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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작성일 수정일

통장협박으로 계좌가 정지되고 이의제기도 거절됐다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작성자: 전병욱 변호사

관련 업무분야 · 보이스피싱

통장협박 입금액과 구별되는 기존 예금은 법정 사유를 소명해 지급정지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돈이 들어온 뒤 계좌를 묶겠다거나 신고를 취소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 통장협박입니다. 은행 이의가 반려됐다면 입금·협박과 계좌 이용 경위에 맞춰 보완하고, 필요한 소송과 고소·배상청구로 기존 예금과 손실의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돈이 조금 들어왔는데 왜 계좌 전체가 묶이나요?

피해금 인출을 막기 위한 조치이므로 범죄 가담이 확정되기 전에도 계좌 전체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특별법은 피해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의 정보 등을 받은 금융회사가 거래내역을 확인해 사기 이용을 의심할 사정을 인정하면 지급을 정지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명의인이 범죄자라는 최종 판단과 계좌의 임시 제한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돈을 보낸 사람과 협박범,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람이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기 피해자의 돈을 다른 사람이 협박에 이용했다면 그 피해자의 적법한 신청이 곧 거짓 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모르는 입금액을 자기 돈으로 쓰거나 협박범이 지정한 다른 계좌에 보내면 실제 피해자에 대한 반환 관계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협박범에게 돈을 주어도 그 사람이 은행의 정지를 직접 풀 권한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구제 신청 취소에 따른 법정 종료 사유는 모든 신청 피해자의 취소를 요구하며, 별도 정지 사유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입금액을 돌려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지가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반환 경위와 실제 상대방은 은행 절차를 통해 대응할 내용입니다.

원래 내 예금은 어떤 요건으로 해제를 구하나요?

피해자산을 빼앗는 데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면, 피해자산을 제외한 금액의 해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소명은 주장하는 사실을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통장협박을 당했다는 말이나 고소 접수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금 전 사용하던 계좌와 기존 예금의 출처, 모르는 돈이 들어온 뒤의 협박과 출금·이체 관여가 이 사유의 근거입니다. 원래 예금 2천만 원에 문제 입금 50만 원이 더해져 전액 정지됐다면 두 금액을 구분해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해제 범위는 다른 피해입금이나 현재 잔액, 별도 제한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존 예금 전액이 자동 해제된다는 예시는 아닙니다.

급여·납품대금 지급이 임박했다면 원래 지급기일과 실제 차질이 조기 해제의 필요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이 급하다는 사정은 법정 이의 사유 자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좌 이용 경위가 해당 사유에 맞고, 풀어 달라는 돈이 피해자산과 구별된다는 점이 인정돼야 사용 가능한 금액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이의를 거절하면 무엇을 바꿔 제출하나요?

반려 이유에 맞는 객관적 자료로 보완해, 피해자산과 구별되는 기존 예금의 해제를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입금의 계좌가 피해자산을 빼앗는 데 이용되지 않았다는 사안에 물품대금을 입증하라는 안내가 왔다면, 신청 내용이 거래대금 주장으로 작성됐는지와 기존 예금의 해제를 요구한 취지가 드러났는지가 쟁점입니다. 없는 거래를 만들어 보완할 사안은 아닙니다.

협박과 입금의 연결, 본인의 이체 관여, 기존 예금과 피해자산 구분 중 무엇이 부족한지에 따라 보완할 설명이 달라집니다. 일부 협박 문구만 잘라 낸 화면에는 앞뒤 입금과 요구의 관계가 빠질 수 있습니다. 전체 대화·거래내역과 신고·반환 요청, 접속·인증 기록은 그러한 반려 사유에 맞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 결정서가 아직 없더라도 특별법이 그 서류 하나만을 유일한 객관적 자료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확보 가능한 수사기관 확인과 거래·협박 기록으로 은행이 인정하지 않은 사실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대체서류만 내면 반드시 수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를 받은 상태와 법정 이의로 접수해 피해자·금융감독원에 통지한 결과도 서로 다릅니다.

언제까지 이의를 내고 언제부터 돈을 쓸 수 있나요?

지급정지일부터 최초 채권소멸절차 공고 후 두 달이 지나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간과 기준
명의인의 이의제기 지급정지일부터 가능. 최초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두 달이 지나기 전
이의 수락 뒤 정지 유지 피해자가 이의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두 달이 지나기 전까지가 원칙. 충분한 객관적 소명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전 해제 가능

채권소멸은 은행에 예금 지급을 요구할 권리를 공고된 금액 범위에서 없애는 절차입니다. 계좌가 묶였다고 기존 예금 전부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 보완이나 경찰 수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공고기간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이나 통지 열람일이 언제나 계산의 시작일인 것도 아니며, 두 달을 일률적으로 60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이의 사실이 통보되기 전에 지나간 기간을 이의 수락 후 유지기간에 더할 수는 없습니다. 계좌가 오래 묶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두 달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법정 사유를 충분히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두 달을 무조건 기다리지 않고 조기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소송을 하나요?

반환 의무가 없다는 확인이나 부당하게 받은 돈의 반환은 법이 허용하는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 등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은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받고, 부당이득반환은 법적 근거 없는 이익을 돌려받는 소송입니다. 지급정지 계좌의 새로운 소송·압류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명의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러한 법정 소송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채권소멸절차 종료와 피해자산 초과액의 정지 해제를 구할 근거가 됩니다. 소송만으로 계좌 전액이 풀리지는 않고 피해자산 부분의 정지는 유지됩니다. 실제 상대방과 반환 의무·금액에 맞는 소송 계속 사실이 은행 절차에도 반영되는 대응이 전제입니다.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그 입금 전부의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돈을 안 보냈어도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나요?

금전 요구가 미수에 그쳤어도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고소할 수 있고, 위법행위로 생긴 손해에는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갈은 협박으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이며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무엇을 요구하며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는지와 실제 입금·정지의 관계가 범죄사실의 근거입니다.

거짓 피해구제 신청에는 특별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고, 협박범에게도 민법상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 손해·인과관계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기 피해자의 적법한 신청과 협박범의 행위는 구별됩니다. 고소했다는 사실 자체는 자동 해제 사유가 아니므로 은행의 해제 대응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추가 비용은 원래 지급기일과 실제 납부일·추가 부담액으로, 취소된 거래의 손실은 계약과 취소 경위·실제 잃은 이익으로 배상을 구할 범위가 달라집니다. 매출액 전체가 그대로 손해액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의 손해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요건입니다. 협박범에게 보낸 돈이 있다면 요구와 송금의 관계도 회복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배상책임을 묻는 상대방은 실제로 거짓 신청을 한 사람입니다. 다른 피해자의 돈을 이용해 협박한 사람과 진짜 피해자를 구별하지 않으면, 적법한 구제 신청자에게 잘못 배상을 요구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협박범이 거짓말로 송금까지 받아냈다면 그 송금액의 회복과 계좌 정지 때문에 추가 발생한 비용도 각각 실제 손해와의 관계에 맞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 중단이나 매출 감소가 협박 때문에 생겼다고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행위가 없었을 때 받을 수 있던 이익과 실제 잃은 금액의 차이가 배상 범위의 근거이므로, 손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회복을 구하는 청구입니다.

반려 이유에 맞는 이의와 법정 소송으로 기존 예금의 해제를 구하면서, 협박이나 거짓 신청으로 생긴 실제 손실은 책임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요건이 인정되면 생활·사업자금을 다시 사용하고, 협박 때문에 보낸 돈과 추가로 부담한 비용 등 입증된 손해의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통장협박으로 기존 예금까지 묶였고 은행 이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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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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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협박 피해자의 이의와 해제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등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해당 계좌등이 피해자산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① 금융회사등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 한다.

    2.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다만,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기이용계좌등에 예치된 금액등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을 제외한 금액등으로 한정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아니한다.

    2. 제7조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 다만, 명의인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사기이용계좌등의 명의인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제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9.29>
    1. 사기이용계좌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2. 사기이용계좌등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

반환 의무에 관한 소송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명의인 또는 피해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ㆍ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때에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5. 지급정지된 후에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ㆍ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① 금융회사등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 한다.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해당 사기이용계좌등에 예치된 금액등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으로 한정한다)

거짓 신고·협박으로 입은 손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제11조의2(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거짓으로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계좌등의 명의인이 그 피해구제 신청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형법 제350조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52조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민법 제393조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0조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3조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관련 자료

내용: 통장협박 피해에 대한 지급정지 해제 제도 등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안내한 보도자료입니다.

의미: 구체적인 해제 요건과 금액은 현재 시행되는 특별법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보도자료만으로 계좌 전액이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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