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의 대출채권과 우선수익권, 곧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에서 먼저 지급받을 권리를 사서 다시 넘기려는데, 체납 세금과 미납 신탁보수를 먼저 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거래를 마치려고 대신 냈지만 정작 비용은 돌려받지 못한 채 우선수익권까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돈을 받은 신탁사에 모두 반환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금과 신탁보수를 유효하게 대신 갚았다면, 대납자는 신탁사에 부당이득으로 일괄 반환을 요구하는 대신 세금과 보수별 채무자에게 상환약정이나 사무관리 비용상환에 따라 지급을 청구해 대납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신탁사가 보수의 채권자로서 유효하게 돈을 받았다면 그 수령에는 근거가 있고, 세금은 법률상 납세의무자와 신탁계약에서 최종 부담을 정한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과 신탁보수는 왜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대납한 신탁보수는 보수 지급채무를 진 사람에게, 세금은 납세의무와 내부 비용부담 약정에 맞는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받을 돈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재산을 맡긴 위탁자, 이를 맡아 관리하는 수탁자인 신탁사, 먼저 정산받는 우선수익자는 같은 거래에 참여하더라도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다릅니다.
대법원에서는 우선수익권을 순차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세금·부담금 약 3억 7,800만 원과 미납 신탁보수 약 2억 1,700만 원을 대신 낸 사안에서, 제3자의 유효한 변제인지 살피지 않고 신탁사에 부당이득반환을 명한 판단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는 청구인데, 대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신탁사가 보수를 받거나 세금 납부의무를 면한 데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에서 보수를 받을 채권자는 신탁사였고, 그 보수를 지급할 채무는 종전 위탁자의 채무를 인수한 위탁자에게 있었습니다. 반면 세금·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수탁자였으나, 신탁계약에는 위탁자의 비용부담과 우선 공제 약정이 있어 최종 부담은 위탁자 또는 최종 우선수익자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날 지출했어도 각 돈이 어느 채무를 없앴는지에 따라 청구 근거와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 지출한 돈 | 먼저 특정할 채무 | 회수의 근거 |
|---|---|---|
| 미납 신탁보수 | 신탁사에 보수를 지급할 채무 | 보수 채무자와의 약정·사무관리 |
| 세금·부담금 | 과세관청 등에 대한 납부의무 | 납세의무 및 계약상 비용부담 관계 |
| 양도거래의 정산비용 | 양도 상대방이 상환하기로 한 채무 | 양도계약·별도 상환약정 |
고지서가 신탁사 명의면 신탁사가 세금을 갚아야 하나요?
신탁사가 납세의무자였던 시기의 세금을 유효하게 대신 냈다면 그 대납으로 신탁사의 납부의무가 소멸하지만, 신탁계약이 그 세금을 위탁자 부담으로 정하고 위탁자나 우선수익자에게 줄 돈에서 먼저 공제하도록 했다면 최종 부담은 위탁자나 최종 우선수익자에게 돌아갑니다. 다만 위 판결의 2016년 대납과 현재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 규정부터 다릅니다. 재산세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대해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했지만, 2021년부터는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종합부동산세도 신탁주택·신탁토지의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합니다.
그래서 과거 체납액을 지금 낸 경우에는 송금일에 적용되는 현행법만으로 누구의 빚을 갚았는지 정할 수 없습니다. 과세연도와 세목, 고지된 채무자 및 계약의 비용부담 조항을 대응시켜야 합니다. 판결에 나온 제세공과금에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외에 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이 함께 들어 있었으므로, 명세서의 합계액을 모두 같은 세금으로 처리하면 청구 상대방이 잘못 정해질 수 있습니다.
세목별로 고지된 채무자를 확인한 뒤에도 고지서의 명의만으로는 대납금을 돌려줄 사람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신탁사가 납세의무자였던 세금은 세법상 신탁사의 채무이지만, 신탁계약상 최종 부담은 위탁자나 우선수익자가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납자에게 비용을 돌려주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의 상대방에게 약정한 금액을 청구하고, 약정이 없다면 대납으로 소멸한 채무와 그 채무의 최종 부담자를 신탁계약에 맞춰 특정해야 사무관리 비용상환으로 대납금을 회수할 상대방이 정해집니다.
돌려주기로 한 약정이 없어도 대납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의 채무를 유효하게 대신 갚았고 사무관리 요건을 갖췄다면, 대납자는 그 채무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해 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관리는 법적 의무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고, 민법은 그 관리자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①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는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를 변제했을 때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 계약에 따라,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관리 비용상환청구권에 따라, 대신 지출한 돈을 채무자에게 돌려달라고 할 권리인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신탁 구상금도 이 기준에 따라 실제로 갚아 준 채무와 상환 근거를 특정해 청구하게 됩니다.
사무관리에 따른 회수에는 타인의 일을 처리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함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가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목적이 함께 있었더라도, 대납자는 납부 요청과 당시 합의로 누구의 채무를 대신 갚았는지 밝혀 그 채무자에게 사무관리 비용상환으로 대납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그 비용을 낸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채무자를 위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 상대방과의 계약이 그 비용을 대납자의 최종 부담으로 정했다면 채무자에게 사무관리 비용상환을 구할 근거가 원칙적으로 없고, 일단 대납하고 나중에 돌려받기로 약정했다면 대납자는 그 약정에 따라 양도 상대방에게 대납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이해관계 없는 대납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갚았다면 그 변제는 효력이 없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관리했다면 상환액은 본인에게 현재 남아 있는 이익, 곧 현존이익의 한도로 줄어듭니다.
최종 우선수익자가 더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최종 우선수익자가 해당 비용의 상환채무를 부담한다면 그 근거로 청구할 수 있지만, 단지 정산금을 더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본 우선수익권 대납 사건의 대법원 판결도 신탁계약의 비용부담과 우선 공제 약정에 따라 위탁자나 최종 우선수익자가 제세공과금의 최종 부담을 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선수익자가 대납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했거나 거래계약상 그 비용을 부담한다면 그 약정에 따른 청구가 출발점입니다. 반면 위탁자의 채무를 처리한 결과 우선수익자가 더 많은 정산금을 받았을 뿐이라면, 사실상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과 대납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는 구별됩니다. 대법원에서는 사무관리자는 사무를 처리해 준 본인에게 비용상환을 구할 수 있는 외에, 그 처리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다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예컨대 최종 우선수익자가 세금 대납액을 별도로 상환하기로 했다면 약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납으로 처분대금에서 세금을 공제할 일이 없어져 최종 우선수익자의 정산금이 늘었다는 사실만 있다면, 그 증가액을 곧바로 대납자의 반환채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담보신탁 정산순위 분쟁과 위탁자 정산금의 추심도 계약상 권리와 정산 순서에 따라 받을 몫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우선수익권을 이미 넘겼다면 어떤 청구로 회수하나요?
대납자에게 남아 있는 상환채권을 특정해 그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판결을 구하면, 우선수익권을 다시 넘긴 뒤에도 해당 대납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선수익권을 넘겼다는 사실과 대납금 상환채권까지 넘겼다는 사실은 별도로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양도대금에서 대납액을 이미 정산받았는지, 추가 청구를 포기했는지에 따라서도 남은 청구액이 달라집니다.
신탁 세금 대납 구상금 소송에서는 납부 영수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탁계약의 부담 조항, 보수채무 인수 조항, 각 양도계약의 비용 약정과 정산표를 실제 송금에 대응시켜 계약상 상환청구와 사무관리 비용상환청구 가운데 맞는 근거를 구성해야 합니다. 여러 계약의 부담 주체와 이미 정산된 돈을 해석해야 하므로, 이 부분을 잘못 구성하면 돈을 냈다는 사실이 인정돼도 상대방에 대한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남은 상환채권은 소멸시효, 곧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청구권이 소멸하는 기간이 상대방별로 완성되기 전에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은 각 상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더 짧은 시효를 정한 규정이 없다면, 상인이 영업으로 하거나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인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 그 밖의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계약상 상환청구와 사무관리 비용상환청구처럼 근거가 다른 채권은 각각 상행위로 생긴 것인지에 따라 기간을 따로 계산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채권자가 같은 목적을 위한 채권을 여럿 갖고 있을 때 그중 하나를 청구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시효중단의 효력도 당사자와 승계인 사이에서만 생기므로, 신탁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같은 대납금의 사무관리 비용상환청구권이나 위탁자·양도 상대방에 대한 청구까지 보전됐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청구 상대방과 청구 근거, 권리의 귀속을 초기에 특정해야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을 모두 기한 안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수익권 거래는 끝났어도, 아직 정산받지 못한 대납금은 각 부담자에 대한 지급청구로 회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보수를 한꺼번에 신탁사의 부당이득으로 묶는 대신 실제 남아 있는 상환채권과 채무자를 특정해 청구하면, 상환의무가 없는 상대방과의 소송에 비용과 시간을 쓰지 않고 남은 대납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우선수익권을 넘기려고 대신 낸 세금과 신탁보수를, 거래가 끝난 뒤에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나요?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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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69조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민법 제734조
제734조(사무관리의 내용)
①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민법 제739조
제739조(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①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741조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166조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162조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상법 제64조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69조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다276120 판결
[판시사항]
[1]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없으면 민법 제739조에서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사람이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사무관리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34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민법 제739조의 사무관리비용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06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등 참조).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사람은 그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그 사무관리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7106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0882 판결
[판시사항]
[1] 사무관리의 성립 요건
[판결요지]
[1]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여기에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고,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가 없으며, 사무를 관리할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43539 판결
[판시사항]
제3자와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무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사무관리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145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는 것이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채권자의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는 없다.
구 지방세법(2020. 12. 29. 개정 전) 제107조 제1항 제3호
-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로 구분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하 이 호에서 "지역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②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하 "지역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2025.12.23>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2항
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지역주택조합등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