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체결 요구나 필요한 통지가 없어 계약하지 못했다면, 조합원 자격의 확인과 잘못된 분양 제외 계획의 취소 등을 청구해 새 주택을 받을 기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을 이미 마친 사람이 재건축 분양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새 주택 대신 기존 토지·건물의 권리를 돈으로 정산하는 현금청산 통보를 받은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분양을 원한다면 청산금 액수보다 청산 대상이라는 분류 자체를 바로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조합원 자격을 지킬 수 있나요?
조합이 계약 체결 자체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조합의 운영과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정한 정관에 적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철회한 사람, 법정 신청 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새 대지·건축물의 배분과 비용부담 등을 정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청산 관련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미체결 자체는 별도 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계약 미체결에 따른 청산 규정이 모두 무효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 계약기간과 미체결 시 청산 규정이 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조합원에게 계약 체결을 거절해 사업에서 이탈할 기회를 추가로 준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 전제는 조합이 계약을 요구했는데도 조합원이 계약 체결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설계 변경 때문에 조합이 분양계약 체결을 요구하지 않은 재건축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정관상 30일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들이 현금청산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계약할 절차를 열지도 않았는데 서명하지 않은 책임을 조합원에게 돌릴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는 소유자들이 오히려 청산을 원했습니다. 분양받을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에 승소한 사례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이 글의 독자는 정관상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통보에 대해, 계약 체결 요구가 없어 미체결 청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판결의 30일을 모든 조합의 계약기한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관과 실제 계약 절차가 기준입니다.
다른 조합원들은 통지를 받았는데 나만 못 받았다면요?
본인에게 계약 체결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하지 못했다면, 미체결 현금청산 대상이라는 처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다른 조합원들에게는 계약기간을 통지하면서 일부 소유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재개발 사건에서, 통지 누락으로 계약하지 못한 사람들은 미체결 청산자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재건축에서도 정관상 미체결 청산 조항을 해석할 때 적용할 법률상 근거입니다.
처음 분양을 신청할 기회를 알리는 법정 분양신청 통지와, 신청 뒤 계약서 체결을 요구하는 분양계약 체결 통지는 다른 절차입니다. 처음 신청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나중의 계약 요구까지 받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신청 안내의 법정 기간을 후속 계약 체결기간에 그대로 대입할 수도 없습니다.
정관에 등기우편이나 반송 후 추가 발송을 정했다면 그 방식의 준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표준정관의 문구가 모든 조합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정관이 어떤 통지 방식을 요구하는지, 그 절차를 어긴 내용과 실제 계약 요구의 도달 여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통지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계약 체결 과정 | 청산 처리에 관한 쟁점 |
|---|---|
| 조합의 요구 자체 부재 | 미체결 청산 사유의 불발생 |
| 특정 소유자에 대한 통지 누락 | 통지 누락과 미체결의 관계 |
| 정관상 발송 절차 누락 | 정관 해석·통지 효력 |
| 유효한 요구 뒤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 | 미체결 청산 가능성 |
통지 누락을 입증하는 일은 “나는 못 받았다”는 설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합이 통지했다고 주장하는 문서와 발송 대상, 우편의 배달·반송 기록을 법원의 판단 근거로 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비사업 관련 현존 자료는 법정 범위에서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고, 조합은 원칙적으로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응해야 합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계약 요구가 없었거나 본인에게 효력 있는 통지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면, 단순한 기한 연장 요청과 달리 청산 분류의 법적 근거를 없애는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지를 못 읽었거나 계약 조건에 불만이 있어도 같은가요?
유효한 요구·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했다면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통지가 도달했다는 것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였다는 뜻입니다. 봉투를 직접 열어 읽은 때만을 기준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부당하게 등기우편 수취를 거절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 수취 거절 때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길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조합에 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 결정을 신청하라고 요구하는 재결신청청구 우편을 조합이 거절한 사건의 일반적인 도달 법리이므로, 계약 통지에서도 우편이 반송됐다는 이유만으로 통지 부재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취 거절의 경위와 정당한 사유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동·호수를 다시 추첨하지 않았다는 불만도 계약 거절을 항상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앞선 재개발 판결은 관리처분계획에 이미 동·호수가 정해져 있었다면 이를 특정하지 않은 계약 요구라고 볼 수 없고, 그 소유자들은 청산자가 될 여지가 있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통지 누락을 인정한 사람들과 계약 조건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의 결론이 달랐던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분양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문제된 계약 조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 조건이 정당한 거절 사유가 아닌데도 계약하지 않으면 현금청산으로 분양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청산 통보를 받았다면 어떤 소송으로 분양 기회를 지키나요?
현재 조합원 자격을 부정당했다면 자격 확인을, 인가된 계획에서 분양 제외됐다면 해당 계획 부분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청산 통보가 현재 자격만 부정한 것인지, 이미 효력이 있는 계획의 분양 제외 내용을 알린 것인지에 따라 청구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에서는 조합과 소유자 사이의 조합원 자격 분쟁은 조합을 상대로 정비사업의 법률상 지위를 당사자 사이의 행정소송으로 판단받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계약 요구·통지의 부재로 청산 사유가 생기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현재 자격의 확인을 구하면, 조합원이라는 전제에서 분양절차에 참여할 근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미 인가된 계획이 자신을 분양대상에서 제외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을 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으로 그 계획 부분을 없애는 청구가 필요합니다. 조합을 상대로 계획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에서는 구체적인 분양권은 신청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해지므로, 신청과 다른 계획이 수립됐다면 그 계획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자격 확인만으로 분양 제외 계획이나 특정 동·호수의 배정까지 곧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과 처분일부터 1년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법정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계산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1년 제한 예외는 별도입니다. 청산 통보를 늦게 받았다고 언제나 그날부터 새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무효확인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필요하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기간을 놓친 모든 사건을 무효확인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 중에도 분양 기회를 지킬 임시 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격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에서는 판결 전 지위를 임시로 보호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이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 규정이 적용되며, 보호할 자격과 현저한 손해·급박한 위험 등 필요성을 밝혀야 합니다.
계획 취소·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계획의 효력·집행이나 후속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만으로는 멈추지 않으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분양·처분 일정에 맞춰 필요한 범위의 정지를 구해야, 판결 전에 분양 기회가 사실상 소진되는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청산 통보에 대한 소송 대리에서는 요구·통지의 부재를 입증해 현재 자격과 계획상 제외 사유를 각각 반박하고, 분양절차에서 배제될 위험을 구체적으로 밝혀 필요한 가처분이나 집행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권리를 확인받고 어느 계획 부분을 없애야 하는지에 맞춘 청구가 새 주택을 받을 기회를 보전하는 데 필요합니다.
계약 요구·통지 없이 이루어진 청산 처리에는 현재 조합원 자격 확인과 분양 제외 계획 부분의 취소·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가처분·집행정지를 함께 구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전에 분양 기회를 잃는 일을 막고, 청산 대신 적법한 분양절차에 참여할 지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은 마쳤는데 계약 체결 요구나 통지 없이 현금청산 통보를 받으셨나요?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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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71141 판결
[판시사항]
[2]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으로 청산한다’는 취지의 조항과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30일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위 규정을 준용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전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사람을 의미할 뿐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사람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사업진행상 사정으로 분양계약 체결 자체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30일 내에 분양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조합원들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정관 제45조 제5항은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체결을 요구하는데도 그 분양계약체결 의무에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조합원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조합이 사업진행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체결 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30일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모든 조합원들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51309 판결
[판시사항]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정한 취지 및 의미
[판결요지]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정한 경우, 이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이었던 토지 등 소유자에게 해당 기간에 분양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사업에서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한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정한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 체결을 요구하는데도 분양계약 체결 의무를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을 현금청산대상자로 한다는 의미이다.
[판결이유 발췌]
이유 3. 가. 3) 나) 말미
가. 별지 2 원고 명단 제2항 기재 원고들에 관하여
또한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가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가격을 평가하여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한 것은 기본적으로 조합원들 사이의 상대적 출자 비율을 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조합원들에게 동일한 평가기준일을 적용한다면 그 일자를 언제로 하는지가 조합원들의 권리관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조합이 종전자산가격 평가기준일을 잘못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당연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분양대상자들에게 배정되는 동·호수를 명시하고 있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위와 같은 이유에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면, 피고 조합이 동·호수를 특정하지 않은 채 위 원고들에게 분양계약 체결을 요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 원고들은 여전히 분양계약 미체결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판결이유 발췌]
이유 3. 나. 2)
나. 별지 2 원고 명단 제3항 기재 원고들에 관하여
2) 원심은 피고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2012. 8. 6.부터 2012. 8. 20.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라고 통지하면서 별지 2 원고 명단 제3항 기재 원고들에게는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원고들이 분양계약 체결 통지를 받지 못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상 위 원고들은 분양계약 미체결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위 판단에 현금청산대상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2427 판결
[판결요지 중 관련 부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조합원 지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을 상대로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두39277 판결
[판시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 단계에서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식으로 신축 주택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나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사업 시행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신축 주택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나 수분양권(이하 ‘수분양권’이라고만 한다)은 조합원이 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되는 관리처분계획으로 비로소 정하여진다. 따라서 조합원은 자신의 분양신청 내용과 달리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항고소송의 방식으로 구할 수 있을 뿐이지,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 2015. 8. 21.자 2015무26 결정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인지 여부(적극) 및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참조),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판시사항]
[2]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 그러한 상태가 형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발송인의 의사표시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수취 거부 시) / 우편물의 수취 거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취 거부를 한 상대방)
[판결요지]
[2]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 그러한 상태가 형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발송인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한 수취 거부가 없었더라면 상대방이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일 수 있었던 때, 즉 수취 거부 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우편물의 수취 거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는 발송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우편물의 발송 전에 발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우편물의 내용과 관련된 법률관계나 의사교환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발송인에 의한 우편물의 발송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수취 거부를 한 상대방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판결이유 발췌]
이유 2. 나. (1), (2)
(1)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우편법에 따르면,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낸다(제32조 제1항). 우편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우편물이 등기취급(내용증명우편 및 배달증명우편,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참조)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등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6>
2. 조합원의 자격
3.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행정소송법 제8조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행정소송법 제20조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23조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