었다면 여러 수거도 같은가요?
채용 때의 믿음과 이후 각 수거 당시의 인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동산 조사 업무라고 듣고 시작했어도 나중에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거나 타인 정보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그때 알게 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광고와 채용 대화만으로 나중 행위까지 모두 정상으로 믿었다는 점이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업무가 바뀐 이유로 들은 설명, 문의와 답변, 실제 수거·송금 보고가 각 행위 당시의 인식에 관한 근거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본 문서와 경험에 비추어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수사기관이 지적한 반복·고액 수거의 의미와 관련됩니다.
반대로 수거 지시를 따랐다고 인정한 진술이 곧 범죄를 알고 가담했다는 인정은 아닙니다. 자신이 채용됐다는 회사 이름을 말한 것과 특정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것도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조사에서 어떤 행동을 했다는 말이 범죄 인식의 인정으로 잘못 기록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시와 행동에 맞는 설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는 어떤 대응이 가능한가요?
당시의 전체 기록과 실제 관여 범위에 맞춰 혐의에 반박하고, 조사 참여를 통해 부당한 조사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인광고와 전체 업무 대화, 전달된 문서·송금표는 정상 업무로 믿은 이유와 불리한 정황을 함께 보여 줄 근거입니다.
대화 일부만 남으면 앞뒤의 질문·답변이 빠질 수 있습니다. 원본이 사라졌다면 그 경위와 남은 통화·이동 결제·문서·금융거래 기록으로 설명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하면 송금 기록과 어긋날 수 있어, 확인되는 사실과 불확실한 기억을 같은 정도로 단정하는 진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참여한 변호인을 통해 부당한 조사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조사 뒤 의견을 밝힐 수 있고, 조사 중 의견 진술은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 가능한 범위가 정해집니다. 첫 진술이 실제 기록과 다르게 남았다면 이후 해명할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지시를 따른 사실과 범죄 인식이 다른 내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의견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면서 형을 줄여 달라고 할 수도 있나요?
유죄에 대비한 피해 회복과 양형 주장은 무죄 주장과 별도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갚았다는 사실이 범죄를 몰랐다는 사실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합의나 반성의 책임 인정 문구도 실제 사실관계와 무죄 주장의 취지에 맞아야 불필요한 모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조직적 사기에서 단순 가담은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 맡은 경우입니다. 수거책이라는 이름이나 수당이 적었다는 말만으로 자동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어떤 지시를 받아 어디까지 관여했는지가 역할의 근거이며, 이는 범죄를 함께 실행한 책임의 유무와 별도의 양형 사정입니다.
실제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도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약속만 한 돈과 실제 지급액은 다르고, 피해자가 누구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도 관련됩니다. 무죄를 뒷받침할 채용·수거 당시의 인식과, 유죄라면 반영할 회복·관여 정도를 구별해 그 범위의 형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도 액수만으로 합의와 같은 효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피해자의 의견, 공탁금의 회수 가능성과 회수 의사, 피해 규모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인지에 따라 회복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탁했다는 한 줄만으로 형의 감경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수사에 협조하면 감경받을 수 있나요?
특별법의 협조 요건을 갖추면 형의 감경·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히는 진술·증언이나 자료 제출, 범인 검거·범죄수익 제보 등에 관한 법정 요건이 대상입니다. 자신의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에 적용될 요건이며, 단순히 조사에 출석하거나 혐의를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시 대화나 연락 기록이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히는 자료가 되는지와 실제 협조 내용에 따라 주장할 근거가 달라집니다. 협조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에 따른 감경·면제가 자동 확정되는 것도 다릅니다.
정상 업무라고 믿은 경위와 각 수거 당시의 인식을 근거로, 고의가 입증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제 가담 범위와 피해 회복, 법정 협조 사유를 제시해 역할명만으로 넓어진 책임을 제한하고 형의 감경·면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현금수거책으로 첫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나요?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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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해당 여부와 처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거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다. 자금 또는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3.5.16>
법정 수사협조 감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 제1호
제17조의2(형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사ㆍ재판 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ㆍ범죄수익에 대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제15조의2의 죄를 범한 자
첫 경찰 조사에서는 어떤 대응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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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③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6.8.4>
관련 판례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
[판시사항]
[1]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 의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의 의미(=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
[2]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 후단에서 정한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대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2조 제2호 본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따라서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란 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단서 후단은 그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본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대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본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판시사항]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하나의 범죄행위에 관여한 여러 사람 중 한 명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위에 나아간 경우, 피고인에게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외형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범죄를 구성하는 일부의 행위를 실행하였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면서 공모사실이나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의 범의나 공모사실을 인정하는 방법
[2] 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조직범죄(보이스피싱)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의 내용 및 정도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현금수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사실이나 사기죄의 고의를 부인하고,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증명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범행 관련자들의 진술도 없는 경우, 피고인의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인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한편 하나의 범죄행위에 관여한 여러 사람 중 한 명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그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어서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조직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함으로써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현금수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사실이나 사기죄의 고의를 부인하고,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증명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범행 관련자들의 진술도 없는 경우, 그 공모사실이나 고의의 인정 여부는 현금수거책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공범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연락의 내용과 그 연락수단, 현금수거업무를 맡긴 사람을 직접 대면하였는지, 그 과정에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비롯하여 현금수거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위와 과정이 통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현금수거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현금수거를 위해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에게 보인 행태와 언동, 현금수거를 위해 사용한 구체적 수단, 특히 피해자에게 제시하거나 교부한 공문서나 사문서 등이 있는 경우 그 문서의 생성, 작성 경위, 그 내용 및 작성명의자 등과 피고인이 맡은 현금수거업무의 관련성, 피고인의 현금수거 횟수와 수거액의 규모, 수거한 현금을 다시 다른 사람의 금융계좌 등으로 전달, 교부, 송금할 때 사용한 방법, 특히 제3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보수의 정도나 그 지급방식, 피고인의 나이, 지능, 경력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관련 자료
적용 조건: 사기범죄의 유형과 이득액, 실제 역할과 피해 회복 등 양형 사정에 맞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조직적 사기의 단순 가담은 주도·계획·지휘 없이 매우 단순한 실행만 나눈 경우입니다.
효과: 단순 가담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실질적 피해 회복 등이 형을 정할 감경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수거책이라는 명칭이나 공탁 사실만으로 감경·집행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