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재산을 맡기면서 사망 후 이익을 받을 사람도 정하는 유언대용신탁으로 집을 맡겼는데, 어머니의 치료비가 부족해진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을 맡아 관리·처분하는 수탁자인 며느리가 매도에 응하지 않는다면, 유언대용신탁 해지부터 해야 치료비를 마련할 수 있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수탁자에게 집을 팔도록 요구할 계약상 권리인 매도지시권이 있고 매도·지급 의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어머니는 신탁을 유지한 채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해 치료비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실행할 사람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신탁 전체를 끝내 재산을 돌려받을 필요가 있는지는 치료비를 지급할 약정과 생전 종료의 효과에 따라 선택하게 됩니다.
매도 지시는 어머니와 자녀 중 누가 할 수 있나요?
재산을 맡긴 위탁자이자 살아 있는 동안 이익을 받는 생전수익자인 어머니에게 매도지시권이 있다면, 어머니 본인이나 그 권한을 적법하게 받은 대리인이 수탁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이익을 받을 사후수익자로 자녀를 지정했더라도, 그 지정과 어머니를 대신할 권한은 별개입니다. 자녀가 지금 어머니를 대신해 지시하려면 매도 지시를 포함하는 대리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위임은 본인 대신 행위할 권한을 주는 것이므로, 가족관계나 간병 사실, 인감 보관만으로 그 범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유효하게 받은 권한으로 지시하는 경우와 지금 새로 권한을 받는 경우도 구별됩니다. 새 위임이라면 어머니가 그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지가 권한 수여의 효력과 연결됩니다.
대법원에서는 의사능력, 곧 자신의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은 구체적인 법률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경증치매라는 진단명 하나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최초 계약과 각 변경, 현재 지시·새 위임 각각의 당시 이해능력을 기준으로 유효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사무처리 능력 때문에 후견이 필요하다면, 후견개시와 권한 범위에 관한 안내처럼 어머니의 상태에 맞는 보호와 대리권을 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권한과 어머니의 복리에 따라 행동하고,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중요한 재산 처분이나 소송에 그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거주하는 주택의 처분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허가도 문제되므로, 수탁자 명의 주택에 대한 이번 지시가 그 대상인지 실제 거주지와 행위 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사후수익자인 자녀가 후견인이 됐다면, 자녀 자신에게 대금을 넘기는 행위와 어머니 치료비를 지급하는 행위를 구별합니다. 어머니와 자녀의 이익이 실제로 상반되는 행위에는 후견감독인의 대리나 특별대리인 선임으로 어머니를 위한 권한을 갖춘 뒤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지 않고 수탁자에게 집을 팔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유효한 변경계약이 수탁자에게 매도 의무를 지우고, 매매조건과 이행할 행위가 특정되며 적법한 지시가 이루어졌다면, 어머니는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해 치료비 마련을 위한 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관한 민법의 일반 규정을 가족신탁의 약정에 적용한 것입니다. 민법은 약속한 의무를 판결로 이행시키는 강제이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위탁자가 지시하면 매매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그 지시를 따를 의무의 내용과 매도 조건을 연결하여 청구를 정합니다. 예컨대 매수인·매매대금·이행시기가 구체화되어 계약 체결에 필요한 의사표시만 남은 경우와, 매수인도 없이 ‘적당한 값에 팔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구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약정상 의무에 해당하는 특정 의사표시를 대신하는 재판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무, 등기에 협력할 의무, 어머니에게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도 각각 내용이 다릅니다. 신탁재산의 권리·의무는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실제 계약에 따라 누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 특정한 청구가 매도 실행으로 이어집니다. 계약의 변경 연혁과 지시·거절 내용을 청구원인에 연결하면, 신탁 전체의 무효를 주장하지 않고도 약속한 처분과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거절하면 수탁자만 바꿀 수 있나요?
수탁자의 거절이 임무 위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유가 있다면, 어머니는 법원에 수탁자 해임을 청구하고 새 수탁자를 통해 같은 신탁 목적의 실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신탁법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③ 수탁자가 그 임무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자나 수익자는 법원에 수탁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에서는 가족 간 감정과 별도로, 유효한 지시의 내용과 처분 필요성, 실제 거절 이유가 임무 위반이나 중요한 사유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수탁자가 계약에 없는 동의를 요구하며 처분을 막는 경우와, 계약이 요구한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아 실행하지 않은 경우는 해임 사유를 판단할 때 구별됩니다.
당사자 합의로 해임한다면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 및 계약의 다른 정함이 기준입니다. 반면 법원 해임은 위 조문에 따라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청구하는 절차이므로, 어머니는 자신이 가진 지위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해임 뒤에는 새 수탁자를 선임하고 계산·사무 인계까지 이어야 매도를 실행할 사람이 생깁니다. 새 수탁자 선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임·선임 신청은 원칙적으로 수탁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지방법원의 신탁사건 절차에 따르며, 어머니의 후견 사건이나 매도 이행소송과는 관할을 구별합니다.
집을 팔면 대금 전액을 어머니가 받을 수 있나요?
어머니는 계약이 생전 지급을 허용한 범위와 지급조건을 갖춘 금액을 청구하여 치료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탁법상 집을 처분해 수탁자가 받은 돈도 신탁재산입니다. 따라서 맡긴 재산 자체인 신탁 원본이 집에서 현금으로 바뀌는 단계와, 그 돈을 어머니에게 지급하는 단계를 구별합니다.
가령 계약이 치료비·생활비를 원본에서 지급하도록 정했다면 그 약정과 지출 필요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전에는 임대수익만 지급하도록 정했다면, 생전수익자라는 이름만으로 원본인 매각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본 사용을 허용할 계약 변경이 필요한지도 판단하게 됩니다. 합의변경이나, 설정 당시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의 법원 변경청구로 지급방법을 바꾸는 방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할 금액에는 신탁재산에 관해 부담하는 채무가 수익자에 대한 지급청구보다 우선하는 관계와 실제 비용·담보·채무도 반영됩니다. 어머니는 신탁사무의 장부 열람·복사와 계산 설명을 요구해 대금이 들어온 계좌, 공제 근거, 지급 내역을 대조하고, 약정에 맞는 치료비 지급액을 특정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 ‘처분계약 후 90일 내 처분대금 납입’이라고 적혀 있다면, 누가 누구의 계좌에 납입하는 기한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매수인이 신탁계좌에 대금을 납입하는 기한이라면, 어머니에게 치료비를 지급할 시기는 생전 지급조항에서 따로 정해집니다. 납입조항과 지급조항을 구별해야 실제로 어머니가 받을 돈과 시기를 청구에 담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를 마련하려면 신탁 전체를 끝내는 편이 나을까요?
어머니에게 생전 종료권이 있고 종료 후 재산을 돌려받을 권리와 정산 조건도 갖춰진다면, 신탁을 종료하고 반환을 청구해 치료비로 쓸 재산의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도 의무를 실행시키는 경우와 달리, 신탁 전체를 끝낼 근거와 남은 재산을 받을 사람이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탁법은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 종료, 신탁이익 전부를 누리는 위탁자의 단독 종료를 정하면서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함을 따르도록 합니다. 생전수익자 외에 사후수익자가 있다면, 어머니가 누리는 이익과 원본의 귀속 구조까지 해석하여 단독 종료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사망 시 해지’ 조항만으로 생전 종료가 금지된다고 하거나, ‘생전 변경’ 조항을 곧바로 단독 해지권으로 읽는 대신 계약 전체에서 생전 종료권과 동의 조건을 정하게 됩니다.
그 계약과 별도로, 설정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 때문에 종료가 수익자 이익에 적합함이 명백하다면 법원에 신탁 종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치료비 지급을 목적으로 정한 신탁이라면 그 약속을 실행하거나 수탁자를 바꾸는 것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으므로, 전체 종료 뒤 얻을 결과와 비교하게 됩니다.
| 선택 | 치료비 마련을 위해 필요한 조건 | 받아들여졌을 때의 결과 |
|---|---|---|
| 매도·지급 이행 | 유효한 지시권·구체적인 이행의무·지급조건 | 기존 신탁 안에서 처분·치료비 지급 |
| 수탁자 교체 | 해임 근거·새 수탁자 선임·인계 | 신탁을 유지하며 실행 담당자 교체 |
| 신탁 전체 종료 | 종료 근거·생전 귀속권리·정산 | 남은 재산을 받을 권리자에게 이전 |
이처럼 종료를 택할 때에는 사망 후 받을 사람에 관한 조항이 생전 종료에도 적용되는지까지 해석해야 합니다. 종료 뒤에는 최종 계산과 반환이 남으므로, 신탁 종료와 반환에 관한 안내의 일반 설명과 함께 생전 귀속조항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그 안내의 재건축 사업 특유 절차와 가족신탁의 계약은 구별해 적용합니다.
어머니 치료비를 마련하려면 매도 실행과 실제 지급을 함께 구할 수 있는 청구로 연결해야 합니다.
약속한 처분을 이행시키거나 새 수탁자에게 인계해 지급을 이어가고, 전체 종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전 반환받을 재산까지 특정해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시할 권한·지급조건·귀속을 갖춘 대응은 집을 처분하고도 치료비로 쓸 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관련 계약의 이행과 귀속 문제는 신탁부동산 분쟁 안내에서도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 치료비로 집을 팔아야 하는데 가족 수탁자가 응하지 않아, 매도 이행과 수탁자 교체·해지 중 무엇을 청구할지 고민하고 있나요?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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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4조 제1항·제118조·제389조 제1항·제2항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 보존행위
-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제389조(강제이행)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신탁법 제16조 제1항·제3항·제21조 제1항·제2항·제55조 제1항
제16조(수탁자의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또는 위탁자가 없으면 수익자 단독으로 언제든지 수탁자를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수탁자가 그 임무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자나 수익자는 법원에 수탁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신수탁자의 선임)
①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또는 위탁자가 없으면 수익자 단독으로 신수탁자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위탁자와 수익자 간에 신수탁자 선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수탁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제55조(사무의 인계)
①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전수탁자와 그 밖의 관계자는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의 입회하에 신수탁자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신탁법 제27조·제31조·제40조 제1항·제59조·제62조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제31조(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40조(서류의 열람 등)
① 위탁자나 수익자는 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에게 신탁사무의 처리와 계산에 관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하거나 신탁사무의 처리와 계산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59조(유언대용신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② 제1항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2조(수익채권과 신탁채권의 관계) 신탁채권은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속한 재산의 인도와 그 밖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요구하는 청구권(이하 "수익채권"이라 한다)보다 우선한다.
신탁법 제88조 제1항·제2항·제3항·제99조 제1항·제2항·제4항·제100조·제101조 제1항·제4항·제103조 제1항
제88조(신탁당사자의 합의 등에 의한 신탁변경)
① 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의 변경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③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99조(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00조(법원의 명령에 의한 신탁의 종료) 신탁행위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을 종료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는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① 제98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를 말한다)에게 귀속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한다)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④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익자로 본다.
제103조(신탁종료에 의한 계산)
① 신탁이 종료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법 제938조 제1항·제2항·제940조의6 제3항·제947조·제947조의2 제5항·제949조의3·제950조 제1항 제4호·제5호·제921조 제1항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940조의6(후견감독인의 직무)
③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제947조(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49조의3(이해상반행위) 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21조를 준용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0조(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의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소송행위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39조 제1항
① 「신탁법」에 따른 사건(이하 "신탁사건"이라 한다)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판시사항]
[1] 의사능력의 의미와 그 유무의 판단 방법
[판결요지]
[1]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