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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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 — PF 대주단 대출약정금 30억, 만기 미상환 전액 인용

결과 · 대출약정금 약 30억 원 지급명령 인용·확정

이 사건의 분야 · 부동산PF·신탁

여러 금융기관이 함께 자금을 대는 부동산 PF에서, 차주인 시행 특수목적법인(SPC)이 만기에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대주단에 참여한 개별 금융기관은 어떻게 자기 몫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대주단의 각 금융기관은 자신이 실행한 대출지분에 대해 독립적으로 회수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채권액이 서면으로 분명하다면 정식 소송 대신 지급명령으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역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 참여한 수도권 부동산 PF에서, 만기 미상환된 대출약정금을 지급명령으로 확정한 사례입니다.

대주단에 넣은 대출금이 만기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수도권의 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자금을 공급한 지역 금융기관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시행을 맡은 특수목적법인(SPC)이 사업부지 내 상가시설 부지 일부를 분양·매입하는 구조였고, 그 매매대금 중 중도금 조달을 위해 여러 금융기관이 대주단을 구성해 공동으로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대주단은 차주인 SPC와 수십억 원 규모의 대출약정을 맺었고, 약정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실행해 차주에게 지급했습니다. 의뢰인도 그 PF 대주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일정 지분의 대출금을 내보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대출만기일이 되어도 차주는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대리금융기관은 만기일 무렵 차주에게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음을 통지했고,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상환을 독촉했지만 차주는 아무런 상환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실행한 대출원금과 만기까지 쌓인 미지급 이자, 그리고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한 번에 확정해 집행권원을 확보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대주단 중 한 금융기관도 단독으로 회수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대주단이 공동으로 대출을 실행했더라도, 각 금융기관은 자신이 내보낸 지분에 상응하는 채권을 개별적으로 가지므로 단독으로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PF에서 대주단은 하나의 대출약정 아래 여러 금융기관이 각자의 지분만큼 대출금을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각 금융기관은 자신이 실행한 대출지분에 상응하는 대출원리금 채권을 독자적으로 보유합니다.

따라서 차주가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면, 대주단 전체가 하나의 절차로 움직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 금융기관이 자신의 지분에 대해 회수 절차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대주단 전체의 총 대출한도가 아니라, 자신이 실행한 지분에 해당하는 대출원리금과 지연손해금 약 30억 원만을 청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약정에 어떤 정함이 있는지에 따라 개별 사안의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가 갖춰진 미상환 채권도 소송을 거쳐야 하나요

약정서와 실행 내역, 기한이익 상실 통지까지 남아 있다면 소송 단계를 건너뛰고 독촉절차로 곧바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는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신청서와 소명자료만 심사해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이의기간이고, 그 안에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갖습니다.

이 사건은 대출약정서와 실행 내역, 기한이익 상실 통지, 회수조회표까지 채권이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를 짚어 줄 서면이 이미 한 벌로 남아 있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차주가 다툴 여지가 크지 않다고 보고, 소를 제기하는 대신 지급명령으로 채권을 먼저 확정한 뒤 집행 단계로 넘어가는 경로를 택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 맞는지는 상대가 다툴 것으로 보이는지에 따라 갈리므로, 약정 내용과 상대의 태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청구금액은 어떤 근거로 계산했나요

원금과 미지급 이자를 나누고, 각각에 붙는 지연손해금의 기준일과 이율을 구분해 계산 근거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의 핵심은 결국 채권을 뒷받침하는 서면을 빠짐없이 갖추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주단 안에서 의뢰인 몫이 얼마인지까지 서면으로 갈라 보여야 했으므로, 다른 대주와 구별되는 실행 내역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갖춘 소명자료와 그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명자료 무엇을 뒷받침하나
채권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주단 금융기관의 법인격·당사자능력
차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주가 시행 특수목적법인(SPC)이라는 지위
대출약정서 대출한도·이율·연체이율·만기 등 약정 내용
대출금 실행 내역 각 금융기관이 실행한 지분과 실제 지급 사실
기한이익 상실 통지·독촉장 만기 도래와 반복된 이행 촉구, 차주의 채무불이행
회수조회표 특정 기준일 현재 미상환 대출원리금·지연손해금의 산정 근거

특히 청구금액을 산정할 때, 회수조회표 작성기준일을 고정해 그날까지의 미상환 대출원리금 합계를 확정하고, 그중 지연손해금이 붙는 원금 부분을 따로 떼어냈습니다.

그 원금에 대해서는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청구했습니다.

지분에 딸린 미지급 이자에는 어떤 이율이 붙나요

대출약정이 이자에 대한 연체이율까지 정해 두었다면, 지분에 딸린 미지급 이자도 그 이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주단 구조에서는 각 금융기관이 자기 지분만큼의 원금과, 그 지분에 대응해 쌓인 미지급 이자를 함께 들고 있습니다. 지분을 떼어 청구하는 이상 이자에 붙는 이율도 지분별로 근거를 대야 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이 지점을 다음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 이자채권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원본채권인 대출원금의 정함이 아니라 그 이자채권 자체의 정함에 따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법정이율에 의합니다.
  2. 이 사건 대출약정은 이자채권에 대해서도 지연손해금 이율을 약정 지연손해금율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3. 따라서 의뢰인 지분에 해당하는 미지급 이자에도 원금과 같은 약정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할 수 있었고, 그 법리적 근거를 신청서에 함께 밝혔습니다.

같은 대출약정 아래 있더라도 각 대주가 실행한 금액과 기준일이 다르므로, 실제 적용 이율과 금액은 약정과 기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경과

  • 차주의 대출만기일이 도래했으나 대출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음
  • 대리금융기관이 차주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하고, 이후 상환을 독촉
  • 의뢰인(대주단 금융기관)이 자신의 대출지분에 해당하는 대출원리금·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
  • 법원이 회수조회표 등 소명자료를 심사한 뒤 지급명령을 발령
  • 차주가 이의신청 기간(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 확정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을 인용해 지급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확정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대출약정금 회수조회표 작성기준일 현재 미상환 대출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약 30억 원
지연손해금 미상환 원금에 대하여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차주는 2주의 이의기간을 그냥 넘겼고, 지급명령은 확정됐습니다. 대주단 전체가 함께 움직이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의뢰인은 자신이 내보낸 지분에 관해서만은 독자적으로 집행에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본 사례는 전병욱 변호사가 출석 및/또는 변론한 사건을 일부 각색·익명화한 것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주단으로 참여했는데, 다른 금융기관과 반드시 함께 소송해야 하나요
각 금융기관은 자신이 실행한 대출지분에 상응하는 채권을 개별적으로 보유하므로, 다른 대주단 구성원과 반드시 하나의 절차로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지분에 대해 단독으로 회수 절차에 나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약정서에 대리금융기관의 역할이나 회수 절차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약정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차주가 이의신청을 하면 그동안의 절차는 소용이 없어지나요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지만, 신청 단계에서 정리해 둔 대출약정서·회수조회표·계산 근거는 그대로 소송에서 활용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소송에서도 통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기한이익 상실 통지는 왜 챙겨야 하나요
만기 일시상환 구조라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회수의 시점과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분명히 하려면 기한이익 상실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한이익 상실 통지와 독촉 자료가 채무불이행 사실과 지연손해금 기산의 근거로 쓰였습니다.
Q. 지급명령 확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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