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조합은 상속인에게 승계서류와 미납분담금을 요구하지만, 자녀는 아파트를 받기보다 아버지가 낸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승계를 거절했다가 납입금까지 잃게 될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규약·관행상 지위 승계의 근거가 없고 상속인이 별도로 승계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은 조합에 조합원 지위가 없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고, 규약·가입계약이 조합원의 사망이나 지위 상실을 환급 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그 조항에 따라 아버지가 낸 납입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위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약에 따른 탈퇴와 환급으로 사업 참여를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이미 부담한 금전채무는 지위와 별도로 상속되므로, 돌려받을 돈과 갚을 돈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조합이 상속인은 무조건 조합원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은 조합이 내세우는 법령과 규약에 승계 근거가 없고 실제로도 승계하지 않았다면, 승계 요구를 거절하고 조합원 지위가 없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은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는 사람에게 무주택·세대주 등 일반 자격요건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정한 문구와,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지위가 넘어가는지는 구별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별도의 법인격 없이 단체로 활동하는 비법인사단입니다. 민법은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고 정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비법인사단인 송계의 회원 지위가 문제 된 사건에서 이 규정이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규약이나 관행에 따라 지위가 상속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사망 뒤 지위가 상속인에게 넘어가는지는, 조합의 사망·상속 조항이 지위를 당연히 넘기는 내용인지 상속인이 원할 때 승계를 허용하는 내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합이 승계신청서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근거로 이미 승계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문서가 가족끼리 재산의 귀속만 정한 것인지 조합에 대한 승계 의사까지 표시한 것인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계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그 근거를 밝혀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하면, 조합이 앞으로도 상속인을 조합원으로 취급하며 분담금을 청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위를 승계했다면 사업에 계속 참여해야 하나요?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도 조합규약이 정한 탈퇴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탈퇴하고, 규약에 따른 납입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은 다음과 같이 탈퇴와 비용 환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⑨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조합이 이미 승계한 것으로 처리했더라도, 적용되는 규약에 따라 탈퇴 의사를 통지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이때 사망으로 지위가 끝났다는 주장과 승계 후 탈퇴는 종료일과 공제 근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계 여부에 관한 주장을 유지하면서, 승계가 인정될 때에는 탈퇴에 따른 반환을 구하는 청구도 함께 구성하면 같은 소송에서 각 근거에 맞는 환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낸 돈은 얼마나, 언제 돌려받나요?
조합원 지위가 끝나 환급 대상이 되었다면, 상속인은 종료 당시 규약과 적용되는 가입계약에 따라 정당한 공제액을 뺀 납입금을 반환기한에 맞춰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권리의 발생과 실제 지급기한은 다른 문제이므로, ‘사망했으니 바로 전액 반환’이라는 계산보다는 해당 환급 조항을 근거로 금액과 지급일을 특정하게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청약 당첨으로 조합원 자격을 잃은 사건에서, 자격 상실 즉시 납입금 환급청구권을 취득하며 그 범위와 시기는 상실 당시 규약에 따라 정해진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이나 탈퇴로 환급권이 생긴 시점이 특정되면, 조합이 나중에 규약을 바꾸어 반환을 늦추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권리가 발생할 때의 규정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약 외에 가입계약도 공제와 반환시기를 정할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세대주 변경으로 자격을 잃은 조합원의 사건에서, 가입계약상 자격 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와 계약의 공제 조항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사망한 아버지에게 계약 위반 위약금을 적용하려는 조합에 대해서는, 사망이 그 조항의 적용 사유인지부터 해석해 적용 근거가 없는 공제액을 제외한 반환을 구하게 됩니다.
조합 비용을 공제하려면 규약·총회 결의·약정 등에 미리 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지위 상실 뒤 발생한 비용도 원칙적으로 추가 부담시킬 수 없고, 상실 전에 지출 원인이 생겨 뒤에 지급된 비용처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은 예외가 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사업비 전체를 상속인 몫으로 빼는 계산을 바로잡으면 실제 반환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반환기한이 ‘새 조합원 입금 후’ 등으로 정해져 있거나 이미 별도 환급 합의를 한 경우에는 환급일과 대출·새 조합원 모집에 관한 글에서 지급시기 문제를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사망 뒤 고지된 미납분담금도 상속인이 내야 하나요?
조합원 지위가 끝나기 전에 발생해 납부기일이 지난 분담금은 상속채무로 남지만, 적법한 지위 상실 뒤 납부기일이 오는 조합원 부담금은 납부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고지서를 보낸 날짜보다 해당 채무의 근거와 납부기일, 지위 종료일이 판단 기준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지위 상실은 앞으로 효력이 미치므로, 지위 상실 뒤 납부기일이 오는 부담금은 면하되 그 전에 발생해 납부기일이 된 부담금은 남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예컨대 지위가 사망일에 끝난 것으로 인정되고 1차 분담금의 납부기일은 사망 전, 2차 분담금의 납부기일은 사망 후라면, 1차 분담금은 상속채무로 남지만 2차 분담금은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두 회차를 묶은 미납금 청구에서 2차 분담금을 뺄 수 있습니다.
반면 아버지가 은행에서 이미 빌린 대출금이나 따로 부담한 보증채무는 조합원 지위가 끝나도 해당 약정에 따라 남습니다. 만기가 사망 뒤에 온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채무가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조합에 대한 분담금과 은행에 대한 대출을 구별해 반환금 정산과 상속채무 처리에 반영하게 됩니다.
빚은 제한하면서 환급받을 권리는 유지할 수 있나요?
상속인이 아버지의 사망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고하면, 아버지에게서 상속하는 환급채권은 포기하지 않고 상속재산으로 청산하면서 고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상속재산 범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고인의 빚을 물려받되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 한도에서만 갚는 절차로, 이 기간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비해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상속포기는 재산상 권리·의무의 상속을 전부 거절하는 절차여서, 지역주택조합 상속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는 환급채권이 있으면 그 채권도 함께 포기하는 결과가 됩니다. 조합에 보내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통지와 구별해야,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 때문에 환급권까지 잃는 선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조합에서 받는 환급금이 아버지에게서 상속한 채권에 따른 것이라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그 돈을 받는 것만으로 상속채무를 제한 없이 부담하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환급금은 한정승인을 한 뒤에 받아야 책임 제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상속인이 고인의 채권을 추심해 변제받은 행위가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그 뒤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반면 상속인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으므로, 조합에 규약과 납입내역을 요청해 환급받을 금액을 먼저 확인한 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돈을 받았더라도,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뒤 회수한 환급금이 아버지에게서 상속한 채권에 따른 것이라면 그 돈도 상속재산이므로, 채권 신고 기간이 끝난 뒤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나누어 갚는 데 써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돈을 생활비로 써서 없애면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환급금을 따로 관리해 청산에 쓰면 상속인 자신의 재산으로 고인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분양권 등 다른 계약과 대출도 남아 있다면 상속채무와 한정승인에 관한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끝까지 환급을 거절하면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나요?
환급의무가 있는 조합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해,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는 범위의 납입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조합장이나 업무대행사가 회신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개인이나 회사가 아버지의 납입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가입계약과 별도 반환약정에 맞는 상대방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또한 자금관리 신탁회사 계좌로 돈을 냈다면 그 회사의 지급의무와 자금집행 조건은 별도로 정해집니다. 대법원에서는 추진위원회 상대 반환 승소판결이 있더라도, 신탁회사는 자금관리계약상 집행 요건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납입계좌의 명의만으로 상대방을 정하지 않고, 반환의무와 집행 가능한 재산을 연결하는 청구가 회수에 필요합니다.
이렇게 조합에 청구할 때 공동상속인이 여럿이고, 아버지가 생전에 탈퇴하거나 자격을 잃어 사망 당시 이미 환급채권이 발생해 있었다면, 그 금전채권은 상속이 개시된 때 법률이 정한 상속 비율인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나뉘어 귀속하므로 각 상속인은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환급금을 조합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가운데 아버지에게서 생전에 증여를 받아 자기 상속분을 넘는 이익을 얻은 사람이 있는 등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환급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 분할 결과에 따라 각자가 받을 금액이 정해집니다.
이와 달리 규약·가입계약이 조합원의 사망 자체를 환급 사유로 정해 사망으로 환급채권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환급 조항이 환급받을 사람으로 정한 사람이 조항의 환급금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조합에 청구합니다.
규약·가입계약이 사망이나 지위 상실을 환급 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조합원 지위의 승계를 거절해도 상속인은 그 환급 조항에 따라 아버지가 낸 납입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빚이 걱정된다면 환급금을 받기 전에 한정승인을 하고, 근거 없는 공제와 지위가 끝난 뒤 납부기일이 온 분담금을 뺀 반환금을 조합에 청구하면, 아버지의 빚을 자기 재산으로 떠안지 않으면서 아버지가 낸 납입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위·분담금·환급 분쟁은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분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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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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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1조 제8항·제9항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⑨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민법 제56조
제56조(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민법 제1005조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07조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제2항·제3항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제3호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민법 제1028조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민법 제1030조 제1항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민법 제1034조 제1항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1041조·제1042조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5다6205 판결
[판시사항]
[2]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 제56조의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6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비법인사단에서도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1999, 282008 판결
[판시사항]
[2]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및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당시는 물론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따라서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는 그 지위를 상실한 이후부터는 그 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지만, 그 전에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부담금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2046, 282053 판결
[판시사항]
[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취지를 조합 규약이나 조합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발췌]
[1]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조합 규약의 규정, 조합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므로, 조합원에게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취지를 조합 규약이나 조합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판결요지 발췌: 제2항]
조합원 지위 상실 이전에 비용 지출의 원인이 발생하였으나 그 후에 비용이 실제 지출된 경우와 같이 분담금 환급 대상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분담금 환급 대상자에게는 조합원 지위 상실 후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킬 수 없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4523 판결
[판시사항]
[2]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다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후 乙 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조합가입계약 이후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입금 환급청구권의 범위 및 시기를 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규약이 문제 된 사안에서, 甲은 조합원 자격 상실사유가 발생한 즉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乙 조합에 대하여 납입금 환급청구권을 취득하고, 그 환급의 범위 및 시기는 자격 상실 당시에 적용되던 乙 조합의 규약인 종전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원고는 조합원 자격 상실사유가 발생한 즉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피고에 대하여 납입금 환급청구권을 취득하고, 그 환급의 범위 및 시기는 자격 상실 당시에 적용되던 피고의 규약인 이 사건 종전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3608 판결
[판시사항]
[1]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조합규약의 규정, 조합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지 여부(적극) 및 조합원이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미치는지 여부(적극) / 조합원에게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취지를 조합규약이나 조합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따라서 원고는 2023. 3. 20. 세대주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피고의 조합원 자격과 지위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나, 그와 별개로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제8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조합원 자격 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원고에게 반환할 분담금의 범위 및 시기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가입계약 제8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판시사항]
[1]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
[판시사항]
[2] 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따라서 피고는 자금집행의 절차, 요건, 범위에 관한 추진위원회와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이유로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하는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는 설령 원고들이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은 사정이 있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2863 판결
[판시사항]
[1]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발췌]
[1]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 외에도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므로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