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 더 많은 성공사례들 보기
유치권작성일 수정일

유치권 포기각서를 근거로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 전부 인용

결과 ·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 인용, 대위변제 유치권 주장 배척

이 사건의 분야 · 부동산PF·신탁 · 건설, 하도급 · 유치권·명도

점유자가 대위변제금과 인테리어비·관리비를 돌려받아야 한다며 상가를 비워주지 않았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신탁회사를 대리해 유치권 포기각서와 비용 지출 증거 부족을 근거로 유치권 주장을 막고 점유하던 호실을 인도받았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 구도

원고

신탁사 공매 대상 상가의 수탁자

피고

점유 회사 공사비 등을 이유로 유치권 주장
위탁자들 신탁부동산의 종전 소유자
매수인 측 호실을 매수했다며 점유
청구 내용

유치권부존재확인과 점유 중인 상가 호실의 인도 청구

비용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점유자가 상가를 비워주지 않습니다

담보신탁된 상가건물을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위탁자들이 이 건물의 여러 호실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신탁회사에 호실 소유권을 넘기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탁회사는 1순위 우선수익권자(대주)를 위해 소유권을 관리하다가, 채무자가 이자를 연체해 기한이익을 잃자 약정에 따라 호실을 공매로 환가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한 회사(이하 'A사')가 등장했습니다. A사는 위탁자들과 사이에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그 돈을 대여한 것으로 한다"는 대위변제 약정과, 건물 대부분에 대한 권리 일체를 넘겨받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또는 자기 직원·지인들을 시켜 여러 호실을 점유하면서 "공사대금 대위변제금, 인테리어·보수공사비, 그동안 낸 관리비(필요비)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탁자들로부터 한 호실을 매수했다는 측은 그 호실에 입주해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유치권 주장과 점유 때문에 상가를 공매로 처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점유 중인 회사·위탁자들·매수인 측을 상대로 유치권이 없다는 확인과 호실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시공사가 미리 유치권을 포기했다는 점을 밝혀 주장을 막았습니다

시공사는 대출 실행 전에 공사대금과 비용상환청구권에 기초한 유치권을 모두 포기하고, 하도급인이나 제3자의 유치권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공사대금을 대신 갚았다는 A사도 포기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근거로 이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시공사가 대위변제 전에 유치권을 포기했으므로, A사가 공사대금채권을 대위행사하더라도 그 채권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테리어비·관리비를 실제 지출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사는 인테리어·보수공사비를 돌려받을 때까지 호실을 내주지 않겠다고 했지만, 공사계약서와 구체적 시공내역은 없었습니다. 견적서는 공사가 끝났다는 시점 뒤에 작성됐고, 송금 내역도 수령인이나 공사와의 관련성이 불분명했습니다.

이 자료들로는 A사가 실제로 해당 공사비를 지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유치권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도 비용 지출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유치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사는 전기·수도·가스요금과 승강기 관리비를 직접 냈다는 이유로도 유치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납부 계좌는 위탁자 명의였고 A사가 돈을 넣은 내역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호실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상당액이 A사 계좌로 빠져나간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A사 자신의 돈으로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법원도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실제 점유자를 상대로 청구해 반환받을 호실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일부 호실에서는 A사의 직원·지인이 A사의 점유를 돕고 있었습니다. 개인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해당 호실을 반환받도록 A사에 대한 예비적 인도청구를 함께 했고, 이 청구가 인용됐습니다.

다른 호실의 매수인 측도 신탁회사의 승낙 없이 위탁자와 매매계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이 계약으로 신탁회사에 점유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도를 청구했고, 그 호실도 인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유치권 주장을 막고 점유하던 호실을 인도받았습니다

단계 내용
소제기 신탁회사를 대리해 점유 회사·위탁자들·매수인 측 등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및 호실 인도 청구
쟁점공방 유치권 포기각서의 효력, 대위변제 유치권, 인테리어·필요비 유치권, 점유보조자 문제를 둘러싼 답변서·준비서면 공방
변론기일 수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치며 증거와 점유현황 정리, 청구취지 변경
변론종결·선고 약 1년 2개월의 심리 끝에 1심 판결 선고
결과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 전부 인용, 핵심 피고들에 대한 인도청구 인용
  •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A사가 주장한 대위변제 유치권, 인테리어·보수공사 비용상환 유치권, 필요비 유치권이 모두 배척되어, 해당 호실에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호실 인도청구도 핵심 피고들에 대해 인용되었습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던 A사, 직접 점유하던 위탁자들, 신탁회사에 대항할 수 없는 매수인 측이 각 점유 호실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인도 부분에는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 점유보조자로 지목된 일부 개인에 대한 청구는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라는 법리에 따라 기각되었으나, 그들이 지배하던 호실은 본인인 A사에 대한 예비적 인도청구가 인용되어 결과적으로 인도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신탁회사는 상가를 반환받아 중단됐던 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공사가 유치권 포기각서를 써 두었으면, 다른 사람이 공사대금을 대신 갚아도 유치권이 안 생기나요?

유효하게 포기된 유치권은 그 뒤 대위변제했다는 이유만으로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소유자 측은 포기 시점과 범위를 근거로 대위변제에 의한 유치권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반박이 받아들여지면 유치권 부담을 제거해 인도나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다만 포기각서의 문언·범위·작성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인테리어·관리비를 들였다고 주장하면 유치권이 인정되나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을 인정받으려면 공사계약서, 구체적 시공내역, 그 비용이 실제 그 목적물에 지출되었다는 자금 흐름을 객관적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작성시점이 뒤늦은 견적서나 명의·적요가 불분명한 계좌내역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위탁자에게서 상가를 샀다는 점유자에게도 신탁회사가 인도를 요구할 수 있나요?

수탁자의 승낙 없이 위탁자와만 맺은 계약으로는 신탁회사에 점유 권원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위탁자에게 한 호실을 매수했다는 측이 있었지만,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승낙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 매매계약만으로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 해당 호실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Q.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은 언제 필요한가요?

공매·경매나 인도를 앞두고 상대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목적물을 점유할 때, 그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판결로 확정해 두는 소송입니다.

매수희망자가 유치권 부담을 우려해 입찰을 꺼리는 상황을 정리하고 환가 절차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 인도청구와 병합해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사례

동일한 사안처럼 보여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유사한 사안을 겪고 계신가요?

부동산 분쟁은 약정서 한 줄, 조항 하나의 해석으로 결과가 갈립니다. 신속한 점검으로 권리를 지키세요.

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