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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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작성일

재건축부담금 통지, 어떤 문서의 정정·취소를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작성자: 전병욱 변호사

예정액은 산정 자료의 정정을 요구하고, 법정 사전통지는 고지 전 심사로 재산정을, 최종 부과는 취소청구로 잘못 늘어난 부담의 제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에서 생긴 초과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돈입니다. 같은 금액이 적힌 통지라도 행정청이 조합에 보낸 문서인지, 조합이 개인에게 배분액을 알린 것인지에 따라 청구할 대상과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받은 통지는 어느 단계에 해당하나요?

문서의 제목과 근거 조항, 발신인과 납부 요구 내용을 기준으로 정정할 대상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보낸 문서라는 사실만으로 모두 최종 납부고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문서 바로잡을 내용과 방법
부과기준·예정액 통지 초기 산정 자료와 추정액의 오류 보완·정정 요구
부과 전 법정 사전통지 통지된 부과기준·부담금에 대한 고지 전 심사
최종 부과·납부고지 부과처분 전부 또는 정당액 초과 부분의 취소청구
조합의 개인별 분담 통지 조합에 배분 근거·비율·계산 오류의 정정 요구

예정액 통지와 매년 오는 예정액 안내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4호·제4호의2서식, 부과 전 사전통지는 제5호서식, 최종 납부고지는 제10호서식에 대응합니다. 다만 표제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른 서류를 붙여 보내거나 조합이 행정청 문서를 전달한 경우에는 실제로 누구의 의무를 어떤 내용으로 결정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예정액이 과다하면 지금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예정액 산정에 빠지거나 잘못 반영된 내용을 보완해 통지한 행정청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는 예정액은 최종 부과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공사비 등 개발비용이 빠졌다면 그 오류를 반영한 추정액으로 고치도록 요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은 초기 자료를 제출받아 부과기준과 예정액을 통지하고, 이후에도 부과종료시점까지 매년 예정액을 통지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예정액 통지만으로 최종 납부의무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지 전 심사의 50일은 부과 전 법정 사전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몇 년 전 예정액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미 심사기회를 잃었다고 볼 수 없고, 새 예정액이 왔다고 매번 법정 심사기간이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정액 정정 요구와 최종 부과 전의 법정 심사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재건축부담금 고지 전 심사는 누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법정 사전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지 전 심사는 최종 납부고지 전에 통지된 부과기준과 부담금을 다시 심사해 달라는 절차입니다. 조합 시행 사업에서 조합 명의로 사전통지가 왔다면 원칙적으로 조합이 청구주체입니다.

법 조문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혀 있지만, 접수·심사·결과 통지의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 조합에 의견을 전달한 것과 권한 있는 행정청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은 효과가 다릅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과 주소, 대상 주택, 사전통지된 부과기준과 부담금, 청구 이유가 들어갑니다. 관계 증명서류는 빠진 비용이나 잘못 적용한 산정기준을 뒷받침하고, 얼마를 어떤 이유로 줄여야 하는지를 밝히는 근거입니다. 막연히 금액이 크다는 의견보다 오류가 부담액에 미친 범위를 특정한 재산정 청구가 필요합니다.

조합 전체의 산정 오류와 개인별 감경 누락은 정정할 항목이 다릅니다. 감경 요건에 관한 설명은 대체주택과 장기보유 감경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합 명의 심사청구에도 해당 누락을 반영해 부담액을 줄이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 고지가 왔다면 무엇을 취소해 달라고 하나요?

실제 부과처분 전부 또는 정당한 부담액을 초과한 부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과처분은 행정청이 구체적인 부담액과 납부의무를 결정한 행위입니다. 산정 오류로 과다 부과됐다면 그 오류와 취소할 금액의 범위를 연결해야 부담을 줄이는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부담금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의견을 냈더라도, 최종 부과 후에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변경을 구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취소소송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제기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임받아 부과했다면 그 처분청이 상대방입니다. 법에 장관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관을 피고로 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이 처분의 취소·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심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부담금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의결하며, 처분청을 피청구인, 즉 취소·변경 요구의 상대방으로 적어 처분청이나 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심판에서 기각됐더라도 부담액 자체가 잘못됐다는 소송의 대상은 원래 부과처분입니다. 심판기관의 판단인 재결 자체에만 있는 별도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에 재결 취소가 문제됩니다. 기각재결만 취소해 달라는 청구로 원래 부과액의 오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조합원이면 개인 이름으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행정청으로부터 본인에 대한 2차 납부고지를 받았다면 그 개인 고지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해산했거나 조합 재산으로 부담금 등을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등에는, 법이 정한 조합원이 조합에 뒤이어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것이 2차 납부의무입니다.

대상은 재건축된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은 조합원이며,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조합원입니다. 개인의 의무는 조합원별 분담기준과 비율 등을 정한 관리처분계획상 자기 분담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법정 사유가 없거나 이 한도를 넘겨 개인에게 고지했다면, 본인 고지의 해당 부분을 취소하도록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개인 고지에는 본인에게 징수할 금액과 산출 근거, 납부기한 등이 특정돼야 합니다. 조합에 부과한 처분과 본인에 대한 2차 고지를 같은 처분으로 취급해 소송 대상이나 기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조합의 배분 안내만 받았다면 조합에 계획상 비율과 계산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안내가 곧 행정청의 개인 부과처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합 부과처분의 취소를 개인이 청구할 자격도 그 처분으로 보호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집을 사고판 사람 사이 정산은 매매특약과 부담금 정산 안내의 별도 문제입니다.

비용 자료를 늦게 냈어도 과다 부과액을 줄일 수 있나요?

소송에서 누락된 개발비용을 증명해 정당한 금액을 넘는 부과 부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구법상 개발비용 자료의 제출기한이 지났어도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제출기한은 신속한 부담금 산정을 위한 것이므로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의 범위까지 제한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자료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이 비용 전액의 공제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판결도 도로 부지가 실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됐는지와 인정할 가액을 더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부과에서는 적용 법령의 공제요건에 맞춰 비용을 주장해야 하고, 공공 제공의 대가로 용적률 등이 완화됐다면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제출 기한과 취소청구 기한은 별개입니다. 사전통지 후 50일을 놓쳤더라도 최종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기간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최종 처분의 취소심판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과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80일, 취소소송은 유효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과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을 각각 지켜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상대방 있는 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서 작성일이나 행정청 내부 결정일만으로 기간을 앞당겨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친 소송은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재결일부터 1년이 기준이고, 불가항력·정당한 사유나 잘못된 기간 안내 등의 예외는 각 법의 요건에 따릅니다. 단순 민원이나 고지 전 심사를 최종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 취급해 기간이 새로 생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취소소송과 함께 징수·체납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멈추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임박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납부나 집행 때문에 발생할 구체적인 손해를 주장하는 대리가 필요한 이유이며, 소송 제기만으로 징수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사전통지는 고지 전 심사로, 최종 부과와 개인 고지는 각 처분에 맞는 취소청구로 잘못 늘어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서의 효력과 당사자를 정확히 특정한 청구에, 필요한 집행정지를 더해 과다 부담의 제거와 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예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에 온 부담금 통지나 본인에게 온 납부고지의 금액을 줄이려면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상담 예약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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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단계와 고지 전 심사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제3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제22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을 의뢰한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020.8.1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한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납부의무자에게 그 부과기준 및 재건축부담금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2항

    ①제15조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통지받은 납무의무자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심사(이하 "고지 전 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②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서를 매년 1월 말까지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22.1.21>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납부고지서 등) 법 제18조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가 준용되는 재건축부담금 납부의 고지 및 그 영수증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9>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제2항

    ①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2.19>

    1. 청구인의 성명(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한다)

    3.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주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

    4.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전통지된 부과기준과 재건축부담금

    5. 고지 전 심사의 청구 이유

    ②납부의무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증명서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 전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본문·제2호·제3호·제4호·제6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5, 2018.2.9, 2024.3.26>

    2. 법 제1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 접수 및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ㆍ예정액의 통지

    3. 법 제1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 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 주택의 처분기한 통지 및 이자의 징수

    4. 법 제16조에 따른 고지 전 심사청구의 접수, 심사 및 심사결과의 통지

    6. 법 제18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납부의 고지, 추징, 납부기일 전 징수, 납부의 연기, 분할납부, 납부의 독촉, 체납처분, 결손처분

조합의 의무와 개인 고지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단서·제1호·제2호 및 제3항·제4항

    ①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 공공시행자, 신탁업자 또는 주민합의체(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은 조합원(조합이 해산된 경우, 주민합의체가 해산된 경우 또는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조합원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차 납부의무를 진다. <개정 2017.3.21, 2020.6.9, 2020.8.18, 2021.7.20, 2023.12.26>

    1. 조합이 해산된 경우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재건축부담금ㆍ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③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조합등은 조합원별로 종전자산을 평가한 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제1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조합원별 납부액과 제15조에 따라 결정 및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의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을 결정하여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0.6.9, 2023.12.26>

    ④제1항 단서에 따른 조합원의 2차 납부의무는 제12조에 따라 산정된 재건축부담금 중 제3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상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한정한다. <개정 2017.3.21, 2020.6.9, 2020.8.18>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재건축부담금의 징수 등)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 고지,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징수방법, 행정심판의 특례 등 재건축부담금의 납부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차 납부의무 조합원에 대한 납부고지는 「국세징수법」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3.28, 2020.12.29>

  •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 본문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취소청구의 당사자·대상과 기간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

    ①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ㆍ의결하여 재결(裁決)한다. <개정 2010.1.25>

  •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

    ①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

    ①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①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①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7.27>

  • 행정소송법 제19조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판시사항]

    [1]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된 경우,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과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 및 이러한 법리가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2]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은 날’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각 의미한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제2항·제3항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발비용 공제와 소송에서의 자료 제출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본문·제1호·제3호 및 제2항

    ①제7조제3호에 따른 개발비용은 해당 재건축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2.12.18, 2017.2.8, 2017.3.21, 2020.6.9>

    1.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및 그 밖의 경비

    3.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 다만, 그 대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용적률 등이 완화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각 호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49553 판결

    [판시사항]

    [2] 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개발비용을 뒷받침할 자료의 제출기한을 규정한 취지 및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 공제를 위한 자료 제출기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재건축부담금 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그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 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건축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20조가 공제할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기한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가 그 제출을 게을리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구 재건축이익환수법이 위와 같이 개발비용을 뒷받침할 자료의 제출기한을 규정한 취지는 재건축부담금의 신속한 산정 및 부과를 통한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을 뿐, 이미 부과된 재건축부담금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개발비용의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증명자료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 공제를 위한 자료의 제출기한이 지나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구 재건축이익환수법 제24조에 따라 해태기간에 비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넘어서 재건축부담금 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까지 그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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