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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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작성일 수정일

신탁사 책임준공 의무 위반, 대출원금 26억 원 전액 배상 판결

결과 · 손해배상 26억 원 전액 인용

이 사건의 분야 · 부동산PF·신탁

신탁사가 책임준공 약속을 지키지 않아 선매입약정이 해제되고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졌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대주단에 참여한 대출 금융기관을 대리해 신탁사 자신의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책임을 주장했고, 무효·감액 주장을 막아 26억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 구도

원고

금융기관 대주단에 참여한 대출기관

피고

신탁사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한 수탁자
청구 내용

신탁사 자신의 책임준공의무 위반을 이유로 대출원금 26억 원과 지연손해금 배상 청구

준공을 약속한 신탁사가 기한을 넘겨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졌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이 대주단을 구성해 개발사업에 대출했고, 신탁회사가 책임준공을 확약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중 26억 원을 대출한 금융기관이었습니다.

대주단이 이 사업에 자금을 내주면서 가장 크게 기댄 안전장치는 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이었습니다. 약속은 두 단계로 짜여 있었습니다.

시공사가 대출 실행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건물을 준공하고, 그 기한을 넘기면 신탁사가 다시 6개월 안에 책임준공을 승계해 이행한다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신탁사가 승계한 그 의무마저 지키지 못하면 대주에게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 상당액을 배상한다는 것이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대출약정서와 신탁계약 특약, 별도의 책임준공확약서에 같은 취지의 배상 약정이 반복돼 있었습니다.

준공은 두 번 미뤄졌습니다. 시공사가 기한을 넘겼고, 책임준공을 넘겨받은 신탁사도 추가로 주어진 기한을 지나서야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사이 완공될 건물을 사들이기로 했던 선매입약정이 준공 지연을 이유로 해제됐습니다. 건물을 팔아 대출원리금을 온전히 회수한다는 마지막 경로가 닫힌 것입니다.

의뢰인이 신탁사를 상대로 책임준공확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신탁사는 세 갈래로 맞섰습니다. 배상 약정의 성격,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그리고 예정액의 과다 여부였습니다.

신탁사 자신의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임을 밝혀 무효 주장을 막았습니다

신탁사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했다는 명시적 문구가 없으므로 대주가 실제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범위를 모두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세 문서는 준공의무를 지키지 못할 때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 상당액을 배상하도록 같은 금액 기준을 반복해 정하고 있었습니다. 별도로 손해액을 계산하라는 약정이 아니라, 미리 정한 금액을 배상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문언과 문서 체계를 근거로 실제 손해액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 없이 약정한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배상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약정에 정해진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 상당액을 청구하기 위해 실제 손해액을 따로 증명할 부담을 덜었습니다.

신탁회사는 이 약정이 타인의 대출금 회수를 보장하는 손실보전이나 지급보증이므로 무효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신탁회사가 배상하기로 한 원인은 스스로 승계한 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감독당국 역시 책임준공확약을 손실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허용해 왔으므로, 타인의 채무 보증이 아닌 자기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이라는 내용으로 무효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이 항변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핵심은 이 약정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것이 아니라, 신탁사 자신이 승계한 책임준공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한 자기 채무불이행의 배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추가 대출과 회수 기회 상실을 근거로 배상액 감액에 대응했습니다

신탁회사는 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약정된 금액이 과다하다며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확약을 믿고 잔여 대출을 추가로 실행한 사실, 선매입약정 해제로 회수 기회를 잃은 사실, 대주 측에 잘못이 없는 사정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신탁회사가 확약 상품으로 수수료 수익을 얻었고 대주는 그 약속을 믿고 추가 대출까지 실행한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준공 지연으로 선매입약정이 해제돼 회수 기회를 잃었고 대주 측의 잘못을 찾기 어렵다는 점도 들어, 배상액을 줄여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탁사의 감액 요구를 막고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체 진행에는 약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단계 진행 내용
1 대주가 신탁사를 상대로 책임준공확약 위반 손해배상 청구
2 신탁사가 손해배상액 예정 성격 부인, 자본시장법상 무효 항변
3 대주 측이 확약 문언과 문서 체계로 배상약정의 성격을 주장
4 신탁사가 예정액 감액 항변, 양측 참고서면 공방
5 변론종결
6 청구 전부 인용 판결 선고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대출원금 26억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신탁사는 책임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신탁사가 내세운 자본시장법상 무효 항변과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항변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공사가 아니라 신탁사에게도 준공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신탁사가 승계한 책임준공 의무를 어겼다면 그 확약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시공사가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신탁사가 다시 일정 기간 안에 책임준공을 승계해 이행하기로 확약한 경우에는, 신탁사가 그 승계된 의무를 어겼을 때 대주가 신탁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사가 어떤 의무와 배상 범위를 약속했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시점은 달라집니다.

Q. 신탁사가 자본시장법을 이유로 무효라고 하면 회수가 어려운가요

확약의 성격을 밝혀 무효 주장을 반박하고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약의 실질이 투자손실의 보전이 아니라 신탁사 자신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배상이라는 점을 문언과 사실관계로 밝혀내면 이 항변은 배척될 수 있습니다. 확약 문언과 준공 경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지지만, 자기 의무 불이행에 대한 배상임을 입증하면 무효 항변에 대응해 약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Q. 배상액이 크면 법원이 깎지 않나요

액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액 여부는 당사자의 지위, 예상 손해액, 대주가 확약을 신뢰해 취한 조치, 거래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주가 확약을 믿고 추가 대출을 실행한 경위와 준공 지연으로 잃은 회수 기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약정한 배상 범위를 유지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대주 손해배상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책임준공확약에서 배상 범위를 미상환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 상당액으로 정해 둔 경우, 대주는 그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면 실제 손해액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배상 범위와 약정의 성격은 확약서·신탁계약의 문언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문언이 정한 요건과 금액에 맞춰 청구해야 손해액 증명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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