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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신탁 작성일

할인분양 차액 보장 약정이 있는데, 신탁 공매는 제외라며 지급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전병욱 변호사

관련 업무분야 · 수분양자 보호·분양계약

분양받을 때 나중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팔면 기존 계약자에게도 소급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은 호실을 재산을 맡아 관리·처분하는 신탁사가 공개 입찰로 파는 공매나 매수인과 직접 조건을 정하는 수의계약으로 더 싸게 처분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는 “할인분양이 아니니 보장 대상이 아니다”라며 차액을 주지 않습니다.

보장 약정이 그 공매·수의계약까지 포함하고 약정의 적용기간 안에 유리한 거래 조건이 확정됐다면, 이미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유지하면서 약정 의무를 진 회사에 차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매·수의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장에서 빠지나요?

소급 적용 약정이 후발 처분을 통한 가격 인하까지 포괄한다면, 공매·수의계약으로 팔렸더라도 약정에 따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정한 ‘분양’이나 ‘계약조건 변경’이 어느 거래까지 뜻하는지에 따라 받을 권리가 달라집니다.

확약서·분양계약서의 보장 문구와 예외, 같은 주택형만 비교하는지 등의 적용대상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이후의 모든 매각을 대상으로 하는 약정과 일정 기간에 체결하는 신규 분양계약만 대상으로 하는 약정은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약속 당시 안내문·교섭 내용과 실제 공매조건·수의계약을 대조하면, 상대방이 이름만 달리 붙인 거래인지 약정이 예정하지 않은 처분인지 판단할 근거가 생깁니다.

대법원에서는 계약 문언의 형식과 내용, 체결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던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자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는 약속의 목적을 주장하면서도, 누가 어떤 권한으로 후발 거래를 했는지와 보장 조항이 그 거래를 포함하는 이유까지 밝혀야 차액 지급청구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여러 계약자에게 쓰려고 미리 마련한 계약조건인 약관에 해당한다면, 뜻이 명백하지 않은 조항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약관규제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달리 합의한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하므로, 별도 확약서가 있다면 기본 계약서의 조항과 어떤 관계인지 밝혀 보장 범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장기간 안에 공매 공고가 나왔으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약정이 보장기간 안의 유리한 계약 체결을 요구한다면, 그 기간 안에 대상·대금 등 중요한 조건이 합의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매 공고일, 낙찰일, 매도인의 승낙일과 매매계약서 작성일 가운데 어느 날 계약이 성립했는지는 공매조건과 실제 합의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사용승인 전 예약금을 받고 동·호수를 정했더라도 분양대금·인도 시기 등 중요한 사항이나 이를 특정할 기준이 합의되지 않았고, 사용승인 뒤 정식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안심보장특약에 따른 차액 청구를 배척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승인일까지’라는 보장기간이 있다면 당시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자료와 후발 계약의 조건을 대조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도 중요한 사항이나 이를 특정할 기준과 방법이 이미 합의돼 있었다면 당시 주고받은 문서와 납부자료가 그 성립 시점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보장대상 거래가 확정되는 시점과 돈을 지급할 시점은 따로 정해질 수도 있으므로, 입주율 달성 등 환급조건과 지급기일도 갖춰져야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격 인하와 옵션·대출이자 혜택은 얼마까지 계산하나요?

받을 차액은 약정이 정한 비교대상과 혜택을 내 계약에 적용했을 때 줄어드는 부담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장 범위가 분양대금과 발코니 확장비로 한정돼 있는지, 옵션 무상 제공이나 중도금 이자 지원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청구금액이 달라집니다.

같은 면적형별로 따로 적용한다는 약정이면 그 면적형을 기준으로 비교하고, 층·향·면적과 비용 부담의 차이도 반영해야 합니다. 후발 매수인의 계약서·특약·실제 정산자료로 확정된 가격과 혜택을 입증하면 명목 가격표에 드러나지 않은 지원도 약정 범위 안에서 계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 호실을 한꺼번에 판 거래라면 호실별 가격을 배분할 근거까지 있어야 내 호실에 적용할 차액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약정상 포함되는 가격 인하와 비용 지원을 내 계약에 적용한 결과 부담이 5천만 원 줄고,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인 차액채무의 변제로 이미 1천만 원을 받았다면 남은 4천만 원이 청구금액의 출발점입니다. 이는 약정에 정한 비교 방식과 혜택에 따른 계산이므로, 실제 약정과 지급 내역을 대입해야 받을 금액이 나옵니다.

시행사·시공사·신탁사 중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차액은 직접 약정하거나 회사를 대신해 약정할 권한인 대리권을 가진 사람을 통해 약정한 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분양대금을 받은 계좌나 건물의 등기 명의만으로 별도 차액 약정의 의무자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시행사와 공사를 맡은 시공사 공동 명의 안내문의 구체적인 환급조건과 일정, 입주자들의 동의, 시공사 대표이사의 자금집행 동의와 1차 지급 등을 근거로 두 회사의 환급약정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안내문이라는 형식이어도 회사가 그 약속에 참여했다는 자료가 갖춰지면 지급의무를 입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탁사에도 청구하려면 해당 약정의 서명·승낙, 대리권 또는 사후에 약정을 인정한 경위 등 신탁사에 의무가 귀속되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신탁사가 단순히 자금을 관리했는지 매도인으로 계약했는지도 분양계약과 신탁계약을 통해 구별해야 합니다. 이처럼 수분양자 보호 문제에서는 회사별 약정과 신탁 구조를 해석해 지급을 구할 상대방을 정해야, 의무가 없는 회사에 소송비용을 쓰는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에서만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 제한이 별도 차액 약정에도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수 계약자에게 미리 제시한 약관이라면 계약에 포함됐는지, 중요한 내용을 설명했는지, 별도 합의가 있는지와 조항의 유효성에 따라 지급책임을 부담할 재산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일부 환급을 받거나 합의서에 서명했어도 나머지를 받을 수 있나요?

일부 수령에 그쳤고 나머지 차액을 포기하거나 청구하지 않기로 한 유효한 합의가 없다면, 남은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금된 돈의 지급 원인과 합의서의 상대방·돈을 받을 권리인 채권의 대상·적용기간을 확인해야 남은 권리가 드러납니다.

채권을 없애 주겠다는 면제나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는 화해가 성립했다면 그 범위에서 추가 청구가 제한됩니다. ‘추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어느 회사에 대한 어떤 차액을 대상으로 하는지, 이미 정산한 항목만 뜻하는지 등을 문서 전체와 체결 경위로 해석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도 행동이나 의사표시로 채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려면 그 해석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여러 회사가 관여하거나 회생·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일부 지급의 효과와 각 절차에서 행사할 채권액도 구별해야 합니다. 특정 회사에 대해서만 강제로 돈을 받는 집행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인지 채권 자체를 없애는 합의인지에 따라 남은 회사와 절차에서 행사할 권리가 달라집니다.

지급을 계속 미루면 어떻게 차액을 회수하나요?

약정의 지급조건을 갖췄는데도 거절한다면 약정금 지급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집행하고, 재산 처분으로 집행이 곤란해질 염려가 있다면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가압류로 회수할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민법 제389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받을 차액채권과 재산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사정을 일단 인정할 만한 자료로 뒷받침하는 소명을 해야 하며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시행사에 대한 채권이라면 시행사 고유재산이나 시행사가 신탁사에서 실제로 받을 채권을 특정해야 합니다. 신탁재산은 집행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신탁 부동산을 시행사 소유처럼 묶어 둘 수는 없습니다. 신탁사에 대한 판결도 책임이 해당 신탁재산으로 한정됐다면 그 신탁에 남은 예금·미수금·부동산을 대상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회사가 영업으로 한 분양·환급약정에서 생긴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 곧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기간이 문제됩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원칙인 10년과 구별해 거래 성격을 판단하고, 차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할인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날부터 새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요구하는 최고를 하더라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가압류 등 법이 정한 후속 조치를 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므로 지급 협의만 계속하며 기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공매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차액도 보장 약정의 적용 범위와 기간, 실제 혜택 및 회사별 지급의무를 입증하면 계약을 유지하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과 지급책임을 부담할 재산을 특정해 지급판결과 필요한 보전조치를 받으면, 약속받은 혜택을 실제 회수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유리한 분양조건을 소급 적용한다는 약정이 있는데도 신탁 공매·수의계약은 제외라며 차액 지급을 거절당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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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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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조·제114조 제1항·제130조·제389조 제1항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389조(강제이행)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제4항·제4조·제5조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4조(개별 약정의 우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다8960 판결

[판결이유 발췌]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처분문서에 나타난 법률행위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와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3645, 5365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34437 판결

[판결이유 발췌]

아파트 등을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양 목적물 외에 분양대금의 액수, 목적물의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 시기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이 정해져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아파트의 동·호수만을 지정하는 계약(이하 ‘동·호수 지정계약’이라 한다)에 목적물만 특정되어 있을 뿐 그 밖에 분양대금의 액수, 목적물의 인도 시기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나아가 장래에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계약을 분양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나중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호수만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

  1. 위와 같은 이 사건 동·호수 지정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와 시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정식 분양계약의 체결 시기와 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동·호수 지정계약 당시에는 사용승인일 이후에야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의사로 소외인에게 분양계약의 청약을 유인하고 소외인에게 동·호수를 확보해 주기로 한 것일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피고에게 이 사건 동·호수 지정계약을 통해서 이 사건 아파트 ○○○동 △△△호에 관한 분양계약조건을 확정적으로 변경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계약조건 변경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나2038710(본소), 2016나2034043(반소) 판결

[판결이유 발췌]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엘시종합건설과 파산자 회사 및 피고들 사이에는 엘시종합건설과 파산자 회사가 피고들에게 잔금납부율을 기준으로 중도금 대출이자 및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6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환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명시적 혹은 적어도 묵시적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이하 이와 같은 환급약정을 ‘이 사건 환급약정’이라고 한다).

민법 제506조·제731조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38907 판결

[판결이유 발췌]

채권의 포기(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07, 1908 판결,2005. 4. 15. 선고 2004다27150 판결 등 참조).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제279조·제280조 제3항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제279조(가압류신청)

①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

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280조(가압류명령)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신탁법 제22조 제1항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4조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62조 제1항·제166조 제1항·제174조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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