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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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2026-07-05

부동산 PF 대주단으로 참여한 금융기관, 만기 미상환 대출약정금을 지급명령으로 확정한 사례

결과 · 지급명령 발령

여러 금융기관이 함께 자금을 대는 부동산 PF에서, 차주인 시행 특수목적법인(SPC)이 만기에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대주단에 참여한 개별 금융기관은 어떻게 자기 몫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대주단의 각 금융기관은 자신이 실행한 대출지분에 대해 독립적으로 회수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채권액이 서면으로 분명하다면 정식 소송 대신 지급명령으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역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 참여한 수도권 부동산 PF에서, 만기 미상환된 대출약정금을 지급명령으로 확정한 사례입니다. 변호사 전병욱이 대주단 측 금융기관을 대리해 직접 수행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도권의 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자금을 공급한 지역 금융기관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시행을 맡은 특수목적법인(SPC)이 사업부지 내 상가시설 부지 일부를 분양·매입하는 구조였고, 그 매매대금 중 중도금 조달을 위해 여러 금융기관이 대주단을 구성해 공동으로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대주단은 차주인 SPC와 수십억 원 규모의 대출약정을 맺었고, 약정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실행해 차주에게 지급했습니다. 의뢰인도 그 대주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일정 지분의 대출금을 내보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대출만기일이 되어도 차주는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대리금융기관은 만기일 무렵 차주에게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음을 통지했고,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상환을 독촉했지만 차주는 아무런 상환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실행한 대출원금과 만기까지 쌓인 미지급 이자, 그리고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한 번에 확정해 집행권원을 확보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대주단 중 한 금융기관도 단독으로 회수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대주단이 공동으로 대출을 실행했더라도, 각 금융기관은 자신이 내보낸 지분에 상응하는 채권을 개별적으로 가지므로 단독으로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PF에서 대주단은 하나의 대출약정 아래 여러 금융기관이 각자의 지분만큼 대출금을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각 금융기관은 자신이 실행한 대출지분에 상응하는 대출원리금 채권을 독자적으로 보유합니다.

따라서 차주가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면, 대주단 전체가 하나의 절차로 움직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 금융기관이 자신의 지분에 대해 회수 절차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대주단 전체의 총 대출한도가 아니라, 자신이 실행한 지분에 해당하는 대출원리금과 지연손해금만을 청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느 쪽이 맞나요

채권의 존재와 액수가 서면으로 분명하고 큰 다툼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변론기일 없이 서면 심사로 진행되는 지급명령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은 금전 지급 청구에서 채권의 존재와 액수가 서면으로 분명한 경우, 정식 소송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차주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 사안은 대출약정서와 대출금 실행 내역, 기한이익 상실 통지, 회수조회표 등 채권의 발생과 액수를 뒷받침하는 서면이 갖춰져 있었고, 차주가 만기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불이행 사실도 분명했습니다. 정식 소송을 곧바로 제기하기보다 먼저 지급명령으로 채권을 확정하는 방법을 택한 이유입니다.

청구금액은 어떤 근거로 계산했나요

원금과 미지급 이자를 나누고, 각각에 붙는 지연손해금의 기준일과 이율을 구분해 계산 근거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의 핵심은 결국 채권을 뒷받침하는 서면을 빠짐없이 갖추는 데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변론기일 없이 서면만으로 심사되므로, 청구금액의 산정 근거가 곧 소명의 설득력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갖춘 소명자료와 그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명자료 무엇을 뒷받침하나
채권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주단 금융기관의 법인격·당사자능력
차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주가 시행 특수목적법인(SPC)이라는 지위
대출약정서 대출한도·이율·연체이율·만기 등 약정 내용
대출금 실행 내역 각 금융기관이 실행한 지분과 실제 지급 사실
기한이익 상실 통지·독촉장 만기 도래와 반복된 이행 촉구, 차주의 채무불이행
회수조회표 특정 기준일 현재 미상환 대출원리금·지연손해금의 산정 근거

특히 청구금액을 산정할 때, 회수조회표 작성기준일을 고정해 그날까지의 미상환 대출원리금 합계를 확정하고, 그중 지연손해금이 붙는 원금 부분을 따로 떼어냈습니다. 그 원금에 대해서는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청구했습니다.

미지급 이자에도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자채권 자체에 지연손해금에 관한 정함이 있다면, 미지급된 이자에 대해서도 그 약정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짚은 부분은 미지급 이자에 붙는 지연손해금 이율이었습니다.

  1. 이자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원본채권(여기서는 대출원금)의 정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자채권 자체의 정함에 따릅니다. 만약 이자채권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법정이율에 의합니다.
  2. 이 사건 대출약정은 이자채권의 경우에도 지연손해금 이율을 약정 지연손해금율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3. 그래서 미지급된 이자에 대해서도 원금과 동일한 약정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해 청구했고, 그 법리적 근거를 신청서에 함께 밝혔습니다.

이렇게 원금과 이자에 붙는 지연손해금을 근거와 함께 정리한 덕분에, 회수 대상 금액이 흠 없이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소송경과

  • 차주의 대출만기일이 도래했으나 대출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음
  • 대리금융기관이 차주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하고, 이후 상환을 독촉
  • 의뢰인(대주단 금융기관)이 자신의 대출지분에 해당하는 대출원리금·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
  • 법원이 회수조회표 등 소명자료를 심사한 뒤 지급명령을 발령
  • 차주가 이의신청 기간(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

결과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을 인용해 지급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확정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대출약정금 회수조회표 작성기준일 현재 미상환 대출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수억 원대)
지연손해금 미상환 원금에 대하여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독촉절차비용 차주 부담

차주가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아 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는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주단으로 참여했는데, 다른 금융기관과 반드시 함께 소송해야 하나요
각 금융기관은 자신이 실행한 대출지분에 상응하는 채권을 개별적으로 보유하므로, 다른 대주단 구성원과 반드시 하나의 절차로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지분에 대해 단독으로 회수 절차에 나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약정서에 대리금융기관의 역할이나 회수 절차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약정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차주가 이의신청을 하면 그동안의 절차는 소용이 없어지나요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지만, 신청 단계에서 정리해 둔 대출약정서·회수조회표·계산 근거는 그대로 소송에서 활용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소송에서도 통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기한이익 상실 통지는 왜 챙겨야 하나요
만기 일시상환 구조라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회수의 시점과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분명히 하려면 기한이익 상실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한이익 상실 통지와 독촉 자료가 채무불이행 사실과 지연손해금 기산의 근거로 쓰였습니다.
Q. 지급명령 확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차주가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이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는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근거 법령·판례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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