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땅을 판 뒤, 매수 측이 “실제로 산 사람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한 명의신탁을 신고하고 대금을 돌려받겠다”고 한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재개발 수익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이유로 매매를 되돌리려는 것은 아닌지, 돈을 돌려주고도 땅의 명의를 되찾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토지 매도인은 매수 측의 명의신탁 자진신고만으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기지 않으며, 계약 무효로 돈과 토지를 서로 반환해야 한다면 토지 반환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과 계약이 무효라는 근거, 돌려받을 사람과 반환 조건을 구별해야 받은 돈을 지키거나 돈을 내주는 대신 토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했다는 말만으로 허가 취소와 대금 반환이 확정되나요?
명의신탁을 신고했다는 말만으로는 허가 취소나 매도인의 대금 반환 의무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신고 사실만을 내세운 즉시 반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행정청이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청문을 거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신고서와 행정청의 취소 처분서는 서로 다른 문서입니다.
그렇다고 허가 취소 처분이 나올 때까지 매매가 언제나 유효하게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허가요건을 피하려는 내용으로 맺은 계약이라면 그 자체의 무효가 문제 됩니다. 반환 요구에 대해서는 “신고했으니 무효”라는 설명 대신, 실제 취소 처분의 사유와 매수 측이 주장하는 계약 무효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반환청구의 기각을 구해 대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을 몰랐던 매도인도 대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등기를 받은 명의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이고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몰랐으며 허가요건 회피 등 별도 무효 사유도 없다면, 매도인은 명의신탁만을 이유로 한 대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직접 매매계약을 맺는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부동산실명법이 이러한 매도인과의 거래에 따른 소유권 취득을 유효하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경우 명의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자금을 댄 사람에게는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 명의신탁 문제에서는,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몰랐다는 사정과 허가요건을 회피한 계약인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에서는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매수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고 매도인들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하는 줄 알았던 거래에서, 허가를 받기 전의 그 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피하려는 내용이어서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판단은 명의도용과 허가 전 거래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명의를 빌리기로 합의하고 이미 허가까지 받은 거래의 결론은 실제 계약과 허가 경위에 따라 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반환소송의 방어에서는 계약서의 이름만 내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누구에게 계약의 권리·의무를 귀속시키기로 했는지와 허가신청 내용, 명의를 사용한 경위를 연결해 상대방의 무효 주장을 반박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명의신탁 유형과 효력은 명의신탁·부당이득 반환 안내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허가구역에서 풀렸다면 매매를 유지할 수 있나요?
허가요건을 피한 탓에 무효였던 매매라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뒤 양쪽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계약을 유효하게 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를 근거로 반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사후 승인인 추인이 있으면,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매매가 유효하게 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구역 지정이 풀렸다는 사실에 더해, 그 뒤 매도인과 매수인이 무엇을 새로 합의했는지가 반환 의무에 영향을 줍니다. 한쪽이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 싶었다는 사정만 제시하는 대신, 양쪽이 무효를 알고도 매매를 유효하게 하기로 정한 합의 내용으로 계약의 효력을 주장해야 합니다.
반환해야 한다면 신고한 사람에게 돈을 주면 되나요?
무효인 매매대금을 반환할 때에는 실제 계약의 매수인과 돈을 지급한 법률관계에 따라 받을 사람을 정해야, 다른 사람에게 지급한 뒤 다시 반환을 요구받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한 사람이나 송금계좌의 명의자가 곧 반환받을 사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인 계약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이익을 돌려주는 부당이득반환은 누구와의 계약에 따라 돈을 받았는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자금제공자가 매도인과 직접 계약하고 등기만 지인 앞으로 넘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면, 그 매매가 무효인지와 자금제공자가 계약상 지급한 대금을 청구하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반대로 지인이 매수인으로 계약했다면 자금제공자의 송금이 지인의 매매대금 지급을 대신한 것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이 구별에 따라 반환받을 당사자와 등기를 회복할 상대방이 달라지므로, 매수 측 내부의 명의신탁약정과 매도인에게 지급한 대금 관계를 나누어 반환 상대를 정하게 됩니다.
등기를 되찾기 전에 대금부터 돌려줘야 하나요?
무효인 매매로 대금과 토지를 서로 돌려줘야 한다면, 매도인은 토지 반환이 제공될 때까지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해 돈만 먼저 반환하는 부담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지 않기로 하여 매매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사안에서, 각 당사자가 취득한 것을 돌려줄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원칙에 따라 반환소송에서는 대금을 무조건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토지의 반환과 함께 지급하는 조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금을 청구하는 사람과 현재 등기명의자가 다르다면, 그 명의자의 등기를 실제로 말소하거나 매도인 앞으로 회복할 방법도 연결해야 합니다. 별도 명의자의 협조가 필요한 합의나 그 명의자에 대한 등기 청구가 필요한지를 구별하고, 현재 등기에 담보나 다른 처분이 있는지도 반환 조건에 반영해야 실제로 토지를 되찾으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땅값이 떨어졌다면 반환액을 줄이고, 이자도 거절할 수 있나요?
매도인은 실제 받은 대금과 반환 근거를 기준으로 원금·이자를 나누어 대응할 수 있고, 토지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하락액을 반환금에서 임의로 뺄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5억 원을 받고 판 땅이 4억 원으로 떨어졌어도, 그 사실만으로 반환할 매매대금이 4억 원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손해배상이나 정산을 주장하려면 그 청구권의 근거와 인정될 금액을 따로 밝혀야 합니다.
이자 역시 “받은 날부터 전부 내라”는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유효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규정이 있지만, 처음부터 무효인 계약의 반환은 받은 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는지와 그 시점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의미의 악의는 이익 보유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아는 것이고, 반환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실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안 날을 곧바로 이자의 시작일로 잡는 계산은 그 인식 내용까지 따져 반박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수익자가 반환소송에서 패소하면 소 제기 때부터 악의로 보는 규정도 적용되므로, 무효를 안 시점과 소 제기 시점, 반환 요구를 받은 뒤의 지급 지체 및 토지 반환의 제공 여부에 맞춰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기간을 구별해야 과다한 청구액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매수 측이 신고를 이유로 매매대금을 돌려 달라고 한다면, 실제 무효 사유와 반환받을 사람을 특정해 근거 없는 반환청구의 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의무가 인정될 때에는 토지의 등기 회복과 대금 지급을 함께 이행하는 조건을 주장해, 돈을 내주고도 토지를 되찾지 못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받은 대금과 법률상 인정되는 이자·정산액을 구별하면, 반환해야 할 범위를 넘는 지급 요구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토지를 판 뒤 매수 측이 명의신탁 신고를 이유로 대금 반환을 요구하고, 돈을 내주기 전에 등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걱정되나요?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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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제3호
[조문 발췌]
제21조(제재처분 등)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1조에 따른 허가 취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조문 발췌]
제23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2항
[조문 발췌]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39조
[조문 발췌]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민법 제741조
[조문 발췌]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536조 제1항
[조문 발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48조 제2항
[조문 발췌]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민법 제748조
[조문 발췌]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749조
[조문 발췌]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①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민법 제387조 제2항
[조문 발췌]
②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6328 판결
[판시사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매수인이 허가요건을 갖춘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매매계약서에 그를 매수인으로 기재한 것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매매계약은 처음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매수인이 허가요건을 갖춘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매매계약서에 그를 매수인으로 기재한 것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매매계약은 처음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매수자금)
[판결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그런데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만을 부당이득한다.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55328 판결
[판시사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확정적 무효) 및 그 후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에서 해제되고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기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 이를 추인한 경우, 매매계약이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위 법 제118조 제6항에 따라 그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그 후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에서 해제되고,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기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 이를 추인하였다면 민법 제139조 단서에 따라 무효였던 기존 매매계약은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693 판결
[판시사항]
[2] 쌍무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양 당사자의 취득물 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42817, 42824, 42831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7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의’의 의미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49조 제1항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악의’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