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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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신탁부당이득손해배상 2026-07-03

우선수익권 정산순위 분쟁 — 선순위 우선수익자 측, 약 3.7억 원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전부 방어

결과 · 우선수익권 배당 관련 약 3.7억 원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전부 방어

담보신탁으로 넘긴 부동산이 공매로 처분됐는데 후순위 우선수익자라서 배당을 거의 못 받았다면, 순위와 상관없이 처분대금을 다시 나눠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특약에 '안분배분' 문구가 있더라도 순위가 다른 선순위·후순위 우선수익자 사이에서는 순차·우선배당이 원칙입니다. 담보신탁으로 잡힌 부동산이 공매로 처분된 뒤, 그 처분대금을 누가 먼저 얼마나 받느냐를 두고 선순위 우선수익자와 후순위 우선수익자가 충돌했습니다. 후순위 우선수익자가 "특약상 안분배분 조항에 따라 순위와 무관하게 나눠야 한다"며 약 3.7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그 조항을 동순위 우선수익자 사이의 정산 규정으로 보고 순차·우선배당 원칙을 인정해 청구를 주위적·예비적 모두 기각했습니다. 변호사 전병욱이 선순위 우선수익자인 의뢰인 측을 직접 대리한 사건입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부동산 개발사업의 시행사(위탁자)가 사업자금을 마련하면서 두 곳의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빌렸습니다. 선순위 채권자가 약 17억 원, 후순위 채권자가 약 4억 원을 각각 대출했고, 시행사는 사업 부지와 건물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면서 선순위 채권자를 1순위 우선수익자로, 후순위 채권자를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시행사가 대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선순위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이 공매에 부쳐졌고, 약 11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신탁회사는 공매 관련 비용과 보수 등을 공제한 정산대금에서, 선순위 우선수익자에게 그 채권액에 해당하는 약 10억 원대를 먼저 배당하고 남은 약 2천만 원을 후순위 우선수익자에게 배당했습니다.

그러자 후순위 우선수익자가 "담보신탁 특약에는 '여신원금을 기준으로 안분배분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선순위·후순위 구분 없이 두 채권액 비율대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이 약 3.7억 원 더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인 선순위 우선수익자로서는, 정당하게 우선변제받은 자금을 다시 토해내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보신탁 안분배분 조항이 있으면 선순위·후순위 상관없이 똑같이 나눠야 하나요?

결론부터, 안분배분 문구가 있어도 순위가 다른 우선수익자 사이에서는 순차·우선배당이 원칙입니다. 특약상 "처분대금 등을 우선수익자에게 정산하는 경우 여신원금을 기준으로 안분배분한다"는 조항은, 순위가 다른 선순위·후순위 우선수익자 사이에서까지 안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동순위(같은 순위) 우선수익자가 여럿일 때 그들 사이의 정산 방식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계약 해석의 출발점은 문언이지만, 형식적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탐구해야 합니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2636 판결,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 해석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체결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논리와 경험칙, 거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19783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이 순차·우선배당으로 본 근거는 여러 갈래였습니다.

  • 신탁계약 본문은 "우선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신탁원본의 교부순서는 별지에 기재된 순위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1순위, 상대방은 2순위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 특약 중 본문 조항을 변경하는 다른 조항들에는 모두 "계약서 제○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는데, 문제 된 안분배분 조항에는 그런 문구가 없었습니다. 즉 본문의 순위 배당을 뒤집으려는 조항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 우선수익권의 핵심은 "다른 채권자에 앞서 우선변제받는다"는 데 있는데(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23357 판결), 후순위 우선수익자에게까지 순위 없이 안분하라고 해석하면 우선수익권의 본질을 부정하는 결과가 됩니다.
  • 후순위 우선수익자가 처분대금을 안분받고자 했다면 애초에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가 되었어야 합니다. 후순위 우선수익자는 선순위가 배당받고 남은 금액에서 자기 채권 한도로 배당받는 것이 거래 관행·경험칙에 부합합니다.

신탁회사가 배당을 잘못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계약에 정하지 않은 별도 의무까지 신탁회사에 물리기 어려워 법원은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후순위 우선수익자는 "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용 수익권증서 발급의뢰서를 따로 받지 않았고, 우선수익권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차등·순차배당을 요청한 적도 없는데 마음대로 계약을 작성했다"며 신탁법 제32조·제33조·제35조의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공평의무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탁계약상 그러한 별도 징구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후순위 우선수익자가 수익권증서 발급의뢰서와 신탁계약·특약에 직접 날인하고 사본을 교부받은 정황 등에 비추어 설명이 누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익권의 구체적 내용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다양하게 정할 수 있으므로(신탁법 제56조 제1항 참조), 등기비용은 순위와 무관하게 안분하면서 처분대금은 순위에 따라 순차배당하기로 정하는 것도 모순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담보신탁 수익권도 금융상품이라 신탁회사가 설명의무를 지나요?

결론부터, 위탁자 지시에 따라서만 처분하는 관리형신탁의 수익권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됩니다. 후순위 우선수익자는 예비적으로, 이 신탁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므로 신탁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의 설명의무를 진다고 주장했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44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제3조는 수탁자가 위탁자 등의 지시에 따라서만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이른바 관리형신탁(신탁법 제78조 제1항의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의 수익권을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신탁은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처분이 이루어지고, 목적도 담보가치 보전·관리를 통한 채권의 안정적 회수에 있으므로 관리형신탁에 해당해 금소법상 '투자성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설명의무를 전제하더라도, 그 상대방은 신탁계약의 거래상대방인 위탁자이지 우선수익자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핵심은 "특약의 한 문장"을 떼어내 읽으려는 상대방의 프레임을, 계약 전체 구조 속으로 되돌려 놓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측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 문언이 아니라 체계로 읽게 한다. 안분배분 조항 하나가 아니라, 신탁계약 본문의 순위 교부 조항·특약 내 "○조에도 불구하고" 문구의 유무·당사자란의 순위 표기를 한데 모아, 그 조항이 본문을 뒤엎는 규정이 아님을 드러냈습니다.
  • 우선수익권의 본질로 귀결시킨다. 안분 해석이 우선변제권이라는 담보신탁의 존재 이유 자체를 무너뜨린다는 점을, 대법원 법리에 비추어 분명히 했습니다.
  • 거래 관행·당사자 지위를 활용한다. 상대방이 대부·신탁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전문 사업자로서 후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예비적 청구는 요건 단계에서 차단한다. 신탁회사의 의무 위반과 금소법 적용을, 의무의 발생 자체와 관리형신탁 해당성 단계에서 끊어, 손해배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구체적 서면 전략과 증거 정리 방식은 사안마다 달라 일반화해 소개합니다.

소송경과

단계 내용
1 후순위 우선수익자가 선순위 우선수익자·신탁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2 조정에 회부되었으나 조정 불성립
3 여러 차례 변론기일을 거치며 계약해석·신탁법·금소법 쟁점 정리
4 상대방이 청구취지·청구원인을 변경하고 예비적 청구(손해배상)를 추가
5 소 제기로부터 약 21개월 후 1심 판결 선고 — 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

결과

법원은 후순위 우선수익자의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와 예비적 청구(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약상 안분배분 조항은 동순위 우선수익자 사이의 정산 규정이고, 선순위·후순위 사이에서는 순차·우선배당이 적용된다는 점, 신탁회사의 의무 위반과 금소법상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선순위 우선수익자인 의뢰인은 약 3.7억 원의 반환·배상 청구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위 사례가 동일·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담보신탁 우선수익권 배당 분쟁, 무엇을 다투나요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번지는 담보신탁 우선수익권 배당 분쟁에서 일반적으로 문제 되는 쟁점과 대응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는 이 유형 사건의 일반적 구조일 뿐, 구체적 결론은 신탁계약·특약·별지의 문구와 사실관계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쟁점(원인) 판단 요건 법적 효과 대응 방향
배당순위 다툼(안분 vs 순차) 신탁계약 본문·별지의 순위 표기, 특약의 "○조에도 불구하고" 배제문구 유무 순위 표기가 우선하면 선순위 우선변제·후순위는 잔여배당 조항 하나가 아니라 계약 전체 구조·거래관행·우선수익권의 본질로 해석 주장
수탁자 의무 위반 주장 신탁계약상 별도 징구·설명의무의 발생 근거 유무 의무 발생과 위반이 인정되면 선관주의·충실·공평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계약상 의무 부존재와 설명·날인 이행 정황으로 방어
금소법 설명의무 주장 위탁자 지시로만 처분하는 관리형신탁 해당 여부 관리형신탁이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되어 설명의무 대상 아님 신탁 목적과 처분권한의 실질로 관리형신탁 해당성 입증

부동산 PF·담보신탁 우선수익권과 공매 배당을 둘러싼 분쟁은 계약서·특약·별지의 문구 하나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변호사 전병욱 법률사무소로 상담을 문의해 주십시오.

관련 사례: 담보신탁 공매절차 중지 가처분, 토지신탁 추심금 청구 방어, 신탁재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압류 대응

자주 묻는 질문

Q. 담보신탁에서 '안분배분' 조항이 있으면 선순위·후순위 구분 없이 똑같이 나눠야 하나요?
조항 문구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처럼 신탁계약 본문이 순위에 따른 교부를 정하고 있고, 특약이 본문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았다면, 안분 조항은 같은 순위 우선수익자 사이의 정산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계약 전체의 구조와 당사자의 의사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Q. 후순위 우선수익자는 공매 처분대금에서 얼마를 받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선순위 우선수익자가 자기 채권을 우선변제받고 남은 금액에서, 자기 채권 한도로 배당받습니다. 처음부터 순위를 나누지 않고 함께 받으려면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Q. 담보신탁 수익권은 금융상품이라 신탁회사가 설명의무를 지나요?
수탁자가 위탁자 등의 지시에 따라서만 처분하는 관리형신탁의 수익권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되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탁의 구조와 처분권한의 실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담보신탁 배당을 두고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당한 선순위 우선수익자는 어떻게 방어하나요?
받은 돈에 법률상 원인이 있으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신탁계약 본문과 별지의 순위 표기에 따라 선순위 우선수익자로서 우선변제받은 것이라면, 특약의 한 조항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계약 전체 구조와 우선수익권의 본질에 비추어 정당한 권원에 따른 배당임을 밝히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구체적 대응은 계약서·특약·별지의 문구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법령·판례

  •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2636 판결
  •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
  •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19783 판결
  •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
  •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23357 판결
  • · 신탁법 제32조
  • · 신탁법 제33조
  • · 신탁법 제35조
  • · 신탁법 제56조 제1항
  • · 신탁법 제78조 제1항
  •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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