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가 유효하고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하는 유치권 등 점유할 권리가 없다면 현장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기다릴 수 없는 긴급성이 인정되면 인도단행가처분으로 먼저 넘겨받아 새 시공사의 공사 재개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인도단행가처분은 인도소송의 결론인 본안판결 전에 현장 반환을 명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법원의 결정과 실제 인도집행까지 이루어져야 현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제 사유와 절차를 갖추면 현장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공사도급계약 해제는 계약이나 법률에서 정한 근거에 따라 시공사에 의사를 표시하여 행사합니다. 공사 지연을 이유로 한다면 약정한 해제 사유와 통지 절차가 기준입니다. 공사를 기한까지 하지 않은 이행지체로 법률상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공사 이행을 촉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시공사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표시했다면 촉구가 필요 없는 예외가 있습니다.
조합의 총회 의결 등 필요한 내부 절차와 외부에 보낸 해제 통지는 각각 효력이 있어야 합니다. 시공자 선정·변경에는 총회 의결이 필요하지만, 총회가 교체에 찬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상 해제 사유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중단의 책임과 약정 위반을 근거로 해제의 효력을 뒷받침해야 종전 시공자의 계약상 점유 주장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소유자라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가 조합원이나 외부 신탁회사 소유라면 조합 자신의 계약상 반환청구권과 소유자가 행사할 청구를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점유자를 상대로 반환받을 토지·건물을 특정한 인도청구가 있어야 판결에 따른 현장 반환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 없다는 확인만으로 점유가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시공사의 민사유치권 주장은 대상 물건·점유·포기 여부로 배척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유치권에는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지급기일 도래와 점유가 필요하고 불법행위로 얻은 점유는 제외됩니다. 해제가 적법하더라도 이미 시공한 부분의 정산대금이 남을 수 있으므로 유치권까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없는 구조물만 설치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면 그 구조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고, 건물 신축공사대금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채권도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공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부지 전체를 계속 점유하겠다는 민사유치권 주장은 반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자체를 조성·변경한 공사대금이나 별도 요건을 갖춘 상사유치권은 구별됩니다.
시공사가 실제로 지배하는 구역도 인도 대상에 영향을 줍니다. 현수막 유무뿐 아니라 울타리와 출입 통제, 열쇠·경비·현장사무실의 관리 상태로 점유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경비가 상주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점유가 없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 포기각서가 있다면 대상 물건·채권과 조건에 맞춰 인도 거절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사전 포기 특약이 있으면 다른 요건을 갖춰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고, 사후 포기라면 소멸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공사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포기했는지는 실제 문언과 약정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서 제목만으로 무조건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상사유치권은 성립 당시 소유자와 신탁 시점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인은 자기 이름으로 상법이 정한 영업거래를 하는 사람과, 그런 거래 없이도 상인으로 보는 회사 등입니다. 상사유치권은 상인 양쪽의 영업상 거래로 생긴 지급기일 지난 채권을 위해, 채무자와의 상행위로 점유한 채무자 소유 물건을 유치하는 권리입니다. 민사유치권과 달리 채권과 그 물건 사이의 개별적인 관련성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채무자 소유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 사이 토지인도 사건에서 부동산도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이 모든 재건축 조합을 상인으로 인정하거나 시공사의 유치권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조합의 지위와 거래 성격, 지급기일, 점유를 취득한 원인까지 갖춰져야 합니다.
| 주장하는 권리 | 채권과 물건의 관계 | 소유자 조건 |
|---|---|---|
| 민사유치권 | 해당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 시공사 이외 사람 소유 |
| 상사유치권 | 개별 관련성 불필요 | 성립 당시 채무자 소유 |
신탁등기는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신탁재산임을 알리는 등기입니다. 조합원이 조합에 신탁해 조합 명의가 됐다면 신탁됐다는 이유만으로 조합 소유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공사대금 채무자는 조합인데 토지는 외부 신탁회사 소유인 상태에서 새로 상사유치권을 주장한다면 채무자 소유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 전에 채무자 소유 토지에서 이미 성립한 유치권까지 뒤의 신탁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토목공사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신탁 전의 소유권·점유·지급기일을 근거로 상사유치권을 인정했고, 대법원에서는 유치권이 소멸한 토지를 일부 늘려 판결한 바 있습니다. 민사유치권도 함께 인정된 사건이므로 신탁 시점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상사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았고 다른 점유할 권리도 없다면, 조합이나 소유자의 인도청구로 시공사의 인도 거절을 배척하고 현장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 유효하게 남았다면 변제나 대체담보로 인도를 구합니다
담보하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해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면 현장 반환의 장애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담보란 시공사의 채권을 대신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담보입니다. 조합이 제시한 금액이나 보증이 그 정도에 이르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채무 전부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일부 대금 지급만으로 해당 비율의 현장을 당연히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채권액에 이견이 있다면 정산금 지급·유치권 포기와 인도를 동시에 이행하도록 합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급액과 인도 시점·범위를 명확히 정하면 돈을 지급하고도 현장을 받지 못하는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새 해제와 배상 부담이 문제됩니다
공사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손해를 배상하면서 계약을 끝내는 임의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73조가 정한 방법입니다. 다만 기존의 채무불이행 해제가 실패했다고 자동으로 임의해제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해제와 오히려 배상해야 하는 해제의 효과가 반대라는 이유로, 당사자 사이 분쟁만으로 임의해제 의사까지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통지에 없는 해제 의사를 사후에 있었다고 주장하기보다, 필요한 의결과 별도 의사표시를 갖춰 계약을 종료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임의해제의 배상에는 이미 쓴 비용과 완성했다면 얻었을 이익이 포함됩니다. 다만 해제로 들이지 않게 된 노력을 다른 일에 써서 얻은 소득이나 얻을 수 있었는데 태만·과실로 놓친 소득, 준비해 둔 자재를 다른 곳에 쓰거나 처분해 얻을 대가는 공제됩니다. 이러한 공제를 반영하면 시공사가 제시한 예상 이익 전액을 그대로 부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긴급한 현장 인도는 법원의 결정과 집행으로 실현합니다
본안판결로는 늦는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있다면 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을 받을 권리뿐 아니라 공사중단 기간, 늘어나는 금융비용과 안전 위험, 새 시공사의 인수 일정으로 지금 인도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시공사가 먼저 현장을 잃을 손해와 나중에 회복할 수 있는지도 판단 대상이므로 공사가 늦어진다는 설명만으로 인용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해제·유치권에 대한 반박을 인도청구권과 연결하려면 계약 해석과 정산·점유에 관한 항변을 반영한 신청 대리가 필요합니다. 긴급성이 인정돼 인도 결정을 받으면, 법원이 요구한 담보 등 조건을 이행하고 집행관을 통해 현장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 집행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를 넘길 수 없으므로 결정 뒤 집행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법원이 정하는 담보는 가처분으로 시공사가 입을 손해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유치권 소멸을 위한 대체담보와 목적·효과가 다릅니다. 담보액과 방식은 법원이 정하며, 보증보험만으로 언제나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새 시공사 선정·변경에 필요한 조합 절차도 현장 인도와 별도로 갖춰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취소되면 현장 반환과 손해배상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임시 조치이므로 취소 재판에서 시공사의 신청에 따라 이미 넘겨받은 현장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청·집행으로 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고의·과실과 위법행위, 손해의 인과관계 등에 따라 배상책임도 문제됩니다. 취소만으로 모든 손해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제공한 담보가 배상책임의 상한도 아닙니다.
공사 재개로 줄일 지연 손실과 남은 정산금뿐 아니라 담보 마련과 집행비용, 취소 뒤 공사를 중단하거나 현장을 돌려줄 위험도 사업비에 반영해야 합니다.
종전 시공사의 인도 거절 근거에 맞는 청구와 집행을 진행하면, 새 시공사가 현장을 인수할 조건을 확보하고 공사 재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반환과 착수 일정을 연결한 대응으로 공사중단이 길어지며 늘어나는 사업 손실을 줄이는 것이 조합이 얻을 실익입니다.
기존 시공사가 유치권을 주장해 새 시공사의 현장 인수가 막혀 있나요?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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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와 현장 반환
민법 제543조 ①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민법 제544조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213조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①·5.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4.23, 2020.4.7, 2021.3.16, 2022.6.10> 5. 시공자ㆍ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유치권과 대체담보
민법 제320조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321조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327조
제327조(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4조
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상법 제5조
제5조(동전-의제상인) ①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상법 제58조
제58조(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8. 5. 30.자 2007마98 결정
[판시사항]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만(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 16219 판결 등 참조),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사중단시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 39776 판결
[판시사항]
[1]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부동산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의 성립요건을 변경·완화하여 채권자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계속적 신용거래를 원활·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리적인 담보설정의사를 배경으로 하여 추인된 법정담보물권으로, 민사유치권과 달리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개별적인 견련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러한 제한이 없는 민사유치권과는 차이가 있으나(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참조), 민사유치권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물을 동산에 한정하지 않고 ‘물건 또는 유가증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는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52087 판결
[판시사항]
[1]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의 효력(유효) /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포기로 인한 유치권의 소멸은 포기의 의사표시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유치권을 사전에 포기한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그리고 유치권 포기로 인한 유치권의 소멸은 유치권 포기의 의사표시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이외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부산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나55650 판결
[판결이유 발췌]
피고와 무송은 모두 주식회사로서 상인인 점, 피고가 확정된 선행판결에 의하여 무송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무송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토목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으로서 이는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는 점, 피고는 상행위인 위 공사도급계약의 체결로 2005년 6월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아래 바)에서 보듯 위 채권은 변제기에 있어 피고의 유치권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6. 27. 신탁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무송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을 무렵)에 성립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은 상법 제58조 소정의 상사유치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판시사항]
[2] 하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그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가 있었던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유치권 소멸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2] 민법 제324조는 ‘유치권자에게 유치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유치권자가 이를 위반하여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한 경우에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하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그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가 있었던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유치권 소멸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완성 전 임의해제와 손해배상
민법 제673조
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6757 판결
[판시사항]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도급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면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민법 제673조에 기하여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하면 오히려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처지가 된다. 도급인으로서는 자신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이제는 자신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결과가 된다면 이는 도급인의 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의사표시의 일반적인 해석의 원칙에도 반한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673조에 의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673조에 의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의 적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게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해제한 이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는 없다. [2]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만 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673조에 의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그 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그 일의 완성을 위하여 들이지 않게 된 자신의 노력을 타에 사용하여 소득을 얻었거나 또는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만이나 과실로 인하여 얻지 못한 소득 및 일의 완성을 위하여 준비하여 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어 타에 사용 또는 처분하여 얻을 수 있는 대가 상당액은 당연히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
긴급 인도와 집행·취소
민사집행법 제300조 ②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③
제280조(가압류명령)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②
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②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민사집행법 제258조 ①·②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①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
민사집행법 제308조
제308조(원상회복재판)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