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원리금 46억 지급명령 — 매매잔금 대출,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인용
이 사건의 분야 · 부동산PF·신탁
빌려준 돈을 만기에 돌려받지 못하면 꼭 정식 소송까지 가야 할까요? 부동산 개발사업의 매매잔금을 조달하기 위해 실행된 약 46억 원 규모의 대출금이 만기에 회수되지 않은 사안에서, 채권자(대출기관) 측을 대리해 대출원리금과 약정 지연손해금까지 한 번에 확정했습니다.
만기가 지났는데 채무자가 대출금을 안 갚아요
채권액이 서면으로 분명하다면 정식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지급명령으로 신속하게 회수에 나설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였습니다. 수도권의 한 토지를 약 58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잔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출기관(우리 의뢰인)과 대출약정을 맺었습니다.
대출 조건은 대출금 약 46억 원, 대출기간 12개월, 만기 일시상환 구조였습니다. 대출금은 약정에 따라 실행되어 채무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만기가 되어도 대출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출기관은 만기 전부터 서면과 유선으로 여러 차례 상환을 촉구했고, 만기가 지난 뒤에도 두 차례에 걸쳐 법적절차 착수를 예고하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채무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원금뿐 아니라 만기까지 미지급된 이자, 그리고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한 번에 확정해 집행권원을 확보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매매잔금 대출금, 소송 없이도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채권액이 서면으로 분명하고 채무자가 다툴 기미가 없다면, 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지급명령으로 같은 효력의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잔금 조달용 대출은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에 그대로 남습니다. 만기 일시상환 구조라 변제기가 언제 도래했는지도 날짜 하나로 정리됩니다. 이렇게 채권의 뿌리와 액수를 서면만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면, 변론기일을 여는 정식 소송보다 서면 심사로 집행권원을 내주는 독촉절차가 회수 시점을 앞당깁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여신거래약정서와 회수조회표로 채권의 발생과 액수를 먼저 확정한 뒤, 소 제기가 아니라 지급명령 신청을 택했습니다.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의가 들어오면 사건은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까지 이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잔금 대출 채권은 어떤 서면으로 소명했나요
자금의 용도는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로, 이율과 변제기는 여신거래약정서로, 미상환 금액은 회수조회표로 각각 대응시켜 두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심문도 변론도 없이 서류 한 벌만으로 46억 원대 채권의 존재를 납득시켜야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서면마다 무엇을 증명하는지를 미리 짝지어 두었습니다.
| 제출 서면 | 무엇을 증명하나 |
|---|---|
| 채권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출기관의 법인격·당사자능력 |
| 채무자 사업자등록증 | 채무자가 부동산 개발사업자라는 지위 |
|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매매 대상 토지와 대출금의 자금 용도(매매잔금 조달) |
| 여신거래약정서 | 대출금액·대출이율·연체이자율·변제기 등 약정 내용 |
| 법적절차 착수 예고 통보 | 반복된 이행 촉구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
| 회수조회표 | 미상환 대출원리금의 산정 근거 |
청구금액은 원금, 만기 당일까지 쌓인 미지급 정상이자, 그리고 각각에 붙는 지연손해금으로 쪼개어 계산 근거를 함께 냈습니다.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는 절차에서는 금액을 어떻게 뽑았는지가 곧 설득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금뿐 아니라 밀린 이자에도 연체이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이자채권에 지연손해금 약정이 따로 있다면, 밀린 이자에도 원금과 같은 약정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기 일시상환 구조에서는 만기 당일까지 쌓인 정상이자가 원금과 함께 한꺼번에 미회수 상태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금액을 실제로 가른 것은 원금이 아니라, 그 밀린 이자에 어떤 이율을 붙일 수 있느냐였습니다.
밀린 이자에 붙는 지연손해금은 원금의 연체이율을 자동으로 물려받지 않습니다. 그 이자채권에 관해 따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 정함대로 가고, 없으면 법정이율에 그칩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이 사건 대출약정이 이자채권에 대해서도 지연손해금 이율을 약정 지연손해금율로 정해 두었다는 점을 조항으로 짚어, 미지급 정상이자에도 원금과 같은 약정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해 청구하고 그 근거를 신청서에 함께 밝혔습니다.
원금과 이자에 붙는 이율의 근거를 이렇게 갈라 둔 덕분에,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용됐습니다. 다만 어떤 이율이 적용되는지는 그 대출약정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에 달려 있어,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무엇이 담겼나요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확정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출원리금 | 약 46억 원(미상환 대출원금 + 만기 당일 기준 미지급 정상이자) |
| 지연손해금 | 원금에 대하여 만기 다음 영업일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연 8%대),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
채무자는 송달일부터 2주가 지나도록 이의하지 않았고,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변론기일을 한 번도 열지 않은 채, 약 46억 원의 대출원리금과 그에 붙는 지연손해금에 대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 대출기관 손에 남은 것입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 일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아래는 지급명령의 일반적인 절차 정보입니다. 실제 요건·기간·비용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 구분 | 지급명령(독촉절차) 일반 정보 |
|---|---|
| 대상·요건 |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 청구로, 채권의 존재와 액수가 서면으로 분명하고 다툼이 크지 않은 경우 |
| 신청 방법 | 채권자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며, 변론기일 없이 서면 심사로 진행 |
| 필요서류 | 청구 원인을 뒷받침하는 계약서·차용증·거래내역, 채권액 산정 근거자료, 당사자 자격 소명자료 등 |
| 대략 소요기간 | 이의가 없으면 통상 수 주에서 수개월 범위(법원·사건 사정에 따라 다름). 송달 후 이의신청 기간은 2주 |
| 비용 항목 | 인지대·송달료 등(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짐). 대리를 맡기는 경우 변호사 보수는 별도 |
부동산 개발·PF대출 회수, 매매잔금 채권 보전, 지급명령·가압류 등 채권 회수 절차가 필요하다면 사안의 서면 구비 상황부터 점검해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전병욱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본 사례는 전병욱 변호사가 출석 및/또는 변론한 사건을 일부 각색·익명화한 것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지연손해금은 어떤 이율로,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 지연손해금은 만기가 지난 때부터 붙고,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는 날까지는 대출약정에서 정한 연체이율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원금과 만기까지 밀린 이자는 붙는 이율의 근거가 서로 다를 수 있어 항목을 나누어 계산하며, 변론기일 없이 서면만 심사하는 절차인 만큼 그 산정 근거를 신청서에 함께 밝혀 두어야 합니다.
- Q.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그동안의 절차는 소용이 없어지나요?
-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이행되지만, 신청 단계에서 정리해 둔 서면과 계산 근거는 그대로 소송에서 활용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소송에서도 통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인지대와 송달료가 기본 항목이며, 그 액수는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송달료 같은 민사소송비용은 이의 없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정해지고, 대리를 맡기는 경우 변호사 보수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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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안처럼 보여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유사한 사안을 겪고 계신가요?
부동산 분쟁은 약정서 한 줄, 조항 하나의 해석으로 결과가 갈립니다. 신속한 점검으로 권리를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