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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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손해배상 2026-07-03

중개보수 6억 원 청구, 전부 방어한 사건 — 중개보수는 언제 발생하는가

결과 · 중개보수 6억 원 청구 전부 방어

어느 날 갑자기 복비를 달라며 거액의 중개보수 청구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청구가 인정되려면 이른바 중개완성, 즉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계약이 실제로 성사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먼저 소개하고 브리핑했으니 계약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보수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변호사 전병욱이 직접 수행한, 약 6억 원의 중개보수수수료를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건을 통해 그 기준을 정리합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금융기관이 영업점 신축을 위해 인접한 상업용 부동산 여러 필지를 수백억 원대 규모로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매수가 끝난 뒤, 한 공인중개사가 이 기관을 상대로 약 6억 원의 중개보수 상당액을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인 공인중개사의 주장은 이런 취지였습니다. 자신이 애초에 대상 부동산을 소개하고 매도희망가 등을 브리핑했으며, 소유자들과 매도 조건까지 조율해 계약이 사실상 성사 단계에 이르렀는데, 기관이 중개보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을 배제한 채 다른 공인중개사를 형식적으로만 거쳐 직거래하듯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민법과 상법,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매매대금 합계에 법정 요율을 곱한 금액을 중개보수로 지급하라는 청구였습니다.

반면 기관 측(피고, 우리 의뢰인)의 사실관계는 달랐습니다. 실제로 매매를 중개한 것은 별도의 공인중개사들이었고, 기관은 그들에게 이미 정식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매매계약서와 영수증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가 한 것은 초기 단계의 소개와 한 차례의 브리핑, 그리고 몇 통의 내용증명 교환 정도였습니다.

저희는 이 기관을 대리해 원고의 청구를 방어했습니다.

매물을 소개하고 브리핑만 했는데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중개가 완성되어야, 즉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계약이 실제로 성사되어야 발생합니다. 단순히 매물을 소개하고 매도희망가를 설명한 것만으로는 보수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를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등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어떤 행위가 이러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과 중개를 위한 행위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다55008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42154 판결).

그리고 부동산중개인은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성사시킨 경우에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개행위로 계약이 거의 성사되기에 이르렀는데 의뢰인들이 보수를 면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중개인을 배제한 채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중개인이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최종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민법 제686조의 취지와 거래상 신의칙에 비추어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4. 27.자 2007다12432 판결의 원심 참조).

계약이 거의 성사됐다며 중개보수를 청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받으려면 계약이 거의 성사됐거나 자신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증거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 전제가 입증되지 않으면 조문을 원용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고는 수임인의 보수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686조 제3항, 상인의 보수청구권을 규정한 상법 제61조,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요컨대 계약이 거의 완성됐거나 자신이 결정적 역할을 했으니, 최종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했더라도 보수를 달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문과 법리는 모두 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 또는 중개인이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적용됩니다. 그 전제사실이 증거로 증명되지 않으면, 조문을 아무리 원용해도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승패는 결국 그 전제사실의 입증에 달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저희는 쟁점을 두 갈래로 분해했습니다. 하나는 애초에 기관과 원고 사이에 중개약정이 성립했는가, 다른 하나는 원고의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사되었는가(중개완성)입니다.

첫째, 중개약정의 부존재를 짚었습니다. 매매대금 합계가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거래인데도 기관과 원고 사이에 중개의뢰에 관한 서면이 없었고, 중개보수 액수에 관한 구체적 논의나 합의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식으로 중개를 의뢰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실제 계약을 성사시킨 것은 별도의 공인중개사들이라는 점을 객관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이들이 매매계약 체결 무렵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매매대금을 최종 조율하고, 계약과 세금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고, 잔금일자를 협의했다는 사실을 문자메시지와 서증으로 제시했습니다. 기관이 이들에게 정식 중개보수를 실제로 지급했다는 계약서와 영수증도 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실제 중개인들에게 지급한 이상, 원고를 배제하려고 다른 중개사를 형식적으로만 내세웠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셋째, 원고의 매도가 조율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매도가를 조율해 두었다고 했지만, 실제 매매대금 감액은 다른 공인중개사의 문자메시지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고, 매수의향서에 원고가 안내했다는 금액과 다른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미리 조율을 마쳤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원고가 기관의 내부 의결 관련 문서를 대상으로 낸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해서는, 그 문서들이 이 사건의 쟁점인 중개완성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의견서로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 방어의 핵심은, 상대방 주장의 추상성을 드러내는 데 있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매도인들과 접촉하고 대금을 절충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언제 누구를 만나 어떤 협상을 했는지, 매도인들이 원고를 통해 이 기관의 매수 의사를 알게 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 사실과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입증의 공백을 정면으로 지적하는 한편, 실제 거래를 성사시킨 제3의 중개인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문서로 뒷받침했습니다.

소송경과

전체 진행은 약 1년 반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단계 내용
1 공인중개사(원고)가 약 6억 원의 중개보수 청구 소 제기
2 답변서·준비서면으로 중개약정 부존재와 중개완성 부인을 구체적으로 설명
3 원고가 기관 내부 의결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 → 쟁점과 무관함을 의견서로 대응
4 변론기일 진행, 재판부가 매도인 측과의 접촉·조율에 관한 원고의 입증을 거듭 촉구
5 원고가 통화 녹취록 등 추가 증거를 제출했으나, 구체적 중개행위를 입증하기에는 부족
6 변론종결 후 원고가 변론재개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7 선고 —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결과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관과 매도인들 사이에서 원고의 중개행위로 각 매매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다거나, 원고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액의 거래인데도 중개의뢰 서면이나 중개보수 합의가 없었던 점, 실제 매매를 성사시킨 것은 지속적으로 매매대금을 조율하고 서류를 주고받은 다른 공인중개사들이었던 점, 원고가 매도인들과 만남을 주선하거나 대금을 절충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중개보수 청구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고 어떻게 대응하나요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중개행위로 계약이 실제로 성사(중개완성)되어야 발생하고, 예외는 그 전제사실이 증거로 증명되어야만 인정됩니다. 아래는 이 유형 분쟁의 일반적인 쟁점 구조로, 구체적 결론은 사건마다 다르며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원인 요건 법적효과 대응
중개행위로 계약이 실제로 성사(중개완성) 매도·매수 양측을 상대로 한 알선·조율로 계약이 성사되었을 것 법정 요율 범위 내에서 중개보수청구권 발생 실제로 계약을 성사시킨 중개인과 정식 보수 지급 여부 확인
계약이 거의 성사됐는데 배제되었거나, 결정적 역할을 하고도 책임 없는 사유로 마무리에 관여하지 못함(예외) 그 전제사실(구체적 접촉·협상 경위)이 증거로 증명될 것 신의칙·민법 제686조의 취지상 기여 정도에 상응한 보수가 인정될 여지 언제·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입증의 공백 지적, 중개약정 서면 부존재 확인

상담 안내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를 받았거나, 반대로 정당한 중개보수를 받지 못해 고민이신 경우, 사실관계와 증거를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전병욱은 부동산 분쟁을 전문으로 다룹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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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매물을 소개하고 브리핑까지 했는데 중개보수를 못 받나요
중개보수는 중개가 완성되어야, 즉 그 중개행위로 계약이 실제로 성사되어야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개와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을 상대로 한 알선·조율 행위와 그로 인해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이 거의 성사됐는데 배제당했거나 결정적 역할을 하고도 책임 없는 사유로 마무리에 관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Q. 거의 성사됐는데 배제당했다고 주장하면 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그 예외가 인정되려면 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 또는 자신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증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매도인 측과 언제 어떤 접촉과 협상을 했는지, 그 결과 계약 조건이 어떻게 정해졌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실제로 매매를 성사시킨 다른 중개인이 존재하고 그에게 정식 보수가 지급된 경우라면, 배제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Q. 기관이나 법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때 중개보수 분쟁을 예방하려면
중개를 의뢰할 때 의뢰 범위와 보수 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실제 중개를 수행한 중개인에게 정식 보수를 지급하며 계약서와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소개나 상담 단계에서 접촉한 여러 중개인이 있는 경우, 각자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기록을 남겨 두면 이후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Q.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는 언제 생기나요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중개가 완성되어야, 즉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계약이 실제로 성사되어야 발생합니다. 매물을 소개하거나 브리핑한 것만으로는 지급의무가 생기지 않으며,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을 상대로 한 알선과 조율로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계약을 성사시킨 다른 중개인이 있고 그에게 정식 보수가 지급된 경우라면, 지급의무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판례

  •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중개의 정의)
  • · 공인중개사법 제22조(일반중개계약)·제23조(전속중개계약)
  • · 민법 제686조 제3항(수임인의 보수청구권)
  • · 상법 제61조(상인의 보수청구권)
  •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다55008 판결
  •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42154 판결
  • · 대법원 2007. 4. 27.자 2007다12432 판결(원심 부산지방법원 2005나1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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