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상가 재건축을 위한 갱신거절, 명도소송 4개월 만에 건물 인도
재건축할 노후 상가의 임차인이 억대의 돈을 요구하며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상가 임대인을 대리해 갱신 경위와 안전진단 결과를 근거로 인도를 구했고, 임차인의 요구금액을 낮춰 약 4개월 만에 상가를 인도받았습니다.
원고
피고
임대차 종료와 재건축을 위한 갱신거절을 근거로 상가 인도 청구
재건축할 상가의 임차인이 억대의 돈을 요구하며 나가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노후 상가건물을 매수해 기존 임대차를 승계한 임대인이었습니다. 건물의 안전사고 우려로 철거·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건물의 한 점포에는 오래전부터 상가 임차인이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차는 전 소유자 시절에 소액 보증금과 월 차임을 정해 2년 기간으로 체결된 뒤, 묵시적 갱신을 거듭하며 이어져 온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습니다.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 건물이 노후화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철거 및 재건축이 시급하다는 점,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는 점을 알리고, 기간만료일까지 점포를 인도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같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도 두 차례 보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이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도 협의를 위해 만난 자리에서는, 점포를 넘기는 대가로 억대의 금전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건물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은, 건물인도(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와 계약 갱신 경위를 근거로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임차인은 인도 협의 자리에서 구두로 갱신을 요구했고 임대인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가 없는 한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 내용증명과 두 차례 문자메시지에 갱신을 요구하는 회신은 없었습니다. 인도 협의 자리에서도 계약 연장보다 억대의 금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임차인이 이전에 점포를 정리하려고 권리금 계약까지 체결했던 경위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근거로 임차인이 실제로 갱신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갱신요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건물의 안전사고 우려와 재건축 필요성을 근거로 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있었습니다.
안전진단보고서는 주요 구조부재의 부적합 판정과 낮은 종합등급, 내진성능 미확보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이 단순히 오래됐다는 사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안전사고 우려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보강을 하더라도 노후화가 계속 진행되어 경제성 측면에서 지속적인 보수·보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과, 준공 당시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아 지진에 대한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담고 있었습니다.
갱신을 요구하지 않은 경위와 안전진단 결과를 근거로 임대차를 종료하고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갱신요구가 인정되더라도 철거·재건축을 위한 갱신거절이 정당하다는 주장과 안전진단보고서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임차인의 금전 요구를 상당 부분 낮춰 인도에 합의했습니다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상가를 인도받는 내용으로 청구했습니다.
임차인이 요구한 억대의 인도 대가에 대해서도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의뢰인이 상가를 직접 영업에 쓰려는 것이 아니라 철거·재건축을 위해 비워 두려는 사건이라는 점을 제시하며 요구액에 대응했습니다.
임차인의 요구액을 낮추고 4개월 만에 상가를 인도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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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
| 소 제기 |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명도) 청구. 보증금 지급과 동시이행 형태로 인도 청구 |
| 약 1개월 반 뒤 | 임차인 측 답변서 제출. 구두 갱신요구 주장, 묵시적 갱신 주장 |
| 약 1개월 뒤 |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 임대인 측에 답변서 반박서면 제출 요구 |
| 약 보름 뒤 | 임대인 측 준비서면과 안전진단보고서 제출. 갱신요구 부존재와 재건축 갱신거절 정당사유를 함께 정리 |
| 약 3주 뒤 | 당사자 간 인도 조건 협의 타결. 이를 반영한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인도의 집행권원 확보) |
이 사건의 명도소송 기간은 소 제기부터 마무리까지 약 4개월이었습니다.
소송 중 양측은 인도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임차인이 처음 요구한 억대의 금전은 협의로 상당 부분 낮췄고, 의뢰인은 조정된 금전과 보증금을 지급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상가를 인도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를 반영한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인도 조건을 반영한 화해권고결정으로 집행 근거도 확보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도록 정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차인의 억대 요구액을 상당 부분 낮추고, 소송을 시작한 지 약 4개월 만에 상가를 인도받았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인도 조건을 합의로 정해 재건축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상가건물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나요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철거·재건축을 위한 점유 회복의 필요성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이 정한 요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안전진단보고서의 주요 구조부재 부적합 판정과 낮은 종합등급, 내진성능 문제를 근거로 갱신거절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 Q. 임차인이 구두로 갱신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갱신요구가 있었다는 주장에 반박하고,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를 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임차인 측이 뒷받침해야 합니다. 통지에 대한 무응답, 인도 대가로 고액을 요구한 정황 등이 반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가 인정될 경우에도 대비해 노후·안전사고 우려와 재건축 필요성을 함께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임대차가 계속된다는 주장에 대응해 건물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 Q. 건물을 돌려받으려면 보증금을 먼저 지급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과 인도를 동시에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한다는 형태로 청구를 구성하고, 결정이나 판결도 그와 같은 동시이행 형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Q. 상가 명도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와 변호사 보수, 강제집행에 이르는 경우 집행비용이 듭니다.
인지대는 소가(건물 가액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사건마다 다르고, 승소하면 소송비용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면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 Q. 명도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이 사건은 약 4개월이 걸렸지만 다른 사건의 기간까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툼의 정도에 따라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고, 당사자 사이에 인도 조건이 조율되어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으로 마무리되면 그보다 일찍 끝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소 제기부터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약 4개월이 걸렸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갱신요구나 정당한 사유를 계속 다투어 서면 공방이 길어지면 기간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어, 실제 소요기간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사례
- 명도상가 인도소송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임차인이 상가를 비워주지 않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길 우려가 있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임차인이 점유한 부분을 특정해 점유·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받았습니다.
- 명도임대인이 바뀐 상가, 승계집행문을 활용해 명도 성공월세를 밀린 임차인이 명도비까지 요구하며 나가지 않았고 임대인 명의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기존 화해조서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없이 합의로 건물을 인도받았습니다.
- 부당이득매매부동산 매매 합의금, 3억 원 반환청구 전부 기각부동산 매매와 함께 합의금을 받은 뒤, 매수인이 그중 3억 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합의금도 총 매매대금의 일부라는 점과 협상 경위를 밝혀 반환청구를 전부 막고 이미 받은 합의금을 지켰습니다.
동일한 사안처럼 보여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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