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분양 계약과 경매·공매 절차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거래 금액이 크고 등기·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자칫 계약금이나 목적물 자체를 잃을 위험이 따릅니다.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 분양 하자와 지체상금, 이중매매와 사해행위, 경매의 권리분석과 배당, 공매 절차상 다툼은 각각 적용 법리와 입증 방법이 달라 사실관계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등기부와 계약서, 거래 경위를 면밀히 살펴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무리한 단정 없이 가능한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의 진행과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세부 분쟁
매매계약 해제·계약금 반환 분양계약 취소·하자·지체상금 이중매매·사해행위 취소 경매 권리분석·배당이의 공매 절차·소유권 분쟁 명의신탁·부당이득 반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매매대금 반환 청구 근저당권 등 말소청구 공유물분할·취득시효
상황별 분쟁유형 · 핵심 쟁점 · 대응 방향
| 내 상황 | 핵심 쟁점 | 대응 방향 |
|---|---|---|
| 계약을 해제하고 싶거나 상대가 해제를 통보함 | 해제 사유·해약금·위약금 범위 | 계약서·이행 경위 검토 후 반환·손해 정리 |
| 분양받은 집에 하자가 있거나 입주가 지연됨 | 하자 책임·지체상금·취소 가능성 | 하자·일정 입증자료 확보, 청구 범위 산정 |
| 매수한 부동산을 매도인이 타인에게도 처분함 | 이중매매·배임·사해행위 해당 여부 | 등기·거래경위 분석, 취소·손해배상 검토 |
| 경매·공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려 함 | 인수·소멸 권리, 배당·소유권 위험 | 권리분석으로 위험 진단, 배당이의 대응 |
| 명의만 빌려주거나 빌린 부동산 문제 | 명의신탁 효력·부당이득 반환 범위 | 약정 유형 판단 후 반환·정산 방안 검토 |
| 등기를 못 받았거나 근저당이 남아 있음 | 이전등기 의무·말소 원인 존부 | 원인관계 정리, 이전등기·말소청구 진행 |
이럴 때 상담하세요
- 계약 후 상대방이 잔금·소유권이전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 분양받은 부동산에 하자가 있거나 입주가 지연됐다
- 경매·공매 입찰 전 권리분석이 필요하다
- 배당표에 이의가 있거나 명의신탁 문제가 얽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계약 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약금 약정이 있으면 배액상환·포기 법리가 적용될 수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경매로 부동산을 사면 기존 권리도 떠안게 되나요?
-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선순위 권리나 일부 임차권·유치권은 인수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권리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Q. 분양받은 아파트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라면 보수 청구와 손해배상이 가능하고, 입주가 지연됐다면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