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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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작성일 수정일

기한이익상실 — 이자 연체된 15억 대출, 지급명령 전액 인용·확정

결과 · 대출 원리금 약 15억 원 지급명령 인용·확정

이 사건의 분야 · 부동산PF·신탁

빌려준 대출금의 이자가 밀리기 시작하면, 만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원리금 전액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가 대출을 실행한 채권자 측을 직접 대리해,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으로 실행된 약 15억 원대 대출의 원리금을 지급명령(독촉절차)으로 청구했고, 신청 취지 전부가 그대로 인용되어 지급명령이 발령된 뒤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자 미납으로 만기가 앞당겨진 대출이었습니다

관계법에 따라 설립된 채권자(조합)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채무자에게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처음 약정한 대출은 한도 약 17억 원, 실제 실행 금액은 약 15억 원 규모였고, 이후 만기를 1년 연장하면서 대출금리와 연체이자율을 다시 정하는 기한연기약정을 체결했습니다.

문제는 채무자가 약정한 이자납입일에 대출이자를 내지 못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채권자는 미납 시점부터 여러 차례 납부를 촉구했지만 채무자는 약관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이자를 내지 않았고, 결국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대출 만기가 남아 있어도 원리금 전액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채권자로서는 남은 만기를 기다릴 이유가 없어졌고, 미회수 원리금을 신속하고 비용을 아껴 회수할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대출이자를 안 내면 기한이익은 언제 상실되나요?

약관이 정한 이자 지체 기간이 지나면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상실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원리금 전액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약정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이 편입되어 있고, 이 약관 제7조 제2항 제1호는 채무자가 이자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이자납입일이 지난 뒤에도 약관이 정한 기간 동안 이자를 내지 않았고, 그 결과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사유가 생겼다고 해서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특정일 자로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통지를 발송했고,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통지의 발송과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지 도달 이후 지정한 상실일부터 원리금 전액이 이행기에 이른 것으로 정리됩니다.

지급명령으로 대출원리금을 회수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채무자가 크게 다투지 않을 금전청구라면 지급명령을 활용할 수 있고, 약정서·약관·기한이익상실통지 등 서류로 채권 관계를 소명해 신청합니다.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채무자가 다툴 여지가 크지 않고 서류로 관계가 분명한 경우 지급명령(독촉절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서면심리로 지급을 명하고,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채무자가 이의하면 사건은 통상의 소송(이 사건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넘어가므로, 그 가능성까지 감안해 청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 측이 갖추어 제출한 소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소명 대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권자의 당사자능력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약정의 성립과 이율
여신거래기본약관 기한이익상실 요건
기한연기약정서 변경된 만기·이율
기한이익상실예고통지 상실 통지의 발송·도달
법적절차착수예고통보 최고 및 자진변제 촉구
회수조회표 청구금액 산정 근거

청구금액은 대출원금, 최종이자계산일 다음날부터 기한이익상실 전날까지의 정상이자, 그리고 이자 미납일부터의 지연이자를 항목별로 나누어 산정했습니다. 항목마다 계산 기준일과 적용 이율을 명확히 밝혀 두면, 심리 과정에서 청구금액의 근거를 다투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자채권의 지연손해금은 어떤 이율로 청구하나요?

이자채권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원금이 아니라 그 이자채권 자체에 정한 바에 따르며,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 지연손해금율로 청구합니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원금과 정상이자가 한꺼번에 이행기에 이르는데, 바로 이때 그 정상이자에 무슨 이율을 붙일지가 문제됩니다. 따로 정해 둔 바가 없으면 법정이율에 그치지만, 약정서가 이자채권까지 짚어 두었다면 그 이율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이 사건 대출약정은 이자채권의 경우에도 지연손해금 이율을 약정 지연손해금율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원금과 정상이자를 합한 금액에 대해 약정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해 청구했고, 이 산정 방식대로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약정서에 이자채권의 지연손해금 이율까지 명시해 두는 것이 회수 단계에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 주는 부분입니다.

약 15억 원 원리금은 이렇게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 취지를 전부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발령했습니다.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미상환 대출원리금 약 15억 원을 지급할 것.
  2. 그 원리금 중 원금과 정상이자 합계액에 대하여, 기한이익상실일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연 9%대)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급명령은 어떻게 신청하고 비용·기간은 얼마나 드나요?

지급명령(독촉절차)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내면 서면심리로 진행되고, 이의가 없으면 대체로 1~3개월 안에 확정됩니다. 아래는 이 유형 절차의 일반적인 정보로, 구체적 금액·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구분 지급명령(독촉절차) 일반 정보
대상·요건 금전 등 일정 수량의 지급 청구로, 채무자가 다툴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
신청 방법 채권자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 제출(전자소송 가능)
필요서류 계약서·약정서·거래내역 등 청구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 당사자 확인 서류
대략 소요기간 이의가 없으면 대체로 1~3개월 내 확정(사건·법원 사정에 따라 다름)
비용 항목 인지대(통상 소송의 약 10분의 1)·송달료, 대리 시 변호사 보수

부동산 개발사업 대출의 대출원리금 회수, 기한이익상실 처리, 지급명령·가압류 등 보전과 회수 절차가 필요하시면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전병욱 변호사가 출석 및/또는 변론한 사건을 일부 각색·익명화한 것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송달일부터 정해진 기간(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 다투게 됩니다. 반대로 이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 청구금액의 근거와 소명자료를 탄탄히 갖추어 두는 것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Q. 지급명령과 일반 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지급명령은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어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고, 절차가 비교적 빠르며 인지대 등 비용 부담도 통상의 소송보다 가볍습니다. 서류로 채권 관계가 분명하고 채무자가 크게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전 청구에 적합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행되므로,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소 제기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Q.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는 어떻게 강제집행으로 돈을 받아내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집행권원)가 됩니다. 다만 집행권원이 생겼다고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어서, 채무자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예금·부동산·임대료 채권처럼 채무자 명의로 압류할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 절차를 따로 밟아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확정 이후를 내다보고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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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안처럼 보여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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