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땅을 판 돈을 종원들에게 나누는 종중 재산 분배를 결의하고 아버지에게 지급할 종중 분배금도 정했는데, 입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종중은 “살아 있는 종원에게만 준다”며 가족의 지급 요청을 거절하고, 다른 종원들에게는 계속 돈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최초 분배결의의 지급 대상과 조건을 갖춰 생전에 개인 분배금을 받을 권리를 유효하게 취득했고 그 권리가 사망 당시 남아 있었다면,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한 몫을 종중에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급일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했는지, 이미 생긴 권리를 사망 뒤의 결의로 없애려는 것인지에 따라 지급청구의 근거가 달라집니다.
종중땅은 상속할 수 없다는데 분배금은 왜 받을 수 있나요?
종중이 개인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분배금채권이 생겼다면, 상속인은 그 돈 받을 권리를 상속한 근거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중의 구성원인 종원들이 개인별 지분 없이 단체로 소유하는 총유재산과, 종원이 종중을 상대로 갖는 개인의 금전채권은 구별됩니다. 아버지의 종원 지위를 물려받아 종중땅의 일정 지분을 달라는 청구와는 대상이 다릅니다.
이 구별에서 출발하면 “종중재산은 상속되지 않는다”는 말만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답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종중이 수용보상금을 종원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했다면 분배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종원은 종중에 직접 분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이러한 개인채권을 취득했는지와 사망 당시 얼마가 남아 있었는지가 상속인의 청구 근거가 됩니다.
그렇게 취득한 채권의 상속에는 민법의 재산상 권리 승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1.13>
상속인이 요구하는 권리가 아버지 개인에게 이미 생긴 돈채권이고 그 사람에게만 귀속되어 상속되지 않는 일신전속 권리가 아니라면, 위 상속 규정과 분배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적용해 그 미지급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일부를 받았다면 이미 지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승계할 권리의 범위가 됩니다.
지급일 전에 돌아가셨으면 분배금도 없어지나요?
아버지에게 개인 분배금을 받을 권리를 이미 부여하고 지급 날짜만 뒤로 정한 결의라면, 상속인은 그 지급기한이 된 뒤 자기 몫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긴 시점과 실제 입금할 날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급일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곧바로 “돈 받을 권리가 생기기 전에 사망했다”는 뜻으로 처리하면 승계한 채권까지 빠뜨리게 됩니다.
반면 처음 결의에 “지급일 현재 생존한 종원에게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그 문구가 지급 날짜만 정한 기한인지, 지급일까지 살아 있어야 권리가 생기거나 유지되도록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효력을 건 조건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처음 결의가 생존을 권리의 조건으로 정했다면 지급일 전 사망으로 아버지의 분배금채권은 효력이 생기지 않거나 효력을 잃어 상속인이 승계할 미지급금이 없고, 그 문구가 지급 날짜만 정한 기한이라면 상속인은 남은 분배금을 자기 상속분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중이 생존 문구를 근거로 거절하면, 최초 규약과 결의의 기준일·대상자 명단·개인별 금액을 함께 대조해 그 문구가 권리의 발생 조건인지 지급 시기인지를 밝혀 상속인이 받을 미지급금을 특정합니다. 결의 당시에는 없던 생존 요건을 종중이 뒤늦게 내세운다면, 이는 이미 생긴 권리를 사망 뒤에 없애려는 주장으로서 아래의 사후 제외 문제로 다루게 됩니다.
사망 뒤 새 결의로 아버지를 제외했다고 하면요?
최초 결의에 따라 이미 생긴 아버지의 채권을 상속했다면, 상속인은 기존 권리의 발생과 승계를 근거로 종중에 미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중이 사망 뒤 제외 결의를 했다는 말만 반복하는 상황에서는, 최초 지급 조건과 나중에 권리를 없애려는 조치의 내용·효력을 나누어 주장해야 합니다.
이때 대법원에서는 종원 자격을 잘못 부정하며 보상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서, 규약에 따라 발생한 분배청구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박탈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법리에 상속 규정을 함께 적용하면, 아버지가 사망 전에 취득한 분배청구권은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므로, 상속인은 그 채권 가운데 자기 상속분만큼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종중이 사망 뒤 제외 결의를 내세우면, 그 결의에 이미 생긴 채권을 박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지급소송의 쟁점이 됩니다.
다만 종중이 처음 분배결의부터 무효였다고 주장한다면 그 최초 결의의 효력이 지급청구의 전제입니다. 대법원에서는 무효인 분배결의의 배제 조항을 없앤 뒤 다른 종원과 같은 금액을 바로 지급하도록 한 판단을 깨고, 새로운 분배결의가 필요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최초 결의가 실제로 무효라면 그 결의를 근거로 분배금 지급을 바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중이 최초 결의의 무효를 내세우면, 상속인은 그 결의가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무효 사유 없이 성립했다는 점을 밝혀 아버지가 취득한 채권 중 자기 상속분의 지급을 구하게 됩니다.
형제자매가 동의하지 않아도 제 몫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한 분배금이 금액대로 나눌 수 있는 일반적인 금전채권이라면, 공동상속인 각자는 원칙적으로 법률이 정한 상속 비율인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기에게 귀속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속인이 함께 소송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 몫 전액과 청구하는 상속인 한 사람에게 귀속된 몫은 다른 금액입니다.
대법원에서는 금전채권처럼 나누어 이행할 수 있는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예컨대 남은 분배금이 9천만 원이고 세 상속인이 각 3분의 1씩 승계하는 경우라면, 한 사람의 청구액은 원칙적으로 3천만 원입니다. 아버지에게 정해진 9천만 원 전부를 한 사람의 회수액으로 계산하는 것과 구별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생전 증여를 상속 몫에 반영하는 특별수익이나 특별한 부양·재산 유지에 따른 기여분 때문에 몫을 조정해야 하는 사정 등이 여기에 관계됩니다. 이런 분쟁이 있다면 종중 상대 청구액과 상속인 사이의 분할 문제를 연결해 처리해야 각자 받을 돈의 중복과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중이 끝까지 아버지 몫을 주지 않으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나요?
자기에게 귀속된 분배금의 지급기한이 지났다면, 상속인은 지급의무자인 종중을 상대로 지급소송을 내고 그 판결에 따라 종중재산에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송 상대방은 돈을 지급할 해당 종중이며, 회장이 답변했다는 이유로 회장 개인에게 같은 지급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종중의 정확한 명칭과 적법한 대표자를 특정해야 소송과 판결 집행을 그 지급의무자에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청구에서는 최초 규약·결의에 따른 아버지의 권리와 남은 금액, 사망 뒤의 상속관계, 지급기한을 하나의 근거로 연결하게 됩니다. 종중이 생존 조건이나 새 제외 결의를 내세운다면 각각의 문언과 시점에 맞춰 반박하는 소송 대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몫이 있었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지금 청구인에게 얼마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까지 증명해야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이 늦어진 기간만큼 붙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지급기한이 있는 채무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기한 없이 지급을 요구한 채무는 요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가 시작되므로, 그 시점에 맞춰 기간과 금액을 정해 미지급 원금과 함께 회수하게 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아버지 생전부터 이어서 계산합니다.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하는 소멸시효는 상속으로 새로 시작되지 않으므로, 아버지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한 기간을 반영해 청구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지급을 요구하는 최고만 했다면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소송을 내거나 가압류를 해야 최고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겨, 남은 분배금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른 종원에게 돈을 다 나눠 버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한 금전채권이 있고 종중재산이 빠져나가 판결 집행이 어려워질 구체적인 우려가 있다면, 상속인은 자기 청구액을 받아낼 수 있도록 종중의 재산 처분을 미리 제한하는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는 상속인이 채권자이고 종중이 돈을 지급할 채무자이므로, 종중의 예금·부동산 등 집행할 재산을 대상으로 보전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상속한 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법원이 일단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밝히는 소명이 필요하고, 법원은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추가 분배나 자산 처분 때문에 남은 재산이 부족해질 사정에 맞춰 대상과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지급기한이 아직 오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분배 예정일만 기다리다 집행할 재산이 사라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압류 이후에는 확정되었거나 가집행 선고가 붙은 지급 판결로 강제집행을 하여, 가압류해 둔 종중재산에서 상속인에게 귀속된 분배금과 지연손해금을 실제로 회수합니다.
이미 아버지에게 생긴 분배금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최초 지급 조건과 자신의 승계액에 맞춘 지급청구로, 사망자라는 이유만으로 빠진 미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원에게 지급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필요한 가압류로 집행할 재산을 확보하고 지급소송을 이어가, 판결을 받아도 받을 돈이 남지 않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정해진 종중 분배금을 사망자에게는 줄 수 없다며 거절하고 있나요?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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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5조·제1007조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1.13>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법 제275조·제276조 제1항·제277조·제278조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제278조(준공동소유)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2446 판결
[판시사항]
다. 종중총회에서 종원에게 재산을 분배하기로 결의한 후의 종원의 분배금청구권
[판결요지]
다.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위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으나, 종중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종원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면, 그 분배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종원은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금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판결이유 발췌]
원심은 피고 종중에서는 보상금의 분배를 요구하는 원고가 위 소외인의 양자로 출계하였다는 이유로 별도의 임원회를 열어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보상금을 분배하기 위하여는 다시 임시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가 피고 종중의 종원이 아님을 전제로 한 결의일 뿐 원고가 종원임에도 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 종중의 종원인 이상 종중규약 및 종친회재산관리위원회 규약에 의하여 발생한 원고의 분배청구권을 정당한 이유없이 박탈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법 제147조 제1·2항·제152조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①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0203 판결
[판시사항]
종중 토지 매각대금 등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종원이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총유물인 종중 토지 매각대금 등은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분배할 수 있고 이러한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종중 토지 매각대금 등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종원은 그 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소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새로운 종중총회에서 공정한 내용으로 다시 결의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종전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하여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 참조).
대법원 2025. 3. 24. 자 2024스866, 867, 868 결정
[판시사항]
[2]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가분채권이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2]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52조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민법 제387조·제397조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민법 제162조 제1항·제166조 제1항·제174조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사집행법 제24조·제276조·제277조·제279조 제2항·제280조 제3항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제279조(가압류신청) 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280조(가압류명령)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