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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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미상환 PF 대출약정금 30억 원, 지급명령 전액 인용·확정

결과 · 대출약정금 30억 원 지급명령 인용·확정

이 사건의 분야 · 부동산PF·신탁

대주단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만기가 지난 자기 대출지분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해당 금융기관을 대리해 다른 대주의 채권과 구분해 약 30억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명령을 확정받았고, 미상환 원금에 연 약 3.5억 원의 지연손해금도 붙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 구도

채권자

금융기관 PF 대주단에 참여한 개별 대출기관

채무자

차주 회사 부동산 매수자금을 대출받은 회사
청구 내용

자기 대출지분 약 30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명령 신청

다른 금융기관과 함께 빌려준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매수자금 대출에 참여한 금융기관이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이 대주단을 구성했고,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했습니다.

대주단은 차주 회사와 수십억 원 규모의 대출약정을 맺었고, 약정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실행해 차주에게 지급했습니다. 의뢰인도 그 PF 대주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일정 지분의 대출금을 내보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대출만기일이 되어도 차주는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대리금융기관은 만기일 무렵 차주에게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음을 통지했고,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상환을 독촉했지만 차주는 아무런 상환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실행한 대출원금과 만기까지 쌓인 미지급 이자, 그리고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한 번에 확정해 집행권원을 확보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대주의 채권과 구분해 자기 대출지분 약 30억 원을 단독으로 확정받았습니다

대출약정에는 대주단 전체의 대출한도와 각 금융기관의 지분이 정해져 있었고, 실행 내역에는 의뢰인 금융기관이 자기 지분의 대출금을 지급한 사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대주들의 채권을 제외한 의뢰인의 미상환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은 약 30억 원이었습니다.

대출 실행 이후 만기 도래와 기한이익 상실 통지, 반복된 상환 독촉까지 서면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수조회표에도 기준일 현재 남은 원금과 미지급 이자가 기재돼 있었습니다.

대주단 전체의 한도와 의뢰인 금융기관의 실제 실행금액을 구별하고, 자기 지분의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미상환에 이르기까지의 근거를 다음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소명자료 무엇을 뒷받침하나
채권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주단 금융기관의 법인격·당사자능력
차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주의 법인격과 당사자 지위
대출약정서 대출한도·이율·연체이율·만기 등 약정 내용
대출금 실행 내역 각 금융기관이 실행한 지분과 실제 지급 사실
기한이익 상실 통지·독촉장 만기 도래와 반복된 이행 촉구, 차주의 채무불이행
회수조회표 특정 기준일 현재 미상환 대출원리금·지연손해금의 산정 근거

청구액은 회수조회표 작성기준일까지의 미상환 대출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산하되, 그 이후에도 지연손해금이 계속 붙는 원금 부분을 구분해 계산했습니다.

이 계산 내역과 대출약정·실행 자료를 근거로 차주 회사에 약 3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원금에는 회수조회표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정본 송달일까지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적용하도록 청구했습니다.

항목 내용
대출약정금 회수조회표 작성기준일 현재 미상환 대출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약 30억 원
지연손해금 미상환 원금에 대하여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차주가 송달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약 30억 원의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금융기관은 대주단 전체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대출지분에 관해 집행할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미상환 원금에 연 약 3.5억 원의 지연손해금까지 부담시켰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미상환 원금에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원금에 연 12%를 적용하면 1년 기준 약 3.5억 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주단으로 참여했는데, 다른 금융기관과 반드시 함께 소송해야 하나요

각 금융기관은 실행한 대출지분에 상응하는 채권을 개별적으로 보유하므로 자기 지분에 대해 단독으로 회수 절차에 나설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금융기관의 역할이나 회수 절차에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도 따라야 합니다. 약정에 맞춰 개별 청구를 구성하면 대주단 전체의 공동 대응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Q. 차주가 이의신청을 하면 그동안의 절차는 소용이 없어지나요

이의가 있어도 준비한 자료를 정식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소송에서도 통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기한이익 상실 통지는 왜 챙겨야 하나요

만기 일시상환 구조라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회수의 시점과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분명히 하려면 기한이익 상실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한이익 상실 통지와 독촉 자료가 채무불이행 사실과 지연손해금 기산의 근거로 쓰였습니다.

Q. 지급명령 확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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