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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작성일 수정일

보이스피싱 수거책 합의금,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모두 합의해야 하나요?

작성자: 전병욱 변호사

관련 업무분야 · 수사대응 · 보이스피싱

피해자 전원과 반드시 합의해야 할 형식적 의무나 법정 합의금 비율은 없습니다. 일부 합의와 실제 피해 회복도 형을 정할 때 반영을 구할 수 있지만, 남은 피해는 양형과 배상책임에 영향을 줍니다. 한정된 돈을 어느 피해에 지급하고 그 지급으로 어떤 책임을 끝낼지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일부 회복은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양형은 법원이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일입니다. 형법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결과와 범행 뒤의 사정 등을 참작하도록 두고 있어 실제 지급과 합의가 관련됩니다. 역할·반복 횟수·전체 피해·전과도 같은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수거책 사건에서 일부 변제와 합의를 범죄 인식의 정도, 취득 이익, 초범 여부 등 여러 사정과 함께 고려했습니다. 합의한 사람 수나 일정 지급 비율만으로 결과가 정해진 사례는 아닙니다. 일부 피해만 회복됐다면 그 회복을 주장할 수 있으나 다른 피해까지 해결됐다는 뜻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사기죄 수사·재판이 그 이유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현행 사기죄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제 처벌 법률은 범행 시점과 죄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할 돈이 부족하다는 사정과 전원 미합의라 반드시 실형이라는 결론도 같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액의 일정 비율로 정하나요?

법정 비율 대신 피해자별 남은 손해와 지급 가능 시기, 피해자의 합의 조건에 맞춰 협의할 수 있습니다. 수거책이 받은 수당이 적다고 배상책임도 수당으로만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가담한 범행과 그로 인해 생긴 손해에 따른 책임이 문제됩니다.

한 피해자에게 제시한 금액이 다른 피해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받은 돈이 있는지, 일부 지급 뒤 나머지를 면제할 것인지, 분할 지급을 허용하는지에 따라 끝내 해결할 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적은 돈에 합의할 사람부터 지급하면 언제나 유리한 것도 아니며, 전체 회복액과 피해자별 남은 손해를 토대로 지급액·일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한 돈은 실제로 지급한 돈과 다릅니다. 지킬 수 없는 날짜나 마련할 수 없는 액수를 약정하면 회복 계획의 신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급 가능한 금액·일정을 기준으로 협의하고, 이미 지급한 부분과 아직 협의 중인 부분을 나누어 양형에 반영하도록 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남은 배상도 없어지나요?

남은 채무를 면제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그 범위의 민사청구를 끝낼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나 앞으로 지급한다는 약속만으로 전액을 이미 갚거나 나머지 채무까지 면제받은 것은 아닙니다.

합의 내용 실제 효과
지급 약정 금액·기일·조건의 약속. 지급 영수증과는 다름
실제 지급 같은 피해의 회복액과 남은 손해에 반영
남은 채무 면제 누구의 어느 피해·금액을 더 청구하지 않을지에 따른 효과
처벌불원 특정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민사채무 면제와 별개

일부 돈을 받고 나머지를 더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일부만 받은 채 나머지 청구를 유지한다는 내용은 서로 다른 합의입니다. 대상 피고인·피해·금액과 지급 조건이 문구에 드러나면 돈을 지급한 뒤에도 같은 손해에 관해 책임이 남는지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송금한 경우에도 누구의 배상으로 어느 피해자에게 지급했는지가 관련됩니다. 실제보다 많은 돈을 받은 것처럼 적거나 미지급 약정금을 이미 낸 돈으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범죄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합의서의 책임 인정 문구가 실제 관여 범위와 어긋나지 않아야 불필요한 모순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범이 갚은 돈도 이번 합의에 반영되나요?

같은 손해를 실제 배상한 돈은 남은 손해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다른 공범의 처벌불원이 본인에게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혔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됩니다. 피해자 상대 책임과 공범들 사이의 최종 부담은 서로 다른 관계입니다.

같은 피해금 2천만 원 중 다른 공범이 800만 원을 실제 지급했다면 그만큼 회복된 피해가 남은 손해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급 약속만 하고 내지 않았다면 같은 계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예시도 모든 합의금을 곧바로 1,200만 원으로 정한다는 뜻은 아니고 다른 손해·이자와 기존 합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공범에게만 준 채무 면제는 실제 지급과 같지 않으며, 그 공범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이번 피고인에 대한 의사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같은 피해가 얼마 회복됐는지와 누구를 대상으로 민사청구·형사처벌 의사를 철회했는지가 각각 재판에 반영할 내용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게 함께 책임을 지지만, 그들 사이에서 최종 부담할 돈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기 돈으로 공동의 배상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는 내부 부담에 따른 구상권이 문제됩니다. 구상은 피해자에게 다시 돈을 내라는 청구가 아니라 다른 책임자에게 그 몫을 돌려달라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할 지급을 줄이는 문제와 내부에서 비용을 나누는 문제는 같은 합의서 한 문구로 항상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를 거절하거나 연락이 안 되면 공탁할 수 있나요?

기소 뒤 피해자 인적사항을 법령에 따라 알 수 없다면 형사공탁 특례를, 그 밖에는 수령 거절·불능 등 일반 변제공탁의 요건을 갖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자에게 직접 주는 대신 공탁소에 돈을 맡기는 절차입니다. 공탁법상 형사공탁 특례는 기소 뒤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이름·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에서는 재판 중인 법원·사건번호와 공소장 등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명칭으로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화를 안 받거나 낮은 합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아직 수사 중이거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수령 거절·불능 등 일반 변제공탁의 요건이 별도 기준입니다.

일부 금액을 맡겼다고 나머지 배상채무가 모두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과 형사재판에서 회복 노력으로 평가되는 효과는 다릅니다. 합의가 거절됐다는 이유로 원하는 금액만 맡기면 전부 해결된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공탁하면 피해자가 합의한 것과 같게 보나요?

공탁은 합의나 처벌불원을 대신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의견도 재판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돈이 공탁되면 원칙적으로 선고 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두고 있습니다. 의견을 듣기 곤란하고 규칙이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 여전히 처벌을 원하는지는 별도 사정입니다. 선고 직전에 공탁서만 내면 준비가 끝나는 것이 아니며, 실제 공탁액과 미합의 경위·남은 손해를 함께 제시해 양형에 반영하도록 구할 수 있습니다. 의견 청취에 걸릴 시간도 선고 일정과 관련됩니다.

이미 지급한 돈을 재판에서 회복액으로 반영하는 것과 피해자가 나머지 청구를 하지 않기로 동의하는 것은 다릅니다. 피해자에게 일부만 지급하고도 완전히 합의했다고 설명하면 남은 손해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지급해 같은 피해가 줄었다면 그 부분까지 다시 지급할 금액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사람의 책임을 어느 금액까지 끝내기로 했는지에 맞춰 합의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을 했어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그 의사가 생겼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공탁은 실제 맡긴 금액과 경위에 맞는 회복 노력으로 반영을 구할 수 있을 뿐,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결과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별로 실제 회복한 돈과 남은 손해에 맞춰 합의하고, 그 지급으로 면제받을 채무·처벌불원의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피해의 중복 지급과 합의 뒤에도 남을 수 있는 추가 배상 요구를 줄이면서, 실제 회복액과 미합의 경위를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반영하도록 구해 형의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명인데 합의할 돈이 부족하거나 연락·협상이 되지 않나요?

상담 예약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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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법률과 형을 정할 사정

  • 형법 제1조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 형법 제51조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 형법 제347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의 공탁

  • 공탁법 제5조의2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반 공탁과 공동배상 뒤의 정산

  • 민법 제487조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 민법 제760조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425조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련 판례

  • 의정부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2노1060 판결

    [판결이유 발췌]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편취액수에 비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공소외 9, 공소외 10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