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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작성일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며 정한 환급일이 지났는데, 대출이나 새 조합원 모집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작성자: 전병욱

관련 업무분야 ·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과 탈퇴를 정리하면서 돌려받을 금액과 환급일을 문서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이 지나자 조합은 대출이 나오거나 새 조합원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합의서를 받아 둔 것만으로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해지는 상황입니다.

유효한 탈퇴 합의로 환급액과 지급일을 확정했다면, 지급일이 지난 뒤 조합이 대출이나 새 조합원 모집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더라도 조합원은 합의 상대방에게 남은 약정금과 지연손해금, 즉 지급이 늦어진 데 따른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자금 사정을 이유로 합의한 지급일을 일방적으로 늦출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서 자체에 대출 실행이나 대체 조합원 입금 뒤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거나, 반환 약정에 필요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는 시점과 근거가 달라집니다.

환급일을 적었는데도 대출이 안 나왔다는 이유로 미룰 수 있나요?

대출 실행과 관계없이 특정일까지 반환하기로 유효하게 합의했다면, 조합원은 그날이 지난 때부터 합의 상대방에게 남은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87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지급일이 지나면 채무자는 그때부터 지체책임을 집니다. 같은 법 제397조 제2항에 따라 금전채무의 채무자는 자금이 부족했다는 등 과실이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합의서에 반환액과 지급일만 정하고 대출 이야기는 지급일이 지난 뒤 처음 꺼냈다면, 그 설명이 곧바로 합의 내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합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조합의 사정입니다. 반대로 합의서 다른 조항에 대출 실행 후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법원은 합의서의 문언과 작성 경위, 당시 주고받은 문자·안내문을 종합해 날짜와 대출 문구 가운데 어느 쪽이 지급시기를 정했는지 해석하고, 조합원이 날짜가 지난 지금 청구할 수 있는지는 그 해석에 따라 정해집니다.

청구액도 처음 납부한 돈 전부와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탈퇴 합의에서 공제할 돈을 반영해 반환액을 정했다면 그 약정액을 출발점으로 삼고, 이미 지급받은 돈을 빼서 남은 금액을 청구합니다. 가입 당시 받은 환불보장서의 효력을 다루는 문제는 환불보장약정과 가입계약 무효에 관한 글에서 별도로 설명했습니다.

합의서에 ‘새 조합원 입금 후’라고 적혀 있으면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탈퇴 합의서가 반환의무를 인정하면서 지급시기만 새 조합원 입금이나 대출 실행과 연결했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지급시기가 도래하므로 조합원은 그때부터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출 실행 등 특정 사실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반환의무가 생기도록 정했다면, 조합원은 그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 청구에서 밝혀야 할 점
특정일까지 반환 약정의 효력, 지급일 경과, 남은 반환액
반환의무는 인정하고 대체 조합원 입금 때 지급 입금 사실 또는 입금이 불가능해졌는지 등 지급시기 도래 사유
대출 실행 등 특정 사실이 이루어져야 반환의무 발생 약정한 조건의 내용과 성취 여부

대법원에서는 조합원 지위를 잃은 사람의 분담금을 대체 계약자의 대금이 입금 완료되었을 때 환불하기로 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조항을, 반환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이 아니라 반환시기만 제한하는 불확정기한, 즉 날짜 대신 장래의 사실로 정한 지급시기로 보아 다음과 같이 판결한 바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을 대체할 다른 계약자가 입금을 완료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대체 계약자의 대금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기한의 도래를 이유로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탈퇴 합의서가 이와 같이 반환액을 먼저 확정하고 지급시기만 새 조합원 입금에 맞추었다면, 앞의 조합원도 새 조합원 모집이 불가능해졌다는 사실을 밝혀 합의한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채무의 변제에 일정한 사실을 붙여 지급시기를 정한 경우, 그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자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고 채권자가 영향을 줄 수 없다면,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은 때 이행기한이 도래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대출 실행이나 새 조합원 모집처럼 주로 조합의 노력에 달려 있고 탈퇴한 조합원이 영향을 줄 수 없는 일에 지급시기를 맞추었다면, 앞의 조합원은 대출 신청·거절 내역, 대체 조합원 모집 경과, 사업 중단 사유 등으로 합리적인 기간이 지나도록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기간이 지났는지는 경과한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합이 그 일을 이루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와 앞으로 실현될 가능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조합이 총회 의결이 없으니 합의가 무효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조합이 총회 의결이 없었다며 탈퇴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반환 약정이 예산으로 정한 범위 안의 지출이거나 총회 의결을 거쳤다면 조합원은 그 합의에 따라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과 시행규칙 제7조 제6항 제3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받은 분담금 상당액을 돌려주기로 한 약정이 예산으로 정한 항목과 범위를 벗어난 채무부담이라면 총회 의결이 필요하고, 의결 없이 약정했다면 상대방이 그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는 한 약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조합장이 반환액과 지급기일을 적은 확약서를 써 준 사건이었지만, 대법원은 그 확약서의 효력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특별한 사정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의 조합원이 합의 당시의 예산서, 총회 안건과 의사록, 규약으로 반환 약정이 예산으로 정한 범위 안의 지출이었거나 총회가 이를 의결·승인했다는 사실을 밝히면, 조합의 무효 주장에도 합의서에 적힌 금액과 지급일대로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필요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조합원은 합의 당시 그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특별한 사정을 합의 경위와 그때 받은 자료로 구체적으로 밝혀야 약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총회 의결이 없어 탈퇴 합의가 무효로 판단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나요?

탈퇴 합의가 총회 의결이 없어 효력을 잃더라도, 조합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탈퇴의 효력이 생겼다면 조합원은 조합에 규약에서 정한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11조 제9항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약정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규약에 따른 환급청구를 함께 구하면(예비적 청구), 합의의 효력이 부정되더라도 같은 소송에서 규약이 정한 환급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받는 돈은 합의한 금액이 아니라 납입금에서 규약이나 가입계약 등으로 미리 정한 공제액을 뺀 금액이고, 지급시기도 그 규약이나 가입계약에서 정한 시기를 따릅니다.

나중에 열린 총회가 이미 정한 환급일과 금액을 바꿀 수 있나요?

유효한 탈퇴 합의로 환급액과 지급일을 확정한 조합원은, 합의가 환급 조건의 변경을 총회에 맡기지 않았고 변경에 동의하지도 않았다면, 그 뒤 총회가 환급 시기를 늦추거나 금액을 줄이는 결의를 하더라도 합의한 금액과 지급일대로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당시 총회 의결이 필요했는지와, 합의 후 총회 결의로 지급을 다시 늦출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조합원이 자격을 잃은 즉시 납입금 환급청구권을 취득하고 그 범위와 시기는 자격 상실 당시의 규약에 따라 정해지므로, 그 뒤 환급시기를 사용검사 때로 늦춘 개정 규약은 그 조합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같은 기준에 따르면 앞의 조합원도 탈퇴 합의로 이미 확정된 환급청구권에 대해서는, 합의 뒤 개정된 규약이나 총회 결의가 아니라 합의 당시의 약정에 따라 환급금과 지급일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가 환급 시기 등을 장래 총회에 맡겨 두었다면, 조합원은 총회 결의 가운데 합의에서 맡긴 범위 안의 내용에 따라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새 지급일에 동의하는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할 때 그 확인서에 지급일 연장이나 지연손해금 포기 문구가 들어 있다면, 서명한 확인서가 새 약정이 되어 조합원은 늦춰진 지급일이 지난 뒤에야 청구할 수 있고 포기한 지연손해금은 청구 범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조합장이나 업무대행사가 서명했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조합장이나 업무대행사가 권한 안에서 조합을 대표하거나 대리해 반환을 약속했다면 조합에,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따로 반환을 약속했다면 그 개인이나 회사에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4조 제1항은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가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서명한 사람의 직함보다 합의서에 누구의 채무로 적혀 있는지와 서명자에게 그 권한이 있었는지에 따라 청구 상대방이 정해집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는, 조합 대표자가 분담금 전액을 정해진 날까지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써 준 조합원들의 청구에서 대표자에게도 그 반환 약정에 따른 지급의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반면 대표자가 그런 약정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 조합원의 대표자 상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개인에게도 청구하려면, 조합장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그가 직접 반환을 약속한 확인서나 문자 같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조합 설립인가 전의 추진위원회와 합의했더라도, 대표자가 있고 단체로서 조직을 갖춘 추진위원회라면 조합원은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의 당사자 표시·서명란, 직인, 위임 자료와 문자 내용을 맞추어 청구 상대방을 처음부터 정확히 정하면, 판결을 받은 뒤 그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한 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환급일이 지난 약정금은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판결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해 회수할 수 있고, 그 전에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로 처분을 막아 둘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합의서와 납입·일부 반환 내역으로 남은 약정금을 특정하고, 조합이 내세우는 대출·조합원 모집·총회 의결 주장에는 지급시기가 도래했다는 사실과 약정의 효력을 밝혀 답합니다.

내용증명은 요구 내용과 도달 사실을 남기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계좌에서 돈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반환확인서도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문서는 아닙니다. 확정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등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금액이 명확하고 국내에서 공시송달 없이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면 지급명령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에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미 조건이나 총회 의결을 이유로 책임을 부인한다면, 처음부터 그 쟁점을 다룰 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절차를 반복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지급일 다음 날(지급시기를 장래 사실로 정했다면 상대방이 그 도래를 안 때)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합의한 이율로 청구할 수 있고, 합의한 이율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연 5%(반환 약정이 업무대행사 같은 회사의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면 상법이 정한 연 6%)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사실심(1심·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연 12% 대신 앞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가압류는 판결을 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아 두는 절차입니다. 조건이 붙었거나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채권과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를 소명해야 하고 담보 제공을 명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할 재산 가운데 신탁회사 명의의 신탁재산은 신탁 전의 원인으로 생긴 권리나 신탁사무 처리상 생긴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은 신탁계좌 자체가 아니라 조합 명의의 재산이나 조합이 신탁회사 등 제3자에게 받을 채권을 가압류해, 판결 뒤 환급금을 회수할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반환판결을 받은 경우의 회수 문제는 조합 반환판결과 신탁재산에 관한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일이 지난 탈퇴 합의로 지금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탈퇴 합의의 지급일이 지났거나, 기다리라는 대출·새 조합원 모집이 합리적인 기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합의 상대방에게 남은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해 판결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전에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로 그 재산의 처분을 막아 두어야, 판결을 받은 뒤 그 재산에서 환급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은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탈퇴 합의서의 환급일이 지났는데 대출이나 새 조합원 모집을 기다리라는 답을 받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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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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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4조·제147조·제379조·제387조·제397조

제114조 제1항: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47조 제1항: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제379조: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제387조 제1항: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제397조 제2항: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주택법 제11조 제9항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 시행규칙 제7조 제6항 제3호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2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시행규칙 제7조 제6항 제3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다217380 판결

[판시사항 발췌] 甲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가입계약서에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한 분담금 반환시기를 대체 계약자의 대금이 입금되었을 때로 제한하고 있는데, 위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조항이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원고는 자신을 대체할 다른 계약자가 입금을 완료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대체 계약자의 대금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기한의 도래를 이유로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다213495 판결

[판시사항 발췌]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고 채권자가 그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75915 판결

[판시사항 발췌]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함에도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한 경우,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발췌] 따라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함에도 주택법 등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은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는 한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4523 판결

[판시사항 발췌] 甲은 조합원 자격 상실사유가 발생한 즉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乙 조합에 대하여 납입금 환급청구권을 취득하고, 그 환급의 범위 및 시기는 자격 상실 당시에 적용되던 乙 조합의 규약인 종전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발췌]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조합 규약의 규정, 조합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므로, 조합원에게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취지를 조합 규약이나 조합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해야 한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2. 25. 선고 2023가단62616 판결

[판결이유 발췌] 피고 E가 원고 C에게 조합원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C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52조·제462조·제470조·제472조·제474조

제52조: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462조: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70조 제1항: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제472조 제2항: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474조: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24조·제56조·제276조·제277조·제279조·제280조

제24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제56조 제3호: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3. 확정된 지급명령

제276조 제1항: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제276조 제2항: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제277조: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제279조 제2항: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280조 제3항: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상법 제54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신탁법 제22조 제1항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