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약정 위반·시공사 교체
사업약정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그 교체의 정당성을 다투는 분쟁입니다. 위반 사유의 존부, 교체 요건과 절차의 준수, 기성 정산과 인수인계 범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업약정 문언과 위반 경위, 정산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업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시공사 교체는 위반이 있었는지보다 누가 어떤 절차로 끊었는지에서 먼저 갈립니다. PF 사업약정은 시행사·시공사·대주·신탁사가 한 묶음의 문서로 얽혀 있어서 도급계약만 펴 놓고는 해지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체가 실제로 이루어진 뒤 다툼의 크기를 정하는 것은 해지의 적법성이 아니라 기성고 정산입니다. 중단 시점의 공정 상태를 남겨 두지 않으면 해지가 부적법했다고 인정받더라도 받을 금액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사업약정상 의무(공사 진행·자금 조달·책임준공 등) 위반 사유의 존부와 약정해지 요건 충족 여부
- 시공사 교체 시 기성고 정산·유보금 처리와 신규 시공사 승계 범위
-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위약금 청구의 근거와 범위
대응 방향
- 사업약정·시공계약을 검토하여 위반 사유와 해지 요건 해당 여부를 따지는 방향
- 기성고 정산과 미시공 부분 처리 기준을 정리하여 교체 정산을 다투는 방향
- 위약금·손해배상 조항의 효력과 산정 범위를 검토하는 방향
요건과 판단 기준
- 누가 어떤 근거로 끊는지가 먼저다
- 사업약정에는 대주나 신탁사에게 시공사 교체를 요구할 권한을 주는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교체를 밀어붙이는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관리형 토지신탁 구조라면 사업부지가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관리·처분을 하므로(신탁법 제31조) 도급인 자리에 시행사가 아니라 신탁사가 있는 일이 흔합니다. 한편 위반 사유가 없더라도 도급인은 일이 완성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73조), 상대방이 '위반'을 내세우는지 '임의해제'로 가는지에 따라 정산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 약정이 정한 사유와 절차를 그대로 밟았는가
- 대부분의 사업약정은 위반 통지와 일정 기간의 시정 기회를 거치도록 정해 두고, 그 기간이 지나야 해지할 수 있게 설계합니다. 위임의 성격을 가진 계약에 관해 당사자가 해지사유와 절차를 따로 약정했다면 그 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면서도, 약정 사유가 없더라도 일방의 의무 위반이나 부당한 행위로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를 이유로 장래를 향해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495 판결 참조). 절차를 건너뛴 해지라도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별도의 통로가 열려 있을 수 있어, 절차 하자만 붙들고 시정 기간을 흘려보내는 대응은 위험합니다.
- 진척된 공사는 해제해도 원상회복이 아니다
-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그 상태 그대로 공사물을 인도하며 도급인은 완성도나 기성고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관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참조). 철거해 되돌려 놓으라거나 받은 돈을 전부 반환하라는 구성은 이 국면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 기성고 비율은 지급률이 아니라 투입 공사비로 계산한다
- 기성고 비율은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로 확정하고, 그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해 금액을 냅니다(위 2014다83890 판결 참조). 이미 받은 기성금의 비율이나 계약금액에서 미시공 항목의 계약금액을 빼는 방식은 이 계산이 아닙니다. 설계와 다른 공법으로 시공되었더라도 그 공사가 예정한 목적과 기능이 달성되어 후속 공정에 지장이 없다면 그 부분을 미완성으로 보아 공정률에서 빼기 어렵다고 본 것도 같은 판결입니다.
- 위약금 조항의 성질에 따라 감액 여부가 갈린다
-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민법 제398조 제4항)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그러나 같은 계약에 실손해 배상을 전제로 한 조항이 따로 있어 위약금까지 예정으로 보면 이중배상이 되는 사정이 있으면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하고, 위약벌에는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 감액할 수 없으며 실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조항의 표제가 아니라 계약 전체의 배상 구조를 놓고 판단합니다.
아직 해지 통보 전이라면 — 지금 해 두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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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 뭉치를 한 장으로 펴 본다
사업약정·공사도급계약·대출약정·대리사무계약·신탁계약·책임준공확약이 서로를 인용하며 조건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해지권자, 해지사유, 시정 최고 기간, 위약금, 유치권 및 시공권 포기 조항이 각각 어느 문서 몇 조에 있는지 한 표로 정리해야 무엇이 발동될 수 있는지 보입니다. 한 문서만 읽고 세운 대응은 대개 다른 문서의 조항에서 뒤집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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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기간이 남아 있으면 치유 요건을 특정한다
공정률 회복, 자금 투입, 하도급대금 지급처럼 무엇을 하면 위반이 해소되는지가 조항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 안에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가장 값싼 출구이고, 충족이 어렵다면 무엇까지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다음 단계의 협상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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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시점의 기성 상태를 지금 기록한다
교체가 실행되면 현장은 곧 다음 시공사가 손을 대고, 그 순간 중단 당시의 공정은 되살릴 수 없습니다. 공정별 사진과 촬영일자, 검측조서, 감리보고서, 자재 반입·투입 내역, 노무비 지급 자료를 날짜와 함께 확보해 두어야 나중에 기성고 감정이 성립합니다. 기성고는 투입된 공사비로 따지므로(위 2014다83890 판결 참조), 무엇을 얼마에 넣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곧 청구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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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자재업체 관계를 미리 정리한다
시공사가 바뀌면 하수급인은 대금 회수 경로를 잃고 현장에 남아 분쟁을 키웁니다.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두 번 이상 지체했거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방법과 절차를 명백히 해 합의한 경우에도 직접 지급 대상이 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제3호·제4호). 직불로 갈지 정산으로 갈지를 교체 전에 정해 두면 이중지급과 현장 점거를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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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시공권 포기 각서를 냈는지 확인한다
PF에서는 착수 단계에 대주에게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약정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두는 예가 많습니다. 이런 특약은 유효하고 특약의 상대방이 아닌 사람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참조), 현장을 붙들고 버틴다는 전제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기의 범위나 조건이 붙어 있는지까지 확인한 뒤에 협상안을 짜야 합니다.
절차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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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통지와 시정 최고· 약정 기간, 통상 7~30일
약정이 정한 방법으로 위반 사실을 특정해 통지하고 시정 기간을 부여합니다. 받은 쪽은 같은 기간 안에 치유 내역이나 반박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이 왕복 문서가 뒤에 해지의 적법성을 가르는 1차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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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통보와 현장 인계· 2~6주
해지 효력이 다투어지더라도 현장은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계 시점의 기성 상태를 양측 입회로 확인해 조서로 남기고, 반출할 자재·장비와 남길 것을 구분합니다. 점유를 둘러싼 충돌이 예상되면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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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고 확정과 정산 협의· 1~3개월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의 소요 공사비를 각각 산출해 비율을 내고 약정 공사비에 적용합니다. 유보금, 선급금 정산, 하도급대금 직불분, 지체상금과 위약금 주장을 한 표에 놓고 차액을 좁히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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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1심 10~18개월
공사대금·정산금 청구에 위약금과 손해배상 주장이 맞물려 오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기성고 감정과 계약 해석이 심리의 중심이고, 감정 결과가 사실상 결론을 좌우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비용
- 인지대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한 소가에 따라 정해지므로 사업 규모가 큰 사건일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심급에 따라 계산되고, 관계 당사자가 많은 PF 사건에서는 그만큼 늘어납니다.
- 기성고 감정 비용이 별도로 듭니다. 현장 규모와 공종 수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고 감정에 몇 달이 걸릴 수 있어, 청구 실익을 미리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쓰려면 신청 인지·송달료 외에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변호사 보수는 위 비용과 별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신탁된 사업부지를 시행사 재산으로 보고 가압류를 걸었다가 헛도는 일이 있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담보권 실행 경매·보전처분을 할 수 없고,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만 예외입니다(신탁법 제22조 제1항). 시공사가 공사대금 담보로 우선수익자에 올라 있는 구조라면 우선수익권은 원인채권과 독립한 신탁계약상 별개의 권리라고 보았으므로(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45408 판결 참조),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과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처분한 것을 같은 일로 다루면 안 됩니다.
- 기성고를 이미 받은 기성금의 비율이나 계약금액에서 미시공 항목 금액을 뺀 값으로 계산해 청구했다가 산정 방법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은 완성된 부분에 실제로 들어간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입니다(위 2014다83890 판결 참조).
- 대금을 받을 때까지 현장을 점유하면 된다는 전제가 포기각서 한 장으로 무너집니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으면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갖춰져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고, 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공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처럼 특약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위 2016다234043 판결 참조).
- 위약금 조항은 무조건 깎을 수 있다고 보면 부담을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실손해 배상 조항과 따로 위약금 조항이 있어 예정으로 보면 이중배상이 되는 구조라면 위약벌로 해석되어 감액이 되지 않고 실손해가 별도로 붙습니다(위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계약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계약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의 책임을 떠넘기거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한 조항은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감액이 아닌 일부무효로 다툴 여지를 함께 살핍니다.
- 현장을 넘겨준 뒤에 정산을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다음 시공사가 손을 대는 순간 중단 시점의 공정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감정 결과뿐입니다. 인계 전 입회 확인과 조서 작성을 생략한 대가는 대개 감정 단계에서 금액으로 나타납니다.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약정 위반을 이유로 시공사 교체가 거론되는 경우
- 시공사 교체에 따른 기성고·유보금 정산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약정해지 사유의 존부나 절차에 견해 차이가 있는 경우
- 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청구받은 경우
- 신규 시공사로의 권리·의무 승계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 사업약정을 어겼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바로 교체되나요?
- 약정이 위반 통지와 시정 기간을 거치도록 정해 두었다면 그 절차를 밟지 않은 해지는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의 성격을 가진 계약에 관하여, 약정 사유가 없더라도 의무 위반이나 부당한 행위로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으므로(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495 판결 참조), 절차 하자만 믿고 시정 기간을 흘려보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공사를 절반쯤 했는데 끊겼습니다. 들어간 돈은 어떻게 되나요?
-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뒤라면 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고, 인도한 공사물의 기성고에 상응하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 2014다83890 판결 참조). 금액은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의 비율로 정해지므로, 중단 시점의 공정과 투입 내역을 남겨 두었는지가 그대로 청구금액이 됩니다.
-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현장을 점유하고 버틸 수 있나요?
- 착수 단계에 유치권 포기각서를 냈거나 사업약정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으면 유치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그 특약의 효력은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위 2016다234043 판결 참조). 포기의 범위와 조건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유치권이 아니라 기성 공사대금 채권 자체를 보전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잡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위약금이 너무 큽니다. 깎을 수 있나요?
-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면 부당히 과다한 부분을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그러나 실손해 배상을 전제로 한 조항이 따로 있어 위약금까지 예정으로 보면 이중배상이 되는 구조라면 위약벌로 해석되어 감액되지 않고 실손해가 별도로 붙습니다(위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조항 자체가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한 무효를 다투는 길도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 시공사를 바꾸려면 종전 시공사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행정절차만 놓고 보면 건축주가 공사시공자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주가 바뀌는 경우와 달리 종전 시공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제2항). 다만 이는 신고에 관한 문제일 뿐이고,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와 기성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별개로 남습니다. 신고가 수리되었다는 사실이 해지의 적법성을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시행사가 시공사·대리사무 수탁자·대출기관과 체결한 사업약정에서 시공사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신축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시공사가 대출기관에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하고 그 특약이 있으면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어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특약에 따른 효력은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매절차에서 건물을 매수한 자가 특약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유치권 배제 특약에 조건을 붙일 수는 있으나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는 처분문서 해석의 법리에 따라 가린다고 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도급인은 인도받은 공사물의 완성도나 기성고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기성고 비율은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로 확정해 약정 공사비에 적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설계와 다른 공법으로 시공되었더라도 그 공사가 예정한 목적과 기능이 달성되어 후속 공정에 지장이 없다면 그 부분을 공정률에서 제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처분문서의 내용과 체결 경위,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같은 계약에 손해배상예정 조항이나 실손해 배상을 전제로 한 조항이 따로 있어 위약금까지 예정으로 보면 이중배상이 되는 사정이 있으면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약벌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내용이 다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 감액할 수 없고, 과다한 위약벌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 법리로 통제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
※ 위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