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 더 많은 성공사례들 보기
PF작성일 수정일

신탁사 예금계좌 가압류, 730억 원 전액 인용

결과 · 예금채권 가압류 전액 인용

이 사건의 분야 · 부동산PF·신탁

책임준공이 지연된 두 사업장에서 기존 담보만으로는 대출금 회수가 어려웠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대주단을 대리해 신탁사의 배상책임이 고유재산에도 미친다는 점을 소명해 256억 원·474억 원 두 사건 합계 730억 원의 예금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 구도

채권자

대주단 두 사업장의 손해배상채권자

채무자

신탁사 책임준공확약상 손해배상채무자
예금채권
가압류

제3채무자

예금 취급 은행 신탁사에 예금을 지급할 은행
청구 내용

책임준공 손해배상채권 보전 → 256억 원·474억 원 두 사건 합계 730억 원의 예금채권 가압류

기존 담보만으로는 신탁사가 배상할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책임준공이 지연된 두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예금 가압류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각 사업에는 시행사·시공사·신탁회사와 금융기관 대주단이 참여했습니다.

대출을 실행하면서 대주단은 세 겹의 회수장치를 두었습니다. 사업부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해 우선수익권을 설정받았고, 시공사에게는 책임준공의무를, 신탁회사에게는 정해진 기한까지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하기로 하는 책임준공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탁회사가 확약한 준공기한이 지나도록 건축물은 준공되지 못했습니다. 준공을 전제로 사업부지·건물을 사들이기로 했던 선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했고, 대출채권도 만기가 도래했지만 시행사는 변제 능력이 없었습니다. 대주단으로서는 대출금을 회수할 주된 재원이 한꺼번에 흔들린 상황이었습니다.

신탁사의 책임이 신탁재산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책임준공확약서와 신탁계약 특약은 준공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대주단의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 상당액을 배상하도록 정했습니다. 신탁재산의 처분대금만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신탁회사 스스로 부담한 배상의무였습니다.

감독당국의 초기 유권해석과 이후 감독규정의 개정 경위, 신탁사가 해당 계약을 작성해 판매해 온 경위도 배상약정의 효력을 뒷받침하는 근거였습니다.

기존 우선수익권으로 회수하려면 공매·정산을 거쳐야 했고 실제 회수액도 불확실했습니다. 신탁회사는 다른 여러 사업의 우발채무로 재무구조가 악화됐으며,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재산도 영업상 매출금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 상태에서 예금이 인출되면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확약에 따른 신탁회사의 배상의무와 기존 담보의 회수 불확실성, 회사 전체의 재무 위험을 근거로 신탁사 고유재산인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약정의 효력에 관한 감독당국 자료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결정 단계에서 손해배상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건 합계 730억 원의 채권을 보전하도록 신탁사 예금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1. 책임준공확약과 신탁계약을 근거로 손해배상채권을 소명하고, 신탁사 고유재산인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2. 법원은 신탁사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3. 이후 256억 원 사건에서 신탁사가 이의를 제기해, 참고서면과 서증으로 확약의 효력과 담보 제공방법을 다퉜습니다.

256억 원 사건과 474억 원 사건에서 받은 예금 가압류 결정의 청구금액은 합계 730억 원입니다. 두 사건 모두 신탁사의 고유재산인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신청해 전액 인용받았습니다.

대주단은 사업부지의 공매와 정산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책임준공확약에 따라 신탁사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근거로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중 256억 원 사건의 이의절차에서는 신탁사가 보증보험증권만으로 담보를 제공하려는 데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담보의 절반만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공탁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대응은 가압류 이의신청에서 현금공탁 결정을 받아낸 사례에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담보로 우선수익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별도로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우선수익권과 별개인 배상채권으로 다른 재산의 가압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채권의 존재와 집행 곤란의 염려를 소명해야 합니다. 우선수익권은 담보와 유사한 기능을 하지만 담보물권 그 자체는 아닙니다. 신탁재산의 처분·정산이라는 절차와 시장 상황에 따라 실제 회수액이 달라질 수 있어, 우선수익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채권의 보전이 언제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담보의 종류·순위와 회수 가능성에 따라 인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그 담보로 부족한 사정까지 소명해야 별도 재산의 보전을 구할 수 있습니다.

Q. 신탁회사의 예금은 신탁재산이라 압류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신탁사 자신의 채무라면 고유재산인 예금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신탁행위로 부담한 채무와 신탁사 자신의 고유채무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책임준공확약처럼 신탁회사가 자신의 고유한 의무로 부담한 손해배상채무라면, 그 이행을 위한 재산은 신탁사의 고유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준공확약에 따른 채무가 신탁사 자신의 채무라는 근거를 제시해야 고유재산인 예금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상의 채무라면 같은 방식으로 고유재산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상대가 보증보험증권을 내겠다고 하면 가압류가 곧바로 풀리나요

보증보험증권을 내겠다는 의사만으로 가압류가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불이익을 고려해 담보의 금액과 제공방법을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5항). 채권자는 보증보험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사정과 현금공탁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가압류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채권회수를 뒷받침할 현금 담보를 남길 수 있습니다.

Q. 가압류를 해 두면 그 돈은 언제 실제로 받게 되나요

가압류로 확보한 재산에서 돈을 받으려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가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 때부터 집행할 재산과 채권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보전에서 회수로 이어지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동일한 사안처럼 보여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유사한 사안을 겪고 계신가요?

부동산 분쟁은 약정서 한 줄, 조항 하나의 해석으로 결과가 갈립니다. 신속한 점검으로 권리를 지키세요.

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