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종중에서 토지 매각대금이나 보상금을 나눠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돈이 채무자에게 넘어가 쓰이기 전에 종중 분배금 가압류로 확보할 수 있을지, 종중에 직접 달라고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채무자의 개인 분배금채권이 유효하게 생겼고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가압류로 지급을 임시로 막거나, 집행 가능한 금전판결 등을 갖춰 압류·추심으로 그 채권의 처분·수령을 금지하고 종중에 직접 지급을 청구해 빚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받을 돈과 채무자가 종중에 받을 돈은 서로 다른 채권이므로, 두 권리의 발생 근거와 남은 금액이 각각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종중에 돈이 있으면 그 통장을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종중의 구성원인 종원 개인에게 돈을 받을 채권자는, 그 종원이 종중에 가진 개인 분배금채권을 대상으로 집행하여 회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종중의 토지나 예금은 개인별 지분 없이 구성원 전체가 단체로 소유하는 총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종원이라는 이유로 종중 통장 잔액 중 일정 비율을 채무자의 예금처럼 압류하는 방식과 구별해야 합니다.
개인 분배금채권은 종중에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입니다. 정관·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유효한 종중총회 분배결의가 있어야 이 권리가 생깁니다. 대법원에서는 종중이 수용보상금을 종원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했다면 분배 대상인 종원은 종중에 직접 분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팔기로 한 결의와 그 대금을 나누기로 한 결의를 구별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곧 돈을 주겠다”고 했다는 말이나 매수인이 개인 계좌로 보내겠다는 약속만으로 유효한 분배결의를 대신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배 근거와 대상·기준을 적용해 채무자의 개인 몫이 정해져야, 채권자는 바로 그 지급청구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는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는 종원이고, 그 종원에게 분배금을 지급할 제3채무자는 종중입니다. 종중 자신이 명의자에게 매매대금을 돌려받는 문제는 종중 아파트 매각대금 반환처럼 청구 주체와 집행 대상이 달라집니다.
아직 분배결의를 하지 않았어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분배결의 전이라도 분배금채권이 생길 기초관계가 확정되어 현재 대상을 특정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된다면, 채권자는 아직 생기지 않은 장래채권을 대상으로 가압류·압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결의가 없다는 말만으로 모든 장래채권 집행을 배제하기보다, 단순한 분배 기대를 넘어선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대법원에서는 공사 낙찰로 당사자·공사대금·내용이 확정되고 계약 체결이 예정된 사안에서, 정식 계약서 작성 전에 송달된 장래 공사대금채권의 압류·전부명령을 유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빚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넘기는 명령입니다. 이 판단에 따르면 장래채권 집행에는 발생의 기초와 구체적인 발생 가능성이 필요합니다.
종중 분배금에도 그 요건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종원이니 언젠가 받는다”거나 “종중땅이 팔렸다”는 소문만으로 개인 분배금 전액을 집행할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규약과 구체적인 분배 절차가 어떤 권리를 발생시키는지에 따라 신청할 대상과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 대상을 신청서에 적을 때에도 어느 종중의 어떤 분배 근거에 따라 채무자가 받을 돈인지, 금액과 범위가 다른 채권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므로, 분배결의에 따른 돈과 별도 약정금을 섞어 “받을 돈 일체”라고만 적기보다 발생 근거와 범위를 연결해야 종중 분배금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없으면 분배일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과 집행이 어려워질 염려를 소명해, 금전판결 전에도 개인 분배금채권을 가압류하여 채무자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보전할 수 있습니다. 소명은 법원이 일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밝히는 것이며, 채권 발생과 보전 필요성을 밝혀도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전할 금액은 채권자 자신이 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채무자가 받을 분배금이 크다고 그 전액이 채권자의 청구금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판결만 받은 경우에도 그 판결을 그대로 별개 금전채권의 집행 근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돈을 청구할 원인과 액수를 따로 구성해야 합니다.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하며, 종중에 명령이 송달되어야 지급금지 효력이 생깁니다. 송달은 법원이 재판서류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분배일이 임박했다면 신청뿐 아니라 종중에 대한 송달까지 연결되어야 지급 전 보전의 실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뒤 실제로 받아내려면 확정된 금전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 확정 지급명령 등 강제집행의 근거인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추심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가압류로 지급을 막아 둔 단계와 채권자가 직접 받을 권한을 얻은 단계가 이어져야 분배금에서 빚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청·송달 절차는 채권압류·추심명령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중이 결의가 무효라거나 나중에 취소했다고 하면요?
채무자가 이미 유효하게 발생하여 압류된 개인 분배금채권을 포기하거나 줄인 경우, 채권자는 그 처분으로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여 종중 상대 추심에서 원래 채권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권리가 생기지 않은 경우와 뒤에 생긴 권리를 없애려는 경우는 구별됩니다.
처음 분배결의가 없거나 무효였다면 압류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개인 분배금채권이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분배결의가 무효이면 새 총회결의 없이 종원이 곧바로 분배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채권자가 스스로 공정하다고 계산한 몫을 종중에 요구하는 것으로 이 공백을 채울 수도 없으므로, 유효한 지급 근거가 마련된 채권을 대상으로 회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종원 본인의 재분배 문제는 분배결의 무효 뒤의 지급청구에서 이어집니다.
반대로 선행 집행 뒤의 권리 소멸 주장에는 그 행위의 내용에 따른 반박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압류·가압류 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원인계약을 합의로 끝내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채권이 소멸했다는 사유를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법률·약정에 따른 해제 사유가 이미 갖춰진 경우, 계속적 계약의 장래 급여·차임 같은 권리, 그 밖에 대항을 막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특별한 사정에는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종중의 후속 결의는 이러한 계약의 합의해제와 성질이 같다고 곧바로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거절에 맞서는 추심에서는 최초 결의의 효력, 명령의 송달 시점, 뒤의 행위가 이미 생긴 개인채권을 처분한 것인지에 맞춰 선행 집행의 효력을 주장해야 원래 분배금을 기준으로 한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종중이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소송하나요?
유효한 개인 분배금채권의 지급기한이 지났고 압류·추심명령이 종중에 송달됐다면, 채권자는 종중을 피고로 추심금소송을 내 미지급 분배금의 지급을 구하고, 그 판결로 종중재산에 집행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지급에 응하지 않는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소송에서는 명령의 존재·송달에 더해 채무자의 종원 지위, 유효한 지급 근거와 개인별 금액, 지급기한을 연결해 분배금채권의 발생과 범위를 증명하게 됩니다. 종중은 압류 전에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던 변제 등 사유로 채권자에게도 맞설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채무자 상대 승소판결을 받았어도 제3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발생·범위는 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이겼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종중의 거절 사유에 맞춰 분배금의 지급 근거를 증명하는 소송 대리가 실제 회수에 필요합니다.
추심과 전부 중 어느 명령을 받을지도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줍니다. 추심은 직접 받아낼 권한을 주는 방식인 반면, 전부는 채권을 넘겨받아 그 금액만큼 빚이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전부명령은 확정이 필요하고 송달 전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효력이 제한되므로, 분배채권의 존재·액수와 종중의 지급능력, 다른 집행을 대조해 선택해야 실제 받지 못한 돈까지 변제된 것으로 처리될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분배금을 지급했다면 어디에서 회수하나요?
명령이 종중에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분배금이 이미 지급됐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예금 등 현재 남은 재산을 따로 특정하여 집행하고 빚의 회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소멸한 분배금채권에 대한 명령이 채무자의 은행 예금 압류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된 돈이 남아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다음 집행을 구성하게 됩니다.
반면 명령이 먼저 송달된 뒤 종중이 채무자에게 지급했다면, 그 지급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맞설 수 있는지가 문제이므로 송달일과 지급일을 대조해 종중 상대 지급청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원들에게 모두 나눴다”는 말도 채무자 자신의 분배금이 변제로 소멸했다는 뜻과 다릅니다. 대법원에서는 다른 종원들에게 정한 돈을 이미 지급했더라도 지급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집행도 있다면 추심한 돈이 자신의 채권 변제에 얼마나 돌아오는지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추심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추심금을 공탁하여 법원의 배당절차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먼저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분배금 전액을 독점할 수 있다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분배일이 다가오는 채권자는 유효한 개인 지급청구권을 대상으로 명령이 종중에 먼저 송달되도록 보전하여, 채무자가 돈을 받아 써 버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급 근거와 금액을 뒷받침한 압류·추심과 종중 상대 소송을 연결하면, 분배 예정이라는 말을 실제 미지급금 회수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된 부분과 다른 집행을 반영하면 남은 재산에서 계속 받을 금액도 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곧 종중 분배금을 받는다는데, 지급 전에 가압류하고 종중에서 직접 빚을 받아야 하나요?
관련 법령 및 판례
접기
민법 제275조 제1·2항·제276조 제1항·제278조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278조(준공동소유)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인 총유가 공유나 합유에 비하여 단체성이 강하고 구성원 개인들의 총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데에서 나온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2446 판결
[판시사항]
다. 종중총회에서 종원에게 재산을 분배하기로 결의한 후의 종원의 분배금청구권
[판결이유 발췌]
비법인 사단인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위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종중 토지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그 판시와 같은 방식으로 종원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한 것이라면, 그 분배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종원은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금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장차 분배청구를 할 종원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유만으로 분배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고, 피고 종중에서 분배하기로 정한 금액을 이미 다른 종원들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0203 판결
[판시사항]
종중 토지 매각대금 등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종원이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따라서 종중 토지 매각대금 등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종원은 그 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소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새로운 종중총회에서 공정한 내용으로 다시 결의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종전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하여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 참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7527 판결
[판결이유 발췌]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반드시 피압류 및 전부채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래의 채권이라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권면액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2000. 10. 6. 선고 2000다31526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판결이유 발췌]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61704 판결
[판결이유 발췌]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처분행위 또는 제3채무자의 변제로써 처분 또는 변제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로서 상대적 효력을 가진다.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기 전에 먼저 압류한 채권자에게는 그 처분으로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5637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이유 발췌]
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이하 ‘압류 등’이라 한다)의 효력이 발생한 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을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이하 ‘합의해제 등’이라 한다)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는 이러한 합의해제 등으로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법정해제나 약정해제 등 계약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는 별도 사유의 요건을 갖추었지만 합의해제 등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경우, 피압류채권이 계속적 계약에서 발생하는 장래의 지분적 권리인 경우, 그 밖에 계약과 피압류채권의 내용과 성질, 피압류채권의 계약상 비중, 합의해제 등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압류 등만을 이유로 합의해제 등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합의해제 등으로 대항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 사유는 합의해제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고자 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65987 판결
[판결이유 발췌]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564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피압류채권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24조·제56조 제3호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3.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집행법 제225조·제227조 제1·3항
제225조(압류명령의 신청)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③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제277조·제279조 제2항·제280조 제3항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제279조(가압류신청) 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280조(가압류명령)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91조·제292조 제2항·제296조 제3항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②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제296조(동산가압류집행) ③채권의 가압류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을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2·3·4·5·7항·제231조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⑦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제231조(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제236조
제249조(추심의 소) ①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6조(추심의 신고) ①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전에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