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직접지급 추심금 소송, 3억 원 청구 전부 기각
시공사의 채권자가 신탁회사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라며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제3채무자인 신탁회사를 대리해 승계계약의 책임배제 조항과 자금집행순서로 반박했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부담을 1심에서 전부 막았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시공사가 신탁사에 가진다고 주장한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약 3억 원 추심금 청구
시공사의 채권자가 신탁회사에 공사대금을 직접 달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관리형토지신탁을 맡은 신탁회사였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도급인 지위를 넘겨받는 승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제는 공사가 중단된 뒤에 터졌습니다. 시공사와 거래하던 한 채권자가, 시공사가 신탁회사에 대해 가진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추심명령을 근거로, 신탁회사를 제3채무자로 삼아 약 3억 원을 직접 지급하라는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승계계약에는 신탁회사의 직접 지급책임을 배제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관리형토지신탁의 취지를 들어 신탁회사가 공사대금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승계계약에서 공사대금채무를 떠안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승계계약은 신탁회사가 공사대금과 건축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그 책임을 위탁자에게 남기도록 정했습니다. 시공사가 신탁회사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명시적 약정도 있었으므로, 신탁회사에 대한 직접 지급채권이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승계계약에 따른 책임배제 약정을 근거로, 신탁회사가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탁재산의 지급순서와 책임 한도까지 구분해 반박했습니다
신탁계약상 도급공사비는 대출원리금보다 뒤에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었고, 선순위 대출원리금은 아직 상환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금집행 순서와 미상환 내역을 근거로, 예비적으로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설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계약상 지급 범위는 신탁재산 중 현금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탁회사의 고유재산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예비적 주장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약 3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부담을 1심에서 전부 막았습니다
압류·추심명령 이후 추심금 소송이 제기됐고, 준비서면 공방을 거쳐 약 6개월 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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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진행 내용 |
|---|---|
| 압류·추심 | 추심채권자가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 소 제기 | 신탁회사를 제3채무자로 한 약 3억 원 추심금 청구 소송 제기 |
| 답변서 제출 | 신탁회사 측이 청구 기각을 구하며 다툼의 의사를 밝힘 |
| 준비서면 | 직접 지급채무 부인, 지급조건 미충족과 신탁재산 한도 주장 제출 |
| 변론종결·선고 | 약 6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1심 판결 선고 |
법원은 1심에서 추심채권자의 추심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신탁회사는 약 3억 원을 직접 지급해야 할 부담을 막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관리형토지신탁의 수탁자는 시공사 공사대금을 항상 책임지나요
수탁자의 공사대금 지급책임은 신탁계약과 도급인 지위 승계계약이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탁자의 지급책임을 명시적으로 배제한 승계계약 조항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관리형토지신탁의 일반적인 취지만으로 그 약정을 뒤집을 수 없다며 추심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Q.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이 있으면 신탁회사가 바로 지급해야 하나요?
압류 대상인 공사대금채권이 신탁회사에 실제로 존재하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압류된 것은 시공사가 신탁회사에 가진다고 주장한 공사대금채권이었습니다. 승계계약이 수탁자의 직접 지급책임을 배제한다는 점을 제시해 그 채권의 존재부터 다퉜고, 추심금 청구를 전부 막았습니다.
- Q. 신탁회사로서 추심금 소송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존재, 지급조건, 책임이 미치는 재산을 구분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승계계약의 책임배제 조항을 우선 제시하고, 예비적으로 자금집행순서상 공사대금 지급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과 책임의 재산상 한도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수탁자의 직접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Q. 신탁으로 넘어간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은 위탁자와 신탁회사 중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공사대금은 계약상 지급책임이 남아 있는 쪽에 청구해야 하고, 도급인 지위가 신탁회사로 넘어갔다는 사정만으로 청구 상대가 신탁회사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승계계약이 수탁자의 공사대금 지급책임과 건축주로서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그 책임을 위탁자에게 남겨 두었다면, 신탁회사는 시공사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책임의 귀속은 제도의 명칭이 아니라 계약 조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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