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생전에 한 자녀에게 집을 주어 내게 돌아올 재산이 거의 없나요?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증여나 유언 때문에 법률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이 부족해졌다면,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를 돌본 보상으로 받은 집에 대해 청구를 받았다면 실제 부족액과 보상 증여에 해당하는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속인 지위와 유류분 비율, 계산에 넣을 증여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으로 승계하는 빚인 상속채무와 본인이 이미 받은 재산도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2026년 민법 개정으로 반환 방법과 특별한 기여에 대한 보상 증여의 취급도 바뀌었으므로 사망일에 따른 적용법과 권리 행사 기한을 함께 구별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몫에서 실제로 부족한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이며, 다른 상속인과 똑같은 몫을 받게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남은 집과 예금을 누구에게 배분할지가 문제라면 상속재산분할에서 협의와 심판으로 나누는 방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준 재산 때문에 생긴 부족분은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다룹니다. 분할협의가 진행 중이어도 유류분 청구 기한은 별도로 판단해야 하므로, 가족과 협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 행사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내게 돌아올 재산이 적으면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자녀·배우자·부모도 함께 상속하는 사람에 따라 몫이 달라집니다
직계비속은 자녀·손자녀처럼 아래 세대의 직계혈족이고,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처럼 위 세대의 직계혈족입니다. 상속권이 있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각자 법률이 정한 상속 몫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각자가 전체 재산의 절반이나 3분의 1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누구와 함께 상속하는지에 따른 법정상속분을 정한 뒤 유류분 비율을 적용합니다.
자녀가 상속하는 상황에서 부모도 함께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순위와 대습상속, 즉 먼저 사망한 자녀 등의 지위를 대신하여 상속하는 관계를 반영해 실제 상속인인지부터 정합니다. 현재 민법에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류분 제도 전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므로 권리자의 범위와 각자의 비율을 구별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상속포기나 살해·유언서 위조 등 법정 사유로 상속인 자격이 없어지는 상속결격, 가정법원이 상속권을 없애는 상속권 상실선고가 있다면 청구인의 상속권도 문제됩니다. 가족과 왕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권 상실선고는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 등 법률이 정한 사유와 가정법원 절차를 따릅니다. 적용 시점과 청구기간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받은 집만으로 내 부족액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사망 당시 보유한 재산에 계산에 넣어야 할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여기에 자신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적용하여 유류분액을 구합니다. 특별수익은 함께 상속하는 공동상속인이 상속 몫을 미리 받은 것으로 취급하는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유증이고, 순상속분은 구체적으로 상속받을 재산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서 정합니다.
상대방이 받은 집만 계산하여 그 일부를 청구하면 실제 부족액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미 증여받은 재산과 사망 후 받게 되는 재산, 다른 사람에게 한 증여와 상속채무까지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특별한 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증여 중 계산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 범위와 각자의 재산·채무를 함께 계산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과대하게 계산하거나 내 몫을 빠뜨리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본인의 구체적 상속분보다 많을 때에는 상속 승인 방법에 따라 부족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채무 초과분을 그대로 유류분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채무가 있다는 사실과 그 채무를 어떤 범위에서 책임지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때와 청구를 받았을 때의 대응은 다릅니다
청구하려면 증여·유언으로 재산이 어떻게 이전되었는지, 그 때문에 자신의 최소한의 몫이 얼마나 부족해졌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별 취득 재산과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 본인의 특별수익·순상속분을 반영하여 청구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부족액을 계산하고, 기한 안에 그 증여·유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합니다.
청구를 받았다면 청구인의 상속권과 부족액, 증여의 성격과 시기, 상속채무, 본인에게 재산을 준 보상 취지, 이미 이루어진 권리 행사나 포기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산에서 자신의 증여재산을 빠뜨렸거나, 특별한 기여에 대한 보상 재산을 전부 포함했다면 그 차이를 근거로 청구액을 줄이거나 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계산표에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받고, 반박에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받은 집도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함께 상속하는 사람이 받은 증여는 오래되었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상속이 시작되기 1년 이전의 증여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증여한 때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상속 몫을 미리 받은 특별수익인지와 특별한 기여에 대한 보상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증여라고 주장하려면 계약서, 등기 원인, 자금 이동과 지급 경위로 그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송금이 증여였다는 주장을 다툴 때에도 계약서와 자금 이동, 지급 경위가 반박의 근거가 됩니다. 가족 사이에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전액이 증여이거나 특별수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가를 지급한 거래였는지, 다른 돈을 반환한 것인지, 실제 누구에게 재산을 준 것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시기와 당시 사정이 중요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되기 전 1년간의 증여를 계산에 넣습니다. 그 이전 증여라도 재산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청구하는 상속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오래전 증여를 계산에 넣으려면 증여 당시 재산과 증여 후 남는 재산, 나이·건강·직업·소득 등 앞으로 재산이 늘어날 가능성을 함께 밝혀야 합니다. 증여가액이 당시 남은 재산을 넘는다는 점뿐 아니라 상속이 시작될 때까지 재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는지도 문제됩니다. 증여한 뒤 재산이 줄었거나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과거 증여 당시 두 사람이 손해를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을 포기했다고 생전 증여의 반환 문제가 모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므로,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관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졌는지 또는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증여에 관한 반환 문제가 전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습상속에서도 누가 누구에게 어떤 지위에서 증여받았는지와 대습상속을 포기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사위·며느리나 손자녀라는 가족관계만으로 공동상속인인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속인 지위를 확인한 뒤 증여를 계산에 넣는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아래 표에서 ‘재산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 지위를, ‘계산에 넣는 범위’는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 기준을, ‘다툴 사항’은 그 기준을 적용할 때 문제되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 재산을 받은 사람 | 계산에 넣는 범위 | 다툴 사항 |
|---|---|---|
| 공동상속인입니다 |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1년 이전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특별수익인지, 특별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제외될 부분이 있는지 봅니다 |
|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를 포함합니다 | 이전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알았는지와 그 증명을 봅니다 |
| 상속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포기의 효력, 증여 시기와 쌍방의 인식을 봅니다 |
받은 집을 돌려줘야 하나요, 돈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상속이 시작된 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사망하여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는 유류분 부족액의 범위에서 재산의 가액, 즉 돈으로 평가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도 가산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해 주는 방법과 지급해야 할 금액을 정하는 문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새 가액 지급 규정은 시행 이후 시작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3월 17일 전에 시작된 상속에 지금 소송을 제기한다는 이유만으로 새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 상속에는 당시 반환 방법에 관한 법률과 판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할 금액을 정할 때에도 적용법에 따른 재산 평가와 부족액 계산을 함께 다뤄야 합니다. 새 지급 규정에 증여·유증한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의 종전 평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한 보상으로 증여·유증받았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는 특별수익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유류분에도 적용되므로 그 부분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보상 증여 예외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도 적용되어, 가액 지급 방식의 적용 날짜와 다릅니다.
보상 증여 예외를 주장하려면 부양이나 재산상 기여가 특별한 수준이었는지, 증여가 그 보상을 위한 것이었는지, 받은 재산 가운데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가 얼마인지 입증해야 합니다. 부모를 돌본 사람에게 재산이 넘어갔다는 사정만으로 받은 재산 전부를 빼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청구하는 쪽은 통상적인 부양에 불과했다거나 증여액이 기여 상당 범위를 넘는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간호한 사실과 증여한 목적을 함께 밝혀야 하므로, 돌봄·비용 자료와 증여 경위를 근거로 어디까지 보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 개정 전부터 진행 중이던 소송에는 적용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에 구 민법 제1118조가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는 문제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상속이 그 전에 시작되었더라도 새 보상 증여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위헌제청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보상 증여 규정의 적용을 판단하려면 사망일뿐 아니라 2024년 4월 25일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지와 어떤 규정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과거 상속을 다시 계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정 전부터 진행한 유류분 소송이라면 이전 주장과 재판 경과가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았어도 같은 비율을 유류분에서 바로 빼지는 않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재산을 나눌 때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상 기여를 반영하여 더 받는 몫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에서 문제되는 보상 증여 예외는 이미 증여·유증받은 재산 중 기여에 상응하는 부분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규정입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이 정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비율을 유류분에서 자동으로 빼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은 사정은 특별한 기여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증여의 보상 취지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도 함께 밝혀야 합니다. 분할심판에서 기여분이 인정되었던 사건을 다룬 2026년 대법원 판결도, 그 비율을 그대로 공제하라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새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다시 심리하도록 한 판결입니다. 기존 기여분 비율을 계산표에서 빼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증여가 보상에 해당하는지와 그 범위를 별도로 주장해야 합니다.
가족과 협의하는 동안 청구 기한이 지날 수 있습니다
반환 대상인 증여를 언제 알았는지가 1년 시효에 영향을 줍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시작되었다는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증여가 반환 대상이라는 점을 언제 알았는지가 단기 시효의 시작점을 가르는 문제가 됩니다.
시효의 시작점을 판단할 때에는 등기와 증여 관련 문서, 가족 사이의 연락, 앞선 재판에서 한 주장으로 언제 반환 대상임을 알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전에 증여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사망일부터 1년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증여를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한다고 기한이 무조건 연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작점에 다툼이 있다면 관련 자료와 이전 요구를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기간이 남아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기 전에 조속히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증여가 무효라는 소송과 유류분 청구는 다른 문제입니다
등기나 증여가 무효라며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했으나 증여가 인정되어 무효 주장이 배척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확정 시점에 반환 대상인 증여를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법률상 근거 없이 증여를 부인한 경우에는 무효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의 시작이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가 무효라는 청구와, 증여가 유효하더라도 부족분을 보전받는 유류분 청구는 구별하여 구성해야 합니다. 먼저 제기한 등기말소나 분할 사건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유류분 기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선 소송으로 어떤 권리를 행사했는지, 증여가 유효하다고 판단될 경우의 청구까지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을 나누자”고 요구했어도 유류분 권리 행사는 별도 문제입니다
유류분 권리 행사는 소송 안에서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침해를 일으킨 증여·유증행위를 지정하고 그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뜻이 드러나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나누자는 요구나 막연한 불만이 언제나 그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요구한 경위와 목적, 당사자들의 태도 등을 함께 보아 유류분 청구 의사가 포함되었는지 판단합니다. 권리를 행사하려면 상대방별 증여·유증과 청구 내용을 명시하여 의사표시를 보내고, 상대방에게 도달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미 보낸 문서나 한 요구가 있다면 그것이 누구의 어떤 권리까지 행사한 것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분할 요구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유류분 권리를 행사했는지와 남은 기한을 검토하여 필요한 대응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모든 증여에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은 자신의 몫을 부족하게 만든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남은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상속인이 모든 증여에 대한 반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재산을 받았다면 각자가 받은 재산과 법률상 분담 범위를 구별하여 청구합니다.
유증과 생전 증여가 함께 있다면 유증을 먼저 반환받는 순서가 문제됩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그 사람의 취득 재산과 다른 증여받은 사람인 수증자,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받는 사람인 수유자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할 때에도 누구의 어느 증여·유증에 관한 청구를 해결하는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증여와 부족액을 다투고 실제 지급 방법까지 정해야 합니다
명의 외에 재산이 이전된 경위를 밝힐 자료도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와 유언, 증여계약·등기, 금융거래, 사망 당시 재산과 채무, 청구인이 받은 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 증여를 주장한다면 부양·간호와 재산 유지에 관한 행위, 비용 부담, 증여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의 이름과 명의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누구의 재산이 어떤 원인으로 이전되었는지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돈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원칙적으로 일반 민사법원에서 다루며,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구별됩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적용법에 맞는 청구 내용과 상대방별 청구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돈의 지급을 받아야 하는 사건에서 상대방의 재산 처분으로 회수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여 장래 금전 지급을 보전하는 가압류 등의 방법과 요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액을 인정받은 뒤에도 회수할 재산이 남아 있도록, 청구 준비 단계에서 변호사와 가능한 보전 조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 범위·보상 취지·시효와 재산 평가를 다툽니다
소송에서는 계산에 넣어야 할 증여와 채무, 본인의 특별수익·순상속분, 부족액,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했는지 등을 심리합니다. 재산 가치가 다투어지면 전문가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 등으로 평가를 다룰 수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의 성취에 따라 효력이 정해지는 조건부 권리처럼 법률이 특별한 평가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도 구별합니다.
청구를 받았다면 상대방의 계산표가 빠뜨린 재산이나 채무, 보상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 입증 자료, 시효가 지났다는 사정 등을 제시하여 반박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의 평가액과 단순한 비율만으로 지급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각 쟁점이 실제 부족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계산과 자료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족액을 인정받는 것과 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합의할 때에는 지급액과 지급 시기, 이자와 비용 부담, 합의로 해결되는 청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판결 등을 받고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그 내용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지와 실제 집행할 재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환받을 몫을 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급 방법과 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용과 합의 범위는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류분 소송에는 청구가액 등에 따라 법원에 내는 수수료인 인지대와 문서 전달 비용인 송달료, 재산 평가를 위한 감정료 등이 들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과 남은 재산이 여러 개이거나 금융거래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면 조사·입증 범위도 넓어집니다. 보전처분과 판결 후 집행은 별도 비용을 고려하며, 변호사 보수는 이러한 절차 비용과 구별하여 정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 합의했다고 유류분 청구까지 언제나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협의의 대상과 문구, 경위에 따라 유류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남은 재산의 배분만 정하는지, 특정 증여·유증에 대한 유류분까지 정산하는지를 구별하여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문구는 그 범위가 이후 분쟁에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서명하기 전에 어떤 청구를 끝내는 합의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의 범위와 가치만 다투는 사건과 보상 증여·상속권·시효가 함께 다투어지는 사건은 필요한 심리가 다릅니다. 조사할 재산과 쟁점, 상대방 수에 따라 진행이 달라지므로 일정한 소송기간이나 회수 결과를 일률적으로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다툴 쟁점과 필요한 평가·보전·집행 절차를 기준으로 비용과 진행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이 폐지되었다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현행 민법은 상속권이 있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의 유류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규정이 삭제되었지만 유류분 제도 전체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상속인 지위와 부족액, 청구기간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한 자녀에게 전 재산을 주었다면 다른 자녀는 절반을 받을 수 있나요?
각자의 유류분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절반입니다. 전체 재산의 절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계산에 넣을 증여와 상속채무, 본인이 이미 받은 재산까지 반영하여 실제 부족액을 정합니다. 공동상속인이 특별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부분이 계산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10년 전에 증여한 집도 유류분 계산에 넣나요?
재산을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고 그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오래전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과, 증여 당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로 구별합니다. 오래되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부모를 간호한 대가로 받은 집도 돌려주어야 하나요?
공동상속인이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라면 적용법에 따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가 특별수익과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간호 사실만으로 집 전부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기여, 보상 취지와 그 범위를 각각 설명해야 합니다. 분할심판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았더라도 그 비율이 그대로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소멸시효는 부모가 돌아가신 날부터 1년인가요?
상속이 시작되었다는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며,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시효가 문제됩니다. 사망일과 반환 대상임을 안 시점이 언제나 같지는 않습니다. 증여 무효를 다투었다면 그 주장의 근거와 관련 재판 결과까지 함께 봅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했으면 유류분도 청구한 것으로 보나요?
요구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다릅니다.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 증여·유증을 지정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뜻이 드러나면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지만, 단순히 남은 재산을 나누자는 요구가 언제나 그 뜻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한 요구가 있다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내용과 행사한 권리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빠지나요?
상속포기만으로 증여에 관한 반환 문제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므로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의 기준 대신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인지, 증여 당시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2026년에 소송을 내면 유류분을 모두 돈으로 청구하나요?
새 가액 지급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시작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해만으로 적용법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전에 시작된 상속에는 종전 반환 방법을 별도로 검토하며, 보상 증여 예외는 적용 날짜와 진행 중이던 사건에 관한 기준이 다시 다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으면 상대방의 계산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과 법률상 부족액이 같은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인의 상속권, 이미 받은 재산, 계산에 넣은 증여와 채무, 보상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 청구기간과 앞선 합의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제시된 금액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에서 빠진 재산이나 반영하지 않은 보상 증여 등이 있다면 근거를 제시하여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전 증여 때문에 받을 몫이 부족해졌거나, 받은 재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으셨나요?
참고 판례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4조·제1004조의2·제1112조(상속인과 유류분권리자)
민법 제1008조·제1008조의2·제1113조·제1118조(특별수익·기여분과 유류분 계산)
민법 제1114조·제1115조·제1116조·제1117조(증여 범위·가액 지급·반환 순서·소멸시효),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2조·제3조·제4조(개정법 적용례와 특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