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반환판결이 확정됐지만 돈을 받지 못해, 잔금과 이자를 정산하고 아파트를 넘겨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신탁사가 세금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절하면, 아파트를 요구할지 판결금을 집행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새 합의에서 등기의무를 진 상대방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고, 돈 채권을 남겨 둔 합의라면 그 범위에서 기존 판결에 따른 회수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합의가 판결상 돈 채권을 합의 즉시 없앴는지, 등기를 마칠 때까지 남겨 두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등기를 못 받았다면 판결금은 그대로 남아 있나요?
정산합의에서 등기를 마쳐야 반환채무를 갚은 것으로 보기로 했다면 등기를 받지 못한 수분양자의 판결금 채권은 남고, 합의 즉시 판결금 채권을 없애고 등기청구권만 남겼다면 수분양자는 새 약정에 따라 등기를 청구해 해당 호실을 받게 됩니다. 돈 대신 다른 재산을 실제로 넘겨 갚는 대물변제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까지 마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공사대금을 부동산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두고, 돈 채권을 존속시키면서 지급 방법만 정한 경우와 돈 채권을 소멸시키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남긴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물변제 합의서’라는 이름보다, 반환채권을 남겼는지와 불이행 때 무엇을 청구하기로 했는지가 실제 회수 방법을 정합니다.
그 합의가 기존 채무를 없애고 새로운 채무로 바꾸는 경개라면 기존 반환채무는 소멸하고 새 등기채무가 남습니다.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는 화해라면 수분양자가 양보한 권리는 소멸해 상대방이 취득하고, 화해로 정한 등기청구권이 수분양자의 권리가 됩니다. 잔금 면제와 맞바꾸어 이자를 포기하면서 그 포기를 합의와 동시에 확정했다면, 그 이자채권은 그때 소멸해 등기를 받지 못하더라도 회수할 판결금에서 빠집니다.
예컨대 ‘등기를 마치면 판결 원리금을 모두 정산하고, 약속한 날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판결상 권리를 행사한다’고 정했다면, 그 조건에 맞춰 남은 판결금의 회수를 구할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판결금 채권을 소멸시키고 해당 호실의 등기청구권만 남긴다’고 유효하게 합의했다면, 수분양자는 새 등기약정에 따라 이전등기를 청구해 해당 호실을 받거나, 상대방이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합니다. 대법원에서는 경개로 성립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지만, 경개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구채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산합의가 경개라면, 수분양자는 상대방과 정산합의를 합의해제해야 등기 대신 판결금 채권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반면 정산합의가 경개가 아니라 화해라면, 상대방이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수분양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등기를 이행하라고 독촉하는 최고를 하고, 그 기간 안에도 등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정산합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화해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때에도,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거나 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거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정산합의에 따라 받은 것을 돌려줄 원상회복의무를 지고, 수분양자는 해제와 별도로 등기를 받지 못해 생긴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받으려면 신탁사에 무엇을 청구하나요?
신탁사가 수분양자에게 해당 호실의 소유권을 직접 이전하기로 유효하게 약정했다면, 수분양자는 신탁사를 상대로 그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해 판결로 해당 호실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은 채무자가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등기 신청에 협력하는 의사표시를 할 의무처럼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는 채무자의 의사표시를 대신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에서는 이미 해제된 옛 분양계약이 아니라, 판결 뒤 새로 맺은 정산합의가 등기를 요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이 약정 상대방의 등기 협력 의사표시를 대신하므로, 상대방이 계속 협조하지 않아도 수분양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쳐 해당 호실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청구 상대방은 등기부에 신탁사가 소유자로 적혀 있다는 사실보다 새 약정에서 누가 등기를 약속했는지로 정해집니다. 신탁사가 수분양자에게 직접 이전하기로 약속했거나 다른 당사자의 등기의무를 넘겨받았다면 수분양자는 신탁사에 직접 등기를 청구하고, 파산관재인과 신탁사 사이의 약정에서 신탁사가 수분양자에게 이행하기로 정했다면 수분양자가 그 약정의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신탁사에 표시해 직접 청구권을 얻습니다.
중간 이전 단계를 줄여 신탁사에서 바로 수분양자에게 등기해 주기로 신탁사·약정 당사자·수분양자가 모두 합의했다면, 수분양자는 신탁사에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대법원에서는 부동산이 차례로 양도된 경우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신탁사가 그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약정 당사자가 신탁사에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범위에서 수분양자는 자기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로 신탁사에 약정 당사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라고 청구하고, 함께 약정 당사자에게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라고 청구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같은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에는 채무자의 무자력, 곧 빚을 갚을 재산이 부족한 상태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약정 당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그에게 다른 재산이 있더라도 수분양자는 이 두 청구로 약정 당사자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자기 앞으로 해당 호실의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시공사는 우선수익자, 즉 신탁에서 먼저 돈을 받을 지위만으로는 등기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합의에서 직접 등기를 약속한 경우에만 청구 상대방이 됩니다.
대표가 체결한 합의라면 그 대표에게 개별 수분양자를 대신할 권한이 있었거나, 수분양자가 나중에 합의의 효력을 받아들인 추인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이 맺은 정산합의가 화해·권리의 포기·파산재단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에 해당하면, 파산관재인은 그 합의를 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동의도 얻어야 합니다. 다른 세대가 같은 합의로 먼저 등기를 받았다면 그 이행 경과는 합의가 성립해 실행되어 왔다는 근거가 되므로, 남은 호실도 같은 합의의 대상이고 대표 권한과 허가가 갖춰졌다면 같은 조건의 등기를 청구하는 근거로 씁니다.
정산합의가 해당 호실에 적용되고 신탁사를 상대로 한 직접 청구나 대위 청구가 인정된다면, 수분양자는 새 합의의 이행판결을 받아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사가 종부세를 이유로 등기를 미루고 세금을 내라고 하면요?
정산합의에 수분양자가 부담할 세금이나 선행 납부 조건이 없다면, 수분양자는 신탁사의 추가 납부 요구를 거절하고 약정대로 등기를 청구해 추가 비용 없이 해당 호실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세금을 납부할 사람과 당사자 사이에서 그 비용을 최종 부담할 사람은 서로 구별됩니다.
세법상 납세의무부터 보면, 2024년 당시 시행되던 종합부동산세법은 매년 6월 1일 현재의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면서, 신탁사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은 위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고 위탁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웠습니다. 신탁사는 위탁자가 그 신탁주택에 관한 종부세를 체납하고 위탁자의 다른 재산으로 강제징수해도 부족할 때에 그 신탁주택으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위탁자의 납세의무와 신탁사의 이 납부의무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부세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지된 세금이 그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신탁주택분 종부세라면, 세법상 그 세금은 위탁자인 시행사가 납부하거나 요건을 갖춘 때 신탁사가 그 신탁주택으로 납부합니다.
신탁법상 수탁자는 신탁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출하거나, 자기 재산으로 지출한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이 그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할 우려가 있을 때 비용을 청구할 상대방도 수익자이고, 그 범위는 수익자가 얻은 이익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수분양자가 신탁의 수익자가 아니라면, 신탁사가 수분양자에게 세금을 청구할 근거는 정산합의에 둔 세금 부담 조항에서만 생깁니다.
돈을 돌려받기로 한다면 반환소송을 다시 해야 하나요?
기존 반환채권이 남아 있고 집행을 미루기로 한 조건이 끝났다면, 수분양자는 같은 돈의 반환판결을 다시 받을 필요 없이 기존 판결로 회수할 수 있고, 시행사가 파산했다면 그 회수는 파산채권과 재단채권의 구분에 따른 절차로 진행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같은 상대방에게 같은 청구를 반복하면 원칙적으로 다시 소송할 이익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새 등기합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이 반복 소송과 구별됩니다.
이때 합의로 판결상 권리를 남겼더라도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기로 했다면 그 조건이 끝났는지에 따라 집행 가능 시점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에서는 분할상환이 끝나야 기존 공정증서의 효력이 사라지고 불이행하면 그 권리를 행사하기로 한 합의를, 경개가 아니라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을 바꾼 합의로 볼 여지가 크고 채권자는 기존 권리를 잃지 않은 채 그 행사를 유예했을 뿐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산합의가 등기를 마칠 때까지 판결상 권리의 행사만 미룬 것이라면, 합의에서 정한 등기 기한이 지난 뒤 기존 판결로 남은 판결금의 집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판결 뒤 합의로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판결에 따른 집행을 막는 청구이의의 소를 내더라도, 그 소송은 강제집행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법원이 별도로 집행정지를 명하기 전까지 수분양자는 기존 판결에 따른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행사가 파산했다면 판결금은 어떤 절차로 받나요?
시행사가 파산했다면 수분양자는 반환채권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이면 파산절차에서 신고해 배당을 받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한 행위 등 법정 사유로 생긴 재단채권이면 파산절차 밖에서 수시로 변제받습니다.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파산선고 뒤에 반환판결이 나왔다는 날짜만으로 재단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 발생 원인과 파산 당시 계약의 이행 상태에 맞는 절차로 회수해야 합니다.
등기와 판결금을 지키는 방법도 다른가요?
아파트를 넘겨받을 권리를 지키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남은 돈을 회수할 재산을 확보하려면 그 금전채권에 맞는 집행·보전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등기청구 소송 중 신탁사가 그 호실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담보를 설정하면 수분양자가 권리를 실행하기 매우 곤란해지므로, 수분양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이 그 호실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게 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이므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받으려면 처분금지가처분과 이전등기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가처분등기 뒤에 신탁사가 그 호실을 넘기거나 담보를 설정했더라도, 수분양자는 신탁사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저당권 등에 따른 경매개시결정등기나 수분양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등 말소 신청에서 제외되는 등기가 없다면, 수분양자는 판결 뒤 그 제3자의 등기를 말소하고 해당 호실의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다만 신탁재산에는 강제집행과 보전처분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신탁 전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사가 신탁사무로 맺은 정산합의에서 등기를 약속했다면, 수분양자는 그 등기청구권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 한 그 권리를 근거로 해당 호실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반면 시행사에 대한 기존 반환판결이 그 예외 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면, 판결금은 신탁 명의 아파트가 아니라 파산재단 등 시행사에 속한 재산에서 파산절차의 제한에 맞춰 회수합니다.
아파트와 판결금 가운데 무엇을 청구해야 하나요?
정산합의로 등기청구권을 얻었다면 그 호실의 이전등기를 청구해 아파트를 취득하고, 판결상 돈 채권이 남아 있다면 허용된 집행·파산 절차로 남은 반환금을 회수합니다. 합의가 두 권리를 함께 남겨 두었다면 포기한 이자와 합의상 수분양자가 부담할 세금, 해당 호실의 권리제한을 반영해 아파트의 실제 가치와 회수할 판결금을 비교하고, 합의에서 정한 등기 기한 등 권리 행사 조건에 맞춰 같은 재산을 이중으로 받지 않는 범위에서 더 많이 회수되는 쪽을 청구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양대금 반환판결 뒤 아파트를 받기로 합의했는데, 신탁사가 등기를 거절하면서 추가 세금까지 요구하고 있나요?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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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합의의 효력과 이전등기 청구
민법 제186조·제389조 제1항·제2항·제390조·제404조 제1항·제500조·제506조·제539조·제544조·제545조·제548조 제1항·제551조·제731조·제732조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389조(강제이행)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판시사항]
가. 대물변제의 효력 발생 요건
[판결요지]
가. 대물변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이어야 하고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 그 등기나 등록까지 경료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3543 판결
[판시사항]
공사대금 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가 있기 전에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하여 현금 지급 대신에 도급인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을 수급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압류의 효력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인지 여부
[판결요지]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대상으로 한 국세 체납처분의 압류가 있기 전에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하여 현금 지급 대신에 도급인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을 수급인에게 이전함으로써 그 충당에 갈음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약정이 공사대금 채권은 그대로 존속시키되 다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도급인이 압류 전에 있었던 수급인과의 사이의 약정을 이유로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이전할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약정이 있음을 이유로 압류 후에 곧바로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는 것은 압류된 공사대금 채권 그 자체를 변제하는 것으로서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될 수 없으나, 만약 그 약정이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소멸시키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남기기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이 있게 되고 공사대금의 채권·채무는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333 판결
[판시사항]
[1] 경개의 법적 성질 및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경개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구채권을 부활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경개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신채권이 성립되면 그 효과는 완결되고 경개계약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2] 계약자유의 원칙상 경개계약의 성립 후에 그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구채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다1342,1343 판결
[판시사항]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생기는 상대방의 계약해제권 행사의 요건
[판결요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바이므로 그 이행의 최고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화해계약의 해제를 인정함은 잘못이다.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다203938 판결
[판시사항]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이 체결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존채무의 변제기, 변제방법 등을 단순히 변경한 것인지에 관하여 당사자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의사해석 방법
[판결이유 발췌]
3)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는, 채권·채무의 동일성을 상실함으로써 채권자가 담보를 잃고 채무자가 항변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스스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경개계약이라기보다는(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64752 판결 등 참조),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의 변경에 관한 합의라고 볼 여지가 크다.
나)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서의 주된 내용은, 피고가 불이행한 기존채무를 향후 분할상환하고, 상환완료 시 위 공정증서의 효력은 상실되며, 분할상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원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피고는 잔여 채무액에 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이다. 원고는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서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보증계약 시 작성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상 권리를 상실하지 않았고, 단지 그에 기한 권리행사를 유예하였을 뿐이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
[판시사항]
다.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방치하고 있는 그 부동산에 관한 특정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다음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였으나 명의수탁자가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 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비록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대표의 권한과 파산관재인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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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본문·단서 및 제11호·제12호·제15호
제492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파산관재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7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화해
12. 권리의 포기
15. 파산재단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체결
종부세 납세의무와 신탁 비용·집행 제한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제7조 제1항·제2항·제7조의2 제1호(2023. 4. 18. 시행)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제7조의2(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탁주택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이하 "종합부동산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주택의 수탁자는 그 신탁주택으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로서 해당 신탁주택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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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고유재산에서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한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상환(償還)받을 수 있다.④ 수탁자는 신탁재산이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익자에게 그가 얻은 이익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수익자가 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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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환판결과 돈을 회수하는 절차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13482 판결
[판시사항]
[1]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제2항·제46조 제1항·제2항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제46조(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①제44조 및 제45조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疎明)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제424조·제447조 제1항 제1호·제473조 제4호·제7호·제475조·제476조·제505조
제423조(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제447조(채권신고방법)
①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장에서 "신고기간"이라 한다)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그 채권액 및 원인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7.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제475조(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제476조(재단채권의 우선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제505조(배당시기) 제3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된 후에는 파산관재인은 배당하기에 적당한 금전이 있을 때마다 지체 없이 배당을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제300조 제1항·제305조 제3항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제305조(가처분의 방법)
③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94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① 「민사집행법」 제305조제3항에 따라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제152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2.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3.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