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서 다시 산 종중땅에 등기까지 마쳤는데, 종중이 “앞선 매매의 결의서가 위조됐다”며 등기말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사 확인과 은행 대출을 거쳐 잔금까지 냈다면, 땅을 잃고 대출과 건축비만 남을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종중의 첫 처분이 유효하거나 별도의 소유권 취득 요건을 갖췄다면 등기말소청구의 기각을 구해 땅을 지킬 수 있고, 직전 개인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해 이전할 수 없게 됐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중의 땅을 넘겨받은 개인에게서 다시 산 매수인인 전득자는 자기 매도인과의 계약을 기준으로 돈을 청구하므로, 종중이 땅을 되찾는다는 사실과 반환받을 상대방을 구별해야 합니다.
종중이 총회 결의가 없었다고 하면 땅을 지킬 수 있나요?
규약에 따른 적법한 처분권한과 의결이 있었다면 현재 매수인은 앞선 매매의 유효성을 주장해 등기말소청구의 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종중 재산은 구성원들이 단체로 소유하는 총유재산이므로, 처분은 우선 종중 규약에 따르고 별도 정함이 없으면 종중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매수인이 등기를 지키려면 회의록이 있다는 사실을 넘어 그 토지의 처분을 실제로 승인한 규약상 근거나 적법한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총회 결의가 필요한 회칙을 회장이 임의로 바꿔 이사회 결의만으로 매도한 사안에서, 회의록을 믿었고 과실이 없다는 매수인의 주장으로 무효 처분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첫 처분이 무효라면 그 처분에 기초한 뒤의 등기도 원인무효가 되어, 앞 매수인에게서 다시 산 현재 매수인의 등기도 말소 대상이 됩니다.
법무사·은행 확인, 사후 승인이나 오래된 등기는 도움이 되나요?
법무사·은행 확인을 거쳤더라도 처분권한의 흠을 바로 메울 수는 없지만, 적법한 사후 승인이나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췄다면 그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인 대리행위를 믿은 직접 상대방을 보호하는 표현대리도 현재 매수인 자신의 확인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법인이 아닌 단체인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 결의 없이 교회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고, 종중 재산도 같은 총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종중의 첫 처분에 필요한 총회 결의가 빠졌다면 앞 매수인에게도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현재 매수인은 아래의 사후 승인이나 등기부취득시효를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때 사후 승인은 권한 있는 종중 기관이 무효임을 알고 해당 처분을 승인한 것인지가 기준입니다. 민법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 종중 계좌에 돈이 들어갔거나 종중이 한동안 침묵했다는 사정만 제시하기보다, 승인한 기관과 대상·내용이 적법한 처분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오래된 등기를 근거로 한다면, 등기와 점유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기부취득시효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점유 개시에 선의이며 과실이 없어야 인정됩니다. 대법원에서는 앞 사람의 등기기간을 합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지만, 앞 사람의 점유까지 합치면 그 점유의 하자도 승계합니다. 앞 매도인이 오래전 계약했다는 사실 대신 실제 등기·점유기간과 무과실을 증명하고, 종중의 소 제기에 따른 시효중단까지 반영해야 취득시효로 등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종중이 개인 이름으로 맡겨 둔 땅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종중이 개인 명의로만 등기해 둔 유효한 명의신탁 토지였고 앞 매수인이 명의를 맡은 사람이 종중 몰래 처분하는 데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면, 현재 매수인은 그 처분으로 넘어온 소유권을 근거로 등기말소청구의 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종중 명의신탁과 제3자의 취득에서 설명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앞 매수인이 종중 몰래 처분하도록 적극 유도해 첫 매매 자체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됐다면, 그에게서 다시 산 사람이 선의여도 취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런 무효 등기에 기초한 후속 근저당권도 적극 가담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말소소송에서는 첫 등기가 실제 매매에 따른 것인지 명의신탁인지, 그 취득에 어떤 관여가 있었는지에 맞춰 방어 근거를 구성해야 합니다.
땅을 잃는다면 직전 매도인에게 어떤 돈을 청구하나요?
직전 매도인이 종중의 소유권을 취득해 이전할 수 없게 됐다면, 현재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해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고, 계약 당시 타인 소유임을 몰랐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두 개인 사이의 매매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69조는 매도인에게 그 권리를 취득해 이전할 의무를 지우고, 제570조는 이전이 불가능해졌을 때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해제에 따른 반환금은 현재 매수인이 직전 매도인에게 지급한 대금이며, 원상회복에 따라 받은 날부터의 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됐다면 얻었을 이익의 배상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진 당시의 토지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말소 판결이 확정되어 매도인의 이전의무가 불가능해진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때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현재 매수인은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손해배상은 해제 뒤에도 그대로 남는 손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말소소송이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이전불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 진행과 종중으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할 가능성을 반영해 해제·배상청구 시점을 정하게 됩니다.
종중이 돈을 받았다면 종중에 직접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직전 매도인이 종중에 반환·배상채권을 갖고 있다면 현재 매수인은 그 채권을 넘겨받거나 대신 행사해 종중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고, 종중 계좌에 돈이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종중에 직접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주는 부당이득반환에서도 누구와의 계약에 따라 지급했는지가 청구 상대방을 정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전매 매수인이 중간 매도인의 지시로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분양대금을 송금한 사안에서, 그 송금은 중간 매도인에 대한 대금 지급이자 중간 매도인의 최초 매도인에 대한 지급이므로 최초 매도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상대방과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예컨대 직전 매도인이 “내가 종중에 낼 잔금이니 종중 계좌로 바로 보내 달라”고 해 현재 매수인이 송금했다면, 그 돈은 직전 매도인에게 낸 대금이면서 직전 매도인이 종중에 지급한 돈이 되므로 현재 매수인은 직전 매도인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입금계좌뿐 아니라 지급 지시와 두 계약의 관계를 밝혀야 반환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직전 매도인이 종중에 갖는 반환·배상채권을 넘겨받는 채권양도를 택하면 현재 매수인이 자기 이름으로 종중에 지급을 청구하며, 직전 매도인이 종중에 양도를 통지하거나 종중이 승낙해야 종중에 양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 돈을 회수하려고 직전 매도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를 택하면, 직전 매도인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직전 매도인의 재산이 부족해 대신 행사하지 않으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을 때 종중에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사하는 것은 직전 매도인의 앞 거래 채권이므로 현재 매수인이 낸 대금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타인의 토지가 차례로 매매된 뒤 전매 매수인이 직전 매도인의 앞 매도인 상대 배상채권을 대위한 사안에서, 현재 매수인의 패소 확정일이 아니라 대위하는 앞 거래의 이전불능 시점과 그때의 시가로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현재 매수인이 종중에게서 대신 받을 금액은 직전 매도인이 종중에 지급한 대금 등 앞 거래에서 생긴 채권의 범위로 정해지므로, 현재 매수인은 그 금액과 직전 매도인에게 직접 청구할 금액을 나누어 어느 재산에서 얼마를 회수할지 정하게 됩니다.
직접 지은 건물과 사업시설의 손해도 받을 수 있나요?
계약 당시 타인 소유임을 몰랐던 현재 매수인은 건축·시설 손해가 통상 생기는 손해이거나 직전 매도인이 매매 당시 그 건축·시설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손해도 직전 매도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종중 대표자의 위법행위가 손해를 일으켰다면 계약상대방이 아닌 대표자 개인과 종중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중에 배상을 청구하려면 대표자의 행위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것이고 그 행위와 현재 매수인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직무 밖의 행위임을 알았거나 거의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종중 책임이 부정될 수 있고, 일반적인 과실도 배상액 감액에 영향을 줍니다. 법무사·은행에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설명을 받았는지는 이 인식과 과실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시설 손해도 지출액 전부가 자동으로 배상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농경지를 산 전득자가 뒤에 건물·식재를 하여 철거 손해가 생긴 사안에서, 용도 변경이라는 특별사정을 매도인이 예견할 수 있었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목적을 알린 경위와 공사비·금융비용, 철거 범위, 남은 시설가치 및 분쟁을 안 뒤 늘어난 비용을 손해 항목에 연결해야 인정되는 배상액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을 받을 때까지 등기말소를 거절할 수 있나요?
직전 매도인에게 받을 돈만으로 종중의 등기말소를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말소소송의 방어와 매도인 재산의 가압류를 함께 진행해야 땅을 잃을 경우에도 회수할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 의무도 거절하는 동시이행관계는 각 의무의 당사자와 발생 관계에 따라 정해집니다. 대법원에서는 종중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종중의 손해배상채무와 그 불법행위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청구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종중에 대한 본안 방어와 별도로, 직전 매도인에게 받을 금액과 재산 처분 위험을 소명해 예금·부동산의 가압류를 신청하게 됩니다. 가압류가 받아들여지면 판결을 받을 때까지 직전 매도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현재 매수인은 그 재산에 강제집행해 대금을 회수할 길을 남겨 둘 수 있으며, 법원은 가압류를 명하면서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종중이 받아 둔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서는 종중에게 보전할 권리나 필요성이 없다는 근거로 이의를 신청해, 법원이 가처분을 취소하면 토지에 걸린 처분 제한을 풀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만으로 가처분의 집행이 멈추지는 않으므로 결정 전까지는 제한이 유지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가처분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직전 매도인과 종중·대표자에게 돈을 청구하는 소송과 가압류는 각 청구권의 소멸시효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직전 매도인에 대한 대금 반환·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종중과 대표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및 불법행위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독촉만 했다면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해야 그 독촉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
종중의 말소소송에서 청구 기각을 구하는 소송 대리와 함께 직전 매도인의 예금·부동산을 가압류해 두면, 땅을 잃더라도, 지급한 매매대금과 인정되는 건축·시설 손해를 회수할 재산을 매도인이 처분하기 전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서 다시 산 종중땅에 말소소송이 들어왔고, 땅을 잃으면 매매대금과 건축비를 어디서 돌려받을지 걱정되나요?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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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재산의 처분과 명의신탁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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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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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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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2>
-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표현대리·사후 승인과 등기부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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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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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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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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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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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직전 매도인의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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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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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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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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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앞 거래 채권의 양도·대위와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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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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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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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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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표자·종중의 배상과 손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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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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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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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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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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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권리 행사기간과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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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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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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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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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한 이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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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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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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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제279조(가압류신청)
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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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제280조(가압류명령)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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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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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⑤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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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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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췌]
제307조(가처분의 취소)
①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판시사항]
[1] 종중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방법
[판결요지]
[1]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2875 판결
[판시사항]
[1] 종중 등의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무효) 및 이때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행위’의 의미
[2] 부동산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에 터잡은 선의의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담보권설정등기의 효력(무효)
[판결이유 발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종중 등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이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때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행위란 수탁자가 단순히 등기명의만 수탁받았을 뿐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줄을 잘 알면서 명의수탁자에게 실질소유자 몰래 신탁재산을 불법처분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다1148 판결,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29842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담보권설정계약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다카672 판결,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15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판시사항]
[2]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2]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27470 판결
[판시사항]
[1]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에 있어서 민법 제126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
[판결요지]
[1]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도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고, 다만 이 때 그 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한하므로, 어음의 제3취득자는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원용하여 피위조자에 대하여 자신의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 판결
[판시사항]
나. 부동산의 점유자가 전점유자의 등기기간을 합하여 10년간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여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하여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뜻은 위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8424 판결
[판시사항]
[1]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무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
[2]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점유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등기부의 기재 또는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처분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더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처분권한이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매도인 명의로 된 등기로 믿고 매수한 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무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2]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에게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므로, 이를 조사하였더라면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사를 하지 않고 매수하였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등기부의 기재 또는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처분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더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권한이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매수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25946 판결
[판시사항]
가.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받았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매도인의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판결확정시)
[판결이유 발췌]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받았지만, 진정한 소유자가 제기한 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위 판결이 확정된 때라함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고( 당원 1980.3.11. 선고 80다117 판결 참조), 또한 원심이 적절히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해 행사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원고의 소외 3에 대한 그것이 아니라 소외 3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고, 따라서 그 배상액은 피고와 위 소외 3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1981.1.6. 당시 이 사건 대지의 시가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소론과 같이 손해배상액 산정과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 없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84236 판결
[판시사항]
[2] 계약해제와 아울러 구하는 민법 제551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이행이익)
[판결이유 발췌]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제와 아울러 구하는 민법 제551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전보배상으로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을 손해로서 청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참조). 민법 제551조는 계약체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손해배상을 정한 것이므로, 이는 채권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었던 동안에 발생하였음에도 계약해제 후에도 그대로 남는 부분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판시사항]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위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로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신에 전속한 권리가 아닌 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제1항). 권리의 행사 여부는 권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데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려면 그러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자력 유무,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채권과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34711 판결
[판시사항]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중대한 과실의 의미
[판결요지]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한편 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1973. 3. 13. 선고 72다2207 판결
[판시사항]
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의 실례
[판결이유 발췌]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전자인 소외 1에게 본건 부동산을 매매할 당시에는 농경지인 밭으로서 매매한 사실을 원심이 인정하는 바이고,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매매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전에는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금지의 약정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 매수인 또는 그 전득자인 원고가 그후 농경지인 밭으로서의 용도를 변경하여 뽕나무의 식재 또는 건물 축조등 타의 용도에 제공하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특별사정이라 할 것인바, 피고에게 위 지상물 철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려면 매매 당시 위와같은 특별사정을 매도인인 원고가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을 심리 확정하여야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점에 관한 심리판단함이 없이 피고에게 지상물 철거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였음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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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종중대표자의 재산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 것이라고 믿은데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이유 발췌]
그러나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판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한민법 제536조는 공평관념과 신의칙상민법 제549조에 의하여 계약해제에 있어서 발생하는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이행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민법 제536조를 준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원고종약회의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그 불법행위로 경료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과는 그 구체적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심판결이 위 판례에 상반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