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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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가압류/가처분 2026-07-03

부당한 공매절차중지 가처분 방어 — 신탁회사(수탁자)를 대리해 신청 전부 기각

결과 · 공매절차중지가처분신청 전부 기각

담보신탁으로 넘긴 부동산이 공매에 부쳐지자, 채무자인 시행사가 공매를 멈춰달라며 가처분을 걸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랬습니다. 시행사(위탁자 겸 채무자)는 신탁법상 유지청구권을 내세워 공매절차를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사 전병욱이 담보신탁의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직접 대리해, 본안판결 전에 권리를 사실상 실현시키는 만족적 가처분에 요구되는 고도의 소명이 없고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어, 법원으로부터 신청 전부 기각 결정을 받아 공매절차를 지켜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산 개발(타운하우스 조성) 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가 사업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금융기관 대주단으로부터 약 90억 원을 차입했습니다. 이른바 브릿지대출 단계였습니다.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사는 사업부지를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고, 대주단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이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인 신탁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시행사가 부동산에 대한 압류로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이후 대출이자와 원리금까지 갚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대출만기를 두 차례 연장했음에도 사업은 정상화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선수익자인 대주단이 수탁자에게 공매를 요청했고,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처분절차에 따라 부동산 공매를 진행해 매수인에게 낙찰을 마쳤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에 터졌습니다. 시행사는 공매 진행 통지를 며칠 전에야 받았고, 하루에 여러 회차를 거쳐 단기간에 감정가의 절반 수준으로 낙찰되도록 공매조건을 설정한 것은 수탁자가 위탁자를 해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탁법상 유지청구권을 근거로 공매절차 전체를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약정과 신탁 공매 실무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고, 이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신탁 부동산 공매를 가처분으로 멈추려면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요

공매를 멈추는 가처분은 본안 결과를 미리 실현하는 만족적 가처분이어서,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고도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이번 신청처럼 본안판결 전에 신청인이 구하는 권리관계를 사실상 종국적으로 실현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에는,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이 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으로 확정되기까지 신청인이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허용되는 응급적이고 잠정적인 처분입니다. 그 필요 여부는 인용에 따른 쌍방의 이해득실, 본안소송에서의 장래 승패 예상, 그 밖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공매절차 중지처럼 본안판결로 얻으려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만족적 가처분은, 상대방이 본안에서 다퉈 볼 기회조차 갖기 전에 결과가 확정되는 측면이 있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해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대법원 2005. 8. 12.자 2004마913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우리는 바로 이 소명의 높이를 정면에 세웠습니다. 시행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매절차를 멈출 만큼의 중대한 위법이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한 것입니다.

위탁자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유지청구권을 걸어 공매를 막을 수 있나요

유지청구권은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하고 신탁재산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우려될 때에 한해 인정됩니다. 시행사가 든 권리는 신탁법 제77조의 수탁자에 대한 유지청구권이었습니다. 신탁법 제77조 제1항은, 수탁자가 법령이나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고 그 행위로 신탁재산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익자가 그 행위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법 제32조의 선관주의의무나 제33조의 충실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소명되는지였습니다. 시행사는 공매조건 설정과 일정 진행이 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지만, 우리는 그 행위가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처분절차 그대로였다는 점을 들어 위반이 없음을 다퉜습니다.

감정가 절반에 낙찰되도록 정한 공매조건, 그 자체로 위법한가요

약정과 신탁 공매 실무의 범위 안에서 정한 공매조건·일정은 그 결과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시행사가 위법하다고 지목한 사정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통지가 늦었다는 점, 하루에 여러 회차를 진행해 단기간에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는 점, 낙찰 후 짧은 기한 내에 관련 가처분 취하 등을 요구하는 조건을 달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처분가격과 처분조건은 담보신탁계약의 특약에 따라 수탁자와 우선수익자가 협의해 정할 수 있고 위탁자는 이의 없이 협조하기로 약정되어 있다는 점, 첫 회차 공매예정가가 감정평가액을 오히려 상회하는 금액으로 시작되었다는 점, 매수인이 부담하는 관련 가처분의 해소를 일정 기한 내에 요구하는 조건은 적법한 매매계약 체결과 우선수익자의 신속한 채권회수를 위한 합리적 조치라는 점을 들어 위법성을 부인했습니다. 법원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공매절차를 중지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방어의 뼈대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소명의 높이를 먼저 세웠습니다. 만족적 가처분이라는 사건의 성격을 분명히 하여, 신청인이 통상의 보전처분을 넘는 고도의 소명을 해야 한다는 출발점을 법원과 공유했습니다. 입증의 문턱을 높게 설정하면, 단편적 정황만으로 절차를 멈추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둘째, 채무불이행과 처분사유의 발생을 빠짐없이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 두 차례의 이행최고, 대출이자 미납과 만기 도과, 그리고 부실의 심화까지, 공매가 수탁자의 자의가 아니라 약정상 처분사유가 명백히 발생한 결과임을 사실관계로 뒷받침했습니다. 의무 위반의 전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작업입니다.

셋째, 공매조건과 일정이 신탁 공매 실무의 통상적 범위 안에 있음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하루 여러 회차 진행이나 단계적 가격 인하가 이례적이지 않다는 점, 첫 회차가 감정가를 상회하는 가격으로 시작해 유찰을 거듭한 끝에 비로소 낙찰되었다는 점, 절차 중지가 오히려 우선수익자와 신탁재산에 손해를 키운다는 점을 공매공고 예시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유리하게 원용한 결정례들은 기한이익 상실 여부 자체가 다투어진 사안 등으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짚어, 선례의 사정거리를 좁혔습니다.

사건경과

보전사건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습니다. 날짜 대신 단계와 대략의 기간으로 정리합니다.

단계 내용
1단계 차주의 압류로 기한이익 상실, 두 차례 이행최고와 공매 착수 통지
2단계 1차 공매공고 진행 중 관련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절차가 한 차례 막힘
3단계 이후 약 1년여간 채무불이행과 부실이 심화, 대주단의 재공매 요청
4단계 2차 공매공고로 단기간에 여러 회차를 거쳐 매수인에게 낙찰
5단계 시행사가 신탁법 제77조 유지청구권을 들어 공매절차중지 가처분 신청
6단계 수탁자 대리인이 답변서·참고서면을 제출하고 심문기일에서 대면 변론
7단계 심문 종결 약 보름 안에 신청 전부 기각 결정

결과

법원은 시행사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공매절차를 중지할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기한이익 상실 자체에 다툼이 없고 우선수익자의 서면 요청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약정이 있었던 점, 단기간 회차 진행과 낙찰 후 조건만으로 곧바로 중대한 위법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채무불이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절차가 중지되더라도 신청인에게 금전으로 배상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소명되지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

이로써 수탁자인 의뢰인은 약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었음을 확인받고, 공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매절차중지 가처분, 일반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공매절차중지 가처분은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해 고도의 소명이 있어야만 인용됩니다. 아래는 이 유형 분쟁의 일반적인 구조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결론은 신탁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인(분쟁 계기) 성립 요건 법적 효과 방어·대응 방향
위탁자·후순위 채권자 등이 담보신탁 공매의 통지·가격·일정 등을 문제 삼아 처분 중단을 구함 신탁법 제77조 유지청구권 등 피보전권리(수탁자의 의무 위반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보전의 필요성.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해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고도의 소명 요구 인용 시 공매절차 잠정 중지, 기각 시 처분 계속 진행 처분사유(기한이익 상실·채무불이행) 발생과 약정상 처분절차 준수, 수탁자의 선관·충실의무 위반 부존재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와 소명의 정도, 결과는 신탁계약 조항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담보신탁과 부동산 PF, 공매절차를 둘러싼 가처분과 분쟁은 계약 구조와 사실관계의 정리가 승패를 가릅니다. 변호사 전병욱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신탁·PF 분쟁을 직접 수행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개별 상담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례: 담보신탁 우선수익권을 둘러싼 배당 분쟁, 토지신탁 추심금 청구 방어, 신탁을 이용한 사해행위 취소 방어 사례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탁자도 신탁회사를 상대로 공매를 멈출 수 있나요
신탁법 제77조의 유지청구권은 수익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고, 공매절차 중지 가처분은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해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소명이 요구됩니다. 단순히 손해가 우려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가 멈추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탁자의 선관·충실의무 위반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구체적으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Q.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되면 그 자체로 수탁자 책임인가요
공매는 일반에 공개되어 진행되고, 회차를 거듭하며 예정가가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구조가 실무상 드물지 않습니다. 첫 회차에 감정가대로 낙찰되는 경우는 오히려 이례적입니다. 낙찰가가 낮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수탁자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처분가격이나 조건이 약정과 실무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형성되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Q. 담보신탁과 저당권은 분쟁에서 무엇이 다른가요
담보신탁은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어 도산절연 기능을 갖는 등 저당권과 다른 구조를 가집니다. 처분도 신탁계약에서 정한 공매 등의 절차로 이루어지므로, 분쟁의 쟁점도 신탁계약의 처분조항과 수탁자의 의무, 우선수익자의 권한을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부동산 PF와 담보신탁이 얽힌 분쟁은 계약 구조의 이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Q. 담보신탁 공매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담보신탁의 공매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처분절차에 따라, 우선수익자의 요청을 받은 수탁자가 진행합니다. 예정가를 정해 공고하고 유찰되면 회차를 거듭하며 예정가가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방식이 실무상 드물지 않습니다. 처분가격과 조건은 신탁계약의 특약에 따라 수탁자와 우선수익자가 협의해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진행은 개별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법령·판례

  •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 신탁법 제77조(수탁자에 대한 유지청구권)
  • · 신탁법 제32조(선관의무)·제33조(충실의무)
  • · 대법원 2005. 8. 12.자 2004마913 결정(만족적 가처분의 고도 소명)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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