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매수한 땅의 등기를 가족에게 맡겼는데, 그 땅이 수용됐습니다. 보상금은 지급 전에 가압류되어 명의자가 아직 받지 못했고, 명의자는 “내가 받은 돈이 없으니 돌려줄 수도 없다”고 합니다.
무효인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자가 취득한 보상채권이 남아 있다면, 명의신탁자는 명의자에게 그 채권의 양도와 실제 보상금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를 청구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이루어진 가압류의 제한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받을 권리와 실제 지급받을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명의자가 돈을 받지 못했어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명의신탁자는 수용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잃고 명의자가 보상채권을 취득했다면, 명의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익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현금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돈을 요구할 권리인 채권을 얻은 것도 이익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실제 매수인이 매도인과 계약하고, 등기는 매도인에게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 앞으로 바로 넘기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 글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그 명의신탁과 등기가 무효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본인 소유의 땅을 다른 사람 앞으로 옮긴 2자간 명의신탁이나, 명의자가 매수계약 자체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반환 근거와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효인 3자간 관계에서는 수용 전까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남아 있어도, 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땅의 소유권을 넘길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수용 등으로 명의자가 취득한 보상금 등의 이익을 명의신탁자에게 직접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명의자의 미수령 주장은 반환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사정이며, 반환의무가 전혀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보상금 액수만큼 현금을 달라고 하면 되나요?
명의자가 보상금을 받지 않았고 보상채권 자체를 반환할 수 있다면, 명의신탁자는 현금 지급 대신 보상채권의 양도와 양도통지를 청구해야 합니다. 가압류 때문에 지급이 멈췄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자가 그 채권액 전부를 현금으로 보유한 것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채권을 아직 실제로 받아내지 못했다면, 반환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그 채권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결국 부당이득한 채권의 양도와 동 채권양도의 통지를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원칙을 미수령 수용보상채권에 적용하면, 소송에서는 명의자가 가진 어느 토지의 어떤 보상채권을 얼마의 범위에서 넘길지 특정하고, 명의자가 실제 보상금 채무자에게 그 양도를 통지하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양도인은 명의자이므로 명의신탁자가 혼자 “이제 제 돈입니다”라고 알리는 것으로 양도인의 통지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보상채권 일부는 이미 지급받고 나머지만 가압류로 남아 있다면, 받은 부분의 금전 반환과 남은 부분의 채권 양도를 나누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받은 것을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민법상 그 가치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하는 가액반환이 문제 되지만, 가압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전제해 현금 전액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가압류된 채권도 넘겨받을 수 있나요?
명의신탁자는 가압류된 보상채권도 양도받을 수 있지만, 가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상태를 인수하므로 양도만으로 보상금을 바로 받아 갈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가압류된 채권의 양도를 허용하면서도, 양수인은 그 제한이 붙은 채권을 취득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 제한은 가압류한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작용합니다.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는 등 집행할 근거를 얻으면, 그 가압류에 저촉되는 양도로 그 채권자에게 맞설 수 없게 됩니다. 이를 모든 사람 사이에서 채권양도가 절대적으로 무효라는 뜻으로 넓힐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 매수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압류채권자보다 언제나 먼저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압류명령이 보상금 채무자에게 전달된 시점과 청구금액, 양도통지의 도달 시점이 회수액에 영향을 줍니다. 양도를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날짜가 공적으로 증명되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필요하며, 양도계약만 먼저 맺고 그 요건을 갖추기 전에 가압류된 경우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소송의 양도·통지 청구와 가압류의 효력·해소 여부를 연결해야, 넘겨받을 채권 중 실제 지급을 요구할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를 대신해 보상금을 청구한다면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명의신탁자가 명의자의 보상금 지급청구권을 대신 행사한다면, 청구 상대방은 그 보상금을 지급할 법률상 의무자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을 채권자대위라고 합니다. 명의자에게 채권을 넘기라고 요구하는 직접 반환청구에서는 명의자가 상대방이지만, 명의자가 가진 지급청구권을 대위하는 소송에서는 실제 보상금 채무자가 상대방이 됩니다.
사업시행자와 보상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기관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가 시행하는 사업의 보상업무를 구청이 처리한다는 사정만으로 구청이 독립한 보상금 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용재결과 사업시행 관계, 업무 위탁의 내용이 누구에게 지급의무를 지우는지를 해석하여 소송의 피고를 정해야 합니다. 채권양도 통지도 이 실제 채무자를 상대로 해야 하므로, 담당 창구의 이름과 법률상 채무자를 구별하는 일이 반환 이후의 지급청구까지 이어집니다.
대위에는 보전할 권리가 있고 명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며,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 금전채권을 보전하려는 대위에는 명의자의 재산 부족도 문제 되지만, 특정 채권을 넘겨받을 권리를 보전하는 대위는 두 권리 사이의 관련성과 필요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보전할 채권의 기한 전에는 법원 허가나 보전행위의 예외도 따져야 하므로, 미수령이라는 사정만으로 대위요건이 모두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위소송으로 지급판결을 받더라도 기존 가압류의 지급금지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자의 채권자가 명의신탁자의 ‘명의자에게 채권양도를 요구할 권리’를 대위한다면, 명의자에게 명의신탁자 앞으로 양도하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때 대위한 채권자 자신에게 직접 양도하라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누구의 어떤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지에 따라 상대방뿐 아니라 양도받을 사람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상금이 이미 공탁됐다면 청구할 권리가 바뀌나요?
명의신탁자는 공탁의 종류와 진행 단계에 따라 명의자에게 남아 있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나 배당금채권을 반환 대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공탁은 지급할 돈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는 것이고,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그 돈을 지급받을 권리입니다. 토지보상법은 압류나 가압류로 보상금 지급이 금지된 때 공탁할 수 있도록 정하므로, 미수령 상태라도 보상금 채무자에게 원래 채권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민사집행법 제291조·제248조 제1항에 따라 가압류를 원인으로 공탁한 경우, 원래 금전채권은 소멸하고 채무자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며 가압류의 효력이 그 권리에 계속 미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조건이라면 소멸한 보상채권 대신 명의자에게 남은 출급청구권의 양도와 국가의 공탁관에 대한 통지를 구하는 방법으로 반환 대상을 정하게 됩니다.
그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는 명령이 국가의 공탁관에게 전달되거나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겹쳐 집행공탁으로 바뀌면, 가압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의 출급청구권도 소멸하고 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때에는 명의자에게 실제 남은 배당금채권과 지급 여부에 맞춰 청구해야 합니다. 명의자의 채무가 배당으로 소멸했다면 그 채무를 면한 이익도 반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으나, 가압류만으로 빚이 갚아진 것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보상금 공탁에 위 전환 과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받을 사람이 불분명한 변제공탁과 강제집행을 위한 공탁이 결합된 혼합공탁이라면, 다른 피공탁자뿐 아니라 권리를 다투는 가압류·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출급권을 증명할 서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명의자만을 상대로 이긴 판결로 출급까지 끝난다고 전제하기보다, 공탁서의 근거조문과 원인, 지급·배당 기록에 따라 반환소송과 출급권 확인의 상대방을 정해야 실제 수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부당이득 반환에서는 이처럼 취득한 이익과 집행 상태에 맞춰 청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명의자에게 남은 권리를 정확히 넘겨받고, 그 권리의 실제 채무자에게 효력을 갖추면 미수령을 이유로 멈춘 반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공탁·배당의 진행을 청구 내용에 반영하면, 이미 없어진 채권을 요구하거나 지급금지가 남은 돈을 곧바로 받을 것으로 계산하는 오류를 줄이고 회수 가능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한 토지가 수용됐지만 보상금이 가압류되어, 명의자와 지급기관 중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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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741조
[조문 발췌]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7조 제1항
[조문 발췌]
제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450조
[조문 발췌]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04조
[조문 발췌]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조문 발췌]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본문·제4호
[조문 발췌]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다.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조문 발췌]
③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조문 발췌]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91조
[조문 발췌]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집행법 제297조
[조문 발췌]
제297조(제3채무자의 공탁)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처분행위를 하여 제3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발췌: 다수의견 (가)]
[다수의견] (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또는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이러한 소유명의 이전의 원인관계를 통틀어 이하에서는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 등’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그 결과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명의신탁자로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 등을 취득하게 된다. 판례는, 명의수탁자가 그러한 처분대금이나 보상금 등의 이익을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판례는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2061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의 취득이 부당이득 성립요건으로서의 '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였으나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 방법
[판결요지]
[1]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이른바 부당이득은 그 수익의 방법에 제한이 없음은 물론, 그 수익에 있어서도 그 어떠한 사실에 의하여 재산이 적극적으로 증가하는 재산의 적극적 증가나 그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게 되는 재산의 소극적 증가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채권도 물권과 같이 재산권의 하나이므로 그 취득도 당연히 이득이 되고 수익이 된다. [2] 부당이득이 성립되는 경우 그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 만약 채권의 이득자가 이미 그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는 그 변제받은 금액이 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그 채권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며, 이는 결국 부당이득한 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 양도의 통지를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된다.
[판결이유 발췌]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그 채권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결국 부당이득한 채권의 양도와 동 채권양도의 통지를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양도를 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그 채권양도의 효력 [2] 채권가압류 후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 그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2]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또는 시효를 중단할 필요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한 소송 계속 중에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구가 배척된다면 장차 가압류가 취소된 후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반하여 제3채무자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채무명의를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 /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등과 같이 급부의 수령이 필요한 경우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급부행위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위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가 직접 자신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의 고유권리이기는 하지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행위를 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등과 같이 급부의 수령이 필요한 경우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등에는 채권자에게도 급부의 수령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 행한 급부행위의 효과가 채무자에게 귀속되므로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급부행위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위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직접 청구를 인정할 예외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하여야 하고, 직접 자신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면 그 채권이 바로 채무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별도로 급부의 수령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제3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면 그 채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 대위행사의 효과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귀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다26009 판결
[판시사항]
[1]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한 이후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이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는지 여부(적극) /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집행공탁이 이루어지면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이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발췌: 제1항]
[1]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 부여될 뿐이고 이러한 추심권능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하면 공탁에 따른 채무변제 효과로 당초의 피압류채권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은 소멸하고, 대신 채무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며,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민사집행법 제297조). 그 후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되면,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어 공탁관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로써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멸하고, 그 부분 공탁금은 배당재단이 되어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른 지급위탁에 의해서만 출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집행공탁이 이루어지면 피압류채권이 소멸하고,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 이러한 법리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이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에 의해 채무자가 취득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그러한 공탁이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더 이상 추심권능이 아닌 구체적으로 배당액을 수령할 권리, 즉 배당금채권을 가지게 된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판시사항]
[1] 공탁자가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방법
[2] 혼합공탁에서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는 경우,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발췌: 제1·2항]
[1]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좇아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그리고 공탁자가 그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2]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3811, 203828 판결
[판시사항]
[1]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으로 취득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경매를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