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인도단행가처분

본안 판결을 기다리기 어려운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임시로 부동산의 인도를 명하도록 구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권리의 고도의 소명과 긴급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점유 경위와 손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자료를 검토해 신청 여부를 정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본안 판결을 기다리기 어려운 급박한 사정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 피보전권리(인도청구권)가 고도로 소명되는지(만족적 가처분의 엄격성)
  • 점유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지 않는지에 대한 이익형량

대응 방향

  • 본안 청구권의 소명 정도와 긴급성을 정리해 단행가처분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 현장 상황·손해 발생 가능성을 자료화해 보전 필요성과 이익형량을 다툽니다
  • 단행가처분이 어려운 사안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본안소송 등 대안을 함께 살핍니다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안 판결까지 기다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만큼 상황이 급박하다
  • 점유자가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음이 비교적 명백하다
  • 즉시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할 구체적·긴급한 사정이 있다
  • 일반 명도소송 절차로는 시기를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만 잘못된 집행 시 점유자 측 손해와 책임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