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 오피스텔 분양광고, 2억 원 반환청구 등 전부 기각
분양광고가 허위라며 공급자들에게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이 청구됐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사업 시행자·위탁자·시행수탁자 전원을 대리해 광고의 출처와 계약 내용, 매수인이 이미 알고 있던 사정을 밝혔고, 약 2억 원의 반환청구와 예비적 손해배상청구를 1심에서 모두 막았습니다.
원고
피고
분양계약 취소·해제 → 계약금·위약금 약 2억 원 부당이득반환 (예비적으로 손해배상 약 1억 원)
분양광고가 허위라며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오피스텔 공급자들이 분양광고가 허위라며 계약금·위약금 약 2억 원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매수인은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약 1억 원의 손해배상도 요구했습니다.
사업 시행자와 신탁계약의 위탁자, 매도인 지위에 있던 시행수탁자가 함께 피고가 됐습니다. 광고물의 제작 주체, 계약에서 약속한 내용, 매수인이 알고 계약한 사실을 구분해 각 공급자의 책임을 다퉜습니다.
매수인이 문제 삼은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복층을 주거가 가능한 공간으로 광고했지만 천장 높이가 낮고 기둥과 보 때문에 실사용 면적이 줄었다는 주장.
- 부대시설과 서비스가 분양광고와 다르다는 주장.
- 인접 부지 개발과 조망에 관한 불리한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
공급자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광고와 계약 내용, 각자의 역할이 뒤섞인 상태에서 공동 책임을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방어의 출발점은 매수인의 주장마다 누가 무엇을 약속했는지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광고를 제작한 주체와 계약에서 약속한 책임을 구분했습니다
매수인은 광고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되었음을 전제로 약정해제, 법정해제, 하자담보책임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매수인은 홍보관의 모형과 설명, 계약 전에 제공된 도면을 확인한 뒤 계약했습니다. 반면 문제 삼은 일부 카탈로그는 공급 주체가 제작·배포한 자료가 아니었고, 분양계약에도 복층 높이나 실사용 면적을 특정 수준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홍보 과정의 발언 역시 누가 어떤 지위에서 한 말인지에 따라 공급자의 약속과 구분해야 했습니다. 광고의 출처와 분양계약의 문구, 계약 체결 경위를 근거로 광고 내용이 계약상 보장됐다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분양 공고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광고를 제작·배포한 주체와 실제 계약에서 약속한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공급자들에게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매수인이 알고 계약한 사항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매수인 주장의 중심에는 복층 공간의 높이가 있었습니다. 광고에서 안내된 층고 수치와, 실제 사람이 서서 활동할 수 있는 천장고는 서로 다른 개념인데, 그 차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약 자료와 서증에는 매수인이 복층의 사용 조건과 주차 방식 등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정도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몰랐던 사실을 속여 계약하게 했다는 기망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인접 부지의 장래 개발과 조망 역시 공급자의 지배·관리 범위 밖의 일이었습니다. 매수인이 알고 계약한 조건과 공급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까지 취소·해제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약 2억 원의 반환청구와 예비적 손해배상청구를 1심에서 모두 막았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공방을 거쳐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소 제기부터 1심 판결 선고까지 약 2년이 걸렸습니다. 상대방이 감정을 신청하며 다툼을 넓히려 한 국면도 있었으나, 큰 흐름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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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
| 소 제기 |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취소·해제와 부당이득 약 2억 원, 예비적으로 손해배상 약 1억 원을 청구 |
| 답변서·준비서면 | 공급 주체 측이 계약 체결 경위와 광고의 성격, 매수인의 인지 사실을 정리해 반박 |
| 변론기일 | 전병욱 변호사가 피고 측 대리인으로 출석해 쟁점을 진술 |
| 추가 준비서면 | 복층 천장 높이 고지 경위, 복층형 오피스텔의 통상적 사용례, 인접 부지 관련 고지의무 한계를 보강 |
| 감정 국면 | 상대방의 감정신청 등에 대응 |
| 판결 선고 | 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주위적·예비적 모두 기각 |
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사기로 인한 취소 주장에 대해, 복층의 명칭·높이·구조·실사용 면적, 부대조건과 서비스, 인접 부지 개발 어느 부분에서도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정해제와 법정해제 주장에 대해서도, 복층의 층고나 실사용 면적을 특정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같은 이유에서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분양광고가 실제와 다르면 무조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있더라도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는 범위라면 기망으로 보지 않는 것이 법리입니다. 광고 내용이 목적물의 외형·재질·구조 등 구체적 거래조건으로서 계약에 편입되었는지, 아니면 청약의 유인에 그치는지가 먼저 가려져야 합니다. 구체적 거래조건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면 이행 여부가 문제 되지만, 청약의 유인에 그친 광고라면 그 불이행만으로 계약을 취소·해제할 수 없습니다.
- Q. 시행사나 신탁사로서 수분양자에게 분양광고 관련 소송을 당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광고물의 제작·배포 주체와 매수인이 확인하고 계약한 내용을 나누어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홍보관과 모형, 직원 설명, 평면도·계약서 등으로 매수인의 인지 사실과 실제 약속한 거래조건을 구분했습니다. 그 결과 공급자 측 피고들에 대한 반환·손해배상청구를 1심에서 모두 막았습니다.
- Q. 분양광고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나요
계약에 편입된 광고의 불이행 등 책임 근거가 있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허용되는 과장은 기망과 구별됩니다. 광고 내용이 목적물의 외형·재질·구조 등 구체적 거래조건으로서 계약에 편입되었는지가 먼저 가려져야 하며,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면 취소나 해제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광고의 계약 편입 여부는 광고 문구·계약서·체결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급자 측은 약속한 거래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근거를 제시해 손해배상 부담을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 Q. 분양계약 취소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미 낸 계약금과 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계약이 유효하게 남아 있다면 취소·해제를 이유로 한 반환은 어렵습니다.
계약이 그대로 유효하게 남아 있으면 그 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광고 어느 부분에서도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취소 주장을, 복층의 층고나 실사용 면적을 보장하는 것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해제 주장을 각각 배척해 계약금과 위약금 약 2억 원의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취소·해제와 별개로 위약금 약정 자체가 과다하다는 다툼이 있다면, 그 계약 문언을 근거로 위약금 부담을 줄일 여지가 있는지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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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매매부동산 매매 합의금, 3억 원 반환청구 전부 기각부동산 매매와 함께 합의금을 받은 뒤, 매수인이 그중 3억 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합의금도 총 매매대금의 일부라는 점과 협상 경위를 밝혀 반환청구를 전부 막고 이미 받은 합의금을 지켰습니다.
동일한 사안처럼 보여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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