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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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작성일 수정일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한 신탁사에 손해배상 256억 원 전부 인용

결과 · 책임준공 미이행 손해배상 청구 인용, 감액 항변 배척

이 사건의 분야 · 부동산PF·신탁

시공사와 신탁사가 모두 책임준공기한을 넘기고 선매입약정까지 해제돼 대주단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대주단을 대리해 신탁사의 배상책임을 묻고 감액 주장에 대응해 256억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 구도

원고

대주단 PF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들

피고

신탁사 책임준공확약상 배상의무자
청구 내용

책임준공확약 위반을 이유로 256억 원과 지연손해금 손해배상 청구

준공을 약속한 신탁사가 기한을 넘겨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PF 사업이었습니다. 금융기관(대주단)이 시행사에 수백억 원을 대출하면서, 대출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세 겹의 장치를 두었습니다.

① 사업부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 ②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③ 시공사가 이를 못 지키면 신탁사가 책임준공을 떠안는 책임준공확약. 그리고 신탁사가 책임준공확약상 의무마저 어기면 대주단에게 발생한 손해(미상환 대출원금과 연체이자)를 배상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시공사는 약정한 준공기한을 넘겼고, 뒤이어 책임준공을 떠안은 신탁사도 정해진 기한을 넘겼습니다. 정해진 가격에 사업부지와 건물을 사주기로 했던 선매입 약정까지 해제되면서, 매각대금으로 원금을 덜어낼 여지도 사라졌습니다. 만기가 지난 뒤에도 시행사가 갚지 못한 대출원금은 약 256억 원이었습니다.

시공사와 별개로 신탁사 자신의 약속 위반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었습니다

대출약정과 책임준공확약에는 신탁회사가 준공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미상환 대출원금과 연체이자를 배상한다는 약정이 있었습니다.

신탁사는 이를 막기 위해 세 갈래로 다투었습니다. 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단순히 배상 범위를 정해 둔 것에 불과하다,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다면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손실보전에 해당해 위법하다, ③ 설령 유효해도 부당하게 과다하니 감액해야 한다.

배상액을 대출원금과 연체이자로 정한 이 문구에 따라 약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타인의 투자손실 보전이 아니라 신탁회사 자신의 준공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이라는 내용으로 청구하고 무효 항변에도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배상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했고, 손실보전 금지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탁사의 위험 인수와 추가 대출 경위로 배상액 감액에 대응했습니다

신탁회사는 배상약정이 유효하더라도 금액이 과다하므로 줄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관련된 실제 거래 경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신탁사는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을 오랜 기간 취급하며 그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통상보다 높은 신탁보수를 받았습니다.
  • 대주단에는 신탁사의 책임준공 위반에 관한 잘못이 없었습니다.
  • 오히려 대주단은 책임준공확약에 따른 배상 약정을 신뢰해 추가 대출까지 실행하며 사업이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 선매입 약정 해제로 대출원금 전액을 회수할 결정적 기회를 잃은 것도 신탁사의 책임준공 위반 때문이었습니다.
  • 대주단은 약정된 높은 연체이율의 연체이자는 청구하지도 않고 미상환 원금과 지연손해금만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위험 인수와 보수, 추가 대출과 회수 기회 상실을 근거로 배상액을 줄일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대주단에 잘못이 없고 신탁회사가 약속한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정들을 고려해 감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탁사에 256억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단계 내용
청구 대주단을 대리해 신탁사 상대 책임준공확약상 손해배상 청구
쟁점공방 손해배상액의 예정 여부·자본시장법 항변·감액을 둘러싼 준비서면 공방, 감정·사실조회 진행
변론종결·선고 약 1년의 심리 끝에 1심 판결
결과 주위적 청구 전부 인용
확정 1심 판결 그대로 확정

법원은 대주단의 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신탁사는 대주단에게 미상환 대출원금 약 256억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6%, 이후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신탁사가 끝까지 매달린 감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못 지키면 신탁사에 바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시공사의 지연만으로 바로 배상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약정은 시공사 지연 후 신탁사에 준 기한도 지키지 못해야 배상하는 구조였습니다. 시공사의 지연만으로 바로 배상책임이 생긴다고 단정하기보다 신탁사에 정해진 의무와 기한까지 구분해 청구해야 합니다. 약정상 배상 요건을 갖추면 시행사에 대한 회수 외에 신탁사에도 미상환 대출원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Q.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나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면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 사실과 액수를 따로 증명하지 않고 약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예정인지"와 "부당히 과다해 감액 대상인지"로 좁혀집니다.

Q. 신탁사가 뒤늦게 준공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지나요?

뒤늦은 준공만으로 예정 배상책임이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지체 뒤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경우의 전보배상 여부도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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