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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분양권, 개인회생 전에 돌려받으면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나요?

작성자: 전병욱

관련 업무분야 · 분양·매매·경공매

계약금과 프리미엄은 자신이 냈는데, 분양계약서와 거래신고에는 배우자가 매수인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 배우자의 재정이 어려워져 개인회생을 할 수도 있다면, 신청 전에 분양권을 돌려받아도 채권자가 다시 내놓으라고 할지 걱정됩니다.

분양권을 돌려줄 유효한 약정이 있고 필요한 분양자 승낙 등을 갖춘다면, 돈을 낸 배우자는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청구해 분양계약상 지위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취소 요구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반환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는 근거로 방어하되, 개인회생에서의 부인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를 새로 쓰는 것보다, 처음부터 어떤 권리를 맡겼고 지금 무엇을 돌려받는지에 맞춰 반환 원인을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냈다면 분양권 전체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낸 배우자는 그 돈이 증여나 대여가 아니라 자신의 분양권 취득을 위해 지급됐고, 명의자에게 분양권을 돌려줄 유효한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낸 사실과 다른 사람 이름으로 권리를 보유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구별됩니다. 계약금 일부와 프리미엄의 지급만으로 전체 분양대금의 부담이나 분양권 전체의 반환 범위까지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남은 대금과 대출을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까지 약정 내용에 연결해야 합니다.

이 구별은 부부 사이에서도 필요합니다. 민법은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명의자 개인의 재산인 특유재산으로 정합니다. 대법원에서는 다른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을 단정하지 않고, 실제 부담액과 자신이 소유하려는 의사, 대출과 상환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명의 사용 합의와 계좌 내역, 중도금대출 약정을 연결해 증여·대여와 구별할 수 있어야 반환받을 권리와 범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신탁에는 부동산실명법의 특례도 있습니다. 법률상 부부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물권을 등기했고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다면 명의신탁을 무효로 하는 규정 등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다만 이 특례의 문언은 부동산 물권의 등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직 분양계약상 지위만 있는 단계에서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특례와 반환청구권이 곧바로 확정된다고 볼 직접 판결은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계약상 권리와 장차 소유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키기로 했는지에 맞춰 반환청구의 근거를 정해야 합니다.

매매나 증여로 돌려받으면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나요?

유효한 명의신탁에 따른 진짜 반환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면, 돈을 낸 배우자는 그 반환이라는 실질을 근거로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변제받기 어려워진 채권자가 그 처분의 취소와 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서에 적힌 매매·증여라는 이름만으로 취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아내가 아파트 취득대가 전부를 부담하고 남편에게 명의신탁한 사정이 인정된 사건에서, 남편이 아내 앞으로 증여등기를 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명의자 배우자의 채권자가 “증여로 재산을 빼냈다”고 주장한다면, 기존 약정과 취득대가 부담을 근거로 새로 재산을 준 것이 아니라 원래 반환할 재산을 넘긴 것이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등기된 아파트와 취득대가 전부의 부담을 전제로 하므로, 분양권을 돌려받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유효한 반환권과 그 범위를 먼저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빌려준 돈을 갚는 대신 분양권을 받는 것이라면, 본래 갚을 급부 대신 다른 재산을 주는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기존의 분양권 반환과 금전채무 대신의 이전은 원인이 다르므로, 단지 “예전 돈을 돌려받는 것”이라는 설명으로 두 거래를 같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원래 약정에 맞는 반환인지 새 매매·증여 또는 대물변제인지 구별해야, 채권자가 문제 삼는 재산 처분에 대해 맞는 방어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끼리 합의하면 분양계약서의 이름도 바로 바뀌나요?

분양계약상 권리와 남은 대금채무를 함께 넘겨받으려면 계약인수에 필요한 분양자의 동의·승낙을 갖춰야, 분양자에게도 새 계약당사자로서 아파트의 인도와 등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인수는 계약에서 생긴 채권·채무와 해제권 등 당사자의 지위를 통째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세 당사자의 합의뿐 아니라 두 사람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승낙으로도 계약인수가 가능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사이의 반환약정과 분양자의 명의변경 승인은 각각 역할이 있습니다. 중도금대출이 배우자 명의로 남아 있다면 분양자 승인과 별도로 은행의 대출승계 동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분양자와 은행을 구별해 남은 분양대금·대출채무의 부담을 정해야, 이름은 넘겨받았지만 기존 배우자에게 대출채무가 남는 문제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분양자의 승낙은 채권자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대법원에서는 시숙에게 분양권 명의를 맡긴 사건에서, 명의신탁을 몰랐던 분양자가 계약인수를 승인해 명의자가 완전한 분양권을 취득했고 그 권리가 채권자들의 변제를 위한 재산이 됐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판단을 배우자 특례의 결론으로 옮기기보다, 분양권도 취득·명의변경 계약과 분양자의 인식·승낙 내용에 따라 누구의 재산인지 달라진다는 점에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법의 전매제한은 매매·증여뿐 아니라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해당 주택의 제한기간과 예외·동의 절차까지 충족해야 명의변경을 마칠 수 있으므로, 반환이라는 이름에 맞춰 서류만 바꾸는 대신 공급 유형과 취득 시점에 맞는 이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돌려받으면 반환이 유지되나요?

명의신탁 반환이 채권자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가 있더라도, 개인회생의 부인요건까지 충족하지 않아야 반환받은 재산을 다시 회복시키라는 요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부인권은 절차 개시 전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빠져나간 재산 등을 개인회생재단으로 회복시키는 권리입니다. 명의신탁과 개인회생이 함께 문제 되면 민법상 취소와 회생절차의 부인을 각각 판단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외에도 지급정지·신청에 관련된 담보제공과 채무소멸, 의무에 속하지 않는 방법·시기의 이행, 무상행위 등을 구별합니다. 배우자와의 거래에는 일부 인식의 추정과 기간에 관한 특칙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 전이라는 시점이나 기존채무 이행이라는 말만으로 부인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실제 반환권의 성격과 지급정지·신청 전후의 행위가 해당 요건에 맞는지 반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부인요건이 인정되면 회복될 재산을 반영하도록 변제계획의 수정을 명할 수도 있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때 반영되는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파산했다면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입니다. 이 분양권 반환 자체는 개인회생에서 부인할 수 없다고 직접 판단한 판결도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사해행위에 관한 앞의 판결만으로 회생절차에서도 반환이 유지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반환청구와 회생 신청은 어떻게 연결해야 하나요?

돈을 낸 배우자는 원래 약정에 따른 반환청구와 명의변경 절차를 진행하면서, 명의자인 배우자의 회생 신청에도 같은 자금 흐름과 반환 경위가 정확히 설명되도록 해야 합니다. 회생 신청서에는 재산과 채무를 적고 재산목록 등을 첨부하게 됩니다. 분양권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주장과 최근 명의변경 사실을 함께 설명해야, 신고 내용과 반환 주장이 어긋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한 뒤라면 재산에 관한 법원의 보전명령이 있는지와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뒤에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등이 제한되므로, 분양권 자체를 돌려받을 권리인지 매수자금을 돌려받을 금전채권인지에 맞춰 절차를 선택하게 됩니다. 파산선고 후 관재인을 상대로 부동산 회복이나 채권신고를 하는 상황은 명의자 파산 뒤 반환에 관한 글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반환약정의 효력과 분양자 승인, 채권자취소·부인에 관한 주장을 연결하는 데에는 서로 다른 계약과 절차를 해석하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매·경매 분야에서 다루는 명의신탁·부당이득 반환도 이러한 권리의 성격에 맞춰 청구 상대방과 회수 대상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배우자 명의 분양권을 되찾으려면 실제로 가진 반환권을 근거로 명의변경을 요구하고, 필요한 분양자 승인과 대출승계를 연결해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결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반환을 취소하려 하면 기존 반환의무의 이행이라는 사실과 법률상 근거로 취소청구의 기각을 구하게 됩니다.
회생절차에서도 같은 취득·반환 자료로 재산 귀속과 부인요건에 답해야, 돌려받을 권리를 주장하면서 신청 내용까지 정확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낸 배우자인데, 명의자 배우자의 개인회생 전에 분양권을 돌려받아도 되는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상담 예약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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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제8조 본문 및 제2호

[조문 발췌]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2>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민법 제830조 제1항·제406조·제454조 제1항·제466조

[조문 발췌]

제830조 제1항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54조 제1항 ①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12.30>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판시사항]

[2]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가, 처가 취득 대가를 부담하여 남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의 반환으로 인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이유 발췌]

한편,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판시사항]

[1]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제830조 제1항에서 정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이유 발췌]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2534 판결

[판시사항]

가.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약정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가.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그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그 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 당사자의 동시적인 합의에 의한 3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계약 관계자 3인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202932 판결

[판시사항]

[2]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타인과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약정을 맺으면서 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계약인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분양자가 동의 내지 승낙을 한 경우, 분양계약인수약정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2]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타인과 대내적으로는 자신이 수분양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하되 수분양자 명의만을 타인의 명의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맺으면서 분양계약의 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인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분양자가 동의 내지 승낙을 한 경우, 이는 계약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당초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분양계약인수약정은 유효하다.

주택법 제64조 제1항 본문 중 전매의 범위

[조문 발췌]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조문 발췌]

제584조(부인권) ①제3편제3장제2절(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한다. ③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④회생위원은 부인권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⑤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3·4호 및 제392조

[조문 발췌]

제391조 제1호

  1.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1조 제3호 3.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391조 제4호 4.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제392조(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①제391조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익을 받는 자가 채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②제391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호 본문에 규정된 "60일"을 "1년"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과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③제391조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인 때에는 같은 호에 규정된 "6월"을 "1년"으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 가목

[조문 발췌]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제592조 제1항·제600조 제1항 제3호·제614조 제1항 제4호

[조문 발췌]

제589조 제1항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제589조 제2항 제2호 2. 재산목록

제592조 제1항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제600조 제1항 제3호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제614조 제1항 제4호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10. 11. 30.자 2010마1179 결정

[판시사항]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인 변제나 담보제공 행위를 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정만으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로 규정하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자신의 일반재산에 관하여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하여 일탈된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부인권의 행사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므로(법 제584조 제1항,제397조 제1항), 부인권 행사요건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법 제584조 제3항) 변제계획안 수정명령(법 제610조 제3항)을 통하여 부인권 행사로 원상회복될 재산 또는 이를 포함한 총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에 투입하도록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