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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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작성일 수정일

이자 연체된 대출원리금 15억 원, 지급명령 전액 인용·확정

결과 · 대출 원리금 15억 원 지급명령 인용·확정

이 사건의 분야 · 부동산PF·신탁

대출 만기가 남아 있는데 채무자가 이자부터 내지 않았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대출기관을 대리해 약관상 기한이익상실 요건과 통지 절차를 갖춰 약 15억 원 전액의 지급명령을 확정받고, 연 약 1.8억 원의 지연손해금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 구도

채권자

대출기관 대출원리금 채권자

채무자

대출채무자 이자 연체로 기한이익 상실
청구 내용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원리금 약 15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명령 신청

만기도 안 됐는데 빌려간 돈의 이자부터 안 내고 있습니다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채무자에게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이후 만기를 연장하면서 대출금리와 연체이자율을 다시 정하는 기한연기약정을 체결했습니다.

문제는 채무자가 약정한 이자납입일에 대출이자를 내지 못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채권자는 미납 시점부터 여러 차례 납부를 촉구했지만 채무자는 약관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이자를 내지 않았고, 결국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대출 만기가 남아 있어도 원리금 전액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채권자로서는 남은 만기를 기다릴 이유가 없어졌고, 비용을 줄이면서 미회수 원리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남은 만기를 기다리지 않고 약 15억 원 전액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을 확정받았습니다

대출약정과 여신거래기본약관에는 일정 기간 이자를 내지 않으면 남은 만기를 기다리지 않고 원리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약관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특정일 자로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통지를 발송했고,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했습니다. 통지 도달 이후 지정한 상실일부터 원리금 전액을 갚아야 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미상환 금액과 이자 연체, 기한이익상실 통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료 소명 대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권자의 당사자능력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약정의 성립과 이율
여신거래기본약관 기한이익상실 요건
기한연기약정서 변경된 만기·이율
기한이익상실예고통지 상실 통지의 발송·도달
법적절차착수예고통보 최고 및 자진변제 촉구
회수조회표 청구금액 산정 근거

이 자료를 근거로 대출원금, 최종이자계산일 다음 날부터 기한이익상실 전날까지의 정상이자, 미납일부터의 지연이자를 구분했습니다. 항목별 기준일과 이율을 기재해 약 15억 원 전액의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 취지를 전부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발령했습니다.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미상환 대출원리금 약 15억 원을 지급할 것.
  2. 그 원리금 중 원금과 정상이자 합계액에 대하여, 기한이익상실일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연 9%대)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리금에 더해 연 약 1.8억 원의 지연손해금까지 부담시켰습니다

대출약정은 이자채권에도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금과 미지급 정상이자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이 계산대로 지급명령이 발령됐습니다.

원금과 미지급 정상이자를 합한 연 12% 적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년 동안의 지연손해금은 약 1.8억 원입니다.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실제 지연 기간에 따라 붙는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이의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채무자는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접수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가고,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신청 단계부터 기한이익상실과 청구금액의 근거를 갖춰 두면,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그 근거를 활용해 원리금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Q. 지급명령과 일반 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지급명령은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어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고, 절차가 비교적 빠르며 인지대 등 비용 부담도 통상의 소송보다 가볍습니다.

서류로 채권 관계가 분명하고 채무자가 크게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전 청구에 적합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행되므로, 채권의 존재나 액수를 둘러싼 다툼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지급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는 어떻게 강제집행으로 돈을 받아내나요?

채무자의 예금·부동산 등 집행할 재산을 특정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집행권원이 생겼다고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어서, 채무자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예금·부동산·임대료 채권처럼 채무자 명의로 압류할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 절차를 따로 밟아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확정 이후를 내다보고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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