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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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작성일 수정일

매매잔금 대출원리금 46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명령 전부 인용

결과 · 개발 매매잔금 대출 원리금·지연손해금 지급명령 인용·확정

이 사건의 분야 · 부동산PF·신탁

46억 원을 빌려간 채무자가 만기가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대출기관을 대리해 원리금의 지급명령을 확정받고,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원금에 연 12%, 1년 기준 약 5.5억 원의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 구도

채권자

대출기관 대출원리금을 받을 금융기관

채무자

차주 사업자 매매잔금 대출을 받은 사업자
청구 내용

미상환 대출원리금 약 46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명령 신청

46억 원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였습니다. 토지 매수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출기관과 대출약정을 맺었습니다.

대출금은 약 46억 원이었고, 만기에 한꺼번에 상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대출금은 약정에 따라 실행되어 채무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만기가 되어도 대출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출기관은 만기 전부터 서면과 유선으로 여러 차례 상환을 촉구했고, 만기가 지난 뒤에도 두 차례에 걸쳐 법적절차 착수를 예고하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채무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원금뿐 아니라 만기까지 미지급된 이자, 그리고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한 번에 확정해 집행권원을 확보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약정과 회수내역을 정리해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대출금의 용도와 실행 경위는 매매계약서와 등기부에, 이율과 변제기는 여신거래약정서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회수조회표에는 미상환 금액이 남아 있어, 이 자료들로 채권의 발생·금액·변제기를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제출 서면 무엇을 증명하나
채권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기관의 법인격·당사자능력
채무자 사업자등록증 채무자가 부동산 개발사업자라는 지위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 대상 토지와 대출금의 자금 용도(매매잔금 조달)
여신거래약정서 대출금액·대출이율·연체이자율·변제기 등 약정 내용
법적절차 착수 예고 통보 반복된 이행 촉구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회수조회표 미상환 대출원리금의 산정 근거

이 자료를 바탕으로 원금과 만기까지의 미지급 정상이자, 지연손해금의 계산 기준일과 적용 이율을 구분해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원금에 더해 연 약 5.5억 원의 지연손해금까지 부담시켰습니다

원금 46억 원에 연 12%를 적용하면 1년 기준 약 5.5억 원입니다. 돈을 갚지 않는 기간만큼 원금 외에 이 금액도 부담하도록 청구했습니다.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적용하는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원금에 더해 연 약 5.5억 원의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는 지급의무를 확정받았습니다.

대출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명령을 확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확정된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대출원리금 약 46억 원(미상환 대출원금 + 만기 당일 기준 미지급 정상이자)
지연손해금 원금에 대하여 만기 다음 영업일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연 8%대),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채무자는 송달일부터 2주가 지나도록 이의하지 않았고,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변론기일을 한 번도 열지 않은 채, 약 46억 원의 대출원리금과 그에 붙는 지연손해금에 대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을 대출기관이 확보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지연손해금은 어떤 이율로,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지연손해금은 만기가 지난 때부터 붙고,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는 날까지는 대출약정에서 정한 연체이율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원금과 만기까지 밀린 이자는 붙는 이율의 근거가 서로 다를 수 있어 항목을 나누어 계산하며, 변론기일 없이 서면만 심사하는 절차인 만큼 그 산정 근거를 신청서에 함께 밝혀 두어야 합니다.

Q.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그동안의 절차는 소용이 없어지나요?

이의가 있어도 신청 때 준비한 자료를 정식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대출약정과 상환 내역에 맞춰 청구를 구성해 두면,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근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Q.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와 송달료가 기본 항목이며, 그 액수는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송달료 같은 민사소송비용은 이의 없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정해지고, 대리를 맡기는 경우 변호사 보수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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