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상속재산분할

상속한 집을 팔아 나누고 싶은데 다른 가족은 자신이 갖겠다고 하나요? 집을 한 사람이 갖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먼저 집의 가치와 각자가 받을 몫을 바탕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함께 상속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원하는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나누는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남아 있는 집과 토지, 예금 등을 누가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얼마를 정산할지 정하는 절차입니다. 법률이 정한 상속 비율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유언의 내용과 생전에 받은 재산, 부모를 특별히 돌보거나 재산을 유지한 기여에 따라 각자의 몫이 달라집니다. 상속으로 승계하는 빚인 상속채무와 이미 이루어진 분할협의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집을 팔지 않고 한 사람이 갖는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분할 대상과 각자의 몫에 맞는 정산액을 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생전에 무상으로 준 집 때문에 받을 몫이 부족하다면 남은 재산의 분할과 함께 다른 청구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증여나 유언 때문에 법률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인 유류분이 부족해진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청구 요건과 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증여한 집을 돌려달라는 문제와 남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나요?

한 사람이 집을 갖고 다른 상속인에게 차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여러 개라면 각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부동산과 예금을 나누어 받는 방법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집 한 채가 대부분이라면 한 사람이 집을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협의에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방법을 정할 수 있고, 심판에서도 가정법원이 특정 재산을 한 명 또는 여러 상속인의 소유로 하면서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집을 취득할 사람이 낮은 평가액을 제시하면 다른 상속인의 정산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재산의 가치와 대출 등의 담보로 제공된 내용, 실제 사용 상황, 각자가 받을 몫을 함께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분할안을 마련할 때에는 이러한 내용에 맞는 평가액과 정산액을 제시하고, 집을 갖는 사람이 지급할 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와 지급 시기도 구체화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은 상대방의 평가와 정산 근거를 다투고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분할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합니다.

생전 증여와 특별한 부양도 각자의 몫에 반영됩니다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에게서 받은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유증 중 상속 몫을 미리 받은 것으로 취급하는 이익입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을 때 상속분에 더하여 인정하는 몫입니다. 두 제도는 어느 한쪽의 주장만 듣고 정할 수 없으며, 받은 재산과 실제 기여를 각각 따져야 합니다.

생전 증여를 주장하려면 증여계약, 부동산 등기, 자금 지급 내역 등으로 상대방이 받은 이익을 밝혀야 합니다. 기여분을 주장할 때에도 간호 내용과 기간, 비용을 실제로 부담한 사람,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린 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를 주장한다면 송금이 증여였는지, 부양이 통상적인 가족 부양을 넘었는지, 이미 기여에 대한 보상을 받았는지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말과 기억만으로 다투기보다 재산을 준 경위와 실제 비용 부담을 보여 주는 자료로 주장·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빚을 맡아도 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승계하는 문제입니다. 상속인들끼리 집을 받는 사람이 대출을 모두 갚기로 합의하더라도, 그 합의만으로 다른 상속인이 채권자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사이의 부담 약정과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사람의 빚을 맡는 채무인수는 구별해야 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채무가 불명확하다면 분할협의에 서명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상속포기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범위에서 채무 등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재산을 받을지에만 집중하면 상속채무에 관한 선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빚을 모두 갚겠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책임과 승인·포기의 기한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되나요?

상속인과 유언에 따라 나누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상속은 사망한 때 시작됩니다. 자녀·손자녀처럼 아래 세대의 직계혈족인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하고, 그다음 순위가 부모·조부모처럼 위 세대의 직계혈족인 직계존속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하며, 이들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의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살해·유언서 위조 등 법정 사유로 상속인 자격이 없어지는 상속결격,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가정법원이 상속권을 없애는 상속권 상실선고가 있으면 참여할 사람과 각자의 몫이 달라집니다.

법정상속분은 법률이 정한 상속 몫입니다. 같은 상속순위에 여러 사람이 있으면 사망한 사람과 촌수가 더 가까운 사람이 우선하고, 촌수까지 같은 여러 상속인이 함께 상속하는 경우에는 균등한 비율이 원칙입니다. 대습상속처럼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관계는 다시 구별합니다. 배우자는 함께 상속하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한 사람의 몫에 50%를 더한 비율을 갖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전체 재산의 일정 비율을 언제나 갖는다는 뜻이 아니라, 함께 상속하는 사람의 수에 따라 실제 비율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유효한 유언으로 분할 방법이 정해져 있거나 일정 기간 분할이 금지되어 있다면 그 내용도 반영해야 합니다. 생전에 “집은 큰아이에게 주겠다”고 말한 것과 법률상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한 것은 다릅니다. 가족 사이에서 전해 들은 말만으로 다른 상속인이 그 방법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생전 증여가 있으면 남은 재산에서 받을 몫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을 반영하는 취지는 이미 상속 몫을 미리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형평을 맞추는 데 있습니다. 한 상속인이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받았다면 남은 재산에서 그 사람이 받을 몫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송금이나 명의 이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별수익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산을 준 경위와 성격을 함께 봅니다.

특별수익을 계산에 넣으면 남은 재산에서 받을 몫이 조정될 수 있지만, 증여받은 재산이 자동으로 다시 공동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받은 재산이 자신의 상속 몫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심판에서 그 초과분을 곧바로 돌려주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남은 재산에서 받을 몫을 정하는 문제와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하는 문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부모를 특별히 돌본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2026년 민법 개정으로, 공동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 예외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사망하여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예외를 주장하려면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 재산을 준 목적이 그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는지, 받은 재산 중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가 얼마인지를 각각 밝혀야 합니다. 돌본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받은 집 전부를 계산에서 빼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 증여의 예외와 남은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정하는 제도는 요건과 계산이 다르므로 구별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오래 간호했다고 기여분이 일정 비율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위해 법정상속분을 조정할 정도의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상 기여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동거 기간만이 아니라 실제 간호의 내용과 정도, 비용 부담, 재산 규모, 이미 받은 재산, 다른 상속인들의 상황을 함께 봅니다. 간호비가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서 나왔는지, 다른 형제자매가 부담했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도 장기간 함께 살며 간호했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사이의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넘는 특별한 부양인지와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돈을 직접 지출한 기여만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직접 한 간호와 돌봄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다른 상속인의 도움과 비용 부담까지 함께 설명해야 실제 기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에 관한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거나, 분할 후 혼인 외 출생자와 부모의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재산의 분할과 별개로 기여분만 언제나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금이 인출되었다면 대신 남은 재산과 권리가 문제됩니다

금전채권처럼 나눌 수 있는 채권은 상속이 시작되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어 귀속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때문에 실제 상속분을 조정해야 하는 등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도모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제외하거나 모두 포함하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상속 후 예금이 인출되거나 재산이 처분되었다면 현재 무엇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소멸한 예금채권 자체를 그대로 나눌 수는 없지만, 그 대신 취득한 처분대금·보상금이나 반환청구권 등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출된 금액, 사용한 곳과 현재 남은 권리를 구별해야 누락되거나 중복된 계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인출 사실이나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는다면 거래 내역과 그 돈을 대신하여 남은 재산·권리를 확인할 방법에 관하여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분할협의에 서명하기 전에 이행 방법과 대리권도 살펴야 합니다

정산금 지급 방법이 빠진 협의서는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일부 가족끼리 정한 내용을 나머지 사람에게 통보하는 것으로는 전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서명한다면 그 사람이 해당 협의를 할 권한을 받았는지도 문제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누가 어떤 재산을 취득하는지뿐 아니라, 차액을 얼마만큼 언제 지급하고 부동산 등기와 예금 지급에 어떻게 협력할지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채무 부담을 정할 때에도 상속인들 사이의 약정과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구별하여 문구를 작성해야 합니다. 협의서에 적히지 않은 재산이 발견되었다면 그 재산까지 합의에 포함했는지와 추가 분할 문제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당장의 배분에만 합의하면 이행 방법이나 누락 재산에 관한 다툼이 남을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취득 재산과 이행 방법, 합의 범위를 함께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대신하여 서명해도 되나요?

특별대리인은 특정 행위에서 부모 등 법정대리인과 자녀의 이해가 대립할 때 법원이 선임하는 대리인입니다. 부모와 미성년 자녀들이 함께 상속인인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모두 대리하여 분할협의를 하면 각자의 몫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대립합니다. 이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협의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대리인이 필요한지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이해가 대립하는지와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미성년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절차에 같은 방식의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서명하려 한다면 협의안을 만들 때 대리권 문제도 해결해야 서명 뒤 협의 효력이 다시 다투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심판을 청구해도 재산 처분이 자동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한 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려 한다면 분할 결과를 지키기 위한 임시 조치를 검토합니다.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은 가사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 처분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제도이지만, 그 처분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인 집행력은 없습니다. 가압류·가처분은 장래의 금전 지급이나 특정 재산에 관한 권리를 보전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분할심판을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 처분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처분하려는 재산과 지켜야 할 권리, 처분의 긴급성에 따라 가능한 신청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결정과 그에 따른 집행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매각이나 인출이 임박했다면 심판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떤 조치로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지 신속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에는 별도의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신고에는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합니다.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이 문제되며, 미성년 상속인에 대한 예외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의 기한을 사망일부터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 즉 제한 없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취급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빚에 관한 선택을 검토하는 동안에는 협의서 작성과 예금 인출·부동산 처분이 그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상속인 지위 회복에 관한 청구는 각기 다른 절차이므로 다른 청구의 기간을 분할심판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서 조정과 분할심판으로 정합니다

자료를 가진 가족이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상 조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와 유언, 상속포기 등으로 분할에 참여할 상속인을 확정하고, 남은 재산과 채무, 생전 증여, 기여분에 관한 주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와 금융거래 내역, 증여 관련 문서, 간호·비용 자료 등이 사실관계를 밝히는 근거가 됩니다. 자료가 상대방이나 금융기관에 있다면 필요한 조회·제출 절차를 재판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범위와 생전 증여 등을 밝히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도록 재판 절차에 관한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에서 취득 재산과 정산 방법을 협의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먼저 가정법원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돕는 절차인 조정을 신청하는 사건입니다. 바로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며, 조정이 성립될 수 없는 등 법률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통상 재판을 받는 곳인 주소지 등의 가정법원입니다.

조정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사람, 현금정산액과 지급 시기, 등기 협력 등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값과 실제 지급 가능성을 반영한 안을 제시해야 합의한 뒤에도 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남지 않습니다. 정산액에만 의견이 맞았더라도 지급과 등기 협력을 어떻게 이행할지까지 정해야 협의한 내용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재산 평가와 특별수익·기여분을 심리합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남은 공동상속재산의 분할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재산의 범위와 재산을 돈으로 평가한 금액인 가액, 각자의 구체적인 상속분, 분할 방법을 심리합니다. 기여분 결정을 함께 구한 경우에는 그 주장도 함께 다루며, 재산 가치가 다투어지면 전문가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방법’은 재산을 나누는 방식이고, ‘취득하는 것’은 각 상속인이 받는 재산이며, ‘함께 정할 사항’은 그 방법을 실행할 때 해결할 문제입니다.

방법 취득하는 것 함께 정할 사항
재산별로 나누거나 현물로 분할합니다 집·토지 등 특정 재산이나 나뉜 부분을 받습니다 재산별 가치와 사용 가능성, 각자의 몫에 맞는 정산을 정합니다
특정 상속인이 취득하고 차액을 정산합니다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재산을 받고 다른 상속인은 정산금을 받습니다 평가액, 정산액, 지급 가능성과 이행 방법을 정합니다
경매로 매각하여 대금을 나눕니다 매각대금에서 자신의 몫을 받습니다 현물분할이 어렵거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지 심리합니다

법원은 재산의 성격과 가치를 반영하여 재산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과 현금정산이 가능한지, 경매가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상속인들이 서로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집을 반드시 경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분할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각자의 몫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평가액과 정산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분할이 끝난 뒤에는 정산금 지급과 등기 절차가 남습니다

조정이나 심판이 끝나면 정해진 내용에 따라 정산금 지급과 부동산 등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은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는 해칠 수 없습니다. 분할협의로 다른 상속인이나 채권자가 가진 권리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속재산에 속한 집 한 채만 따로 일반 민사법원에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상속재산분할을 마쳐 일반적인 공유관계가 된 뒤 그 공유를 해소하려는 경우에는 이전 협의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공유물분할에서 공동소유 재산을 나누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재산 평가와 필요한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재산분할에는 법원에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인 인지대와 문서 전달 비용인 송달료 외에 재산 평가를 위한 감정료 등이 들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여러 곳에 있거나 특별수익으로 받은 재산의 가치까지 다투면 평가 범위가 넓어집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보전처분과 후속 등기처럼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도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변호사 보수는 이러한 절차 비용과 별개로 정합니다.

재산의 범위·가액과 특별수익·기여분을 모두 다투는 사건과 분할 방법만 정하면 되는 사건은 필요한 심리가 다릅니다.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긴 재판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기간이나 결과를 일률적으로 약속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다툴 쟁점과 필요한 평가·절차가 무엇인지에 따라 비용과 진행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미 유효한 분할협의가 있다면 한 상속인이 마음을 바꾸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분할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원 동의나 대리권에 흠이 있었는지, 기존 협의가 어떤 재산과 정산을 포함하는지에 따라 협의 효력에 관한 분쟁과 추가 분할 문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새 재산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협의 전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협의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면 이전 협의의 효력과 합의 범위가 어떤 절차에 영향을 주는지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 한 명이 반대하면 상속재산을 나눌 수 없나요?

협의분할에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합의가 안 되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상속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각자가 받을 몫과 적정한 분할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집은 제가 갖고 다른 상속인에게 돈을 줄 수 있나요?

전원이 동의하면 협의로 정할 수 있고, 심판에서도 특정 재산을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소유로 하면서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집의 가치와 각자의 몫에 맞는 정산액, 실제 지급 가능성이 함께 문제됩니다.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집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부모에게 생전에 집을 받은 형제도 남은 재산을 똑같이 받나요?

그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남은 상속재산에서 받을 몫을 정할 때 반영하므로 법정상속분대로 똑같이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상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이라면 적용법에 따라 기여에 상응하는 부분이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미 증여받은 집 자체를 돌려받는 문제는 분할심판과 유류분 청구를 구별하여 봅니다.

부모를 오래 간호했으면 기여분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간호 기간만으로 일정한 비율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간호의 내용과 정도, 누가 비용을 부담했는지, 재산 규모와 생전 증여, 다른 상속인들의 상황 등을 종합합니다. 가족으로서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 특별히 기여했다는 점과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예금만 남아 있어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할 수 있나요?

나눌 수 있는 금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귀속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을 반영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맞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인출되어 예금채권이 없어졌다면 그 돈이나 대신 생긴 반환청구권 등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을 구별합니다.

미성년 자녀 대신 부모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해도 되나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어 각자의 몫을 정하는 협의라면 이해가 대립하므로 특별대리인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가 여러 미성년 자녀와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자녀별 특별대리인이 협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구체적인 이해관계와 대리할 행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한 사람이 빚을 모두 갚기로 합의하면 나머지 상속인은 책임이 없어지나요?

상속인들 사이의 약정만으로 채권자에 대한 책임까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동의하여 채무를 인수하는 문제와 가족 사이에서 부담을 정하는 문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빚이 많다면 재산분할뿐 아니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가능한지와 재산 처분이 그 선택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명의의 집이 공동상속 등기되어 있으면 공유물분할소송을 내면 되나요?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 등기만 마친 상태와 상속재산분할을 마쳐 일반적인 공유관계가 된 상태는 다릅니다. 분할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속재산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다룹니다. 이미 공유로 남기기로 분할협의를 한 뒤라면 그 협의 내용에 따라 공유물분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한 집의 처리 방법이나 정산액 때문에 가족 간 협의가 멈춰 있나요?

상담 예약

관련 법령 및 판례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4조·제1004조의2·제1009조(상속인과 법정상속분), 제1012조·제1013조·제1014조·제1015조(분할 방법·분할 후 청구와 효력)

민법 제1008조·제1008조의2(특별수익과 기여분),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2조(보상 증여의 적용례)

민법 제454조·제1005조·제1007조·제1019조·제1026조·제1028조·제1030조·제1041조(상속채무와 승인·포기), 제921조(이해상반행위), 제269조(분할 방법)

가사소송법 제2조·제46조·제50조·제62조·제63조(상속재산분할의 관할·조정과 임시 조치)

가사소송규칙 제115조(특정 재산의 취득과 현금정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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