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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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작성일 수정일

61억 원 부동산담보신탁 사해행위취소 청구, 1·2심 모두 기각

결과 · 담보신탁 사해행위취소·등기말소 청구 1심·항소심 모두 방어

이 사건의 분야 · 분양·매매·경공매

다른 채권자가 담보신탁을 재산 빼돌리기라며 취소하고 등기를 지우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신탁회사를 대리해 대출·부동산 취득·담보제공의 관계와 금융기관의 선의를 주장했고, 1·2심에서 취소·말소 청구를 막아 신탁등기를 지켰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 구도

원고

다른 채권자 신탁계약 취소를 요구한 채권자

피고

신탁사 담보신탁의 수탁자
청구 내용

담보신탁계약의 사해행위취소와 신탁등기 말소 청구

다른 채권자가 담보신탁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지우라고 합니다

채무자들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부동산을 같은 대출의 담보로 신탁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부지와 점포 대부분을 신탁회사(수탁자)에게 담보로 맡기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쳤습니다.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들이 1순위 우선수익자였습니다.

그 뒤, 채무자들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권자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신탁 당시 채무자들은 이렇다 할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고, 사실상 남은 전 재산이던 이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넘겼으니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신탁이며, 따라서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신탁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피고가 된 우리 의뢰인은 채무자도, 대출을 받은 당사자도 아니었습니다. 담보를 관리하는 수탁자, 즉 신탁회사일 뿐인데 등기 명의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취소·말소 청구의 상대방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새 대출로 산 부동산을 그 대출의 담보로 맡긴 거래임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 점포는 채무자들이 원래부터 자기 자력으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담보신탁을 통해 조달한 대출금으로 비로소 취득한 재산이었고, 만일 담보신탁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실제로 대출금은 대부분 부동산 매수대금과 관련 세금, 보험료, 등기비용, 선순위 권리 정리 등에 지출되었습니다.

거래내역상 대출금은 매수대금과 세금·정산 비용 등 부동산 취득에 사용됐습니다. 이 부동산은 담보신탁을 조건으로 받은 새 대출 덕분에 취득한 것이므로, 기존 재산을 빼돌려 다른 채권자들의 담보를 줄인 거래가 아니라는 내용의 준비서면과 자금 사용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담보를 받은 금융기관도 채권자를 해칠 거래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1순위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들은 대출 실행 전 감정평가법인에 담보목적물의 가액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통상적인 담보비율에 따라 대출했습니다.

대출액이 담보목적물 가액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없었고, 담보신탁이 취소되어 담보를 잃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대출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감정가에 비해 무리하지 않은 대출 규모와 취득자금의 사용 내역을 근거로, 금융기관이 다른 채권자를 해칠 거래임을 알면서 대출한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동일한 담보신탁을 사해행위라고 다투었던 다른 채권자의 사건에서 이미 청구가 기각된 선례를 확보해 원용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의 일관성을 재판부에 제시한 것입니다.

취소·말소 청구를 1·2심에서 모두 막아 신탁등기를 지켰습니다

단계 내용
1심 채권자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신탁계약 취소·등기말소 청구, 청구기각
항소 채권자가 항소, 항소심 진행 중 재판부 변경·석명준비명령
항소심 대응 우리 측이 자금 용처 거래내역과 준비서면 제출, 수익자 선의 논리 보강
변론종결·선고 변론종결 후 선고, 항소기각

1심 제소부터 항소심 선고까지 전체 약 3년이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1심은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채권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신탁계약 취소 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신탁회사의 등기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탁회사가 왜 소송의 피고가 되나요

등기 명의가 신탁회사에 있어 취소·말소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사해신탁 취소와 등기말소는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구하게 되므로, 실제 차입자가 아니어도 신탁회사가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무자력만 다투기보다 공동담보 감소 여부와 수익자 선의에 관한 항변을 함께 제시해야, 수탁자에 대한 취소·말소 청구를 막아 신탁등기를 유지할 여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무자력 상태에서 담보신탁을 했으면 무조건 사해행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없던 재산을 대출로 취득하면서 그 부동산을 대출채무의 담보로 맡긴 것이라면,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줄어든 것이 아니어서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출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대출의 담보로 신탁한 경위를 입증하면, 신탁 직전·직후의 무자력만으로 취소를 구하는 주장에 반박해 신탁등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Q. 수익자가 여러 명인데 일부만 선의이면 어떻게 되나요

일부 수익자의 선의로 수탁자 상대 취소·말소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악의의 수익자에 대한 취소와 수탁자에 대한 취소·등기말소를 나누어 판단합니다.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의 선의 여부가 청구를 방어하는 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 채권자취소권은 언제 인정되나요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은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무자력 상태에서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줄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반대로 공동담보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취소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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