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돼 있었습니다. 세무서가 잘못을 인정해 말소를 철회했지만, 다른 채권자는 등록이 끊겼으니 보증금을 뒤에 받으라고 하고 경매 매수인은 점포를 비우라고 합니다.
영업과 점유를 계속하던 상가 임차인이 본인 책임 없는 부적법한 직권말소의 철회를 받았다면, 이미 갖춘 보증금 배당순위의 유지를 주장해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범위는 말소 전 등록의 적법성, 철회로 회복된 내용, 말소 기간 중 다른 사람이 취득한 권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무서가 말소를 철회했다면 예전 등록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임차인이 영업과 점유를 유지했고 잘못된 직권말소가 철회됐다면, 종전 사업자등록의 효력이 이어졌다는 이유로 보증금 보호를 주장할 근거가 있습니다. 말소일 뒤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과 달리, 계속 존재하던 임대차가 잘못된 행정기록 때문에 보호에서 빠졌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철회문서에 적힌 사유와 등록 이력이 중요합니다. 계속 영업했는데 세무서가 폐업으로 잘못 처리한 것인지, 실제 폐업 뒤 새로 등록한 것인지에 따라 종전 효력을 주장할 출발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카드매출·거래내역과 점포 사용 자료가 말소 전후로 이어지고, 세무서가 그 사정을 인정해 종전 등록을 회복했다면 등록이 단절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실제 폐업 등을 등록말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해당하려면, 시행령이 정한 계속된 부가가치세 미신고와 사실상 폐업이라는 조건이 함께 충족돼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서 직권폐업 기록에 미신고만 적혀 있고 점포에서는 계속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실제 영업자료로 말소의 잘못과 등록을 유지할 의사를 함께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배당요구 마감 뒤 사업자등록을 과거 날짜로 소급해 말소하여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하게 된 사건에서, 폐업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와 소급 근거가 없고 배당받을 권리나 기대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말소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소급말소의 잘못을 주장할 구체적인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건의 1심 판단이고, 말소철회 후 모든 보증금 순위를 자동으로 회복시키는 대법원 판결까지 확보된 상황과는 구별해 적용해야 합니다.
세무서의 철회와 민사상 보증금 순위의 인정은 각각의 절차에서 다루어집니다. 대법원에서는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위 1심을 이유로 모든 말소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철회로 회복된 등록의 효력을 배당이나 인도 분쟁에서 주장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말소 전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가 있으면 보증금을 먼저 받나요?
상가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유효한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에서 계약서의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며 법 적용 보증금 한도 안에 있다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말소가 철회된 사안에서는 이 권리를 처음 취득한 시점부터 계속 유지했는지가 배당순위를 결정할 쟁점입니다.
여기서 새 소유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인 대항력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 자체의 조건이 아니라 우선변제권을 위한 추가 조건입니다. 따라서 말소 전부터 임대차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하는 적법한 등록을 갖추었는지와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을 나누어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우선변제권에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환산보증금 한도가 적용됩니다. 현재 한도는 서울 9억 원, 서울을 뺀 과밀억제권역과 부산 6억 9천만 원, 그 밖의 법정 지역에 따라 5억 4천만 원 또는 3억 7천만 원입니다. 한도를 넘는 상가에도 대항력 규정은 적용되지만,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한도 안의 임대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 순위에는 계약과 담보권 취득 당시 적용되는 법령도 반영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상가 임차인이 영업을 그만두고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그 사람이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권리를 처음 얻는 조건이면서 유지하는 조건이기도 하므로, 등록증이 다시 나왔다는 사실과 함께 실제 영업·점유가 계속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종전 순위에 따른 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말소된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누가 먼저인가요?
사업자등록 말소 기간에 새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이 있다면, 임차인은 종전 등록의 효력이 계속됐다는 근거와 그 권리자가 등록 부재를 믿고 권리를 취득했는지를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먼저 등록했다는 날짜만 제시하는 대응보다, 말소와 철회의 경위까지 연결해야 보증금 순위가 뒤로 밀렸다는 반박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참고할 대법원 판결들은 주택의 주민등록에 관한 판단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주민등록을 임의로 옮겼고 임차인에게 책임도 없는 경우,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본인 책임 없이 공시가 잘못된 상가 임차인에게도 종전 보호를 유지해야 한다는 해석의 근거가 됩니다.
반면 주민등록의 직권말소 후 회복·재등록에 관한 대법원 판단은, 법정 이의절차로 회복된 경우와 달리 재등록 전 주민등록이 없다고 믿고 새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력 유지를 제한했습니다. 상가에 이 해석을 참고할 때에는 주택의 회복절차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사업자등록 철회의 내용과 새 권리자의 취득 경위를 구체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예컨대 임차인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과, 말소 후 등록이 없는 것으로 믿고 설정된 담보권은 다른 사정입니다. 등기 날짜에 세무서의 말소·철회 날짜를 겹쳐 놓고, 상대방이 실제 임대차와 영업을 알고 있었는지까지 입증하면 어느 채권자의 배당액을 줄이고 임차인에게 배당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 배당에서 보증금이 빠졌다면 어떻게 돌려받나요?
배당요구를 적법하게 마친 상가 임차인은 잘못된 등록말소 때문에 배당에서 제외됐다면,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로 자신에게 돌아올 배당액을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잘못된 채권액이나 순위를 바로잡아 배당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하는 소송입니다.
그 전에 배당요구, 즉 경매대금에서 자신의 채권도 변제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정한 마감일까지 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말소철회를 요청한 서류와 경매법원에 제출하는 배당요구는 별개입니다. 철회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배당요구를 하고, 계속 영업한 내역과 말소·철회 기록으로 종전 등록의 유효성을 뒷받침해야 배당에서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배당표에 보증금이 빠지거나 순위가 낮아졌다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자신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고, 소 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7조는 그 소송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속된 영업과 종전 등록의 효력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잘못 배정된 금액을 특정하면, 임차인에게 얼마를 배당해야 하는지 판결로 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회수액은 인정되는 순위와 선순위 채권, 매각대금에 따라 정해집니다.
경매 매수인이 바로 점포를 비우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임차권이 유지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그 권리를 근거로 인도명령 신청의 기각을 구하고 점포를 넘기라는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은 경매 매수인이 법원의 명령으로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는 절차입니다.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민사집행법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권리로 점유하는 사람을 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므로 말소철회 문서만 제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종전 대항력의 취득·유지 시점과 매수인에 대한 효력을 연결해야,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점포부터 넘겨야 한다는 주장에 맞설 수 있습니다.
이미 인도명령을 고지받았다면 결정에 즉시 불복하는 절차인 즉시항고를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 자체에는 집행을 멈추는 효력이 없으므로, 점포 인도가 먼저 집행되지 않도록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도 구해야 합니다.
잘못된 말소기록 때문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점포까지 먼저 넘길 상황이라면, 배당과 인도 절차에서 종전 권리를 행사해 돈과 점유를 함께 지켜야 합니다. 배당액을 바로잡는 청구와 인도명령에 대한 대응을 진행하면, 철회된 기록 때문에 보증금 회수 기회를 놓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말소가 철회됐는데도 보증금 배당이나 점포 인도를 두고 분쟁이 계속되고 있나요?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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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제3항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31>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8.13, 2015.5.13, 2020.9.29, 2022.1.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2항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6.7>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제3항
제5조(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2013.12.30, 2018.1.26, 2019.4.2>
- 서울특별시 : 9억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7.21>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
제8조(사업자등록)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2023.12.31>
- 폐업(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4호
제15조(등록말소) ② 법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2, 2021.2.17, 2024.2.29>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①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終期)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개정 2022.1.4>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88조(배당요구) ①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1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③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제3항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①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민사집행법 제157조
제157조(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제5항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①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제3항·제6항
제15조(즉시항고) ②항고인(抗告人)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抗告狀)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판시사항]
[1]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한 요건 [2]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판결요지]
[1]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 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그 중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제5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7012 판결
[판시사항]
[2]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그와 같이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 데 대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 주택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2]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그와 같이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 데 대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 주택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서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한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가 없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5461 판결
[판시사항]
[2]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고,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의하여 직권조치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대항력은 상실된다고 할 것이지만, 주민등록법상의 직권말소 제도는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취지가 다르므로, 직권말소 후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절차에 따라 그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되거나같은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재등록이 이루어짐으로써 주택임차인에게 주민등록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 소급하여 그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직권말소가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절차에 의하여 회복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직권말소 후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주민등록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임차주택에 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임차인은대항력의 유지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 참조).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5구합9341 판결
[판결이유 발췌]
이 사건 각 사업자등록은 당초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를 기준으로 하면 존속하고 있었으나,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있었던 이 사건 각 직권말소처분으로 인해 소급적으로 존속하지 않았던 것으로 취급되는 바람에 선정자들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바,이처럼 선정자들은 이 사건 각 직권말소처분으로 인해 배당받을 권리 내지 기대를 침해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직권말소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