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땅을 조합에 팔고 그 대금으로 아파트 분담금을 내기로 한 지주조합원인데, 사업이 멈추고 추가분담금까지 요구받고 있습니다. 토지 명의는 아직 본인에게 있지만 조합은 매매계약대로 땅을 넘기라고 합니다. 조합에서 탈퇴한 뒤에는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 수 있을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토지 명의를 가진 지주조합원이 조합의 이전등기 요구에서 벗어나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려면, 탈퇴와 별도로 토지매매계약까지 해제하거나 조합과 종료에 합의해야 합니다. 조합이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려고 법원의 임시 조치인 가처분을 받아 두었거나 장래 이전등기의 순위를 확보하는 가등기를 해 두었다면, 그 취소와 말소까지 받아야 등기부의 처분 제약이 없어집니다.
조합에서 탈퇴했다면 토지매매계약도 끝난 것인가요?
지주조합원이 탈퇴할 때 토지매매도 함께 끝내기로 조합과 유효하게 약정했거나, 토지매매계약 자체의 해제 사유를 갖춰 보낸 해제 통지가 조합에 도달했다면, 토지 이전의무가 소멸하여 조합의 이전등기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탈퇴 승인서에 조합원 지위와 환급금만 적혀 있고 토지매매가 남아 있다면, 조합은 그 매매를 근거로 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서명한 두 계약이라도 종료 범위는 문서의 개수나 ‘연계계약’이라는 이름보다 탈퇴·해제 조항과 대금 정산 조항의 문언, 두 계약을 함께 맺은 경위와 목적으로 정해집니다. 토지를 파는 대가로 아파트를 받기로 하면서 가입관계가 끝나면 매매도 정리하기로 정했다면 탈퇴와 함께 토지 이전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가입관계가 없어져도 현금으로 땅값을 받고 매매를 유지하기로 정했다면 토지를 넘겨줄 의무가 남습니다.
가입계약의 일부가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와 나중에 탈퇴하거나 가입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도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안심보장증서와 가입계약의 무효에 관한 설명은 가입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일 때 그 계약에 따라 낸 납입금을 돌려받는 근거이므로, 탈퇴로 가입관계를 끝내려는 지주조합원은 토지매매에 적용되는 종료 조항이나 조합이 이행하지 않은 매매상 의무를 근거로 토지매매계약까지 끝내야 토지 이전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좌절됐다면 무엇을 근거로 매매를 해제하나요?
지주조합원은 조합이 토지매매상 이행할 의무를 지체했다면 적법한 이행 요구와 해제 통지로 토지매매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해제를 하여 토지 이전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늦어진 기간보다 계약에서 약속한 의무와 실제 위반이 해제의 근거가 됩니다.
민법은 이행을 지체한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주어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최고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금 지급기한이 지났고 토지 이전과 대금 지급을 동시에 하기로 했다면, 소유자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언제든 넘겨줄 수 있다고 알리는 이행제공을 해야 조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 해제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 의사표시는 조합에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반면 대금 지급을 사업계획승인 때로 정했다면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대금 지급기한이 오지 않으므로, 승인이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대금 지체를 근거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때 지주조합원은 계약에서 조합이 따로 약속한 사업 추진 기한 등 다른 의무를 조합이 어긴 사실을 근거로 최고와 해제를 해야 토지매매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에게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일부터 1개월 안에 퇴직위로금을 주기로 한 약정을 인가를 조건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지급 시점을 정한 것으로 보아, 정리절차가 폐지되어 인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때 지급기한이 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정한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으로 이미 부담한 토지대금의 지급 시점만 승인에 맞춘 것이라면,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때 대금 지급기한이 오므로 지주조합원은 그때부터 조합의 대금 지체를 근거로 앞에서 설명한 최고와 해제를 하여 토지매매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주택법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안에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사업종결 여부를,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해산 여부를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이 총회는 사업종결이나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그 안건이 상정된 단계에서 토지매매가 저절로 끝나지 않고 지주조합원은 앞의 해제 요건을 갖춰 해제를 통지해야 토지 이전의무에서 벗어납니다.
조합이 이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토지매매계약을 유효하게 해제한 지주조합원은 조합이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해제를 항변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고, 토지 명의를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남아 있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해제 사유, 필요한 최고와 이행제공, 해제 통지의 도달을 소송에서 주장·증명하는 방어입니다.
이때 조합이 가입관계와 별개로 매매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면, 해제 통지가 토지매매계약까지 대상으로 삼았고 매매에 관한 해제 사유가 갖춰졌다는 사실을 증명해 그 주장을 반박하게 됩니다. 해제 통지를 가입계약에만 보냈다면 토지 이전의무가 남아 조합이 이전등기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통지 단계부터 매매계약을 해제 대상으로 밝혀 두어야 소송에서 명의 이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매매 종료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방어하나요?
토지매매계약이 유효하게 남더라도 지주조합원은 약정한 이전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항변해 지금 당장 넘기라는 청구를 막고, 동시에 받을 대금이 남았다면 조합이 대금을 제공할 때까지 이전을 거절하는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대금 없이 땅을 넘기는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같은 금액만큼 없애는 상계로 대금과 분담금을 이미 정산해 대금채무가 소멸했다면, 현금으로 땅값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금액의 지급을 다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장래에 상계하기로 약속했을 뿐 그 시점이 오지 않았다면 실제 남은 대금채무를 기준으로 방어하게 됩니다. 두 항변은 이전 시기를 늦출 뿐 매매를 없애지 못하므로,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려면 앞에서 본 해제나 종료 합의로 토지매매계약을 끝내야 합니다.
토지대금과 분담금을 상계했다면 무엇을 돌려주나요?
조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두 계약을 해제하면 지주조합원은 조합에서 현금으로 받은 계약금 등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여 돌려줍니다. 계약 전 상태로 돌리는 원상회복은 각자 실제로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이어서, 토지를 아직 넘기지 않은 소유자는 상계로 처리된 토지대금을 현금으로 따로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분양계약이 해제된 뒤 수분양자에게 돌려줄 분양대금과 시행자가 대신 갚은 중도금 대출원리금의 구상금을 정산한 사건에서, 당사자는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공제나 상계의 기준시점과 별도 의사표시가 필요한지를 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 계약 해제일이 아니라 약정의 문언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계 처리한다’는 문구가 계약 당시 즉시 정산한다는 뜻이라면 그때 토지대금채무와 분담금채무가 같은 금액만큼 소멸했고, 사업계획승인 등 특정 단계에 이르러 정산한다는 뜻이라면 그 단계 전에는 두 채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컨대 토지대금 4억 원과 같은 금액의 분담금을 상계했을 뿐 현금을 주고받지 않았고 토지도 넘기지 않았다면, 지주조합원은 두 계약을 끝내는 종료 합의에 상계한 4억 원을 서로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정산 결과와 현금으로 받은 계약금의 반환액을 함께 적어, 상계한 금액을 누가 돌려받는지를 두고 다시 다투지 않고 정산을 마칠 수 있습니다. 한쪽 계약만 끝내면 끝내지 않은 계약의 채무는 그대로 남으므로, 두 계약의 정산을 한 번의 종료 합의에 담아야 토지 이전의무와 분담금 부담이 함께 정리됩니다.
현금으로 받은 매매계약금의 부담은 해제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면 계약금 반환과 별도로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조합의 잘못 없이 다른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해제하려면 어느 쪽도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며 이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한 약정이 있거나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생겼다면, 그 금액을 돌려줄 계약금과 상계해 최종 반환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낙과 가처분·가등기는 어떻게 없애나요?
지주조합원이 조합과 계약 종료에 합의한다면, 조합이 토지를 사업에 쓰도록 동의한 토지사용승낙의 종료와 가처분 취하·집행해제, 가등기 말소까지 합의 내용에 넣어 땅의 처분 제약을 한 번에 없앨 수 있습니다. 단순 탈퇴서만 받고 끝내지 않고 합의서에 사용승낙의 종료 대상과 시점을 적어 두어야, 매매를 끝낸 뒤 조합이 그 승낙을 근거로 토지를 계속 쓰겠다고 주장하는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합의에서 매매·가입계약과 사용승낙의 종료, 현금 계약금과 분담금의 정산, 추가 청구권의 처리를 함께 정하고, 계약금 반환과 가등기 말소·가처분 집행해제를 같은 날 맞바꾸도록 정하면 돈만 돌려주고 등기 제한은 남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합이 아닌 업무대행사 등이 계약 당사자이거나 등기상 권리자라면, 조합만 서명한 합의로 그 사람의 권리까지 없어졌다고 처리하지 않고 해당 권리자의 이행을 확보해야 합니다.
조합이 말소나 가처분 해제에 협력하지 않는다면요?
토지매매가 유효하게 종료되어 조합의 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했다면, 지주조합원은 그 권리를 보전하던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하고 매매에 따른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해 등기부의 처분 제약을 없앨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와 별도로 취소 결정·집행해제나 말소등기가 이루어져야 등기부의 제한이 정리됩니다.
가처분 결정 당시부터 보전할 권리가 없었다면 가처분 이의를, 결정 뒤의 해제로 그 권리가 없어졌다면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 취소를 신청해 가처분을 없앨 수 있습니다. 다만 해제 전에 그 매매나 가등기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까지 마쳐 권리를 얻은 제3자가 있다면 해제로 그 권리를 해치지 못하므로, 지주조합원은 그 권리자의 말소 동의를 받거나 그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사유를 갖춰야 등기부의 제한을 모두 없앨 수 있습니다.
탈퇴한 뒤에도 땅을 넘기라는 요구를 받는 지주조합원은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종료에 합의하고, 조합의 이전등기 소송에서는 그 해제를 항변해 토지 명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받은 계약금의 반환과 상계 정산을 마치고 가처분 취소와 가등기 말소까지 받아 내면, 등기부의 제한이 없어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습니다.
조합에서 탈퇴하려는데 토지매매계약이나 토지사용승낙 때문에 땅을 처분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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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조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민법 제111조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214조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492조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93조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①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536조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민법 제543조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민법 제544조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48조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민법 제549조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제551조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565조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법 제14조의2 제1항·제2항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 주택조합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제2항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
[판시사항]
[2] 공제와 상계의 유사점과 차이점 / 공제나 상계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경우, 당사자가 공제나 상계적상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공제 기준시점이나 상계적상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공제나 상계의 의사표시가 별도로 필요한지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공제와 상계 중 무엇에 관한 약정인지 해석하는 방법
[판결요지]
[2] 공제는 복수 채권·채무의 상호 정산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소멸 원인이라는 점에서 상계와 유사하다. 그러나 공제에는 원칙적으로 상계적상, 상계 금지나 제한, 상계의 기판력 등 상계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부동산임대차관계 등 특정 법률관계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공제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공제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점 등에서 공제는 상계와 구별된다. 또한 공제는 상계 금지나 제한과 무관하게 제3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실질적 만족을 얻게 한다는 점에서 상계보다 강한 담보적 효력을 가진다. 한편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공제나 상계에 관한 약정을 할 수 있으므로, 공제나 상계적상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공제 기준시점이나 상계적상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공제나 상계의 의사표시가 별도로 필요한지 등을 자유롭게 정하여 당사자 사이에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공제와 상계 중 무엇에 관한 약정인지는 약정의 문언과 체계, 약정의 경위와 목적, 채권들의 상호관계, 제3자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44976 판결
[판시사항]
[2]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의 의미
[판결요지]
[2]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그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실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고,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다만 이와 같은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므로, 계약해제 이전에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제한을 받아 그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생긴다(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이때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는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판시사항]
[1]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2]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그 부관의 법적 성질(=불확정기한)
[판결요지]
[1]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