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 예금채권 가압류 — 물류 PF 730억 전액 보전
이 사건의 분야 · 부동산PF·신탁
준공을 책임지겠다던 신탁회사가 기한을 넘기면, 대주단에게 남는 것은 그 신탁회사 자신의 재산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금액 약 730억 원의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이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이 글은 그 재산을 겨냥해 가압류를 걸고, 상대가 이를 풀기 위해 이의를 낸 뒤 결정이 뒤집히기까지 한 사업의 보전 국면 전체를 다룹니다.
저희는 수도권 물류센터 PF 사업에 자금을 댄 지역 금융기관 대주단을 대리해 신탁사 고유재산인 은행 예금채권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해 인용받았고, 신탁사가 자본시장법 위반과 담보 존재를 들어 가압류취소를 구하자 참고서면으로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신탁사가 백억 원대 담보를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가압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채권 자체에 관한 판단은 본안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준공기한은 지났고, 갚을 사람은 남지 않았습니다
한 물류센터 신축사업을 위해 시행사는 시공사·신탁회사와 함께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 원 규모의 PF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실행하면서 대주단은 세 겹의 회수장치를 두었습니다. 사업부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해 우선수익권을 설정받았고, 시공사에게는 책임준공의무를, 신탁회사에게는 정해진 기한까지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하기로 하는 책임준공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탁회사가 확약한 준공기한이 지나도록 건축물은 준공되지 못했습니다. 준공을 전제로 사업부지·건물을 사들이기로 했던 선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했고, 대출채권도 만기가 도래했지만 시행사는 변제 능력이 없었습니다. 대주단으로서는 대출금을 회수할 주된 재원이 한꺼번에 흔들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대주단을 대리해, 책임준공확약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신탁회사가 은행에 가진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예금 가압류를 두고 네 갈래로 갈렸습니다
신탁사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할 실익이 있었나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이 아니라 자기 고유재산으로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를 피보전권리로 하려면, 그 채무의 근거와 신탁사의 자력 부족(집행곤란)을 소명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책임준공확약서와 신탁계약 특약이 "준공의무 미이행으로 대주에게 발생한 손해(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를 배상한다"고 정한 문언을 근거로, 이는 신탁사가 스스로 부담하는 고유의 손해배상채무임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신탁사가 이 사업 외에도 다수의 준공확약형 토지신탁에서 우발채무를 안고 있어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있고,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영업상 매출금 정도에 그친다는 사정을 들어, 예금채권을 지금 확보해 두지 않으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집행이 곤란해질 염려가 있다고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결정 단계에서 이 소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뒤에 이어진 이의절차에서는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그 경위는 이 글 끝에서 다룹니다.
책임준공확약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무효인가
신탁회사는 이의신청에서, 신탁사가 대주에게 대출원리금 전액을 배상하기로 한 약정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정(자본시장법 제55조, 제10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손실보전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는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30718 판결 등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의 우선수익권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고, 이 확약은 수탁재산 운용으로 인한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약정이 아니라 신탁사가 스스로 부담한 준공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는 규정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감독당국이 이 상품이 판매되던 초기부터 "책임준공확약은 신탁업자 자신의 채무이고 수탁재산의 손실을 직접 보전하는 것이 아니어서 손실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리했던 점, 이후 감독규정이 준공확약형 토지신탁의 대출원리금을 기초로 위험액을 산정하도록 개정된 점을 근거로, 대출원리금 상당액의 배상은 통상적인 신용위험의 범위 안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신탁사 스스로 이 문언을 계약서에 넣어 수년간 이 상품을 판매해 온 사정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우선수익권이라는 담보가 있으니 가압류가 과잉인가
신탁회사는 준공이 뒤늦게 완료되었고 감정가액이 대주단 채권액을 넘으므로, 우선수익권으로 회수할 수 있어 예금채권 가압류는 과잉가압류이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당권이 있으면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과잉이라는 취지의 판례를 원용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우선수익권과 저당권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데서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담보처럼 기능한다는 경제적 사정만으로 물권의 종류를 늘릴 수는 없고, 우선수익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와 별개의 계약에서 생긴 손해배상채권까지 보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수의 실제 가능성도 함께 다투었습니다. 공매가 시작되지도 않아 건물을 팔 수 있을지부터 불투명했고, 부동산 경기와 공실 상황을 보면 감정가액대로 처분되리라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보증보험증권 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풀어야 하는가
신탁회사는 같은 사업의 후순위 대주가 신청한 가압류가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취소된 선례를 들며, 이 사건 가압류도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취소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저희는 후순위 대주의 가압류가 취소된 것은 그 사건 고유의 사정을 종합한 결과일 뿐이고, 다른 사건의 취소 결정을 이 사건에 그대로 끌어올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예금채권 가압류는 부동산 가압류와 달리 채무자에게 처분 지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고, 가압류 취소는 채권자에게 새로운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는 국면이 아니어서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 신탁사는 모회사를 통해 상당한 자금을 조달해 온 반면 현금공탁을 대체하는 보증보험은 대주단의 회수를 어렵게 한다는 점을 들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취소는 부당하다고 정리했습니다.
여러 담보 가운데 지금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골랐습니다
PF 채권가압류는 무엇을 피보전권리로 세우고 어느 재산을 겨냥하느냐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저희는 세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여러 회수장치 가운데 실제로 집행에 이르기 쉬운 재산을 겨냥했습니다. 우선수익권은 담보물권이 아니어서 공매·정산이라는 절차와 시장 상황에 좌우되는 반면, 신탁사 고유재산인 예금채권은 즉시 집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담보가 여럿 있더라도 지금 곧바로 잡을 수 있는 재산을 선택한 것입니다.
둘째, 상대가 으레 꺼내는 자본시장법 무효 주장에 대비해, 감독당국의 초기 유권해석과 이후의 감독규정 개정 경위라는 객관적 자료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계약 문언을 신탁사 스스로 만들어 판매해 온 경위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이제 와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음을 드러냈습니다.
셋째, "담보가 있으니 가압류가 과잉"이라는 논리를 우선수익권의 법적 성질(담보물권이 아님)과 회수의 불확실성이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반박했습니다. 후순위 대주 사건과 이 사건은 담보 순위와 소명 정도가 다르므로, 다른 사건의 취소 선례를 이 사건에 그대로 끌어올 수는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소송경과
- 대주단을 대리해 책임준공확약상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신탁사 예금채권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 법원이 청구금액 전액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했습니다.
- 신탁회사가 자본시장법 위반·우선수익권 존재를 이유로 가압류이의를 신청하면서, 보증보험증권 제공을 들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가압류취소를 함께 구했습니다.
- 저희는 참고서면과 서증으로 세 주장을 모두 반박하고, 본안소송이 곧 변론종결 단계에 있다는 점까지 제시하면서 이의신청 기각과 가압류결정 인가를 구했습니다.
- 법원은 피보전권리의 소명은 인정했지만, 담보공탁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풀어 주는 결정을 했습니다.
가압류는 인용됐고, 이의절차에서 담보 조건이 붙었습니다
법원은 대주단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인용해, 청구금액 전액에 대하여 신탁회사의 예금채권에 가압류결정을 했습니다.
이어진 이의절차에서 신탁사의 자본시장법 무효 주장은 이 단계에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보전처분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소명은 갖추어졌다고 보고, 확약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은 본안에서 충분히 심리해 가릴 문제로 남겨 두었습니다.
갈린 지점은 보전의 필요성이었습니다. 법원은 본안이 끝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그동안 가압류로 신탁사의 사업수행에 지장이 초래되는 점, 대주단이 신탁재산에 제1순위 우선수익권을 가지고 있고 신탁재산 평가액이 청구채권액을 상당히 넘는 점, 가압류가 풀릴 때 대주단이 입을 손해와 가압류로 신탁사가 받는 불이익의 정도를 함께 저울질했습니다.
그 결과 신탁회사가 대주단을 위한 담보로 백억 원대 금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대주단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5항, 제3항). 신탁사가 구한 보증보험증권 전액 대체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담보의 절반은 현금공탁으로 남았습니다.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서는 대주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신탁회사가 정해진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는 유지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피보전권리의 소명은 이 단계에서 유지되었고, 손해배상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종국적인 판단은 본안소송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결정 당시 본안 손해배상 소송은 제1심에 계속 중이었습니다.
본 사례는 전병욱 변호사가 출석 및/또는 변론한 사건을 일부 각색·익명화한 것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담보로 우선수익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별도로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 책임준공확약에서 생긴 손해배상채권의 존재와 집행 곤란의 염려가 소명되면 가능합니다. 우선수익권은 담보와 유사한 기능을 하지만 담보물권 그 자체는 아닙니다. 신탁재산의 처분·정산이라는 절차와 시장 상황에 따라 실제 회수액이 달라질 수 있어, 우선수익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채권의 보전이 언제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담보의 종류·순위, 회수 가능성의 소명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Q. 신탁회사의 예금은 신탁재산이라 압류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 수탁자가 신탁행위로 부담하는 채무는 신탁재산으로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책임준공확약처럼 신탁회사가 자신의 고유한 의무로 부담한 손해배상채무라면, 그 이행을 위한 재산은 신탁사의 고유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가 신탁재산상의 채무인지, 신탁사 고유의 채무인지에 따라 겨냥할 재산이 달라지므로 계약 문언을 정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 Q. 상대가 보증보험증권을 내겠다고 하면 가압류가 곧바로 풀리나요
- 곧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가압류로 받는 불이익과 취소로 채권자가 입을 손해를 견주어, 담보의 금액과 제공방법을 정한 뒤 그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5항). 채권자로서는 예금채권처럼 처분 지체 손해가 크지 않은 재산이라는 점, 보증보험증권은 현금공탁만큼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보듯 법원이 담보액과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한 범위를 나누어 조건부 취소를 명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결과는 담보의 금액·방법과 양측 불이익의 형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 Q. 가압류를 해 두면 그 돈은 언제 실제로 받게 되나요
- 가압류 결정만으로 돈을 받지는 못하고, 본안소송에서 채권을 확정해 집행권원을 얻은 뒤 강제집행에 나아가야 실제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가압류는 그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두는 보전처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신탁사 예금채권을 먼저 묶어 두었고, 손해배상채권의 존부와 범위는 본안소송에서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관련 사례
- PF가압류 이의신청 방어 — 보증보험 관행 대신 현금공탁 담보를 받아낸 사례가압류를 당한 채무자가 보증보험증권만 내면 취소되는 것이 실무의 통상입니다. 수도권 물류 PF 대주단을 대리한 이 가압류 이의신청 사건에서는 그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해, 법원이 거액의 담보 공탁을 명하며 절반만 보증보험으로 갈음하게 하는 — 사실상 현금공탁을 강제하는 —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손해배상 본안소송은 계속 중입니다.
- PF책임준공 미이행 신탁사, 470억 손해배상채권 가압류 인용준공만 되면 선매수인이 사 가기로 돼 있던 물류시설이 끝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신탁사가 제출한 책임준공이행확약서 문언에서 손해배상채권을 끌어내 청구금액 약 470억 원 전부에 대해 예금 채권가압류를 받아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가 대주단을 대리했습니다.
- PF손해배상청구소송 — 책임준공 어긴 신탁사, 256억 전액 인용부동산 PF에 투자하거나 대출해 준 돈, 준공이 무산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시공사·신탁사가 책임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한 사업에서, 전병욱 변호사가 대주단을 대리해 책임준공확약상 손해배상으로 미상환 대출원금 약 256억 원을 전부 인용받고 신탁사의 감액 주장까지 배척한 사례입니다. 책임준공확약의 법적 성격(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감액 기준을 정리합니다.
동일한 사안처럼 보여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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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은 약정서 한 줄, 조항 하나의 해석으로 결과가 갈립니다. 신속한 점검으로 권리를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