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소송에서 이겼는데, 조합에는 돈이 없고 사업부지는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집행부가 세운 유한책임회사가 가입비를 모아 그 부지를 사겠다고 합니다. 조합에서 받을 돈은 그대로인데 새 회사에 모이는 돈도 압류할 수 있는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집행할 수 있는 조합 반환판결을 가진 채권자는 조합 소유 부지의 경매 배당과 조합이 새 회사에 받을 돈의 압류·추심으로 회수를 구할 수 있고, 새 회사 자체의 계좌에 집행하려면 그 회사를 상대로 받은 지급판결 등 별도 근거나 판결채무 자체를 새 회사가 넘겨받았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새로 모인 가입비와 조합에서 넘어간 재산을 구별하면, 이미 받은 판결을 쓸 대상과 새로 소송할 대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운영진이 같으면 조합 판결로 새 회사 계좌를 압류할 수 있나요?
같은 운영진이 세운 회사라도 조합 반환판결을 그대로 새 회사 계좌에 집행할 수는 없으며, 채권자는 새 회사를 상대로 따로 지급판결을 받거나 새 회사가 판결채무 자체를 넘겨받은 사실을 증명해야 그 회사 예금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압류의 대상은 예금주가 은행에 돈을 달라고 할 권리인 예금채권입니다. 새 회사 명의로 새로 모은 가입비라면 우선 그 회사의 예금채권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새 회사가 기존 회사의 채무를 면탈하려고 세운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여서 별개 법인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즉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존 회사에 대한 판결의 효력을 새 회사에까지 넓혀 강제집행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새 회사에 돈을 갚을 책임이 있는지와 기존 판결을 그대로 쓸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새 회사가 판결에 적힌 채무 자체를 넘겨받은 사실 등이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되면, 판결에 적힌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집행할 수 있도록 내어 주는 승계집행문을 받아 기존 판결로 새 회사 예금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채무가 발생하는 기초적인 권리관계가 넘어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판결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거나 판결상의 채무 자체를 특정하여 승계한 사람에게 승계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조합 부지의 경매가 진행 중이면 지금 배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경매 부지가 조합 소유이고 채권자가 집행문이 붙어 강제집행에 쓸 수 있는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지고 있다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기한까지 경매대금에서 돈을 나눠 달라는 배당요구를 해 반환금의 회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새 회사 상대 소송의 결론을 기다리다가 이 기한을 놓치면 현재 경매에서 받을 몫을 잃을 수 있으므로, 배당요구는 다른 청구보다 먼저 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부지’라는 이름과 등기상 소유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조합 판결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땅은 등기상 조합이 소유한 땅이므로, 신탁회사나 토지주 명의로 등기된 부지의 경매에서는 이 판결로 배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조합 소유라면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과 먼저 배당받는 담보권·세금 등을 반영해 남는 금액이 회수의 바탕이 됩니다. 이 배당액으로 판결금액을 다 채우지 못하면, 나머지 금액은 아래의 압류·취소·새 회사 상대 청구로 회수할 몫이 됩니다.
조합이 새 회사에 사업권을 넘기고 대금을 못 받았다면요?
조합이 새 회사에 받을 양도대금 등 금전채권이 실제로 남아 있다면, 채권자는 기존 반환판결로 그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한 채권의 돈을 채권자가 직접 받아낼 수 있게 하는 추심명령을 받아 새 회사에서 조합 대신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의 대상은 조합이 새 회사에 갖는 채권이므로, 새 회사 계좌 자체를 압류하는 것과 다릅니다. 채무자는 조합이고, 조합에 돈을 지급할 제3채무자는 새 회사입니다.
민사집행법은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그래서 새 회사의 별도 책임을 인정받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도, 조합에 지급할 대금이 남아 있다면 그 돈을 회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조합이 가진 토지계약상 권리를 새 회사에 유상으로 넘겼고 대금 일부가 미지급 상태라면, 압류할 것은 그 미지급 대금채권입니다. 이미 지급된 대금을 다시 압류할 수는 없으므로 양도계약의 당사자·금액과 실제 지급 내역에 맞춰 대상을 특정하게 됩니다.
압류명령이 새 회사에 송달되면 새 회사에는 조합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그 뒤 새 회사가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거나 계약상 지급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거절하면 채권자는 추심금 소송에서 조합의 채권이 남아 있고 지급할 때가 됐다는 점을 증명해 새 회사에 대한 지급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 회사가 아니라 신탁사가 조합에 지급할 돈에서 반환금을 받으려면 상대방과 계약이 달라지므로, 신탁사에서 반환금을 받는 경우의 절차를 따릅니다.
사업권을 무상이나 싼값에 넘겨 조합 재산이 줄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반환채권이 생긴 뒤 조합이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재산권을 넘겨 변제할 재산을 부족하게 했다면, 채권자는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 재산을 받은 수익자나 그로부터 다시 넘겨받은 전득자를 상대로 그 처분을 취소하는 사해행위취소와 재산을 되돌리는 원상회복을 청구해 집행할 재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취소 대상은 조합이 한 사업권 양도나 토지계약상 지위의 이전 등 구체적인 거래이고, 취소청구의 피고는 조합이 아니라 그 거래로 이익을 받은 상대방입니다.
이 청구는 조합에 귀속되던 권리의 가치와 실제로 받은 대가, 그 대가의 사용처, 처분 당시 조합의 전체 재산과 채무가 밝혀져 그 처분으로 조합의 변제 재산이 부족해졌다는 점이 드러나야 받아들여집니다. 예컨대 토지계약서에 조합장 이름과 새 회사 사업자번호가 함께 적혀 있다면, 그 사정은 계약당사자와 이전 경위를 밝힐 단서가 됩니다. 문서의 작성 경위와 실제 대금 흐름으로 조합이 처분한 권리를 특정하면, 이름이 같다는 사정을 넘어 반환받을 재산을 정한 청구가 됩니다.
원상회복은 넘어간 재산 자체를 조합에 되돌려 놓는 방법이 원칙이고, 그대로 되돌리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그 가치만큼 돈으로 배상받는 가액배상으로 회복합니다. 예컨대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부동산이 넘어간 뒤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됐다면, 부동산 가액에서 그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던 채무액을 뺀 잔액의 한도에서 처분을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받게 됩니다. 취소·회복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것이므로 회복된 재산의 집행과 배당까지 연결해야 실제 반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해당 거래가 있은 날부터 5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1년은 재산이 넘어간 사실만 안 날이 아니라, 조합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처분했다는 사실까지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 기간과 현재 경매의 배당요구 기한은 각각 진행되므로, 취소소송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기존 조합 재산의 배당 참가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반환받을 부동산이나 권리가 다시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그 재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판결 전까지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새 회사가 “새로 모은 돈으로 낙찰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새 회사가 독립적으로 모은 자금으로 경매에 참여한다면, 채권자는 조합에서 별도로 넘어간 재산은 사해행위취소로 되돌리고, 새 회사 고유재산은 조합의 채무를 피하려고 새 회사를 이용한 사정이 밝혀져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거나 새 회사가 반환금 지급을 약정했다면 새 회사를 상대로 반환금 지급판결을 받아 회수할 수 있으며, 판결 전에는 그 청구권으로 가압류해 둘 수 있습니다. 새 회사의 경매 취득 자체를 조합이 재산을 넘긴 행위로 취급하면, 취소할 거래와 반환받을 대상을 잘못 정하게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하려고 실질적으로 같은 신설회사를 세웠다면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의도는 기존 회사의 경영상태와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유용된 자산, 이전된 자산에 정당한 대가가 지급됐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배자의 새 회사가 기존 회사 재산을 경매로 취득했더라도 낙찰대금 대부분을 새 회사가 빌린 돈으로 냈다면 대가의 부당성이나 자산 유용 같은 사정이 더 밝혀져야 책임이 인정되고, 새 회사 자금으로 경매대금을 마련했으며 무상으로 넘겨받은 자산이 없고 주주도 다른 사안에서는 법인격 남용을 이유로 한 책임이 부정됐습니다. 따라서 새 가입비로 산 부지와, 그와 별도로 조합에서 가져온 사업권·자금의 이전을 나누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법인등기 없이 단체로 활동하는 비법인사단이고 새 회사는 유한책임회사라면, 회사 사이에 인정된 법인격 부인 법리를 이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자체가 소송의 쟁점입니다. 같은 운영진·사업이라는 사정에 더해 조합의 자산상황, 조합에서 새 회사로 넘어간 재산과 그 대가, 채무를 피하려 새 회사를 이용한 경위가 밝혀지고 이 법리가 인정되면, 채권자는 새 회사에도 반환금 지급을 청구해 그 판결로 새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새 회사 정관에 “기존 납입금 인정”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 가입자의 기존 납입금만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탈퇴 채권자의 반환금까지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라면, 채권자는 법인격 부인과 별도로 그 약정에 따라 새 회사에 반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격 부인이나 지급약정에 따른 새 회사의 지급책임을 근거로 하는 금전청구권과, 재산 처분으로 나중에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를 법원이 일단 그럴듯하다고 볼 정도로 소명하면 판결 전에도 새 회사 예금이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가압류로 장래 집행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면 그 담보를 제공해야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수 대상 | 선택할 조치 | 얻을 결과 |
|---|---|---|
| 조합 소유 부지의 경매대금 | 기한 내 배당요구 | 순위에 따라 남는 배당금 수령 |
| 조합에 미지급한 양도대금 | 기존 판결로 채권압류·추심 | 새 회사에서 조합 대신 대금 회수 |
| 조합이 채권자를 해하며 넘긴 재산 | 수익자·전득자 상대 취소·원상회복 | 회수에 쓸 재산의 회복 |
| 새 회사 고유 예금·낙찰부동산 | 별도 지급청구와 요건에 맞는 가압류 | 새 회사 재산에 대한 집행 확보 |
경매 부지가 조합 소유라면 배당요구 기한 안에 배당을 요구해 이번 매각대금에서 반환금을 먼저 받고, 조합이 새 회사에 받을 대금이 남아 있다면 그 돈도 이미 받은 판결로 압류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새 회사가 모은 가입비와 낙찰부동산은 새 회사의 지급책임을 소명해 가압류해 두면, 그 책임을 인정받는 지급판결 뒤 그 재산에서 반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에서 빠져나간 사업권이나 자금은 사해행위취소로 조합 재산으로 되돌린 뒤 강제집행해 반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 반환판결을 받았는데 같은 운영진의 새 회사가 가입비를 모으고 있어, 그 계좌와 경매 부지 중 어디에서 돈을 받을지 고민하고 있나요?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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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
[판시사항]
갑 회사가 을 회사와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을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면, 을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갑 회사에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갑 회사는 을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을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ㆍ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을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갑 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43851 판결
[판시사항]
[1]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나, 그 판결에 기한 채무를 특정하여 승계한 자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부여하는 것인바, 이와 같은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여야 하므로, 그 기초되는 채무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라거나 그 채무가 발생하는 기초적인 권리관계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승계되었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거나 그 판결상의 채무 자체를 특정하여 승계하지 아니한 한,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그 자에 대하여 새로이 그 채무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그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확장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다.
민사집행법 제31조
[조문]
①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조문]
①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
[조문]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민사집행법 제223조
[조문]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조문]
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조문]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④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제249조
[조문]
①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406조
[조문]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7조
[조문]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2394 판결
[판시사항]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피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판시사항]
[2]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 계약의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청구취지의 변경없이 바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위와 같이 일부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38640 판결
[판시사항]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민법 제395조에 따라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수익자의 대체물 인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배상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만 허용된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7814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이유 발췌]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판시사항]
[1]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이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다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대표이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다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대표이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7327 판결
[판시사항]
[1]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이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신설회사가 기존회사로부터 공장 건물 등을 그대로 인수하여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두 회사의 주주가 완전히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신설회사가 기존회사로부터 공장 건물, 기계 및 인력 대부분을 그대로 인수하여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기존회사의 주주와 신설회사의 주주가 완전히 다른 점, 기존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산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민사집행법 제276조
[조문]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
[조문]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9조
[조문]
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조문]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조문]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