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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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작성일 수정일

소개·브리핑에 그친 중개사의 6억 원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결과 · 중개수수료 상당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이 사건의 분야 · 분양·매매·경공매

중개사의 과도한 수수료와 추가 조건 요구를 거절하고 다른 중개사들을 통해 거래하자, 처음 중개사가 자신을 배제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매수 법인을 대리해 중개약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위와 실제 거래 과정을 밝혀 약 6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막았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 구도

원고

처음 접촉한 중개사 물건 소개·브리핑을 진행

피고

매수 법인 다른 중개사를 통해 거래한 매수인
청구 내용

거래에서 중개사를 배제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약 6억 원 손해배상 청구

과도한 수수료 요구를 거절하고 다른 중개사와 거래하자 손해배상을 청구받았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려던 법인이 한 중개사에게서 거액의 수수료와 컨설팅 비용, 향후 임대차 중개를 전담하는 조건 등을 요구받았습니다. 의뢰인 법인은 그 조건을 거절했고, 그 중개사와 중개약정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른 중개사들이 매도인과 가격·계약조건을 조율해 매매를 성사시켰고, 의뢰인 법인은 실제 중개를 한 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러자 처음 접촉했던 중개사가 수수료를 피하려고 자신을 배제했다며 약 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자신이 물건을 소개하고 브리핑한 데 이어 매도 조건도 조율했으므로 계약 성립에 기여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도한 요구로 중개가 무산된 뒤 다른 중개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거래했는데도, 처음 중개사의 기여를 이유로 거액을 배상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중개약정이 없었고 실제 거래도 다른 중개사가 성사시켰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원고와 매수 법인 사이에는 중개의뢰 서면이나 수수료 합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수수료·컨설팅 비용과 향후 임대차 중개 전담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중개약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경위가 있었습니다.

실제 매매대금을 조율하고 계약·세금신고 서류를 전달하며 잔금일을 협의한 사람은 다른 중개사들이었습니다. 이들과 주고받은 문자, 정식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계약서와 영수증에도 그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근거로 원고와 중개약정이 성립하지 않았고, 실제 거래 역시 다른 중개사들이 성사시켰으므로 수수료를 피하려고 원고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설명한 가격과 최종 매매대금이 같고 계약 성립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매수의향서의 금액은 원고가 안내했다는 금액과 달랐고, 실제 가격 조율은 다른 중개사의 문자메시지에서 확인됐습니다.

원고가 낸 내용증명에 비추어도 협상을 마쳤다는 시점이 맞지 않았고, 언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협상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도 없었습니다. 이런 자료의 불일치와 실제 중개 경위를 근거로 원고의 중개로 계약이 성사된 것이 아니며 손해배상책임도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물건을 소개하고 브리핑한 사정만으로는 실제 계약을 성사시킨 중개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 소개한 중개사의 약 6억 원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막았습니다

단계 내용
1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을 상대로 약 6억 원의 중개수수료 상당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2 답변서·준비서면으로 중개약정 부존재와 중개완성 부인을 구체적으로 설명
3 상대방의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 신청에 대해 쟁점과의 무관성을 의견서로 대응
4 변론기일 진행, 재판부가 매도인 측과의 접촉·조율에 관한 원고의 입증을 거듭 촉구
5 원고 측 증인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 통화 녹취록 등 추가 증거로도 구체적 중개행위 입증 부족
6 변론종결 후 원고의 변론재개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음
7 선고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전체 진행은 약 1년 반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중개행위로 각 매매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다거나 원고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근거는 분명했습니다. 거액의 거래인데도 중개의뢰 서면이나 수수료 합의가 없었던 점, 실제 매매를 성사시킨 것은 지속적으로 대금을 조율하고 서류를 주고받은 다른 공인중개사들이었고 의뢰인 법인이 그들에게 정식 수수료를 지급한 점, 원고가 매도인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대금을 절충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도한 중개 조건을 거절했는데 중개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중개약정이 성립했는지와 그 중개사의 행위로 거래가 성사됐는지를 나누어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도한 수수료와 추가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아 중개약정이 성립하지 않았고, 실제 거래는 다른 중개사들이 성사시켰습니다. 그 경위를 문자메시지·계약서·영수증으로 제시해, 최초 중개사가 자신을 배제했다며 제기한 약 6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막았습니다.

Q. 중개사가 “내가 이미 다 조율했다”고 주장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접촉·협상을 했고 그것이 계약 성립에 어떻게 기여했는지가 증명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 접촉과 매매대금 절충에 관한 최초 중개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조건 조율은 다른 중개사들의 문자메시지로 확인됐고, 법원은 최초 중개사의 결정적 기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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