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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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작성일 수정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로 46억 원 대출채권 보전

결과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신청 인용

이 사건의 분야 · 부동산PF·신탁

대출 담보가 있어도 빌려준 46억 원을 전부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대출 금융기관을 대리해 채무자가 다른 신탁부동산을 돌려받을 권리를 찾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해 추가로 대출채권을 보전했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 구도

채권자

금융기관 대출원리금 채권자

채무자

대출채무자 신탁부동산을 돌려받을 권리 보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제3채무자

신탁사 신탁 종료 시 소유권을 돌려줄 수탁자
청구 내용

대출채권 보전 → 채무자가 신탁사에 가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담보가 있어도 빌려준 46억 원을 전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채권자는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던 채무자에게 약 46억 원을 대출했습니다.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 대상 토지에 담보신탁을 설정하고 1순위 우선수익권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만기가 지나도록 채무자는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서면·유선으로 상환을 촉구하고 법적절차 착수를 예고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직접 담보만으로는 회수가 불투명했다는 점입니다.

  1. 담보로 잡은 토지는 착공조차 되지 않아, 분양수익 등을 통한 상환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2. 인근 거래사례와 법원 매각통계를 조사해 보니 해당 지역의 대지 매각율·매각가율이 낮아, 공매를 하더라도 감정평가액을 크게 밑도는 가액으로 처분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즉 본안 판결을 받기 전에, 채권을 회수할 다른 재원을 확보해 둘 필요가 컸습니다.

채무자가 다른 신탁부동산을 돌려받을 권리를 찾아냈습니다

채무자는 별개 개발사업에서 공동위탁자로 부동산을 담보신탁해 두었습니다. 그 신탁이 끝나거나 해지되면 신탁회사에서 소유권을 돌려받을 권리가 남아 있어, 이를 추가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신탁계약으로 채무자에게 돌아올 권리의 범위를 밝혔습니다

신탁계약과 등기부에는 채무자가 돌려받을 부동산과 그 권리의 범위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반면 기존 담보는 착공조차 되지 않았고 매각통계상 회수도 불확실해, 이 권리마저 처분되면 본안 승소 후 집행할 재산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미상환 대출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대상 부동산과 권리는 별지에 특정하고, 현금 대신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함께 요청했습니다.

그 권리까지 가압류해 추가로 대출채권을 보전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하여, 신청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구분 내용
가압류 대상 채무자가 신탁사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제3채무자 의무 신탁사는 채무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안 됨
청구금액 대출원리금 약 46억 원
담보 지급보증위탁계약(보증보험) 문서 제출로 갈음

이로써 채무자가 신탁 재산을 되찾아 처분하며 빠져나가는 길을 막고, 본안에서의 회수 발판을 확보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 따로 있는데도,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기존 담보로 부족한 사정을 소명해 다른 재산의 가압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지는 않지만, 담보의 가치와 채권액 등에 따라 결론은 개별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면 그 부동산이 채권자의 것이 되나요?

가압류만으로 그 부동산이 채권자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청구권의 처분을 제한하여 본안·집행에서 회수할 대상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 자체로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돈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보전한 권리의 상태에 맞춰 본안 소송과 집행 절차를 이어가야 실제 채권 회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Q. 채무자에게 마땅한 부동산이 없어도 가압류할 재산이 있나요?

부동산이 없어 보여도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진 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채무자가 과거 다른 사업에서 담보신탁을 설정해 두었다면 신탁 만료·해지 시 소유권을 돌려받을 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 남아 있을 수 있고, 이런 권리는 등기부를 확인해 특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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