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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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임대차가압류/가처분 2026-07-03

신탁부동산 임대차, 임차인지위확인 가처분을 기각으로 막아낸 사건

결과 · 임차인지위확인 가처분 기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위탁자와만 맺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신탁회사(수탁자)에 주장하기 어렵고, 다만 임차인이 신탁 사실을 알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신탁된 상가인 줄 모르고 원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했다가 보증금을 못 받을까 걱정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위탁자와만 임대차계약으로 상가를 빌린 임차인이 건물을 소유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임차인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해 달라는 가처분을 냈던 사안으로,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었고 임차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신청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변호사 전병욱이 수탁자(신탁회사)를 직접 대리했습니다.

신탁된 상가를 원래 소유자와 계약하면 무엇이 문제가 되나요

신탁된 부동산은 등기 소유자가 신탁회사이므로, 원래 소유자와만 맺은 계약은 신탁회사에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도 그 지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도권의 한 상가건물은 부동산담보신탁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소유자였던 위탁자가 대출을 받으면서, 건물 여러 호실의 소유권을 수탁자인 신탁회사 앞으로 넘기고 대주인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정해 둔 구조였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더 이상 위탁자가 아니라 신탁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이 사정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채, 등기상 소유자가 아닌 위탁자와 사이에서 상가 네 개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 약 1억 5천만 원, 월 임료 약 850만 원 규모였고, 임차인은 그곳에서 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에 관한 공매 절차가 거론되자, 임차인은 자신이 적법한 임차인이라며 신탁회사를 상대로 임차인지위확인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를 그대로 인정하면 신탁재산의 처분과 정산이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 전병욱이 수탁자를 대리해 사건을 맡았습니다.

신탁된 부동산을 위탁자와만 계약하면 신탁회사에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수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위탁자와만 맺은 임대차는 신탁회사에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임대를 하려면 수탁자(필요한 경우 우선수익자까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정해 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3174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0281 판결 참조). 나아가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있으면 그 내용으로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2다12512 판결 참조).

이 사건 신탁계약에는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려면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제10조 제3항, 제11조 제3항)과, 특약사항으로 위탁자는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신탁부동산을 대상으로 임대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특약사항 제13조 제1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즉, 위탁자가 임차인과 맺은 임대차가 신탁회사에 대해 유효하려면, 위탁자가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위탁자는 임대차에 대한 신탁회사와 대주의 날인이 들어간 임대차확인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동의 절차가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위탁자에게 임대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위탁자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면 표현대리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임차인이 동의 절차가 끝나지 않은 사정을 알았다면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차인 측은 한 걸음 물러나, 설령 위탁자에게 임대 권한이 없었더라도 임차인은 위탁자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으니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첫째,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무권한자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는데, 위탁자가 임대차 체결과 관련해 한 행위는 사실행위에 가까웠고 수탁자의 사전 동의를 얻지 못한 이상 기본대리권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둘째, 설령 기본대리권을 인정하더라도, 임차인이 위탁자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표현대리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신탁회사 담당직원이 계약 체결 전부터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확인서 발급 절차, 즉 임대인·임차인·우선수익자가 먼저 날인해 제출하면 수탁자가 마지막에 날인한다는 절차를 안내했고, 보증금이 과도하면 수탁자가 날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까지 고지했습니다. 임대차확인서 양식 자체에도 임대인·임차인·우선수익자가 특약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조건으로 임대차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임차인은 끝내 임대차확인서를 신탁회사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체결을 위해 수탁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위탁자가 아직 그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흠결을 두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신탁회사(수탁자)는 이런 가처분에 어떻게 대응했나요

수탁자 방어의 핵심은 동의 흠결·통화 맥락 복원·임차인의 악의 입증 세 가지였습니다.

  1. 권한의 출발점을 신탁계약 문언으로 고정했습니다. 위탁자가 임대를 하려면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을 계약서에서 그대로 끌어내, 동의 흠결이 곧 효력 흠결이라는 골격을 만들었습니다.

  2. 상대방이 내세운 통화 내용을 전후 맥락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임차인 측은 신탁회사 직원의 일부 발언(임대인 칸을 누구로 적는지, 보증금을 누구에게 주는지)을 동의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 발언들은 임대차확인서 발급 절차를 안내한 것일 뿐이고, 같은 통화에서 직원이 임대인·임차인·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전제로 수탁자가 마지막에 날인한다는 절차를 분명히 설명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해, 발언 한 토막만 떼어 동의로 읽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3. 임차인이 동의 흠결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모았습니다. 발급 절차 안내문, 확인서 양식의 동의 조건 문구, 임차인이 끝내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을 엮어,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를 부정하는 핵심 고리로 삼았습니다. 또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특히 본안 판결 전에 권리자에게 사실상 만족을 주는 만족적 가처분은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는 점을 들어,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 자체가 부족하다는 결론으로 모았습니다.

사건경과

단계 내용
가처분 신청 임차인이 신탁회사를 상대로 임차인지위확인 가처분 신청
답변서 제출 수탁자를 대리해 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 부재를 주장
심문기일 양측 주장과 자료를 심문 절차에서 정리
추가 서면 공방 표현대리 유추적용 쟁점을 중심으로 준비서면·참고서면 공방
기각 결정 신청 약 6개월여 만에 신청 기각 결정

결과

법원은 임차인과 신탁회사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중에서도 본안 전에 사실상 만족을 주는 만족적 가처분이어서 더 높은 소명이 요구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대법원 2005. 8. 19.자 2003마482 결정 참조).

수탁자인 신탁회사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가 신탁재산 처분 절차를 묶어 두는 상황을 보전 단계에서 정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신탁부동산 임대차 분쟁, 쟁점별로 정리하면

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지위가 문제되는 국면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는 이 유형의 통상적인 구조일 뿐, 구체적 결론은 사건마다 다르며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원인 요건 법적효과 대응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 없이 임대 신탁계약·신탁원부에 사전동의 조항 존재 임대차를 수탁자(신탁회사)에 대항 불가 계약 전 신탁원부·동의 조항, 동의서 발급 여부 확인
임차인이 표현대리 유추적용 주장 기본대리권 + 정당한 이유(선의·무과실) 동의 흠결을 알았다면 정당한 이유 부정 동의 절차 완성(서면 동의·확인서 발급) 확보
임차인지위확인 가처분(만족적 가처분) 피보전권리 + 보전의 필요성 고도의 소명 소명 부족 시 신청 기각 임대차확인서·확정일자 등 지위 소명자료 준비

부동산 신탁과 임대차가 얽힌 분쟁은 등기, 신탁원부, 동의 절차, 보전처분의 요건이 한꺼번에 작동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의 방향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계약서와 등기, 그동안 오간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관련 사례: 담보신탁 우선수익권과 배당 순위 다툼, 신탁을 이용한 재산 은닉과 사해행위 취소 방어, 신탁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가압류.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부에 신탁이라고 적힌 건물을 빌릴 때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등기상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 원래 소유자(위탁자)와만 계약하면 신탁회사에 대해 임대차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에 임대에 관한 동의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위탁자가 수탁자(필요하면 우선수익자까지)의 사전 동의를 받았는지, 동의서가 실제로 발급되었는지를 계약 전에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신탁회사 직원이 "임대인 칸은 위탁자로 적으면 된다"고 말했다면 동의로 볼 수 있나요?
그 발언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절차 안내 차원의 발언과, 동의 절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동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해진 동의 절차가 완성되었는지(서면 동의·확인서 발급 여부)가 중요합니다.
Q. 임차인지위확인 가처분은 본안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요?
가처분은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임시로 지위를 정해 달라는 절차입니다. 특히 임차인의 지위를 임시로 확인해 점유·사용을 보장받는 형태는 본안 전에 사실상 만족을 얻는 만족적 가처분에 가까워,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신탁부동산을 빌릴 때 수탁자 동의만 있으면 되나요, 우선수익자 동의도 필요한가요?
신탁계약과 특약에서 위탁자가 임대를 하려면 수탁자뿐 아니라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까지 받도록 정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신탁계약도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임대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었고, 임대차확인서에 임대인·임차인·우선수익자가 먼저 날인한 뒤 수탁자가 마지막에 날인하는 절차로 동의가 완성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거 법령·판례

  • ·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 대법원 2005. 8. 19.자 2003마482 결정
  •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3174 판결
  •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0281 판결
  • ·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2다125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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