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 의무위반 손해배상
시공사가 약정한 기한 내 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대주단이나 신탁사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분쟁입니다. 책임준공의 범위, 면책사유(불가항력 등)의 인정 여부, 손해액 산정과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약정서 문언과 공사 지연 경위를 토대로 책임 유무를 검토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책임준공확약의 법적 성격이 단순 노력의무인지 결과채무인지, 천재지변·인허가 지연 등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준공 지연·미준공으로 대주(금융기관)나 신탁사가 입은 손해의 범위와 인과관계 입증
- 책임준공 미이행 시 시공사가 대출원리금 전부를 인수·변제하는 약정(미이행 시 채무인수)의 효력과 적용 요건
대응 방향
- 확약서·사업약정 등 계약 문언을 정밀 해석하여 의무의 성격과 면책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방향
- 공정 지연 경위·귀책사유의 소재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손해액 산정의 합리성을 다투는 방향
- 손해배상과 채무인수 조항의 중복·과중 여부를 살펴 책임범위를 조정하는 방향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책임준공 기한을 도과했거나 도과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상담을 고려하세요
- 준공 지연의 원인이 인허가 지연·민원·천재지변 등 외부 요인에 있다고 보는 경우
- 대주나 신탁사로부터 손해배상 또는 채무인수를 요구받은 경우
- 확약서상 면책사유나 기한 연장 사유가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 손해배상 청구액이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다고 의심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