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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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26-07-05

담보신탁만 믿기 어려운 대출채권 — 공동사업자의 부동산 지분을 가압류해 회수 기반을 확보한 사례

결과 · 부동산가압류 인용

돈을 빌려주면서 개발 부지에 담보신탁을 설정하고 우선수익권까지 받아 두었는데, 정작 사업이 멈춰 담보만으로는 원금 회수가 불투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담보신탁 우선수익권과 별개로 채무자가 다른 개발사업에서 보유한 부동산 지분을 찾아내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그 지분을 가압류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자금을 대출해 준 대주(貸主) 측 법인이었습니다. 채무자는 개발 부지를 매수해 사업을 진행하려는 사업자로, 매매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의뢰인으로부터 약 46억 원을 빌리면서 그 부지를 담보신탁하고 의뢰인에게 제1순위 우선수익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대출 만기가 지나도록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만기가 도래하기 전부터 여러 차례 상환을 촉구했고, 만기 이후에도 법적절차 착수를 예고하는 통보까지 두 차례 보냈지만 채무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담보로 잡아 둔 신탁 부동산이 있으니 안전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사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 담보 부지는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 신축·분양을 통한 신탁수익(우선수익권의 실현 재원)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 감정평가액 자체는 대출원리금에 근접했지만, 인근 지역의 최근 경매·공매 통계상 매각율과 매각가율이 매우 낮아, 공매로 처분하더라도 대출원리금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에 팔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즉 우선수익권이라는 담보가 문서상으로는 존재해도, 그것만으로는 원금 손실 위험이 현실적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자에게는 다른 개발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보유한 부동산 지분이 남아 있었고, 이 지분을 채무자가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 빼돌리면 본안에서 이겨도 집행할 대상이 사라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담보신탁 우선수익권이 있는데도 별도의 가압류가 필요한가

담보를 이미 확보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하려면, 그 담보만으로는 채권 회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함께 소명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우선수익권의 실현 재원이 되는 신탁 부동산의 개발이 멈춰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인근 지역의 매각율·매각가율 통계에 비추어 공매 처분가가 대출원리금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담보가 있어도 회수가 불확실하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담보의 한계를 수치와 자료로 드러내면, 별도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의 필요성이 뚜렷해집니다.

이미 다른 가압류가 있는데 또 가압류할 실익이 있는가

의뢰인은 같은 대출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앞서 채무자가 관련된 다른 개발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선행 가압류를 신청해 둔 상태였습니다. 선행 보전처분이 있는데 다시 가압류를 구하면, 회수 수단이 이미 확보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가압류의 대상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선행 가압류 대상이었던 상가 호실들은 수년간 분양·거래 사례가 사실상 없어 환가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그 가치가 청구채권액에 현저히 못 미친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이 사건에서 새로 가압류하려는 대상은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 지분(토지 지분과 건물 일부 호실의 지분)에 불과해 채권액 규모에 비해 자산가치가 낮은 편이었으므로, 과잉 가압류의 우려가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행 가압류가 있어도 보전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논리가 성립했습니다.

46억 원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청구한 이유

가압류에서는 피보전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대상 재산의 가치나 담보제공 부담 등을 고려해 청구범위를 합리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체 대신 그 일부만을 청구범위로 정해 신청했습니다. 대상이 소량의 지분인 점, 담보제공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판단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핵심은 "담보가 있다"는 외형에 안주하지 않고, 그 담보가 실제로 얼마나 회수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자료로 검증한 데 있었습니다.

  1. 피보전권리 정리 — 대출약정서, 여신거래약정, 이자계산 내역, 법적절차 착수예고 통보 등으로 대출채권의 존재와 이행기 도래, 채무불이행 사실을 문서로 뒷받침했습니다.
  2. 담보의 한계 소명 — 신탁 부동산의 개발 진행 상황(착공 여부)과 감정평가서, 법원의 용도별 매각통계 등을 활용해, 우선수익권만으로는 원금 손실 위험이 남는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 주었습니다.
  3. 채무자의 은닉·처분 위험 소명 — 채무자가 자력 상환이 어려운 상태라는 점, 남은 재산이 소량의 지분에 그친다는 점을 등기부 등으로 정리해, 그 지분마저 처분되면 강제집행이 무력화될 우려를 부각했습니다.
  4. 선행 가압류와의 관계 정리 — 선행 가압류 대상의 낮은 환가성과 이 사건 대상의 낮은 자산가치를 대비시켜, 이중·과잉 보전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 청구범위의 합리적 한정 —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을 청구범위로 정해 담보제공 부담과 대상 가치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 사건의 부동산 지분 가압류처럼, 보전처분은 서류만 갖추면 되는 절차가 아니라 "왜 지금 이 재산을 묶어야 하는지"를 자료로 설득하는 작업입니다.

소송경과

  • 대출 만기 경과 후에도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아, 만기 전후로 상환 촉구와 법적절차 착수예고 통보를 진행했습니다.
  • 담보신탁 부동산의 환가 가능성, 채무자의 자력, 선행 가압류 대상의 실효성을 검토해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는 조건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지분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

법원은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인용해,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 지분(토지 지분과 건물 일부 호실의 지분)을 가압류했습니다. 담보는 현금 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허가되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

이로써 담보신탁 우선수익권만으로는 불확실했던 회수 기반에 더해, 채무자의 다른 재산까지 확보하여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의 집행 가능성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가압류는 그 자체로 채권 전액을 회수해 주는 절차는 아니지만,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 두어 협상과 집행의 지렛대를 만들어 준다는 데 실질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담보신탁으로 우선수익권을 받아 두었는데, 굳이 가압류까지 해야 하나요?
담보가 있어도 그 담보의 실현이 불확실하면 원금 손실 위험이 남습니다. 개발이 멈춰 신탁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공매 처분가가 채권액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럴 때는 담보의 한계를 자료로 소명하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Q. 채무자가 가진 것이 부동산 지분 일부뿐이어도 가압류가 되나요?
지분도 가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오히려 채권액에 비해 대상 가치가 크지 않은 지분은 과잉 가압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적어,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기에 따라 인용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재산을 어느 범위로 가압류할지는 대상 가치와 담보제공 부담을 함께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Q. 이미 다른 가압류를 걸어 두었는데 또 가압류하면 과잉 아닌가요?
선행 가압류 대상의 환가성이 낮거나 그 가치가 청구채권액에 못 미친다면, 추가 가압류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행 보전만으로 채권 회수가 충분한지 여부이며, 이는 각 대상 재산의 실제 가치와 거래 사정을 자료로 비교해 판단합니다.
Q. 가압류를 하려면 담보를 현금으로 공탁해야만 하나요?
가압류 담보제공을 현금 공탁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보증보험회사와 맺은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현금 공탁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2조). 이 사건에서도 현금을 공탁하는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보가 제공되어, 자금을 묶어 두지 않고 보전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갈음 허가 여부와 담보액은 법원이 대상 재산의 가치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근거 법령·판례

  • ·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가압류 담보제공)
  • · 민사소송법 제122조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제출 방식의 담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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